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3조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시 적용하기 위한 공통항목, 제공항목, 속성정보 등 개방 표준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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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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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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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대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용어정의
4.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관리
가. 관리체계
나. 개방표준 제·개정
다. 개방 표준 데이터셋 생성·관리 절차
라. 공통항목 개방 기준
5. 공통 개방 기준
가. 표준용어 : 공통표준용어 준수
나. 제공 방식
다. 제공경로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라. 공통항목 개방 기준
6. 데이터셋 개방 기준(기본정보, 제공항목 및 항목별 속성정보)
가. 소관기관 및 개방대상기관, 제개정 이력
나. 분야별 표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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