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편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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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발간되었다.
징계업무편람은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 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징계업무편람은?지난 1983년에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이 추가·개정돼 왔다.
올해 개정은 8번째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활용도 높은 판례와 민원 질의사항 등도 추가·보안됐다.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갑질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되는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내용과 중징계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적극행정 징계 면제 관련 소명 절차 등 신설된 절차 규정도 반영됐다.
특히 인사처는 각 세부 내용에 대한 판례와 소청심사 결정례 등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업무편람은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 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징계업무편람은?지난 1983년에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이 추가·개정돼 왔다.
올해 개정은 8번째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활용도 높은 판례와 민원 질의사항 등도 추가·보안됐다.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갑질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되는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내용과 중징계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적극행정 징계 면제 관련 소명 절차 등 신설된 절차 규정도 반영됐다.
특히 인사처는 각 세부 내용에 대한 판례와 소청심사 결정례 등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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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2022 징계업무처리요령
01. 징계의 의의
가. 징계의 개념
나. 징계벌과 형사벌
다. 징계와 직위해제(職位解除)
라. 징계와 직권면직(職權免職)
마. 징계관계법령
바.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02. 징계대상
가. 징계대상
03. 징계사유
가. 징계사유의 의의
나. 징계사유의 내용
다. 징계사유의 승계
0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가. 징계의 종류
나. 징계의 효력
다. 징계효력의 승계
05. 징계부가금 제도
가.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다.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06. 징계사유의 시효
가. 시효제도의 의의
나. 징계시효 기간
다.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라.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0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징계위원회의 성격
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08. 징계의결의 요구
가. 징계의결 요구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다. 징계의결요구 방법
라.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마. 우선심사 신청
바. 성(性)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사.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아.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요령
자.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차.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카.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09.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가. 사실조사
나.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다. 심문권과 진술권
라. 서면심사
마.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바. 징계회의록 작성
사.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10. 징계위원회의 의결
가. 징계 등 의결
나. 징계 등의 양정
다. 징계의결서 작성
라. 징계의결 등 결과의 통보
11. 징계 등의 집행
가. 징계 등 집행의 의의
나. 징계 등 처분권자
다. 징계 등 집행 기한
라. 징계의결의 집행정지
마. 징계처분 등의 사유 설명서 교부
바.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사.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아.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차. "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카. 징계처분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의 집행
타.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파. 휴직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의 징계 또는 표창
12. 불복신청
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3. 직권면직 절차
가. 직권면직 절차
나. 관할 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직권면직
다. 관할 징계위원회 「의견」을 구하는 직권면직
라. 직권면직 「동의」 또는 「의견」 요구시 구비서류
14. 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
가. 의의
나. 말소대상기록
다.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라. 말소제한기간
마. 말소효과
바.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15.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가. 목적
나. 적용범위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라.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마. 비위면직자 등록
바. 비위면직자 여부의 조회·확인
16.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가. 목적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다. 고발대상
라. 고발절차
마.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17.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의원면직 제한 대상(법 제78조의4, 훈령 제5조)
라. 의원면직 제한 대상 확인(징계령 제23조의2, 훈령 제6조 및 제7조)
마. 위반자에 대한 문책(훈령 제9조)
바. 의원면직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법 제78조의4 제4항, 훈령 제10조)
부록
부록 1 징계관련 주요 규정
부록 2 징계관련 참고 서식
부록 3 징계관련 주요 해석 및 문답
부록 4 징계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01. 징계의 의의
가. 징계의 개념
나. 징계벌과 형사벌
다. 징계와 직위해제(職位解除)
라. 징계와 직권면직(職權免職)
마. 징계관계법령
바.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02. 징계대상
가. 징계대상
03. 징계사유
가. 징계사유의 의의
나. 징계사유의 내용
다. 징계사유의 승계
0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가. 징계의 종류
나. 징계의 효력
다. 징계효력의 승계
05. 징계부가금 제도
가.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다.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06. 징계사유의 시효
가. 시효제도의 의의
나. 징계시효 기간
다.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라.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0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징계위원회의 성격
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08. 징계의결의 요구
가. 징계의결 요구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다. 징계의결요구 방법
라.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마. 우선심사 신청
바. 성(性)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사.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아.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요령
자.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차.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카.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09.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가. 사실조사
나.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다. 심문권과 진술권
라. 서면심사
마.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바. 징계회의록 작성
사.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10. 징계위원회의 의결
가. 징계 등 의결
나. 징계 등의 양정
다. 징계의결서 작성
라. 징계의결 등 결과의 통보
11. 징계 등의 집행
가. 징계 등 집행의 의의
나. 징계 등 처분권자
다. 징계 등 집행 기한
라. 징계의결의 집행정지
마. 징계처분 등의 사유 설명서 교부
바.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사.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아.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차. "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카. 징계처분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의 집행
타.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파. 휴직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의 징계 또는 표창
12. 불복신청
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3. 직권면직 절차
가. 직권면직 절차
나. 관할 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직권면직
다. 관할 징계위원회 「의견」을 구하는 직권면직
라. 직권면직 「동의」 또는 「의견」 요구시 구비서류
14. 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
가. 의의
나. 말소대상기록
다.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라. 말소제한기간
마. 말소효과
바.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15.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가. 목적
나. 적용범위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라.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마. 비위면직자 등록
바. 비위면직자 여부의 조회·확인
16.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가. 목적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다. 고발대상
라. 고발절차
마.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17.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가. 목적
나. 관련근거
다. 의원면직 제한 대상(법 제78조의4, 훈령 제5조)
라. 의원면직 제한 대상 확인(징계령 제23조의2, 훈령 제6조 및 제7조)
마. 위반자에 대한 문책(훈령 제9조)
바. 의원면직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법 제78조의4 제4항, 훈령 제10조)
부록
부록 1 징계관련 주요 규정
부록 2 징계관련 참고 서식
부록 3 징계관련 주요 해석 및 문답
부록 4 징계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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