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 가목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 할 때 고려하여할 사항과 이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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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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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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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목적 등
제2절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중점 고려사항
제3절 추진절차
제2장 기반 구축
제1절 도시재생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2절 도시재생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절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위촉등 전문가 활용
제4절 도시재생지언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절 사업추진협의회의 등의 수성 및 운영
제6절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제3장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1절 활성화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등
제2절 지역현황조사 및 잠재력 분석
제3절 계획의 목표 및 핵심전략 설정
제4절 수요분석
제5절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제6절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제7절 재원조달 및 예산의 편성
제8절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제4장 도시재생민간투자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제1절 도시재생민간투자사업 공모 및 선정
제2절 도시재생인간투자사업 내용의 반영
제5장 사업시행·관리 및 예산의 집행
제1절 사업시행
제2절 사업간 연계 강화
제3절 활성화계획 변경
제4절 사업관리
제5절 예산집행 시 고려사항
제6장 성과관리 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성과관리체계 구축
제2절 관문심사 제도
제3절 컨설팅단의 운영
제4절 모니터링
제5절 추진실적 평가
제6절 지원기구의 지원 사항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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