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를 위한 투자협정 길라잡이(플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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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의 경제통상전문 공무원들끼리나 협상장에 나선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는 일상적으로 전문용어와 영문약자를 많이 사용한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전문적인데다가 용어나 개념마저 복잡하고 생소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데 진입장벽이 꽤 높은 것이 경제통상분야이다.
이번에 비전문가인 기업인들을 독자로 염두에 둔 이 책을 내면서 가급적 전문용어는 풀어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정 조문 해석보다는 투자협정의 큰 구조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제 투자규범에는 학술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지만, 가급적 주류적인 의견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학술서적이 아닌 만큼, 주석은 최소화하여 미주형태로 달았다.
독자가 이미 체결된 투자협정을 활용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진 민간 투자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 관점에서는 중요하나 실제적인 활용에는 큰 관련이 없는 입법론적인 이슈나 실무적인 조문화관련 문제들을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이번에 비전문가인 기업인들을 독자로 염두에 둔 이 책을 내면서 가급적 전문용어는 풀어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정 조문 해석보다는 투자협정의 큰 구조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제 투자규범에는 학술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지만, 가급적 주류적인 의견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학술서적이 아닌 만큼, 주석은 최소화하여 미주형태로 달았다.
독자가 이미 체결된 투자협정을 활용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진 민간 투자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 관점에서는 중요하나 실제적인 활용에는 큰 관련이 없는 입법론적인 이슈나 실무적인 조문화관련 문제들을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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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PART 1 기본 개념
Chapter 01 투자협정이란 4
투자협정의 역사 6
투자협정의 구조 15
투자규범의 대상 20
Chapter 02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28
투자협정상 투자의 정의 28
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 35
설립 전 투자와 설립 후 투자 4
PART 2 투자 및 투자자의 보호
Chapter 03 일반적 대우 의무 / 상대적 기준 60
보호기준 60
내국민대우 의무 64
최혜국대우 의무 74
Chapter 04 일반적 대우 의무 / 절대적 기준 86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92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제공 의무 112
Chapter 05 특정적 대우 의무 123
이행요건 부과 금지 123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 제한 금지 128
자유로운 송금 보장 129
Chapter 06 수용 및 보상 133
수용의 요건 137
보상 140
간접수용 143
Chapter 07 예외 156
안보 예외 159
일반적 예외 165
조세조치와 금융 예외 169
PART 3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Chapter 08 중재의 요건 176
사전 동의 187
물적 관할(ratione materiae): 투자 191
인적 관할(ratione personae): 청구인과 피청구국 200
시간적 관할(ratione temporis): 분쟁 208
중재청구 원인 215
준거법 218
Chapter 09 중재의 절차 224
중재의 제기 225
중재의 진행 240
중재결과의 집행 245
맺는 말 252
부록 258
주요용어 해설 260
중재판정례 273
미주 278
참고문헌 297
찾아보기 304
Chapter 01 투자협정이란 4
투자협정의 역사 6
투자협정의 구조 15
투자규범의 대상 20
Chapter 02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28
투자협정상 투자의 정의 28
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 35
설립 전 투자와 설립 후 투자 4
PART 2 투자 및 투자자의 보호
Chapter 03 일반적 대우 의무 / 상대적 기준 60
보호기준 60
내국민대우 의무 64
최혜국대우 의무 74
Chapter 04 일반적 대우 의무 / 절대적 기준 86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92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제공 의무 112
Chapter 05 특정적 대우 의무 123
이행요건 부과 금지 123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 제한 금지 128
자유로운 송금 보장 129
Chapter 06 수용 및 보상 133
수용의 요건 137
보상 140
간접수용 143
Chapter 07 예외 156
안보 예외 159
일반적 예외 165
조세조치와 금융 예외 169
PART 3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Chapter 08 중재의 요건 176
사전 동의 187
물적 관할(ratione materiae): 투자 191
인적 관할(ratione personae): 청구인과 피청구국 200
시간적 관할(ratione temporis): 분쟁 208
중재청구 원인 215
준거법 218
Chapter 09 중재의 절차 224
중재의 제기 225
중재의 진행 240
중재결과의 집행 245
맺는 말 252
부록 258
주요용어 해설 260
중재판정례 273
미주 278
참고문헌 297
찾아보기 304
저자
저자
이태호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16회 외무고시로 외교부에 입부하여 2023년 초 퇴직할 때까지 40년 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경제 · 통상 분야에서 관록을 쌓았다. 미국의 슈퍼 301조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 주미 대사관 경제과와 외교부 통상국 통상2과(북미 통상 담당)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후, WTO가 출범한 직후 주제네바대표부에서 근무하였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기획과장, WTO 과장과 주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을 거친 후,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으로서 WTO와 APEC을 담당하였으며 FTA 정책국장으로 한-호주 FTA, 한-튀르키예 FTA 협상 등의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한-미 FTA와 한-EU FTA의 발효를 위한 비준과정의 실무책임을 맡았다. 주모로코대사 근무 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 외교부 제2차관을 차례로 역임하고 주제네바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였다. 지금은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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