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이니즘 선언
포스터모더니즘을 넘어 미래네트워크사회의 지배이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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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모더니즘을 넘어 미래네트워크사회의 지배이념으로 [블록체이니즘 선언]. 정보가 자본이 되고, 주식회사가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흐름이 ‘블록체이니즘’이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로 표현된다. 이를 위해 각각의 국가는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거대한 조직의 허브로서 지구에 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룰rule을 따르게 될 것이다. 부의 독점, 권력의 독점을 피하면서 주식회사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궁구하는 것이 ‘블록체이니즘’이다. 2020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블록체이니즘’을 네트워크정보사회의 설계 이념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정보사회 건설에 대한 지구인의 노력을 촉구한다.
▶ 이 도서는 누드 제본 방식으로 제작된 상품으로, 책등 부분이 노출된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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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블록체이니즘 선언ㆍii
추천사ㆍviii
1장 서론
2장 정보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시작되었다ㆍ9 존재에서 비트로ㆍ14 정보는 관계이다ㆍ15 관계의 생산은 정보의 생산이다ㆍ16 '블록체이니즘'은 정보로 세상을 해석하는 시대의 시대정신이다ㆍ18
3장 네트워크
조직의 재창조ㆍ21 수평적 조직과 블록체이니즘ㆍ25 노드들의 참여와 가치 있는 정보의 생산ㆍ27 네트워크의 부 vs 주식회사의 부ㆍ29 블록체인과 주식회사의 변화ㆍ31 네트워크와 주식회사의 공존 형태에 대한 추측ㆍ32
4장 화폐
What is Money → How to use Money: 본질을 질문하는 것이 아닌 화폐와 다른 시스템의 관계를 연구ㆍ37 인간은 화폐로 무엇을 하는가 ㆍ38 금융혁신과 화폐의 혁신ㆍ40 네트워크와 화폐, 화폐와 국가, 합의알고리즘과 헌법ㆍ43 법정화폐의 종말 혹은 신종 네트워크화폐와의 공존ㆍ45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구글의 캐시프로젝트,ㆍ48 아마존과 스타벅스의 금융업 진출ㆍ48
5장 공유재와 자본
정보는 어떻게 자본의 길을 가는가ㆍ55 공유재로서의 정보와 자본으로서의 정보ㆍ66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금융의 혁신ㆍ77 공유재의 자본 대체가능성 혹은 보완가능성ㆍ80 국가와 국경의 해체와 세계화폐ㆍ82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화ㆍ85
6장 시장 혹은 거래소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할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ㆍ91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자본조달과 투자자 보호ㆍ95 새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의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ㆍ106 국적을 초월한 노드들 사이의 문화차이ㆍ111 암호자산 거래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의 허브이다ㆍ118
7장 네트워크정보사회
네트워크정보사회의 개념ㆍ131 네트워크정보사회는 어떻게 부를 생산, 유통, 소비, 재생산하는가ㆍ134 네트워크정보사회로의 진입경쟁과 산업에 대한 영향ㆍ143 네트워크정보사회로의 로드맵ㆍ151
8장 암호자산 거래소
암호자산 거래소의 필요성ㆍ157 현재의 암호자산 거래소의 문제점과 세계 각국의 대응ㆍ179 암호자산 거래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다른 가치 있는 정보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ㆍ192 탈중앙화 암호자산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 DEX)의 가능성ㆍ201
9장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오라클 문제ㆍ207 인공지능은 노드가 될 수 있는가ㆍ210 인공지능은 블록체인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ㆍ210 엄청난 컴퓨팅 능력을 가진 개인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발전ㆍ213
10장 '블록체이니즘'과 법률, 제도의 관계
'블록체이니즘'과 현행 법률 및 제도의 충돌ㆍ217 국제적 규범의 요청ㆍ225 개별 국가 차원의 통화주권과 사법주권의 약화ㆍ227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확산과 다양한 국제기구의 출현ㆍ246 블록체인 네트워크 건설에 대한 투자와 자본시장법,증권법과의 충돌ㆍ250 국경을 초월한 Peer to Peer(P2P) 거래와 외환통제의 가능성ㆍ255 국경을 초월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조세징수의 문제ㆍ262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개인정보 보호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ㆍ267 데이터 3법의 통과와 블록체인 네트워크ㆍ270 데이터 저장소의 문제ㆍ276 토큰 이코노미와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외환거래법의 충돌ㆍ277 디지털 에셋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디지털 에셋과 저작권 문제ㆍ283
11장 '블록체이니즘'과 대한민국의 확률적 미래
대한민국과 '블록체이니즘'ㆍ294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필요한 국제규범 제정 이슈에 대한 선점ㆍ300 풍부한 디지털 정보를 가공, 유통, 소비,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ㆍ302 개인의 비밀과 디지털생활에서 생산되는 정보와의 구별ㆍ303 개인의 사찰과 참여한 공동체인 네트워크에의 정보기여의 구분ㆍ305 정보의 자본화로 인한 신금융허브로의 도약ㆍ307
12장 '블록체이니즘'선언
참고문헌ㆍ322
찾아보기ㆍ324
추천사ㆍviii
1장 서론
2장 정보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시작되었다ㆍ9 존재에서 비트로ㆍ14 정보는 관계이다ㆍ15 관계의 생산은 정보의 생산이다ㆍ16 '블록체이니즘'은 정보로 세상을 해석하는 시대의 시대정신이다ㆍ18
3장 네트워크
조직의 재창조ㆍ21 수평적 조직과 블록체이니즘ㆍ25 노드들의 참여와 가치 있는 정보의 생산ㆍ27 네트워크의 부 vs 주식회사의 부ㆍ29 블록체인과 주식회사의 변화ㆍ31 네트워크와 주식회사의 공존 형태에 대한 추측ㆍ32
4장 화폐
What is Money → How to use Money: 본질을 질문하는 것이 아닌 화폐와 다른 시스템의 관계를 연구ㆍ37 인간은 화폐로 무엇을 하는가 ㆍ38 금융혁신과 화폐의 혁신ㆍ40 네트워크와 화폐, 화폐와 국가, 합의알고리즘과 헌법ㆍ43 법정화폐의 종말 혹은 신종 네트워크화폐와의 공존ㆍ45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구글의 캐시프로젝트,ㆍ48 아마존과 스타벅스의 금융업 진출ㆍ48
5장 공유재와 자본
정보는 어떻게 자본의 길을 가는가ㆍ55 공유재로서의 정보와 자본으로서의 정보ㆍ66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금융의 혁신ㆍ77 공유재의 자본 대체가능성 혹은 보완가능성ㆍ80 국가와 국경의 해체와 세계화폐ㆍ82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화ㆍ85
6장 시장 혹은 거래소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할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ㆍ91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자본조달과 투자자 보호ㆍ95 새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의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ㆍ106 국적을 초월한 노드들 사이의 문화차이ㆍ111 암호자산 거래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의 허브이다ㆍ118
7장 네트워크정보사회
네트워크정보사회의 개념ㆍ131 네트워크정보사회는 어떻게 부를 생산, 유통, 소비, 재생산하는가ㆍ134 네트워크정보사회로의 진입경쟁과 산업에 대한 영향ㆍ143 네트워크정보사회로의 로드맵ㆍ151
8장 암호자산 거래소
암호자산 거래소의 필요성ㆍ157 현재의 암호자산 거래소의 문제점과 세계 각국의 대응ㆍ179 암호자산 거래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다른 가치 있는 정보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ㆍ192 탈중앙화 암호자산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 DEX)의 가능성ㆍ201
9장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오라클 문제ㆍ207 인공지능은 노드가 될 수 있는가ㆍ210 인공지능은 블록체인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ㆍ210 엄청난 컴퓨팅 능력을 가진 개인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발전ㆍ213
10장 '블록체이니즘'과 법률, 제도의 관계
'블록체이니즘'과 현행 법률 및 제도의 충돌ㆍ217 국제적 규범의 요청ㆍ225 개별 국가 차원의 통화주권과 사법주권의 약화ㆍ227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확산과 다양한 국제기구의 출현ㆍ246 블록체인 네트워크 건설에 대한 투자와 자본시장법,증권법과의 충돌ㆍ250 국경을 초월한 Peer to Peer(P2P) 거래와 외환통제의 가능성ㆍ255 국경을 초월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조세징수의 문제ㆍ262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개인정보 보호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ㆍ267 데이터 3법의 통과와 블록체인 네트워크ㆍ270 데이터 저장소의 문제ㆍ276 토큰 이코노미와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외환거래법의 충돌ㆍ277 디지털 에셋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디지털 에셋과 저작권 문제ㆍ283
11장 '블록체이니즘'과 대한민국의 확률적 미래
대한민국과 '블록체이니즘'ㆍ294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필요한 국제규범 제정 이슈에 대한 선점ㆍ300 풍부한 디지털 정보를 가공, 유통, 소비,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ㆍ302 개인의 비밀과 디지털생활에서 생산되는 정보와의 구별ㆍ303 개인의 사찰과 참여한 공동체인 네트워크에의 정보기여의 구분ㆍ305 정보의 자본화로 인한 신금융허브로의 도약ㆍ307
12장 '블록체이니즘'선언
참고문헌ㆍ322
찾아보기ㆍ324
저자
저자
이정엽
제주에서 태어나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하던 저자는 당시 바이오 붐으로 인기였던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 입학했지만, 2학년이 돼 실험실에 들어간 뒤에야 적성과 맞지 않다고 느껴 자퇴하고는 다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IMF시대를 맞이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택했던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2002년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8년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현재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당시 충남대학교 교수)인 이상용 교수 등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를 창설하고 그 무렵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블록체인법학회를 창설하였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에서는 초대 부회장을,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IMF시대를 맞이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택했던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2002년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8년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현재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당시 충남대학교 교수)인 이상용 교수 등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를 창설하고 그 무렵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블록체인법학회를 창설하였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에서는 초대 부회장을,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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