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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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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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형법의 기초
제1절 형법의 의미와 역사 1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3절 적용 범위 27
제2장 범죄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과 범죄체계론 41
제2절 행위론 56
제3장 객관적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63
제2절 행위주체 79
제3절 인과관계 91
제4장 주관적 구성요건
제1절 고의 101
제2절 목적 112
제3절 구성요건의 착오 115
제5장 위법성의 기초
제1절 의의 137
제2절 정당행위 146
제6장 개별 위법성조각사유
제1절 정당방위 171
제2절 긴급피난 197
제3절 자구행위 208
제4절 피해자의 승낙 215
제7장 책임
제1절 의의 225
제2절 책임능력 232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43
제8장 위법성 인식과 면책사유
제1절 위법성 인식 251
제2절 위법성 인식의 착오 256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64
제4절 면책사유 271
제9장 과실
제1절 과실범 283
제2절 결과적가중범 305
제10장 부작위범
제11장 미수
제1절 의의 337
제2절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354
제3절 음모 · 예비죄 369
제12장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 381
제2절 공동정범 395
제3절 간접정범 414
제13장 협의의 공범
제1절 공범의 본질 431
제2절 교사범 437
제3절 방조범 451
제4절 공범과 신분 463
제14장 죄수
제1절 일반론 477
제2절 일죄 482
제3절 수죄 503
제15장 형벌
제1절 형벌관(刑罰觀) 519
제2절 형벌 525
제3절 양형 540
제16장 형의 유예와 보안처분
제1절 형의 유예 561
제2절 보안처분 584
판례색인 594
사항색인 614
제1절 형법의 의미와 역사 1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3절 적용 범위 27
제2장 범죄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과 범죄체계론 41
제2절 행위론 56
제3장 객관적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63
제2절 행위주체 79
제3절 인과관계 91
제4장 주관적 구성요건
제1절 고의 101
제2절 목적 112
제3절 구성요건의 착오 115
제5장 위법성의 기초
제1절 의의 137
제2절 정당행위 146
제6장 개별 위법성조각사유
제1절 정당방위 171
제2절 긴급피난 197
제3절 자구행위 208
제4절 피해자의 승낙 215
제7장 책임
제1절 의의 225
제2절 책임능력 232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43
제8장 위법성 인식과 면책사유
제1절 위법성 인식 251
제2절 위법성 인식의 착오 256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64
제4절 면책사유 271
제9장 과실
제1절 과실범 283
제2절 결과적가중범 305
제10장 부작위범
제11장 미수
제1절 의의 337
제2절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354
제3절 음모 · 예비죄 369
제12장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 381
제2절 공동정범 395
제3절 간접정범 414
제13장 협의의 공범
제1절 공범의 본질 431
제2절 교사범 437
제3절 방조범 451
제4절 공범과 신분 463
제14장 죄수
제1절 일반론 477
제2절 일죄 482
제3절 수죄 503
제15장 형벌
제1절 형벌관(刑罰觀) 519
제2절 형벌 525
제3절 양형 540
제16장 형의 유예와 보안처분
제1절 형의 유예 561
제2절 보안처분 584
판례색인 594
사항색인 614
저자
저자
김정환
(金政桓)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부교수(2014~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조교수(2010~2014)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전임강사(2007~201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2024~현재), 인권센터장(2022~현재)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교육자상 · 우수강의교수상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법학회 학술장려상한국형사법학회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상임이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경찰청 사기방지자문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괴팅겐대학교 한국동문회장(2024~현재)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 법학석사(2002~2006)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 법학사(1991~2001)
주요?저서
북한형법 주석(5인 공저), 법무부, 2025.
인공지능과 법(5인 공저),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형사특별법(제2판)(김정환 · 김슬기), 박영사, 2022.
연세법학, 또 다른 백년(9인 공저),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형사보상론, 박영사, 2020.
주요?논문
"과잉방위의 법률효과 인정 요건인 '정황'의 불법 요건으로서 해석", 저스티스 제208호, 2025.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2024.
"조건부 구속의 도입론", 연세법학 제42호, 2023.
"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
하는가? -",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2021.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오인한 저항행위에 있어서 오상방위 적용의 전제로서 정당방위상황의 판단기준", 인권과정의 제500호, 202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부교수(2014~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조교수(2010~2014)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전임강사(2007~201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2024~현재), 인권센터장(2022~현재)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교육자상 · 우수강의교수상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법학회 학술장려상한국형사법학회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상임이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경찰청 사기방지자문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괴팅겐대학교 한국동문회장(2024~현재)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 법학석사(2002~2006)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 법학사(1991~2001)
주요?저서
북한형법 주석(5인 공저), 법무부, 2025.
인공지능과 법(5인 공저),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형사특별법(제2판)(김정환 · 김슬기), 박영사, 2022.
연세법학, 또 다른 백년(9인 공저),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형사보상론, 박영사, 2020.
주요?논문
"과잉방위의 법률효과 인정 요건인 '정황'의 불법 요건으로서 해석", 저스티스 제208호, 2025.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2024.
"조건부 구속의 도입론", 연세법학 제42호, 2023.
"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
하는가? -",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2021.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오인한 저항행위에 있어서 오상방위 적용의 전제로서 정당방위상황의 판단기준", 인권과정의 제500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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