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시장자율규율방식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갖고 있는 EU체계와 달리, 미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연방과 각 주(州)가 각 분야별로 관련법을 제정해온 미국의 이러한 방식을 영역별 혹은 분야별 규율방식이라고 부른다. 연방차원의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1974년 프라이버시법이다. 또한 각 주(州)도 주(州)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률을 갖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체계와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73년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의 권한 부여, 정보의 신뢰성 등 ‘정보처리의 공정성의 원칙’을 발표한 이래 프라이버시 소비자 권리장전(2012), 연방통신위원회의 인터넷서비스사업 프라이버시 규칙(2016, 시행 전 폐지) 등을 통해 ICT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책 개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체계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다. 또한 US Privacy Shield와 같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새로운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체계와 신기술 등에 대응한 생체인식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정책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법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서 생체인식 정보 활용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향후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위해서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제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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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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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제 2 장 미국 및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체계 비교 분석
제1절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비교 개관
제2절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
제3절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
제4절 시사점
제 3 장 최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동향 분석
제1절 행태정보의 수집·활용 - 빅데이터·인공지능
제2절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제3절 FTC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고서
제4절 트럼프 행정부의 FCC 프라이버시규칙 폐기
제5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방식개혁 논의
제6절 국가안보와 생체인식정보 활용 및 보호
제7절 EU-U.S. Privacy Shield
제 4 장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시사점
제1절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by design) 원칙과 기본 설정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by default) 원칙
제2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확대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 강화
제5절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의 문제
제 5 장 결론
부록 1.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비교
부록 2.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률 및 소관 부처
부록 3.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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