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판례 분석 2: 내과(심장)(환자안전을 위한)(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2016-2)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제2권 내과(심장)은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 의료소송 사례를 활용해 원인분석 및 환자ㆍ의료인ㆍ의료기관ㆍ법제도 측면에서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각 분야별 의료인 및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임상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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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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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고 의료인도 사람이므로, 의료인도 잘못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잘못은 환자에게 위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 발생과 관련된 의료인의 잘못을 찾고 시정하는 것만으로 환자안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백혈병 치료를 받던 아이가 사망한, 일명 종현이 사건이 뉴스에도 보고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2012년 같은 유형의 투약오류 사건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한의사협회의 발주를 받아 의료소송 판결문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해당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재발방지대책을 주체별로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료소송 판결문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한 연구('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의료행위별로 분류하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9년 '산부인과 관련 판례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각도로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의 해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의료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에도 힘써왔다. 연구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및 보건대학원에서 의료소송 판례 분석과 관련된 강의들을 개설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환자안전 및 환자안전법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자안전법 제정 및 환자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1월 제정된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초기 단계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을 외부에 공개하고 보고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있는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해당 연구들이 환자안전법 및 보고학습시스템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는 서적이 출판되었으나,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 의료소송 사례를 활용해 원인분석 및 환자·의료인·의료기관·법제도 측면에서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서적은 없었다. 또한 이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각 분야별 의료인 및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임상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진료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 저서가 출판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이 책들이 우리나라 환자안전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6년 12월
저자 일동
목차
목차
제2장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9
판례 1. 검사미비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영구심장장애 판정을 받은 사건_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66868 판결_9
판례 2. 응급실을 찾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를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 후 귀가 조치하여 사망에 이른 한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나11078 판결_19
판례 3. 환자에게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만 지속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창원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나2500 판결_28
판례 4. 환자의 명치부위통증을 위장장애로 오진하여 위 진경제 등을 처방 투약하다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8408 판결_35
판례 5.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를 결핵성 심낭염으로 오진하여 심낭절제술 등의 치료시기를 늦춰 환자가 심장기능저하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143 판결_48
판례 6. 폐암 및 대동맥박리 의심 환자를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전원 하던 중 구급차에서 사망에 이른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56 판결_58
제3장 부적절한 처치 및 처치 지연 관련 판례 73
판례 7. 환자의 과거력 문진 미비와 약물 투여 후 증상 미개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_창원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6가합7501 판결_73
판례 8. 발작성 심실 세동 환자 치료 중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 뇌경색으로 환자가 의사소통 불능 및 사지마비에 이른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5가합99690 판결_82
판례 9.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 뇌병증으로 식물 상태에 이른 사건_대구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6가합4353 판결_91
제4장 검사 및 시술 관련 판례 103
판례 10. 전극도자절제술 중 우회로에 인접한 정상경로까지 손상시켜 환자에게 영구적 인공심박동기를 부착하게 한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11172 판결_103
판례 11. 수면내시경검사를 위한 프로포폴 투여 후 호흡기능 저하에 대한 응급처치 실패로 환자가 저산소성 허혈성뇌손상(뇌병변 장애 1급)을 입은 사건_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8가합8557 판결_111
판례 12. 스텐트 삽입술에 따른 혈전 발생 증상 처치 중 필수약물(아스피린과 플라빅스) 미투여와 심폐소생술 지연으로 환자가 영구 인지기능장애를 입은 사건_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합3467 판결_126
판례 13. 환자의 심장질환증상과 심전도검사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수면내시경 중 환자가 갑작스런 확장성 심장 근육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8. 22. 선고 2008가합1906 판결_134
판례 14. 관상동맥 조영술을 권유받고 수술 실시 중 환자가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와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8762 판결_143
판례 15. 의사의 참관 없이 고혈압 환자의 CT촬영을 진행하던 중 급성 대동맥박리로 인한 심낭압전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대구고등법원 2008. 6. 18. 선고 2007나1525 판결_154
제5장 투약 관련 판례 167
판례 16. 변경된 담당의가 약제용량을 줄이기 전에 환자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지 않아 환자의 뇌기능이 저하된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나14001 결정_167
판례 17. 심부정맥혈전증 환자의 약물 투여 후 경과 관찰 소홀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나29221 화해권고결정_175
제6장 기 타 187
판례 18. 환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의시키지 않고 상급병원 전원도 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뇌지주막하출혈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6. 5. 30. 선고 2005나 20219 판결_187
판례 19. 뇌졸중과 당뇨병 과거력을 가진 환자가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20124 판결_196
판례 20.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퇴원을 희망한 환자를 그대로 퇴원시켜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_광주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7나5860 판결_208
제7장 결 론 221
저자
저자
예방의학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며,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전공지도교수,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부원장, 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등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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