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강의(양장본 HardCover)
『청탁금지법강의』는 법률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현실 생활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주요 내용을 가급적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의 아니게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책이다. 이를 위하여 청탁금지법의 핵심규정인 부정청탁 금지규정과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조문 순서에 따르지 않고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주제별로 묶어 해설하였으며, 공무수행사인이나 법인의 범죄능력, 양벌규정을 포함한 일부 벌칙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복잡한 법리나 법률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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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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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입법 배경 3
2. 입법 과정 6
가. 정부법안 / 6
나. 의원법안 / 7
3. 국회 심의 및 공포 과정 8
4. 청탁금지법의 기본 구조 8
5. 청탁금지법의 법적 성격 12
6.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13
Ⅱ. 「공공기관」·「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의 정의 15
1. 공공기관 18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제1호 가목) / 18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소정의 공직유관단체(법 제2조 제1호 나목) / 19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다목) / 20
라.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법 제2조 제1호 라목) / 21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소정의 언론사(법 제2조 제1호 마목) / 22
2. 공직자등 26
3. 공무수행사인 32
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33
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34
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41
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41
Ⅲ. 부정청탁 금지 43
1. 적용 대상 46
2. 금지 대상 부정청탁행위 47
가. "법령"을 위반하여 / 48
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 54
다. 부정청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54
3. 부정청탁 예외사유 61
가.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8.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음),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1호) / 62
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2호) / 63
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3호) / 63
라.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4호) / 65
마.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5호) / 65
바.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6호) / 65
사.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7호) / 66
4.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절차 68
가.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6항, 시행령 제3조) / 68
나. 소속기관장(법 제7조 제3항~제5항, 제7항, 제8항, 시행령 제4조~제7조, 제15조, 제16조) / 69
다.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시행령 제8조~제10조) / 71
라. 권익위(시행령 제11조~제13조) / 71
마. 종결처리(시행령 제14조) / 72
5. 징계 및 벌칙 74
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자등에 대한 징계 및 처벌 / 74
나. 부정청탁행위자에 대한 제재 / 76
다. 과태료 부과, 불(不) 부과, 부과 취소 / 84
라. 양벌규정 / 93
Ⅳ. 금품등 수수 금지 101
1. 적용 대상 104
2. 수수 금지 금품등 108
가. 금품등 / 108
나. 동일인 / 109
다. 1회 / 115
라. 직무관련성 / 116
마. 회계연도 / 124
바. 금품등의 가액 / 124
사. 배우자 / 128
3. 예외적 허용 금품등 130
가.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법 제8조 제3항 본문) / 131
나. 공공기관 제공 금품등이나 하급 공직자등에 대한 위로·격려·포상 목적 상급 공직자등의 제공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1호) / 135
다. 대통령령 소정 가액 범위 내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음식물·경조사비·선물(법 제8조 제3항 제2호) / 136
라.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 / 141
마.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4호) / 143
바. 공직자등 관련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의 기준에 의한 제공 금품등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장기지속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제공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5호) / 144
사.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 범위 내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6호) / 145
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홍보용품 등과 경연·추첨 등을 통한 보상·상품 등(법 제8조 제3항 제7호) / 148
자. 다른 법령·기준 기타 사회상규로 허용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8호) / 148
4.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 154
가.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시행령 제18조) / 154
나. 소속기관장(법 제9조 제3항~제5항, 제7항, 제8항, 시행령 제19조, 제22조~제24조) / 155
다.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시행령 제20조, 제22조~제24조) / 157
라. 권익위(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24조) / 158
마. 종결처리(시행령 제23조) / 159
5. 징계 및 벌칙 161
가. 기본원칙 / 161
나. 금품등 수수 공직자등에 대한 징계 / 164
다. 벌 칙 / 164
6.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74
가. 적용 대상 / 174
나. 주요 규제 내용(법 제10조, 시행령 제25조~제28조) / 175
다. 벌 칙 / 176
Ⅴ. 신고 및 처리,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등 179
1. 부정청탁 방지 등 업무 총괄 182
가. 총괄기관 / 182
나. 총괄업무 / 182
2. 부정청탁 방지 등 담당관 지정 182
가. 지정권자 및 지정 의무 / 182
나. 담당관의 업무 / 183
3. 공공기관장의 교육·홍보 의무 183
4.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 185
가. 신고권자(법 제13조, 시행령 제29조) / 185
나. 신고 접수기관(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 185
다. 신고방법(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 185
라. 신고의 확인(법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32조) / 186
마. 신고의 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33조~제38조) / 186
5. 신고자등의 보호 및 보상 190
가.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 등에 대한 방해행위·불이익 조치 등 금지 / 190
나. 기타 보호조치 / 191
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 / 192
6. 신고자등을 위한 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 194
Ⅵ. 기타 규정 197
Ⅶ. 가상사례별 해설 201
부 록 217
부록 1.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 219
부록 2. 2017. 1. 1. 현재 공직유관단체 지정현황 / 248
부록 3. 2016. 현재 공공기관 지정현황 / 276
찾아보기
사항색인 / 279
판례색인 / 289
저자
저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 서울·부산·인천·대구·수원 등 각급 검찰청 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청장, 법무부 검찰 제3·제2과장, 법무연수원 교관
· (現)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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