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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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범죄학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범죄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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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요즘 미디어, 정부정책, 학술회의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는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 위주의 1차 산업시대, 공업 위주의 2차 산업시대, 정보가 중시되는 3차 산업시대를 넘어 인간의 첨단 기술이 결집된 4차 산업시대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선물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되어 인류에게 불행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첨단 기술'이라는 도구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시민들은 주어진 도구를 선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그 도구를 가지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이나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사용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면서도 자유가 방종이 되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현실공간에서는 국가권력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범죄를 억누를 수 있지만,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오히려 한 국가가 일부 해킹집단의 능력에 밀리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최후수단(ultima ratio)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형사법에 대해 최우선수단(prima ratio)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한다던 비판을 받던 CCTV를 더욱 많이 설치하고, 인공지능의 사용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생할 범죄를 분석하여 사전에 차단하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형사법은 아직까지 그런 요청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 것도 인권침해와 맞물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아직까지 사이버공간에서의 시민의 자유와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균형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은 점차로 현실공간과 융합되어 가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만 머물던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을 탈출하여 육신화되어 마치 울트론(Ultron)이 비전(Vision)을 만든 것과 같이 현실공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와 같이 본격적으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버범죄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항상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늘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 기술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들에 대해 분석해야 합니다. 그를 기반으로 현행 형사법의 학문적 이론들과 첨단 기술의 특성을 접속시켜 적절한 형사법 이론을 구축하고, 입법적 미비가 있으면 입법적 촉구를, 실무에서의 미흡함이 있으면 실무적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단 기술은 어렵기 때문에 법학자들이나 입법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해 적절한 법학 이론들이 구축되지 못하며, 그 결과는 입법의 왜곡이나 실무적인 한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시민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범죄라는 네거티브한 분야가 가지는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인 한계로 인해 언제나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샤이 시민'이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동안의 관련 연구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그동안의 연구들을 리마스터링(remastering)하여 작은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옆에서 응원을 해 주는 우리 가족 모두와 책이 출간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조언을 해 주신 아버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빛고을에서
이원상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면서도 자유가 방종이 되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현실공간에서는 국가권력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범죄를 억누를 수 있지만,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오히려 한 국가가 일부 해킹집단의 능력에 밀리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최후수단(ultima ratio)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형사법에 대해 최우선수단(prima ratio)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한다던 비판을 받던 CCTV를 더욱 많이 설치하고, 인공지능의 사용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생할 범죄를 분석하여 사전에 차단하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형사법은 아직까지 그런 요청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 것도 인권침해와 맞물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아직까지 사이버공간에서의 시민의 자유와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균형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은 점차로 현실공간과 융합되어 가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만 머물던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을 탈출하여 육신화되어 마치 울트론(Ultron)이 비전(Vision)을 만든 것과 같이 현실공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와 같이 본격적으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버범죄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항상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늘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 기술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들에 대해 분석해야 합니다. 그를 기반으로 현행 형사법의 학문적 이론들과 첨단 기술의 특성을 접속시켜 적절한 형사법 이론을 구축하고, 입법적 미비가 있으면 입법적 촉구를, 실무에서의 미흡함이 있으면 실무적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단 기술은 어렵기 때문에 법학자들이나 입법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해 적절한 법학 이론들이 구축되지 못하며, 그 결과는 입법의 왜곡이나 실무적인 한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시민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범죄라는 네거티브한 분야가 가지는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인 한계로 인해 언제나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샤이 시민'이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동안의 관련 연구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그동안의 연구들을 리마스터링(remastering)하여 작은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옆에서 응원을 해 주는 우리 가족 모두와 책이 출간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조언을 해 주신 아버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빛고을에서
이원상
목차
목차
Prologue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1
I. 입장하기 3
II. 정보화 사회와 위험 사회 5
1. 제3세대 정보화 사회 _ 5
2. 정보화 사회에 깃든 위험사회 _ 10
III.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요소 14
IV. 퇴장하기 18
chapter 1 사이버범죄 이전의 정보화 역기능 분류 21
I. 입장하기 23
II. 정보화 사회 초기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24
III. 법제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28
IV.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발전을 위한 분류모델 30
V. 사회적 현상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1
VI. 로렌스 레식의 행마법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3
VII. 현실에 적합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4
1. 정보화 역기능 분류기준 _ 34
2. 정보화 역기능 분류 방법 제안 _ 37
VIII. 퇴장하며 48
chapter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51
I. 입장하기 53
II. 4차 산업혁명의 이해 56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_ 56
2. 주요 기술개념 _ 58
III. 형법상 범죄능력의 문제 63
1. 행위론 및 법인의 범죄능력 논쟁의 재점화 가능성 _ 63
2.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능력 _ 65
IV. 형법적 책임성의 문제 67
1. 현행 형법에서의 책임성 _ 67
2. 약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 _ 68
3.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 _ 69
V. 형법상 과실범의 문제 73
1. 형법상 과실범의 구조 _ 73
2. 자율주행자동차의 과실범 문제 _ 75
VI. 퇴장하기 78
chapter 3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81
I. 입장하기 83
II.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필요성 85
1. 첨단과학기술과 범죄예방의 형태 _ 85
2. 범죄예방의 미래 _ 87
III.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형태 89
1. 소프트웨어(Software)적 방법 _ 90
2. 하드웨어(Hardware)적 방법 _ 91
3.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적 방법 _ 94
IV.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96
1. 소프트웨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96
2. 하드웨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98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100
V. 법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102
1.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_ 102
2. 첨단과학기술의 안전성 확보 _ 106
3. 첨단과학기술의 보안강화 _ 108
4. 사회적 신뢰성 강화 _ 109
5. 입법체계의 문제점 개선 _ 110
VI. 퇴장하기 112
chapter 4 빅데이터 기술과 생체정보를 이용한 범죄대응 115
I. 입장하기 117
II. 빅데이터 환경과 생체정보 이해 118
1. 생체정보의 개념정의 _ 118
2. 생체정보 활용분야 _ 121
3. 빅데이터 환경의 이해 _ 124
III.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사례 126
1. 수사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26
2. 증거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29
3.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31
IV.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을 위한 제언 133
1.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_ 133
2. 생체인식의 기술적 오류가능성 고려 _ 136
3. 엄격한 처리절차 및 비례성원칙 적용 _ 137
V. 퇴장하기 140
chapter 5 인공지능의 범죄 VS. 형사법 143
I. 입장하기 145
II.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147
1. 인공지능의 의미 _ 147
2. 약한 인공지능 _ 149
3. 강한 인공지능 _ 150
III. 인공지능에 대한 영역별 대응현황 151
1. 로봇 윤리 영역의 대응 _ 151
2. 민사법 영역의 대응 _ 153
3. 저작권법 영역의 대응 _ 155
4. 자동차 보험법 영역의 대응 _ 156
IV. 형사법 체계의 기획 158
1. 인간중심의 행위체계 _ 158
2. 인간 중심체계의 예외 _ 160
3. 형법상 책임의 귀속 _ 161
V. 현행 형사법 이론의 한계 162
1.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_ 164
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능력 인정여부 _ 166
3. 인공지능의 수형능력 인정여부 _ 169
VI. 퇴장하기 171
chapter 6 사이버범죄자를 잡는 디지털 증거 175
I. 입장하기 177
II.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이해 179
1.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정의 _ 179
2.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기술 이해 _ 182
III.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논의의 발전과정 185
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논의 개관 _ 185
2. 개정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압수?·?수색의 문제점 _ 189
IV.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방안 196
1. 디지털 증거 확보의 대한 실증자료 파악 _ 197
2. 법원과 수사기관의 인식 동조화 _ 198
3. 압수?·?수색 영장제도에 대한 재고 _ 199
4.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선에 대한 재논의 _ 201
5. 정보제출명령(subpoena) 및 제3자 협력의무에 대한 재고 _ 203
6. 온라인 수색의 도입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_ 207
V. 퇴장하기 210
Epilogue 213
사이버공간을 탈출한 사이버범죄 VS. 형사법,
그 미래는? 213
I. 입장하기 214
II. 새로운 종(種)의 탄생? 215
III. 범죄대응의 미래 218
1. 범죄를 예측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_ 218
2. 인공지능로봇을 통한 범죄대응은 가능할까? _ 219
IV. 형사법의 미래 221
V. 퇴장하기 224
색인 226
I. 입장하기 3
II. 정보화 사회와 위험 사회 5
1. 제3세대 정보화 사회 _ 5
2. 정보화 사회에 깃든 위험사회 _ 10
III.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요소 14
IV. 퇴장하기 18
chapter 1 사이버범죄 이전의 정보화 역기능 분류 21
I. 입장하기 23
II. 정보화 사회 초기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24
III. 법제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28
IV.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발전을 위한 분류모델 30
V. 사회적 현상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1
VI. 로렌스 레식의 행마법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3
VII. 현실에 적합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4
1. 정보화 역기능 분류기준 _ 34
2. 정보화 역기능 분류 방법 제안 _ 37
VIII. 퇴장하며 48
chapter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51
I. 입장하기 53
II. 4차 산업혁명의 이해 56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_ 56
2. 주요 기술개념 _ 58
III. 형법상 범죄능력의 문제 63
1. 행위론 및 법인의 범죄능력 논쟁의 재점화 가능성 _ 63
2.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능력 _ 65
IV. 형법적 책임성의 문제 67
1. 현행 형법에서의 책임성 _ 67
2. 약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 _ 68
3.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 _ 69
V. 형법상 과실범의 문제 73
1. 형법상 과실범의 구조 _ 73
2. 자율주행자동차의 과실범 문제 _ 75
VI. 퇴장하기 78
chapter 3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81
I. 입장하기 83
II.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필요성 85
1. 첨단과학기술과 범죄예방의 형태 _ 85
2. 범죄예방의 미래 _ 87
III.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형태 89
1. 소프트웨어(Software)적 방법 _ 90
2. 하드웨어(Hardware)적 방법 _ 91
3.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적 방법 _ 94
IV.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96
1. 소프트웨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96
2. 하드웨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98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100
V. 법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102
1.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_ 102
2. 첨단과학기술의 안전성 확보 _ 106
3. 첨단과학기술의 보안강화 _ 108
4. 사회적 신뢰성 강화 _ 109
5. 입법체계의 문제점 개선 _ 110
VI. 퇴장하기 112
chapter 4 빅데이터 기술과 생체정보를 이용한 범죄대응 115
I. 입장하기 117
II. 빅데이터 환경과 생체정보 이해 118
1. 생체정보의 개념정의 _ 118
2. 생체정보 활용분야 _ 121
3. 빅데이터 환경의 이해 _ 124
III.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사례 126
1. 수사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26
2. 증거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29
3.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31
IV.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을 위한 제언 133
1.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_ 133
2. 생체인식의 기술적 오류가능성 고려 _ 136
3. 엄격한 처리절차 및 비례성원칙 적용 _ 137
V. 퇴장하기 140
chapter 5 인공지능의 범죄 VS. 형사법 143
I. 입장하기 145
II.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147
1. 인공지능의 의미 _ 147
2. 약한 인공지능 _ 149
3. 강한 인공지능 _ 150
III. 인공지능에 대한 영역별 대응현황 151
1. 로봇 윤리 영역의 대응 _ 151
2. 민사법 영역의 대응 _ 153
3. 저작권법 영역의 대응 _ 155
4. 자동차 보험법 영역의 대응 _ 156
IV. 형사법 체계의 기획 158
1. 인간중심의 행위체계 _ 158
2. 인간 중심체계의 예외 _ 160
3. 형법상 책임의 귀속 _ 161
V. 현행 형사법 이론의 한계 162
1.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_ 164
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능력 인정여부 _ 166
3. 인공지능의 수형능력 인정여부 _ 169
VI. 퇴장하기 171
chapter 6 사이버범죄자를 잡는 디지털 증거 175
I. 입장하기 177
II.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이해 179
1.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정의 _ 179
2.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기술 이해 _ 182
III.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논의의 발전과정 185
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논의 개관 _ 185
2. 개정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압수?·?수색의 문제점 _ 189
IV.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방안 196
1. 디지털 증거 확보의 대한 실증자료 파악 _ 197
2. 법원과 수사기관의 인식 동조화 _ 198
3. 압수?·?수색 영장제도에 대한 재고 _ 199
4.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선에 대한 재논의 _ 201
5. 정보제출명령(subpoena) 및 제3자 협력의무에 대한 재고 _ 203
6. 온라인 수색의 도입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_ 207
V. 퇴장하기 210
Epilogue 213
사이버공간을 탈출한 사이버범죄 VS. 형사법,
그 미래는? 213
I. 입장하기 214
II. 새로운 종(種)의 탄생? 215
III. 범죄대응의 미래 218
1. 범죄를 예측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_ 218
2. 인공지능로봇을 통한 범죄대응은 가능할까? _ 219
IV. 형사법의 미래 221
V. 퇴장하기 224
색인 226
저자
저자
이원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형사법, 사이버범죄 전공)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 법학박사(형사법, 사이버범죄 전공)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사이버범죄 대응팀 팀장
(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자문위원
(전) 조선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현) 사이버범죄 민간합동조사단 위원
(현)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현)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현) 한국보호관찰학회 상임이사
(현)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상임이사
(현)한국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현)한국소년정책학회 편집위원
(현) 한국정보화진흥원 학술지 편집위원
(현) 경찰대학 범죄수사학연구 편집위원
경찰시험 출제위원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 법학박사(형사법, 사이버범죄 전공)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사이버범죄 대응팀 팀장
(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자문위원
(전) 조선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현) 사이버범죄 민간합동조사단 위원
(현)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현)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현) 한국보호관찰학회 상임이사
(현)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상임이사
(현)한국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현)한국소년정책학회 편집위원
(현) 한국정보화진흥원 학술지 편집위원
(현) 경찰대학 범죄수사학연구 편집위원
경찰시험 출제위원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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