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지방의회론(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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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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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2018년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학회창립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고, 그동안 지방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에의 노력을 경주해오면서 얻었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분권의 재설계를 준비해야 했던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기였다. 따라서 자치분권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제도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에서 그동안 국가의 의사가 지방에 직접적이고 수직적으로 침투해온 비대화된 행정영역을 어떻게 하면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참여, 통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였다. 여기에 우리 학회는 주민의 필요보다는 집권정치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주민과 유리된 공간에서 성장한 변질된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배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지방자치 영역 안에서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일은 '다리 없이 걷고자 하는, 날개 없이 날고자 하는' 바람으로 지방분권의 거대한 원동력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에 의해 지원받은 지방자치를 필연적 귀결조건으로 하여 대의 민주주의에 상응하여 중앙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어해야 하고 지방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함을 상기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21세기 새로운 지방정치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은 무시되고 다수의 논리가 장악하게 하여 상호존중과 설득의 정치에 기반한 공동선의 추구가 무참히 훼손되는 지극히 형식적인 존재로 형해화된 결과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적 의회제도가 아니라 열
린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본으로 공동선의 완성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재창조로서의 의회제도로서의 변화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상호 토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지향적 의회로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과거의 명예직 시민의회에서 전문적 정책의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김상미 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 봉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어린 사명감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들(문병기, 박기관, 박노수, 배귀희, 송광태, 이종원, 채원호, 최영출, 최진혁, 한부영, 황아란)의 헌신을 통해 이 소중한 책자가 발간되었음을 고맙게 여기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신지방의회 서적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펼쳐 나아가야 할 자치분권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그 본질적 나침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19년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2대 회장 최진혁
인간이 인간을 다스렸던 최초의 제도는 기원전 4,000여 년경 자기마을의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던 'Village Council of Elders'라는 지방의회제도이다. 오늘날 지방의회의 DNA에는 '통치의 원형(原型, archetype)'으로서 가장 긴 역사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위민행정(爲民行政)이라는 통치자의 선의에 의한 통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이어졌으나, 향회라는 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지방자치 및 국가 위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세기에 일어난 전 세계적 정치 현상 중 하나를 꼽으라면 군부, 독재자, 일당체제가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되는 민주주의의 팽창이다. 2019년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6.10시민항쟁으로 정착된 지방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지방의회의 공고화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보물'이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정부'라는 보물의 진가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찾고 계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201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저술된 이 책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민의의 전당'으로서 깊이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13명의 집필진들이 힘을 모아 펜 끝에 문자의 빛을 비추었다.
이 자리를 빌어 원고와 수정에 동참해 주신 모든 집필진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정수정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9년 2월
言遵西路 김상미
그 배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지방자치 영역 안에서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일은 '다리 없이 걷고자 하는, 날개 없이 날고자 하는' 바람으로 지방분권의 거대한 원동력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에 의해 지원받은 지방자치를 필연적 귀결조건으로 하여 대의 민주주의에 상응하여 중앙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어해야 하고 지방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함을 상기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21세기 새로운 지방정치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은 무시되고 다수의 논리가 장악하게 하여 상호존중과 설득의 정치에 기반한 공동선의 추구가 무참히 훼손되는 지극히 형식적인 존재로 형해화된 결과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적 의회제도가 아니라 열
린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본으로 공동선의 완성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재창조로서의 의회제도로서의 변화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상호 토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지향적 의회로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과거의 명예직 시민의회에서 전문적 정책의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김상미 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 봉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어린 사명감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들(문병기, 박기관, 박노수, 배귀희, 송광태, 이종원, 채원호, 최영출, 최진혁, 한부영, 황아란)의 헌신을 통해 이 소중한 책자가 발간되었음을 고맙게 여기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신지방의회 서적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펼쳐 나아가야 할 자치분권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그 본질적 나침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19년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2대 회장 최진혁
인간이 인간을 다스렸던 최초의 제도는 기원전 4,000여 년경 자기마을의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던 'Village Council of Elders'라는 지방의회제도이다. 오늘날 지방의회의 DNA에는 '통치의 원형(原型, archetype)'으로서 가장 긴 역사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위민행정(爲民行政)이라는 통치자의 선의에 의한 통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이어졌으나, 향회라는 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지방자치 및 국가 위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세기에 일어난 전 세계적 정치 현상 중 하나를 꼽으라면 군부, 독재자, 일당체제가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되는 민주주의의 팽창이다. 2019년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6.10시민항쟁으로 정착된 지방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지방의회의 공고화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보물'이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정부'라는 보물의 진가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찾고 계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201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저술된 이 책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민의의 전당'으로서 깊이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13명의 집필진들이 힘을 모아 펜 끝에 문자의 빛을 비추었다.
이 자리를 빌어 원고와 수정에 동참해 주신 모든 집필진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정수정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9년 2월
言遵西路 김상미
목차
목차
01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제1절 의회제도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본질 3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_3
2. 지방의회의 개념_5
3. 지방의회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의회의 본질_7
4. 지방의회의 본질_9
제2절 지방의회제도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10
1. 의회제도시스템설계의 기본_10
2. 국가주권에 입각한 정치적 미화로서의 지방의회관 _11
3. 지방의회제도의 위기 _13
02
외국 지방의회의 제도
제1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19
1. 개요_19
2. 지방의원 자격_20
3. 지방의원 역할_21
4. 지방의원 수와 선거_22
5. 지방의원 보수_24
6. 지방의회의 집행 구조_26
1) 지방의회 의장과 내각(Leader and Cabinet) 모델_27
2) 직선시장과 내각(Elected mayor and cabinet) 모델_29
3) 대안적인 집행조직 형태 모델_32
7. 지방의회에 주민참여_33
8. 영국 지방의회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_33
제2절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 36
1. 서론_36
2. 프랑스의 지방정치ㆍ행정구조_38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_38
2) 지방정치ㆍ행정체제: 정치ㆍ행정적 통합모델 _40
3) 계층별 지방의회의 개괄적 이해_42
3. 지방의회의 조직_46
1) 지방의회의 조직원리_46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자치단체장-지방의회)_46
3) 선거제도(투표 방식)_48
2) 지방의회 의원정수_53
4. 파리시의회 조직_55
1) 파리시 조직(장-의회)_55 2) 파리시 구청 행정조직_59
3) 동의회(conseil de quartier)_60
5. 지방의원의 지위(무보수 명예직)_60
6.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_64
1) 광역의회: 도의회 위원회_64 2) 기초의회: 시읍면의회 위원회_66
7. 지방의회의 권한_67
1) 개관_67 2) 시읍면의회의 역할_68
8. 지방의회의 특징적 요소_69
1) 지방의원의 겸직실태_69
2) 자치적 분권의 핵심기관: 지방의회의 공고화_71
9. 결론_73
제3절 독일의 지방의회제도 77
1. 독일 정부의 개관_77
2. 독일의 지방자치단체_78
1)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_78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_80
3. 지방의회_86
1) 지방의회의 위상_86 2) 지방의회의 기능_87
3) 지방의원의 위상_88 4) 지방의원의 역할_89
5) 지방의원의 선거_90
4. 지방의회의 유사기능으로 대의제도_91
1) 주민총회_91
2) 거주민회의_92
3) 주민참여 예산제도(베를린시의 리히텐베르크 구를 중심으로)_93
5. 독일 지방의회제도의 시사점_95
제4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99
1. 연방제하의 지방정부_99
1) 미국헌법의 기본 원리_99
2) 주(州)정부와 지방정부_100
3) 딜론의 원칙과 홈 룰(Dillon's Rule vs. Home Rule)_100
4) 정부 간 관계와 자발적인 협력_102
5) 주정부-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_102
2.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와 유형_103
1) 카운티(County)_104 2) 카운티 산하 지방정부_105
3) 특별구(Special District)_106 4) 학교구(School District)_107
3. 미국 지방의회의 구조와 유형_107
1) 미국 지방의회의 기원과 권한_107
2) 미국 지방의회의 조직_108
3)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원의 다양성_110
4) 지방의회의 유형_112
5) 시장-의회제(mayor-council form)_116
6) 의회-지배인제(council-manager form)_118
7) 소결_121
4. 미국 지방의회의 사례_122
1) 대도시 지방의회_122 2) 소규모 도시 지방의회_129
3) 카운티지방의회_131
제5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139
1. 서론_139
2. 일본형 이원대표제와 지방의회_140
3. 수장 우위의 구조와 지방의회_145
1) 수장의 정치성과 무당파성(無黨派性)_145
2) 지방분권의 진전과 수장선거의 개혁_147
3) 수장과 행정위원회-집행부 구성의 다양화와 수장 권한의 통제_148
4. 지방의회의 개혁_151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_152 2) 심의기관으로서의 의회_154
3) 행정감시형 대 정책결정형 의회_155
5. 일본에서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_157
1) 기관구성의 다양화 논의의 배경_157
2) 일본에서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헌법상 해석_159
3) 자치체 조직의 다양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_160
6. 맺음말_162
0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제1절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 167
1. 조선시대말의 지방자치_167
2. 일제시대_168
3. 미군정시대_170
4. 대한민국시대_171
제2절 지방의회 부활 이전(1961년 이전) 172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_172
2. 제2대 지방의회(1956∼1960)_177
3. 제3대 지방의회(1960∼1961)_180
제3절 지방의회의 중단기(1961∼1991) 181
1. 5ㆍ16 군사정변의 지방자치_182
1) 지방의회의 해산 및 상급기관장의 승인에 의한 집행_182
2)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9.1.)_182
2. 제3ㆍ4공화국과 지방자치_182
3. 제5공화국과 지방자치_183
4.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_183
제4절 지방의회 부활 이후(1991년 이후) 185
1. 제1기 지방의회(1991.4∼1995.6)_185
2. 제2기 지방의회(1995.7∼1998.6)_189
3. 제3기 지방의회(1998.7∼2002.6)_190
4. 제4기 지방의회(2002.7∼2006.6)_193
5. 제5기 지방의회(2006.7∼2010.6)_197
6. 제6기 지방의회(2010.7∼2014.6)_201
04
지방의회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 의원 209
1. 지방의원의 정수_209
1) 지방의원 정수결정의 변수_209
2) 지방의원 정수결정의 방법_212
3) 대의회제와 소의회제의 장ㆍ단점_214
4)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와 규모_215
5) 임기 중 지방의원 정수의 조정_220
2. 지방의원의 지위_222
1)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_222
2)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_223
3) 선거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_224
4) 지방정치인으로서의 지위_224
3. 지방의원의 임기_225
1) 지방의원 임기의 의의_225
2)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_226
4. 지방의원의 보수_227
1)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명예직과 유급직_227
2) 외국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제도_228
3)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제도 변화과정_230
4)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관련 규정과 실태_239
5.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범위_244
1) 의의_244
2) 외국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허용 실태_245
3)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의 금지_246
제2절 지방의회 내부 조직 247
1. 의장단_247
1) 의장단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_247
2) 의장단의 선거_249
3) 의장단의 임기와 사직_250
4) 의장의 직무와 권한_251
2. 위원회_255
1) 위원회제도의 의의_255 2) 위원회의 특징_257
3) 위원회의 종류_258
3. 사무기구_264
1) 사무기구의 의의_264 2) 사무기구의 조직_265
3) 사무기구의 직원_266 4) 사무기구의 직무_267
5) 전문위원의 직무_268
05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 275
1.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지위_276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_277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_277
4.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_278
제2절 지방의회의 기능 279
1. 주민대표기능_279
2. 정책제기기능_280
3. 의결기능_280
4. 집행감시기능_282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282
1. 의결권_284
1) 의결권의 의의_284 2) 의결권의 행사형식_286
3) 의결권의 범위_288 4) 의결권의 한계_289
5) 지방의회 의결권의 개선방안_290
2. 행정감시권_291
1) 행정감사 및 조사권_292
2)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권한_296
3) 서류제출요구권_296
4) 출석 및 답변 요구권_296
제4절 청원수리권 및 자율권 297
1. 청원수리ㆍ처리권_297
1) 청원수리 및 처리권의 의의_297
2) 청원수리 및 처리의 개선방안_298
2. 자율권_298
1) 선거권_299 2) 자율운영권_299
06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제1절 지방의회 운영체제 및 회의원칙 305
1. 의회의 회의 운영체제_305
1) 회기제_305 2) 회의의 유형_307
2. 회의원칙_312
1) 의의_312 2) 회의의 원칙_312
제2절 집회와 회기, 의사일정 316
1. 집회_316
1) 집회의 의의_316 2) 정례회의 집회_316
3) 임시회의 집회_317 4) 회기 중 집회요구 및 공고_318
5) 2개 이상의 집회요구_318
2. 회기_318
1) 회기의 의의_318 2) 회기의 결정_319
3) 회기의 계산_319
3. 의사일정_319
1) 의사일정의 의의_319 2)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_320
3) 의사일정의 변경_320 4) 의사일정의 상정_321
제3절 의안의 처리 321
1. 의안_321
1) 의안의 개념_321 2) 의안의 발의권자_322
3)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과 발의_323
4) 의안의 발의요건_324 5) 발의 의안의 유형_324
2. 동의_325
1) 동의의 개념_325 2) 동의의 종류_325
3) 동의의 발의 및 성립_327
3. 번안ㆍ수정동의ㆍ대안_328
1) 번안동의_328 2) 수정동의_329
3) 대안_331
4. 청원_332
1) 청원의 의의_332 2) 청원사항_333
3) 청원서의 제출_333 4) 청원의 처리_333
5. 민원처리_335
1) 민원의 개념_335 2) 민원의 처리_335
3) 불수리사항_336
제4절 회의 운영 337
1. 안건 및 심의절차_337
1) 안건의 의의_337 2) 안건심의절차_337
2. 회의의 개폐_339
1) 개의_339 2) 휴회_340
3) 유회 및 회의중지(정회)_340 4) 산회_341
3. 발언_341
1) 발언통지와 허가_342 2) 발언의 장소_342
3) 발언의 제한_343 4)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_343
5) 신상발언_344 6) 5분 자유발언_344
4. 의사일정의 상정_345
1) 의사일정의 의의_345 2) 상정순서_345
5.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_346
1) 심사보고_346 2) 제안설명_346
6. 질의_347
1) 질의의 의의_347 2) 질의의 순서와 방식_347
3) 질의의 종결_348
7. 토론_348
1) 토론의 의의_348 2) 토론의 방법_349
3) 토론의 종결_349
8. 표결_350
1) 표결의 의의_350 2) 표결의 선포_350
3) 표결권자_350 4) 표결의 순서_351
5) 표결의 방법_351 6) 의사변경의 금지_351
7) 조건부 표결의 금지_352 8) 표결 결과의 선포_352
9. 위원회의 의사_353
1) 위원회 의사의 의의_353 2) 위원회의 개회_353
3) 위원회의 의사 방법_354 4) 위원회의 심사절차_355
5) 연석회의_356 6) 공청회_356
7) 심사보고_357
제5절 회의록 358
1. 회의록의 의의 및 종류_358
1) 회의록의 의의_358 2) 회의록의 종류_358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_359
1) 회의록 작성_359 2) 회의록의 기재사항_359
3) 기타 기재사항_360 4) 회의록의 서명_361
5) 자구의 정정_361 6) 이의의 신청 및 결정_362
7) 회의록 보존_362 8) 회의록 원고의 열람ㆍ복사_362
3. 회의록 공개_362
1) 회의록의 공개_362 2) 회의록의 통고_363
3) 불게재회의록 및 비공개회의록의 열람ㆍ복사_363
4. 의장이 취소 또는 금지하게 한 발언과 회의록_363
제6절 의회의 질서유지와 쟁송 364
1. 제척_364
1) 제척의 의의_364 2) 제척의 대상_365
3) 제척의 범위_365
2. 의회의 질서_365
1) 회의규칙_365 2) 경호권_366
3) 의회의 질서_366
3. 징계_369
1) 징계의 의의_369 2) 징계사유_369
3) 징계의 요구와 회부_369 4) 징계의 심사 및 의결_370
4. 행정쟁송_372
1) 소송의 개념_372 2) 지방의회 관련 특수성_373
3) 소송수행방침 수립_374 4) 답변서_374
5) 변론기일(공판)절차와 선고_374 6) 판결의 종류_374
7) 판결의 효력_375
07
지방의회와 선거
제1절 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 379
1. 지방선거의 개념_379
2. 지방선거의 의의_380
3. 지방선거와 의회 전문성_381
1) 지방의회 전문성의 개념 및 의의_381
2)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_383
제2절 지방선거의 제도적 기반 384
1. 투표제도_384
1) 투표의 개념 및 의의_384 2) 투표방법_384
2. 선거구제도_386
1) 선거구제도의 개념 및 의의_386 2) 선거구의 유형_387
3) 선거구의 획정_388
3. 대표제도_389
1) 대표제도의 개념 및 유형_389 2) 한국의 대표제도_391
3) 대표제도의 개선 논의_394
4. 후보자 추천 및 지명제도_395
1) 정당공천제의 개념 및 의의_395 2) 한국의 정당공천제도_396
3) 정당공천제의 찬반 논의_397
5. 선거운동_399
1) 한국의 지방선거운동_399 2) 지방의회 후원회제도의 도입_402
제3절 역대 지방의원 선거결과의 특징과 변화 404
1. 지방선거 투표율과 지방의원선거의 경쟁률_404
2. 지방의원 당선자의 정당분포_407
3. 1당 지배적인 기관구성의 정당구도_410
4. 지방의원 당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_414
5. 요약 및 논의_417
08
지방의회와 자치기관의 관계
제1절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이론적 논의 423
1. 의의_423
2. 논의의 틀_426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현황 429
1. 역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방법_429
1) 기관구성방법의 변천사_429
2) 역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과 기관운영의 역학관계_432
2. 지방정치ㆍ행정체제의 특징_434
3. 현행 기관분립형 지방정부 운영의 성과_436
1) 긍정적 측면_436 2) 부정적 측면_437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439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적 관계_439
2. 집행기관 선임방식에 따른 양 기관 간의 관계_440
1) 직선제하에서의 양 기관의 관계_440
2) 간선제하에서의 양 기관의 관계_440
3) 임명제하에서의 양 기관의 관계_440
3.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_441
1)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_441
2)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권_444
제4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기관의 관계 447
1. 지방교육자치의 의미_447
2. 교육분권의 이론적 쟁점_448
3. 교육분권과 지방분권_449
1) 지방분권과 교육분권의 개념_450
2) 지방분권과 교육분권의 조건_450
4. 교육자치의 이념적 배경_452
1) 교육자치의 논리: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 분권 및 교육주체의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분권_452
2) 교육자치의 이념ㆍ원리_454
제5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기관구성형태 456
1. 교육ㆍ학예의결기관: 교육위원회(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_456
1) 설치 및 구성_456
2) 교육의원의 위상변화_457
2. 교육위원, 교육의원 선거방식의 변화 및 교육행정기관구성의 사적 고찰_459
1) 1949년 제정교육법(1949.12.31.)_460
2) 1962년 교육법 개정(1962.1.6.)_461
3) 1963년 교육법 개정(1963.11.1.)_461
4)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1.3.8.)_462
5) 1997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7.12.17.)_463
6)2007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7.5.11.) 및 주민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교육의원 선출시기(2007.1-2010.6)_464
3. 교육감_468
1) 교육감후보자의 자격_468 2) 권한(관장사무)_468
2) 겸직제한_472 3)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_472
4) 하급교육행정기관_473
09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구조 개혁과제
제1절 지방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477
1. 지방의회 관련 개헌안 주요 담론_477
2. 통치권의 주체로서 지방분권국가 선언_478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78
2) 대통령 개헌(안)_479 3) 조문쟁점_479
3. 지방자치권 연원과 사무배분 보충성 원칙 신설_480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0
2) 대통령 개헌(안)_480 3) 조문쟁점_481
4.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명시_482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2
2) 대통령 개헌(안)_483 3) 조문쟁점_483
5. 지방정부 자주조직권_484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4
2) 대통령 개헌(안)_484 3) 조문쟁점_485
6. 정당설립의 확대와 정당공천의 민주성 원칙 명시_485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5
2) 대통령 개헌(안)_486 3) 조문쟁점_486
7.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및 국가자치분권회의_486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6
2) 대통령 개헌(안)_487 3) 조문쟁점_487
제2절 지방의회개혁사 488
1.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지방의회의 구성_488
1) 지방의회 구성_488 2) 지방의회 재구성_489
3) 지방자치제도 개혁 성과와 지방의회_490
2.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과 의원정수_490
1) 지방의회의 존재론적 규정_490
2) 제1ㆍ2ㆍ3ㆍ4대 지방의회 의원정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_491
3) 제5ㆍ6ㆍ7ㆍ8대 지방의회 의원정수: 공직선거법_492
3. 지방의회의 운영_493
1) 지방의원의 신분과 처우_493 2) 지방의회의 사무기구_495
3) 의회 운영의 자율화_496 4) 지방의회의 권한_498
5) 지방의회의 윤리와 책임_500
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_502
1) 자치입법권 강화_502
2)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 확대_503
3)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방안_503
4)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방법 개선_503
5)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_503
제3절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지방선거제도 504
1. 정당공천제와 지방정당_504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부재_504
2)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분리 실시_504
3) 정당공천제 실시의 공과(功過)_506
4)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검토_507
2. 선거구제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문제_509
1) 선거구_509 2) 선거구 인구편차_510
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지방선거의 지방화_512
3. 풀뿌리 지방의회의 부활_515
1) 주민자치회에 대한 검토_515
2) 근린(Neighborhood)자치 활성화: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초자치 복원_517
제4절 삼권분립과 지방권력 구조의 민주화 520
1.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_520
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문제_520
2) 영국 지방정부 기관구성 사례_520
3)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안)_521
2. 선거로 구성된 기관별 독립성 원칙 반영과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_522
1)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필요성_522
2) 헌법 개정방향_523 3) 지방자치법 개정방향_523
제5절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기능 및 책임성 제고 527
1. 지방의회 의원정수_527
1)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원 정수 감소_527
2)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ㆍ국가공무원 정원 연도별 비교_529
3) 지방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 변경 필요_532
2. 지방의회 의원 역량 제고_534
1) 지방의회 사무기구_534
2) 지방의원 전담 교육연수기관 및 연구기관 부재_536
3. 직업으로서 지방의원과 보수_538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제1절 의회제도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본질 3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_3
2. 지방의회의 개념_5
3. 지방의회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의회의 본질_7
4. 지방의회의 본질_9
제2절 지방의회제도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10
1. 의회제도시스템설계의 기본_10
2. 국가주권에 입각한 정치적 미화로서의 지방의회관 _11
3. 지방의회제도의 위기 _13
02
외국 지방의회의 제도
제1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19
1. 개요_19
2. 지방의원 자격_20
3. 지방의원 역할_21
4. 지방의원 수와 선거_22
5. 지방의원 보수_24
6. 지방의회의 집행 구조_26
1) 지방의회 의장과 내각(Leader and Cabinet) 모델_27
2) 직선시장과 내각(Elected mayor and cabinet) 모델_29
3) 대안적인 집행조직 형태 모델_32
7. 지방의회에 주민참여_33
8. 영국 지방의회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_33
제2절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 36
1. 서론_36
2. 프랑스의 지방정치ㆍ행정구조_38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_38
2) 지방정치ㆍ행정체제: 정치ㆍ행정적 통합모델 _40
3) 계층별 지방의회의 개괄적 이해_42
3. 지방의회의 조직_46
1) 지방의회의 조직원리_46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자치단체장-지방의회)_46
3) 선거제도(투표 방식)_48
2) 지방의회 의원정수_53
4. 파리시의회 조직_55
1) 파리시 조직(장-의회)_55 2) 파리시 구청 행정조직_59
3) 동의회(conseil de quartier)_60
5. 지방의원의 지위(무보수 명예직)_60
6.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_64
1) 광역의회: 도의회 위원회_64 2) 기초의회: 시읍면의회 위원회_66
7. 지방의회의 권한_67
1) 개관_67 2) 시읍면의회의 역할_68
8. 지방의회의 특징적 요소_69
1) 지방의원의 겸직실태_69
2) 자치적 분권의 핵심기관: 지방의회의 공고화_71
9. 결론_73
제3절 독일의 지방의회제도 77
1. 독일 정부의 개관_77
2. 독일의 지방자치단체_78
1)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_78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_80
3. 지방의회_86
1) 지방의회의 위상_86 2) 지방의회의 기능_87
3) 지방의원의 위상_88 4) 지방의원의 역할_89
5) 지방의원의 선거_90
4. 지방의회의 유사기능으로 대의제도_91
1) 주민총회_91
2) 거주민회의_92
3) 주민참여 예산제도(베를린시의 리히텐베르크 구를 중심으로)_93
5. 독일 지방의회제도의 시사점_95
제4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99
1. 연방제하의 지방정부_99
1) 미국헌법의 기본 원리_99
2) 주(州)정부와 지방정부_100
3) 딜론의 원칙과 홈 룰(Dillon's Rule vs. Home Rule)_100
4) 정부 간 관계와 자발적인 협력_102
5) 주정부-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_102
2.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와 유형_103
1) 카운티(County)_104 2) 카운티 산하 지방정부_105
3) 특별구(Special District)_106 4) 학교구(School District)_107
3. 미국 지방의회의 구조와 유형_107
1) 미국 지방의회의 기원과 권한_107
2) 미국 지방의회의 조직_108
3)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원의 다양성_110
4) 지방의회의 유형_112
5) 시장-의회제(mayor-council form)_116
6) 의회-지배인제(council-manager form)_118
7) 소결_121
4. 미국 지방의회의 사례_122
1) 대도시 지방의회_122 2) 소규모 도시 지방의회_129
3) 카운티지방의회_131
제5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139
1. 서론_139
2. 일본형 이원대표제와 지방의회_140
3. 수장 우위의 구조와 지방의회_145
1) 수장의 정치성과 무당파성(無黨派性)_145
2) 지방분권의 진전과 수장선거의 개혁_147
3) 수장과 행정위원회-집행부 구성의 다양화와 수장 권한의 통제_148
4. 지방의회의 개혁_151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_152 2) 심의기관으로서의 의회_154
3) 행정감시형 대 정책결정형 의회_155
5. 일본에서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_157
1) 기관구성의 다양화 논의의 배경_157
2) 일본에서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헌법상 해석_159
3) 자치체 조직의 다양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_160
6. 맺음말_162
0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제1절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 167
1. 조선시대말의 지방자치_167
2. 일제시대_168
3. 미군정시대_170
4. 대한민국시대_171
제2절 지방의회 부활 이전(1961년 이전) 172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_172
2. 제2대 지방의회(1956∼1960)_177
3. 제3대 지방의회(1960∼1961)_180
제3절 지방의회의 중단기(1961∼1991) 181
1. 5ㆍ16 군사정변의 지방자치_182
1) 지방의회의 해산 및 상급기관장의 승인에 의한 집행_182
2)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9.1.)_182
2. 제3ㆍ4공화국과 지방자치_182
3. 제5공화국과 지방자치_183
4.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_183
제4절 지방의회 부활 이후(1991년 이후) 185
1. 제1기 지방의회(1991.4∼1995.6)_185
2. 제2기 지방의회(1995.7∼1998.6)_189
3. 제3기 지방의회(1998.7∼2002.6)_190
4. 제4기 지방의회(2002.7∼2006.6)_193
5. 제5기 지방의회(2006.7∼2010.6)_197
6. 제6기 지방의회(2010.7∼2014.6)_201
04
지방의회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 의원 209
1. 지방의원의 정수_209
1) 지방의원 정수결정의 변수_209
2) 지방의원 정수결정의 방법_212
3) 대의회제와 소의회제의 장ㆍ단점_214
4)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와 규모_215
5) 임기 중 지방의원 정수의 조정_220
2. 지방의원의 지위_222
1)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_222
2)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_223
3) 선거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_224
4) 지방정치인으로서의 지위_224
3. 지방의원의 임기_225
1) 지방의원 임기의 의의_225
2)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_226
4. 지방의원의 보수_227
1)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명예직과 유급직_227
2) 외국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제도_228
3)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제도 변화과정_230
4)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관련 규정과 실태_239
5.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범위_244
1) 의의_244
2) 외국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허용 실태_245
3)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의 금지_246
제2절 지방의회 내부 조직 247
1. 의장단_247
1) 의장단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_247
2) 의장단의 선거_249
3) 의장단의 임기와 사직_250
4) 의장의 직무와 권한_251
2. 위원회_255
1) 위원회제도의 의의_255 2) 위원회의 특징_257
3) 위원회의 종류_258
3. 사무기구_264
1) 사무기구의 의의_264 2) 사무기구의 조직_265
3) 사무기구의 직원_266 4) 사무기구의 직무_267
5) 전문위원의 직무_268
05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 275
1.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지위_276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_277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_277
4.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_278
제2절 지방의회의 기능 279
1. 주민대표기능_279
2. 정책제기기능_280
3. 의결기능_280
4. 집행감시기능_282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282
1. 의결권_284
1) 의결권의 의의_284 2) 의결권의 행사형식_286
3) 의결권의 범위_288 4) 의결권의 한계_289
5) 지방의회 의결권의 개선방안_290
2. 행정감시권_291
1) 행정감사 및 조사권_292
2)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권한_296
3) 서류제출요구권_296
4) 출석 및 답변 요구권_296
제4절 청원수리권 및 자율권 297
1. 청원수리ㆍ처리권_297
1) 청원수리 및 처리권의 의의_297
2) 청원수리 및 처리의 개선방안_298
2. 자율권_298
1) 선거권_299 2) 자율운영권_299
06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제1절 지방의회 운영체제 및 회의원칙 305
1. 의회의 회의 운영체제_305
1) 회기제_305 2) 회의의 유형_307
2. 회의원칙_312
1) 의의_312 2) 회의의 원칙_312
제2절 집회와 회기, 의사일정 316
1. 집회_316
1) 집회의 의의_316 2) 정례회의 집회_316
3) 임시회의 집회_317 4) 회기 중 집회요구 및 공고_318
5) 2개 이상의 집회요구_318
2. 회기_318
1) 회기의 의의_318 2) 회기의 결정_319
3) 회기의 계산_319
3. 의사일정_319
1) 의사일정의 의의_319 2)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_320
3) 의사일정의 변경_320 4) 의사일정의 상정_321
제3절 의안의 처리 321
1. 의안_321
1) 의안의 개념_321 2) 의안의 발의권자_322
3)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과 발의_323
4) 의안의 발의요건_324 5) 발의 의안의 유형_324
2. 동의_325
1) 동의의 개념_325 2) 동의의 종류_325
3) 동의의 발의 및 성립_327
3. 번안ㆍ수정동의ㆍ대안_328
1) 번안동의_328 2) 수정동의_329
3) 대안_331
4. 청원_332
1) 청원의 의의_332 2) 청원사항_333
3) 청원서의 제출_333 4) 청원의 처리_333
5. 민원처리_335
1) 민원의 개념_335 2) 민원의 처리_335
3) 불수리사항_336
제4절 회의 운영 337
1. 안건 및 심의절차_337
1) 안건의 의의_337 2) 안건심의절차_337
2. 회의의 개폐_339
1) 개의_339 2) 휴회_340
3) 유회 및 회의중지(정회)_340 4) 산회_341
3. 발언_341
1) 발언통지와 허가_342 2) 발언의 장소_342
3) 발언의 제한_343 4)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_343
5) 신상발언_344 6) 5분 자유발언_344
4. 의사일정의 상정_345
1) 의사일정의 의의_345 2) 상정순서_345
5.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_346
1) 심사보고_346 2) 제안설명_346
6. 질의_347
1) 질의의 의의_347 2) 질의의 순서와 방식_347
3) 질의의 종결_348
7. 토론_348
1) 토론의 의의_348 2) 토론의 방법_349
3) 토론의 종결_349
8. 표결_350
1) 표결의 의의_350 2) 표결의 선포_350
3) 표결권자_350 4) 표결의 순서_351
5) 표결의 방법_351 6) 의사변경의 금지_351
7) 조건부 표결의 금지_352 8) 표결 결과의 선포_352
9. 위원회의 의사_353
1) 위원회 의사의 의의_353 2) 위원회의 개회_353
3) 위원회의 의사 방법_354 4) 위원회의 심사절차_355
5) 연석회의_356 6) 공청회_356
7) 심사보고_357
제5절 회의록 358
1. 회의록의 의의 및 종류_358
1) 회의록의 의의_358 2) 회의록의 종류_358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_359
1) 회의록 작성_359 2) 회의록의 기재사항_359
3) 기타 기재사항_360 4) 회의록의 서명_361
5) 자구의 정정_361 6) 이의의 신청 및 결정_362
7) 회의록 보존_362 8) 회의록 원고의 열람ㆍ복사_362
3. 회의록 공개_362
1) 회의록의 공개_362 2) 회의록의 통고_363
3) 불게재회의록 및 비공개회의록의 열람ㆍ복사_363
4. 의장이 취소 또는 금지하게 한 발언과 회의록_363
제6절 의회의 질서유지와 쟁송 364
1. 제척_364
1) 제척의 의의_364 2) 제척의 대상_365
3) 제척의 범위_365
2. 의회의 질서_365
1) 회의규칙_365 2) 경호권_366
3) 의회의 질서_366
3. 징계_369
1) 징계의 의의_369 2) 징계사유_369
3) 징계의 요구와 회부_369 4) 징계의 심사 및 의결_370
4. 행정쟁송_372
1) 소송의 개념_372 2) 지방의회 관련 특수성_373
3) 소송수행방침 수립_374 4) 답변서_374
5) 변론기일(공판)절차와 선고_374 6) 판결의 종류_374
7) 판결의 효력_375
07
지방의회와 선거
제1절 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 379
1. 지방선거의 개념_379
2. 지방선거의 의의_380
3. 지방선거와 의회 전문성_381
1) 지방의회 전문성의 개념 및 의의_381
2)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_383
제2절 지방선거의 제도적 기반 384
1. 투표제도_384
1) 투표의 개념 및 의의_384 2) 투표방법_384
2. 선거구제도_386
1) 선거구제도의 개념 및 의의_386 2) 선거구의 유형_387
3) 선거구의 획정_388
3. 대표제도_389
1) 대표제도의 개념 및 유형_389 2) 한국의 대표제도_391
3) 대표제도의 개선 논의_394
4. 후보자 추천 및 지명제도_395
1) 정당공천제의 개념 및 의의_395 2) 한국의 정당공천제도_396
3) 정당공천제의 찬반 논의_397
5. 선거운동_399
1) 한국의 지방선거운동_399 2) 지방의회 후원회제도의 도입_402
제3절 역대 지방의원 선거결과의 특징과 변화 404
1. 지방선거 투표율과 지방의원선거의 경쟁률_404
2. 지방의원 당선자의 정당분포_407
3. 1당 지배적인 기관구성의 정당구도_410
4. 지방의원 당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_414
5. 요약 및 논의_417
08
지방의회와 자치기관의 관계
제1절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이론적 논의 423
1. 의의_423
2. 논의의 틀_426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현황 429
1. 역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방법_429
1) 기관구성방법의 변천사_429
2) 역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과 기관운영의 역학관계_432
2. 지방정치ㆍ행정체제의 특징_434
3. 현행 기관분립형 지방정부 운영의 성과_436
1) 긍정적 측면_436 2) 부정적 측면_437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439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적 관계_439
2. 집행기관 선임방식에 따른 양 기관 간의 관계_440
1) 직선제하에서의 양 기관의 관계_440
2) 간선제하에서의 양 기관의 관계_440
3) 임명제하에서의 양 기관의 관계_440
3.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_441
1)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_441
2)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권_444
제4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기관의 관계 447
1. 지방교육자치의 의미_447
2. 교육분권의 이론적 쟁점_448
3. 교육분권과 지방분권_449
1) 지방분권과 교육분권의 개념_450
2) 지방분권과 교육분권의 조건_450
4. 교육자치의 이념적 배경_452
1) 교육자치의 논리: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 분권 및 교육주체의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분권_452
2) 교육자치의 이념ㆍ원리_454
제5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기관구성형태 456
1. 교육ㆍ학예의결기관: 교육위원회(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_456
1) 설치 및 구성_456
2) 교육의원의 위상변화_457
2. 교육위원, 교육의원 선거방식의 변화 및 교육행정기관구성의 사적 고찰_459
1) 1949년 제정교육법(1949.12.31.)_460
2) 1962년 교육법 개정(1962.1.6.)_461
3) 1963년 교육법 개정(1963.11.1.)_461
4)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1.3.8.)_462
5) 1997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7.12.17.)_463
6)2007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7.5.11.) 및 주민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교육의원 선출시기(2007.1-2010.6)_464
3. 교육감_468
1) 교육감후보자의 자격_468 2) 권한(관장사무)_468
2) 겸직제한_472 3)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_472
4) 하급교육행정기관_473
09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구조 개혁과제
제1절 지방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477
1. 지방의회 관련 개헌안 주요 담론_477
2. 통치권의 주체로서 지방분권국가 선언_478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78
2) 대통령 개헌(안)_479 3) 조문쟁점_479
3. 지방자치권 연원과 사무배분 보충성 원칙 신설_480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0
2) 대통령 개헌(안)_480 3) 조문쟁점_481
4.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명시_482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2
2) 대통령 개헌(안)_483 3) 조문쟁점_483
5. 지방정부 자주조직권_484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4
2) 대통령 개헌(안)_484 3) 조문쟁점_485
6. 정당설립의 확대와 정당공천의 민주성 원칙 명시_485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5
2) 대통령 개헌(안)_486 3) 조문쟁점_486
7.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및 국가자치분권회의_486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6
2) 대통령 개헌(안)_487 3) 조문쟁점_487
제2절 지방의회개혁사 488
1.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지방의회의 구성_488
1) 지방의회 구성_488 2) 지방의회 재구성_489
3) 지방자치제도 개혁 성과와 지방의회_490
2.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과 의원정수_490
1) 지방의회의 존재론적 규정_490
2) 제1ㆍ2ㆍ3ㆍ4대 지방의회 의원정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_491
3) 제5ㆍ6ㆍ7ㆍ8대 지방의회 의원정수: 공직선거법_492
3. 지방의회의 운영_493
1) 지방의원의 신분과 처우_493 2) 지방의회의 사무기구_495
3) 의회 운영의 자율화_496 4) 지방의회의 권한_498
5) 지방의회의 윤리와 책임_500
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_502
1) 자치입법권 강화_502
2)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 확대_503
3)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방안_503
4)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방법 개선_503
5)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_503
제3절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지방선거제도 504
1. 정당공천제와 지방정당_504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부재_504
2)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분리 실시_504
3) 정당공천제 실시의 공과(功過)_506
4)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검토_507
2. 선거구제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문제_509
1) 선거구_509 2) 선거구 인구편차_510
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지방선거의 지방화_512
3. 풀뿌리 지방의회의 부활_515
1) 주민자치회에 대한 검토_515
2) 근린(Neighborhood)자치 활성화: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초자치 복원_517
제4절 삼권분립과 지방권력 구조의 민주화 520
1.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_520
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문제_520
2) 영국 지방정부 기관구성 사례_520
3)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안)_521
2. 선거로 구성된 기관별 독립성 원칙 반영과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_522
1)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필요성_522
2) 헌법 개정방향_523 3) 지방자치법 개정방향_523
제5절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기능 및 책임성 제고 527
1. 지방의회 의원정수_527
1)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원 정수 감소_527
2)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ㆍ국가공무원 정원 연도별 비교_529
3) 지방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 변경 필요_532
2. 지방의회 의원 역량 제고_534
1) 지방의회 사무기구_534
2) 지방의원 전담 교육연수기관 및 연구기관 부재_536
3. 직업으로서 지방의원과 보수_538
저자
저자
김상미
김찬동
1. 최종 학력: 일본 동경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정치학(행정) 박사
2. 현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TF위원, 한국지방계약학회장
4. 대 저술: 주민자치의 이해(2015, 충남대출판문화원)
최영출
1. 최종 학력: 영국 Newcastle University 대학원(정책학 박사)
2. 현직: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행정안전부 자치단체합동평가단장/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
4.대표 저술: The Dynamics of Public Service Contracting: The British Experience (1999, The Policy Press)
최진혁
1. 최종 학력: 프랑스 Universit? de Paris I(Panth?on-Sorbonne) 대학원(법학 박사)
2. 현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사) 한국자치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3실무위원장
4. 대표 저술: 유럽연합의 행정과 정책연구(공저, 2011, 신조사)
한부영
1. 최종 학력: 독일 Dentsche Hochschule feu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 행정학박사
2. 현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주요 경력: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4. 대표 저술: 독일행정론(공저, 2002, 백산자료원), 독일연방정부론(공저, 2001, 백산자료원)
이종원
1. 최종 학력: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대학원(정치학 박사)
2. 현직: 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행정학 교수
3. 주요 경력: 서울행정학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행정학회 부회장
4.대표 저술: 비교정치행정(공저, 2018, 박영사), 행정(공저, 2015, 조명문화사), 지방의회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채원호
1.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동경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 현직: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행정학 교수
3. 주요 경력: 서울행정학회 회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및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4. 대표 저술: 경제자유구역(공저, 2017, 대영문화사)
배귀희
1. 최종 학력: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행정학 박사)
2. 현직: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3. 주요 경력: 한국행정연구원 협력?갈등관리센터 센터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4. 대표 저술: 공직윤리핸드북(공역, 2018, 조명문화사)
송광태
1. 최종 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2. 현직: 국립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 회장
4. 대표 저술: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개헌(공저, 2019, 조명문화사)
박기관
1. 최종 학력: 건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2. 현직: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3.주요 경력: (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행정고시 및 지방공무원 출제위원
4. 대표 저술: 한국지방정치행정론(2015, 청목출판사)
박노수
1. 최종 학력: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 박사)
2.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3.주요경력: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실장, 경희대?숭실대 겸임교수
4. 대표 저술: 지방의회운영절차와 실무(공저, 1994, 창문사), 지방자치법 해설(공저, 1996, 대종인쇄)
문병기
1. 최종 학력: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대학원(정책학 박사)
2. 현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사)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
4. 대표 저술: 지방의회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황아란
1. 최종 학력: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정치학박사)
2. 현직: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3. 주요 경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추진위원
4. 대표저술: 지방정치의 이해2 (공저, 2016, 박영사)
김상미
1. 최종 학력: 이화여자대학교(행정학 박사)
2. 현직: (사)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3.주요 경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방분권촉진위원회 자문위원?제1제3 실무위원
4. 대표 저술: 공직윤리 핸드북(공역, 2018, 조명문화사), 윤리역량(공역, 2018, 조명문화사)
1. 최종 학력: 일본 동경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정치학(행정) 박사
2. 현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TF위원, 한국지방계약학회장
4. 대 저술: 주민자치의 이해(2015, 충남대출판문화원)
최영출
1. 최종 학력: 영국 Newcastle University 대학원(정책학 박사)
2. 현직: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행정안전부 자치단체합동평가단장/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
4.대표 저술: The Dynamics of Public Service Contracting: The British Experience (1999, The Policy Press)
최진혁
1. 최종 학력: 프랑스 Universit? de Paris I(Panth?on-Sorbonne) 대학원(법학 박사)
2. 현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사) 한국자치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3실무위원장
4. 대표 저술: 유럽연합의 행정과 정책연구(공저, 2011, 신조사)
한부영
1. 최종 학력: 독일 Dentsche Hochschule feu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 행정학박사
2. 현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주요 경력: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4. 대표 저술: 독일행정론(공저, 2002, 백산자료원), 독일연방정부론(공저, 2001, 백산자료원)
이종원
1. 최종 학력: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대학원(정치학 박사)
2. 현직: 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행정학 교수
3. 주요 경력: 서울행정학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행정학회 부회장
4.대표 저술: 비교정치행정(공저, 2018, 박영사), 행정(공저, 2015, 조명문화사), 지방의회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채원호
1.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동경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 현직: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행정학 교수
3. 주요 경력: 서울행정학회 회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및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4. 대표 저술: 경제자유구역(공저, 2017, 대영문화사)
배귀희
1. 최종 학력: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행정학 박사)
2. 현직: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3. 주요 경력: 한국행정연구원 협력?갈등관리센터 센터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4. 대표 저술: 공직윤리핸드북(공역, 2018, 조명문화사)
송광태
1. 최종 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2. 현직: 국립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 회장
4. 대표 저술: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개헌(공저, 2019, 조명문화사)
박기관
1. 최종 학력: 건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2. 현직: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3.주요 경력: (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행정고시 및 지방공무원 출제위원
4. 대표 저술: 한국지방정치행정론(2015, 청목출판사)
박노수
1. 최종 학력: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 박사)
2.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3.주요경력: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실장, 경희대?숭실대 겸임교수
4. 대표 저술: 지방의회운영절차와 실무(공저, 1994, 창문사), 지방자치법 해설(공저, 1996, 대종인쇄)
문병기
1. 최종 학력: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대학원(정책학 박사)
2. 현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사)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
4. 대표 저술: 지방의회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황아란
1. 최종 학력: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정치학박사)
2. 현직: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3. 주요 경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추진위원
4. 대표저술: 지방정치의 이해2 (공저, 2016, 박영사)
김상미
1. 최종 학력: 이화여자대학교(행정학 박사)
2. 현직: (사)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3.주요 경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방분권촉진위원회 자문위원?제1제3 실무위원
4. 대표 저술: 공직윤리 핸드북(공역, 2018, 조명문화사), 윤리역량(공역, 2018, 조명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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