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종사자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숙인”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숙인 인권이란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숙인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와 안전의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 교육의 권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권리 침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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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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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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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정의
2. 노숙인과 인권
3. 노숙인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유형 및 대응
4. 노숙인 인권보호:인권지킴이단 운영
5. 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
Ⅱ. 입소이전단계의 인권보호
1. 입소이전단계에서의 충실한 정보제공
2. 입소상담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Ⅲ. 입소초기단계의 인권보호
1. 인권 친화적 시설생활 안내
2. 시설의 서비스 목표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생활인의 참여 보장
3. 생활인의 초기적응을 위한 시설의 역할
Ⅳ. 생활단계의 인권보호
1. 생활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
2. 생활인에 대한 평등한 처우
3. 생활인의 신체적 자유 보장과 개성 존중
4.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보장
5. 개인의 욕구에 상응한 적절한 건강관리·의료서비스의 제공
6. 일상생활지원에서의 인권보호
7.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제공
8. 여가·문화생활 등 자치활동의 욕구 충족 노력
9.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의 존중
10.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11. 의사소통과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
12. 지역사회 등 외부와의 교류 보장
Ⅴ.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2. 전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사후조치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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