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2019)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직접일자리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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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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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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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의 목적
3. 직접일자리사업 업무 흐름도
4. 사업 정보의 등록
5. 모집공고 등록
6. 참여 접수 및 참여 자격의 확인
7.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입력
8.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우선선발
9.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10.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11. 근로 조건의 준수
12. 민간 일자리 이동 지원
13.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
14. 합동지침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반영
15.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합동지침의 관계 48
16. 기타 조치사항
[붙임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의 및 유형
[붙임 2] 2019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붙임 3] 일자리사업 통합 공고를 위한 자료 제출 양식
[붙임 4]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5] 표준근로계약서
[붙임 6] 구직등록 안내서
[붙임 7]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붙임 8] 구직지원 담당기관 연락처
[붙임 9]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조문
[부 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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