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 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연구총서 8)(양장본 HardCover)
▶ 이 책은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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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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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제정?시행된 이른바 '광무변호사법'에 따라 근대적 변호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전신인 한성변호사회가 1907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110년의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 변호사단체는 법치주의의 확립과 국민의 자유?권리 신장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변호사가 그 본연의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그러한 사명으로부터 일탈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기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변호사단체에 요청되는 공익적 역할이라 한다면, 우리 변호사단체는 지난 시간 동안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토대가 마련되는 데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변호사단체의 위상과 달리 우리 변호사법상 변호사단체의 위상은 제국주의 일본 시절 변호사법의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인데, 우리의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정도에 걸쳐 법무부장관의 관여가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집행부에서 법제연구원으로 하여금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데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법상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치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 왔는지를 연혁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우리보다 일찍 근대적 변호사제도를 시행한 법조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변호사단체가 도달하여야 할 자치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며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현행 변호사법에서 고쳐져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변호사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제8권으로 발간하게 된 본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스스로의 존립 근거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자치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이광수 변호사님을 책임연구위원으로 하여 조용준 법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성희 변호사님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변호사법상 자치성 지표의 변천 과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외국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개선방안 모색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 주신 연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위해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과 본회 법제팀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3년 국내 변호사단체 최초로 연구기관인 법제연구원을 설립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성과를 매년 연구총서로 발간하여 왔습니다. 벌써 여덟 번째 연구총서로 발간하게 된 본서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질서가 형성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한 규
서 문
변호사단체는 제도로서의 변호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방, 그러한 변호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집합체이다. 헌법의 기본원리와 이념에 속하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서 보호와 발전의 대상인 동시에 그러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양가적 속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독립성이다.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독립성은 의뢰인이나 상대방 등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관계인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건?사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권력이나 거대사회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한다. 변호사단체는 변호사가 그에게 부여된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이나 거대사회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 변호사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단체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단체의 자치성이다.
그러나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변호사법은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30여 차례에 가까운 개정의 연혁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에 관해서 일관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 연구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①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②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③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④ 지방변호사회의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⑤ 대한변협의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이상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이 다섯 가지 지표들이 우리 변호사법에서 그동안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를 제정 변호사법부터 2016년 현재의 변호사법까지 연혁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우리보다 앞서 오래 전부터 변호사제도를 발전시켜 온 외국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변호사법이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혁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외부 세력의 의사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음을 확인하였고,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우리보다 상당 기간 앞서 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발전시켜 온 국가들의 변호사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변호사법상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이 변호사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면서 국가권력이나 거대사회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서의 결론이다.
약간의 선행 연구가 이 연구서에서 다룬 자치성의 지표를 단편적으로 다루기는 하였지만,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이라는 당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연구결과는 이 연구서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김한규 회장님께서 이끄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집행부가 이 연구의 진행을 흔쾌히 결정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리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은 일시적이고 산발적인 몸부림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는 조용준, 정성희 두 연구위원께서 책임연구위원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시면서 적절한 조언과 역할분담으로 그 길을 무사히 헤쳐 나올 수 있었다. 혹시라도 책임연구위원의 비재(非才)가 두 분의 출중함을 가린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연구서의 마지막에 기술한 것처럼 변호사단체의 자치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이념으로서 변호사단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변호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규약의 내용을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그러한 규범이 규범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원들을 교육하고, 규범 위반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서가 변호사단체의 그러한 활동에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광 수
목차
목차
Ⅱ.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의 필요성과 변호사법상 자치성 지표의 변천 5
1.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의 필요성 5
가. 총 론 5
나. 헌법적 제도로서의 변호사단체 7
다. 변호사단체에 요구되는 공익적 목적 9
2.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지표 13
3.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에 관한 변호사법의 연혁 16
가. 변호사의 등록 17
(1) 제정 변호사법 17
(2) 제6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1982. 12. 31. 법률 제3594호) 18
(3) 제10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5호) 20
(4) 제14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2000. 1. 28. 법률 제6207호) 22
(5) 제21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8991호) 22
(6) 제28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89호) 23
나. 변호사 징계 24
(1) 제정 변호사법 24
(2) 제2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62. 9. 24. 법률 제1154호) 24
(3) 제4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73. 1. 25. 법률 제2452호) 25
(4) 제5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73. 12. 20. 법률 제2654호) 25
(5) 제6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1982. 12. 31. 법률 제3594호) 26
(6) 제9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93. 3. 10. 법률 제4544호) 26
(7) 제10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5호) 29
(8) 제14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2000. 1. 28. 법률 제6207호) 30
(9) 제16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32
(10) 제19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07. 1. 26. 법률 제8271호) 33
다. 지방변호사회의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 34
(1) 지방변호사회 입회와 소속 지방변호사회 변경 및 퇴회 34
(2) 지방변호사회의 설립 37
(3) 지방변호사회의 기구조직 39
(4) 지방변호사회의 활동 40
라. 대한변협의 설립·기구조직·활동 41
(1) 입회 문제 41 (2) 대한변협의 설립 41
(3) 대한변협의 기구조직 43 (4) 대한변협의 활동 44
마.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 45
(1) 법무법인 등의 설립·인가취소·해산 및 합병 45
(2) 법무법인 등의 조직 46
4. 자치성 지표에 따른 현행 변호사법의 평가 47
가.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47
나.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50
다. 지방변호사회의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53
라. 대한변협의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자치성 정도 55
마.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56
바. 현행 변호사법에 대한 종합적 평가 56
5.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에 대한 도전 60
가. 변호사중개제도 도입 시도 61
나.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관여 61
다. 변호사단체를 배제한 변호사정책협의회 구성 추진 61
라. 변호사 징계기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권 도입 추진 62
마. 소 결 63
Ⅲ. 외국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지표 65
1. 독 일 65
가. 변호사의 지위 65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66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69
라. 지방변호사회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70
마. 변협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71
바.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72
사. 정 리 73
2. 프랑스 73
가. 변호사의 지위 73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74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76
(1) 연 혁 76 (2) 징계 절차 77
라. 지방변호사회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84
마. 변협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87
바.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90
3. 일 본 92
가. 변호사의 지위 92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94
(1) 변호사의 입회와 등록·변경등록 94 (2) 등록취소 98
(3) 소 결 99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100
(1) 징계절차 100 (2) 징계결정 불복절차 102
(3) 불징계결정 등에 대한 불복 103 (4) 징계위원회 106
(5) 강기위원회 107 (6) 강기심사회 107
(7) 소 결 108
라. 지방변호사회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09
마. 변협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11
바.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112
(1) 변호사법인의 설립 112 (2) 변호사법인의 해산 113
(3) 소 결 114
사. 정 리 114
4. 영 국 116
가. 변호사의 지위 116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17
(1) barrister의 경우 117 (2) solicitor의 경우 118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119
(1) barrister의 경우―the Bar Council 119
(2) solicitor의 경우―the Law Society 121
라. 변호사단체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22
(1) barrister의 경우―the Bar Council 122
(2) solicitor의 경우―the Law Society 122
마. 영국에 있어 특유한 제도―the Legal Services Board 123
5. 시사점 124
Ⅳ. 우리 변호사법상 자치성 개선방안 127
1. 자치성 개선의 필요성 127
2. 변호사 등록 관련 자치성 강화방안 130
가. 지방변호사회의 실질적 등록심사권 보장 130
나.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수정 132
(1)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변호사들로만구성하는 방안 133
(2)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되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에 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방안 133
(3)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차별적 구성방안 134
(4) 소 결 134
다. 등록거부사유의 보완 135
3.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강화방안 135
4. 변호사단체의 설립 및 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강화방안 136
5. 변호사 징계제도에 있어서의 자치성 강화방안 136
가. 징계절차의 자주적 개편 136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개편과 징계의결의 공개 137
6.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기통제 강화 필요성 137
Ⅴ. 결 론 141
사항색인 145
저자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17기) 수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법무부 형사법개정분과특별위원회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법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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