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실무강의(2016)(개정판)(양장본 Hardcover)
개정 중재법 반영
『중재실무강의』는 개정 중재법과 국내외중재기관들의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발전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5장의 중재절차에 관하여 실무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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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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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1 중재의 개념 3
1.2 중재의 분류 4
1.3 대표적인 중재기관 8
1.4 중재의 주요 법원(法源) 15
1.5 우리나라 중재 제도의 정립 17
1.6 우리나라의 중재 이용 현황 18
1.7 소송과 비교한 중재 제도의 특징 20
1.8 중재 제도의 장단점 27
제2장 중재합의
2.1 중재합의의 의의 37
2.2 중재합의의 형식적 유효성-서면요건 42
2.3 중재합의의 성립 및 실질적 유효성: 부존재, 무효, 효력상실, 이행불능 53
2.4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79
2.5 중재합의의 당사자 86
2.6 중재합의의 범위 97
2.7 중재합의에 포함되는 요소 105
제3장 준거법
3.1 개 관 123
3.2 중재합의에 적용될 법 124
3.3 중재에 관한 절차법 132
3.4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135
제4장 중재판정부
4.1 중재판정부의 의의 145
4.2 중재판정부의 권한 146
4.3 중재판정부의 구성(중재인 수와 선정방식) 147
4.4 중재인 선정시 고려요소 157
4.5 중재인에 대한 기피 167
4.6 중재인의 기타 의무 169
4.7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 170
4.8 중재인의 권한종료 171
4.9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171
제5장 중재절차
5.1 개 관 175
5.2 중재절차의 기본원칙 176
5.3 중재절차의 초기 단계 180
5.4 다수 당사자 중재 194
5.5 주장서면과 입증방법 196
5.6 문서제출절차(Document Production) 198
5.7 증인과 증인진술서(Witness Statement) 206
5.8 전문가 증인과 전문가 의견서(Expert Opinion) 211
5.9 심리기일 213
5.10 심리 후 절차 216
제6장 중재판정
6.1 중재판정의 의의 223
6.2 중재판정부의 판단 226
6.3 중재판정문의 구성 231
6.4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243
6.5 중재판정의 효력 244
제7장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협조
7.1 개 관 251
7.2 중재절차에 관한 법원의 협조 253
7.3 중재합의 심사 255
7.4 소송유지명령, 중재이행명령 258
7.5 중재유지(留止)가처분(anti-arbitration injunction) 260
제8장 임시적 처분
8.1 임시적 처분의 의의 265
8.2 임시적 처분의 종류와 내용 265
8.3 법원의 보전처분 267
8.4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271
8.5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 279
8.6 임시적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281
제9장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 및 집행 (1) - 소송 절차
9.1 들어가며 289
9.2 중재판정의 유형과 이에 따른 적용 법조 289
9.3 소송 절차 일반 292
9.4 중재판정취소소송 절차 294
9.5 중재판정 집행절차 300
9.6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317
제10장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 및 집행 (2) - 취소 또는 거부사유
10.1 중재판정 취소 또는 승인·집행 거부 사유에 관한 규정 323
10.2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326
10.3 방어권의 침해 328
10.4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333
10.5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336
10.6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 정지 339
10.7 중재가능성 결여 341
10.8 공서양속 위반 344
10.9 뉴욕협약 비적용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 사유 358
부 록
부록 1. 주요판례 요약 363
부록 2. 중재법 386
부록 3.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Awards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404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1958년 뉴욕협약")
부록 4.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18UNCITRAL 모델중재법
부록 5.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460
부록 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477
부록 7.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502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부록 8.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586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부록 9.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618
부록 10. Useful References in the Internet 639
참고문헌 641
사항색인 646
판례색인 655
저자
저자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미국 New York주 변호사(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1988/1995)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1988)
미국 Harvard Law School(LL.M.)(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00)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상임위원(2007-2012)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사무총장(2010-2014)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회장(2012-2013)
공익법인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2012-20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상임고문(2002-현재)
미국중재인협회(AAA) 이사(2009-현재)
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Global ArbitrationReview) 편집위원(2009-현재)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2011-현재)
법무자문위원회 중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2013-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위원 겸 감사위원회 위원장(2014-현재)
ICC Korea Arbitration Committee 위원장(2014-현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ICC Court) 부원장(2014-현재)
국제거래법학회 회장(2015-현재)
세계은행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베이징중재위원회(BAC) 등 중재인
유치권 (?주석 물권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mercial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3.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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