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업무 매뉴얼
본 매뉴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발주청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다. 본 매뉴얼은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통해 신기술 개발자의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신기술과 특허
4.1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비교
4.2 건설신기술과 기타 신기술
5.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5.1 업무처리 흐름도
5.2 단계별 점검사항
Ⅱ. 계획단계
1. 신기술 활용계획서 제출
1.1 관련근거
1.2 제출방법
2. 시험시공 적극 실시
2.1 관련근거
2.2 시행방법
Ⅲ. 설계단계
1. 신기술 설계반영 검토
1.1 관련근거
1.2 설계반영 검토
1.3 건설신기술 조회방법
1.4 신기술 비교검토
2. 계약방법 등 검토
2.1 지방계약법령의 신기술 관련 내용
2.2 신기술 포함 건설공사의 입찰방법
2.3. 신기술 사용협약서
3.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3.1 목적
3.2 관련근거
3.3 적용범위
3.4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5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공법선정 절차
3.6 신기술 공법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
4.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상정
4.1 관련근거
4.2 심의·자문대상
4.3 심의(자문)절차
4.4 심의(자문)시 제출서류
4.5 심의(자문) 관련 업무처리
Ⅳ. 시공단계 및 사후관리
1. 심의(자문)결과 반영·조치
1.1 관련근거
1.2 반영 조치결과 제출
2. 신기술 실명제 실시
2.1 관련근거
2.2 실명표지판
3.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3.1 관련근거
3.2 사후평가서 작성 제출
[참고자료]
1.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2. 건설신기술 관련 법령
3. 건설신기술 관련 조례
4. 건설신기술 관련 기준
5. 관련서식
6. 질의회신
7. 건설신기술 지정현황(보호기간내, 16년 8월기준)
8. 신기술 관련 사이트
저자
저자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