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총서 시리즈 1)(양장본 HardCover)
▶ 이 책은 국제건설에너지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건설에너지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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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물론 이런 단행본의 간행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우리의 국제건설·에너지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심화되고 한국 법률가들이 영미 법률가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우리가 장래 그런 가능성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를 통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기에 금번 단행본의 간행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 단행본이 우선은 국제건설계약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의 법률가와 법률 및 건설 분야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제건설계약 분야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실무와 법리 연구가 상호 작용하면서 선순환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행본이 한국의 국제거래법학자들은 물론이고 계약법에 관심을 가지는 민상법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내계약만을 다루는, 이른바 '신토불이법학'에 매몰되어 있는 일부 민상법학자들의 시각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저로서는, 계약법에 관한 한 현재처럼 우리 법학자들이 "민법/상법/국제거래법"으로 칸막이를 치고 어느 한 영역만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법학자들, 상법학자들과 국제거래법학자들이 위 3개 영역을 모두 다루는 것으로 편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법률가들이 '21세기 대한민국 계약법의 실체'를 충실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건설법연구회의 단행본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저작들이 꾸준히 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수자의 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혼돈의 시기에 관악산 자락에서 석 광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머 리 말
2013년 9월 국제거래법학회 산하에 국제건설법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발족되었다. 연구회 발족은 국제거래법학회가 같은 해 5월에 개최한 춘계 학술대회부터 잉태되었다. 학술대회주제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증가일로에 있던 해외건설 수주에 천착하여 국제건설계약상의 주요 쟁점으로 잡았다. 당시 학회장이었던 서울대 석광현 교수는 연구이사였던 본인에게 그 학술대회 이후 산하 연구회를 만들어 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다. 대표저자 또한 국제거래 중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건설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가 상당히 부족했던지라 연구회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에너지 분야의 연구와 저변을 확대해 보고자 하였다.
춘계 학술대회는 150여 명의 참석과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회 참여를 제안하였다. 그때 당시 약 30명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혔던 것 같다. 석광현 학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울러,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현 미국변호사가 그간 해외건설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고 계셨던 터라 연구회 출범에 큰 힘이 되었다. 이 지면을 빌어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표저자는 연구회를 맡아 2013년 9월 발족세미나를 가진 이후 2개월 마다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매 세미나에서는 해외건설 관련 주요 주제들에 대한 심도깊은 발표와 토론을 하면서 국내외 관련 업계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게 되었다.
연구회는 중간에 한 번의 재도약을 하게 된다. 소위 말하는 'down-stream'에 해당하는 건설부문뿐만 아니라 'mid-stream'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 개발 등과 아울러 'up-stream'인 자원개발 부문까지 아우르고자, 2015년 초반 연구회 명칭을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로 변경하였다. 그 후 해외인프라 개발 중 최근 가장 인기있는 민자발전프로젝트(IPP)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도 다루기 시작하였다.
연구회는 현재 자발적인 회원가입으로 인해 활동하는 회원 수가 300명을 넘어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서는 지난 3년 동안의 연구회 활동에서 여러 훌륭한 저자들과 함께 한 결실이 담겨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주지하다시피 2008년 이후부터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간 400억불에서 700억불에 이르렀다. 국제건설계약은 수많은 법률적·실무적 쟁점들이 수반되는 아주 복잡한 계약유형이다. 계약의 준거법도 한국법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영국법 아니면 해당 현장이 소재한 공사지국가의 법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외부자문을 구하기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발주자가 제시하는 계약내용을 거의 수용하는 형태로 체결한다. 뿐만 아니라 클레임/분쟁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법률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보다 영국을 위시한 외국로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그간 한국의 법률가들이나 학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는 영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그대로 지속되거나 방관될 수는 없다.
한편 해외건설 수주는 최근의 저유가 기조로 말미암아 2015년 460억불, 2016년 282억불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수주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나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2017년 올해 수주현황을 지켜볼 일이다. 상위 몇 개 건설사들은 위기타개책의 일환으로 해외인프라 개발에 나서면서 기존 건설계약상의 발주자 지위를 가지는 한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금융(PF) 역량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기존에 해외인프라 개발을 담당해왔던 주요 공기업들과 종합상사 및 에너지 기업들에 더해 건설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끌어들이게 된다. 최근에는 20억불 상당의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가 조성되었고 한국투자공사가 이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유망한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을 선정해 투자추천을 하고 있다. 해외인프라 개발은 발전, 도로, 철도, 신도시,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이에 앞으로는 프로젝트금융이 수반되는 해외인프라 개발 쪽으로 많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그간 정치적인 이유로 해외자원개발이 주춤하고 있으나 곧 활성화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 같다.
본서는 필자들이 연구회나 학회에서 발표한 글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하는 형식을 취했다. 각 필자는 자신의 논문을 좀 더 업데이트하여 제출해 주었다. 대표저자는 이를 검토 후 보완사항들을 제안하였고 감사하게도 필자들이 이를 대부분 수용하여 반영해주었다. 그리고 국제거래법/국제사법 분야의 석학이신 석광현 교수가 모든 원고에 대한 감수의견을 제공하였고, 이 또한 저자들이 수용하여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완성도는 독자들이 판단해줄 영역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수준을 넘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서의 편제는 먼저 "PartⅠ 국제건설계약"과 "PartⅡ 프로젝트금융과 해외민자발전프로젝트"로 크게 분류되어 있다. PartⅠ에서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부터 '국제건설계약의 성립', '공기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건설공동수급체 결성에 따른 '시공자의 책임'과 아울러, '사정변경과 불가항력', '발주자 일방의 공사변경(variation)' 및 'FIDIC에서 엔지니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하도급계약' 상의 주요 쟁점과 'FIDIC과 국내법 및 국내약관과의 비교 연구' 및 '국제건설분쟁해결'을 다루고 있다. PartⅡ에서는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몇 개의 글과 아울러 '해외민자발전프로젝트'를 다룬 글이 실려 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해외건설과 인프라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들 및 한국법률가들에게 하나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서의 출간을 계기로 연구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해외 인프라개발의 다른 여러 유형들뿐 아니라 자원개발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2권, 3권 등을 발간하여 계속적인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산하 연구회에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현재 국제거래법학회장인 김갑유 변호사님과 아울러, 연구회 활동에 그간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 삼성물산과 GS건설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본서에 참여한 여러 필자들과, 연구회 세미나에 적극 참석해주시는 연구회원들과 아울러, 원고의 최종 교정을 해준 연구회 간사 최병일 군과 김경은 양 및 이전 간사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2017년 1월
필자를 대표하여 정 홍 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건설대학원 교수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목차
목차
국제건설계약
제1장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1]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Ⅰ. 서 론 5
1. 국제사법의 과제 5
2.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기타 국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준거법의 제문제 6
Ⅱ. 국제소송에서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8
1. 국제건설계약의 주관적 준거법 8
2. 국제건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10
3. 독립적 보증의 준거법 13
4. 국제건설에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 준거법 15
5. 기타 계약의 준거법 16
Ⅲ. 국제상사중재에서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16
1.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의 의의 17
2.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17
Ⅳ. 국제건설계약과 관련된 준거법 결정의 실익 21
1.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22
2. 계약위반과 구제수단 22
3.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24
4.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특정이행 30
5. 계약위반과 불가항력 33
6. 독립적 보증의 준거법결정의 실익 35
7. 청구권경합시 불법행위 준거법의 종속적 연결-계약 준거법의 중요성의 증대 35
8. DAB 판정과 관련한 준거법 37
Ⅴ. 국제건설계약에서 당사자자치의 한계-국제적 강행법규의 문제 41
1. 국제건설계약에서 당사자자치의 한계 41
2. 국제적 강행법규의 취급과 공서위반 42
3. 국제건설계약에서 문제되는 국제적 강행법규의 사례 44
Ⅵ. 결론-법적 위험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 51
제2장 국제건설계약의 성립
[2] 국제건설계약의 성립-영국법을 중심으로-
Ⅰ. 서 론 55
Ⅱ. 국제건설계약의 의미 57
1. 국제건설계약의 정의 57
2. 영국 건설관련법상 건설계약의 의미 59
3. 한국 건설관련법상 건설계약의 의미 61
Ⅲ. 건설계약 성립과정의 제반 쟁점-영국법을 중심으로 62
1. 개 요 62
2. 의향서의 제반 문제 62
3. 견적서의 제반 문제 74
4. 승낙의 제반 쟁점 76
Ⅳ. 결 론 83
제3장 국제건설에서 공기변경
[3] 국제건설계약에서 완공의 지연
Ⅰ. 완공의 지연 87
1. 완공의 정의 87
2. 완공의 지연 88
Ⅱ. 영국법 상의 방해원칙 92
1. 개 요 92
2. 방해원칙을 정립하게 된 영국 및 호주 판례 94
Ⅲ. 공기연장 조항과 지체상금 97
1. 공기연장 조항과 지체상금 조항과의 관계 97
2. 공기연장 부여시기 100
Ⅳ. 시공자의 공기연장 클레임 통지의무와 Time-Bar 조항 101
1. 개 요 101
2. 시공자의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에 대한 영국과 호주의 판결례 101
3. Time-bar 조항과 방해원칙의 경합 106
4. Time-bar 조항의 유형 107
5. FIDIC의 time-bar 조항상 28일 기간의 기산점 109
Ⅴ. 실무적 시사점 111
[4] 동시발생 공기지연
Ⅰ. 서 론 113
Ⅱ.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개요 114
1.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예시 및 쟁점들 114
2.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정의 및 유형 115
Ⅲ. 동시발생 공기지연에 대한 영국의 접근방식 117
1. Malmaison 접근방식-진정한 동시발생 공기지연에서 공기연장 부여 117
2. 책임배분에 따른 접근방식(스코틀랜드 판례) 119
3. 지배적인 사유 접근방식 121
4. Malmaison 접근방식의 재확인 122
5. SCL Protocol의 접근방식 124
Ⅳ. 그 밖의 영미법계 국가들의 접근방식 125
1. 미국의 접근방식 125
2. 캐나다의 접근방식 128
3. 홍콩의 접근방식 128
4. 호주의 접근방식 129
Ⅴ. 우리나라 법원의 해결방식 129
Ⅵ. 실무적 시사점 130
[5] 국제건설공사계약상 공기단축의 법적 쟁점
Ⅰ. 서 론 132
Ⅱ. 국제건설공사계약에서의 공기변경 개관 134
1. 공기변경의 개념과 개요 134
2. 공기변경의 유형 136
3. 공기변경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 개관 138
Ⅲ. 국제건설공사계약에서의 공기단축의 주요 쟁점 141
1. 공기단축을 당사자 간 합의나 계약에 규정한 경우 141
2. 발주자의 변경지시에 의한 공기단축 142
3. 시공자의 공기단축 150
4. 의제된 공기단축 151
5. 추가비용 청구불허조항과 공기단축 156
6. 공기단축에 따른 시공자의 추가비용 산정시의 문제 157
Ⅳ. 공기단축문제의 한국에의 시사점 159
1. 공기단축의 핵심적 논점 159
2. 우리 법제와 판례의 입장 159
3.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 160
4. 공기단축문제에 대한 계약상의 대비 161
Ⅴ. 결 론 162
제4장 시공자의 책임
[6]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시공자들의 건설공동수급체
Ⅰ. 서 론 167
Ⅱ.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유형 및 장단점 169
1. 건설공동수급체의 법률적 형태 169
2.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169
3. 국내시각에서 본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171
4. 건설공동수급체 활용 이유 및 장단점 172
Ⅲ. 발주자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손해배상책임 173
1. 연대채무 vs. 분할채무 173
2. 영 국 174
3. 미 국 177
4. 호 주 179
Ⅳ.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간의 구상관계 181
1. 개 요 181
2. 영 국 182
3. 미 국 183
4. 호 주 184
Ⅴ. 실무적인 고려사항 185
1. 공동시공자들이 연대채무를 피하기 위한 대안 185
2. 공동시공자들끼리의 위험분담 방안-컨소시움계약서를 중심 188
Ⅵ. 결 론 190
제5장 사정변경과 불가항력
[7] 국제건설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
Ⅰ. 서 론 195
Ⅱ.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96
1. 서 196
2.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198
3.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199
4. 이슬람법계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203
5. 우리나라의 사정변경의 법리 206
6. 소결-국가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의 비교 210
Ⅲ. 국제규범상의 사정변경의 원칙 210
1. 서 210
2.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상 사정변경의 원칙 211
3. 유럽계약법원칙상 사정변경의 원칙 214
4. 유럽공통참조기준초안상 사정변경의 원칙 216
5. 국제상업회의소 이행곤란 조항상 사정변경의 원칙 217
6. 기 타 218
7. 소결-국제규범상 사정변경의 원칙 비교 218
Ⅳ. 국제건설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219
1. 국제건설계약상 발생하는 사정변경의 유형과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219
2. 당사자합의에 의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226
3. 계약 준거법에 따른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228
4. '상인법' 내지 '법의 일반원칙'상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232
5. 소 결 233
Ⅴ. FIDIC 표준약관상 사정변경의 원칙 233
1. 개 관 233
2. FIDIC 표준약관의 사정변경의 원칙 조항 235
Ⅵ. 국제건설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에 관한 제안 247
1. 개 설 247
2.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의 요건 247
3.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 252
4. 사정변경을 불허하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 255
5. 새로운 기준의 적용방안 255
제6장 공사변경
[8]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에서 발주자 일방의 공사변경권-준거법이 영국법인 상황을 중심으로-
Ⅰ. 서 론 259
Ⅱ. FIDIC 건설표준계약조건에서 공사변경 260
1. FIDIC 건설표준계약조건상의 공사변경 개념 260
2. 발주자의 공사변경 이유 262
3. 공사변경 지시가 내려질 수 있는 범위 263
4. 공사변경 지시의 형태 264
5. 현장지시 및 공사변경 승인과의 구분 265
6. 공사변경 지시의 형식적 요건 및 시기 267
7. 공사변경의 지시의 효과 및 결과 268
8. 시공자에게 공사변경 제안 요청, 그리고 시공자의 가치공학 제안 270
9.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시공자의 명시적인 거부권 271
10. 계약관리자의 대리권 271
11. 공사변경과 독립적 보증과의 관계 273
Ⅲ. 국제건설계약에서 공사변경의 법적 성격 및 다른 원칙들과의 구분 275
1. 공사변경의 법적 성격 275
2. 계약목적달성불능의 원칙과의 구분 276
3. 사정변경 원칙과의 구분 277
Ⅳ. 발주자의 공사변경권 제한 278
1. 발주자 공사변경권의 명시적 제한 279
2. 발주자 공사변경권의 묵시적 제한 280
3. 발주자의 공사 생략, 제3자의 인입 및 그 밖의 제한 281
4. 계약상 의제된 공사변경 284
5. 발주자의 공사변경 지시의무 부과 285
Ⅴ. 결 론 286
제7장 엔지니어의 역할과 책임
[9] FIDIC 건설표준계약조건에서 엔지니어의 이중적인 역할과 책임-발주자의 대리인? 조정인? 또는 공정한 결정자?-
Ⅰ. 서 론 291
Ⅱ. FIDIC 건설표준계약조건상 엔지니어 293
1. 영미법계의 입장 및 해석 293
2. 대륙법계의 입장 및 해석 294
3. FIDIC 구 버전과의 차이점 및 진화 295
4. 발주자와 엔지니어와의 계약관계, 엔지니어의 의무 및 권한 297
5. 엔지니어의 권한 위임과 엔지니어의 지시 299
6. 엔지니어의 교체 300
Ⅲ. 엔지니어의 클레임 처리과정에서 이중적 역할 301
1. 발주자와 시공자 간 조정인으로서의 엔지니어 302
2. 공정한 결정자로서의 엔지니어 304
Ⅳ. 엔지니어의 책임 308
1. 엔지니어의 행위로 인해 시공자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 308
2. 발주자에 대한 엔지니어의 책임 309
3. 시공자에 대한 엔지니어의 책임 311
4. 시공자와 엔지니어 간 분쟁해결-불법행위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312
Ⅴ. 결 론 315
제8장 하도급계약
[10] 건설하도급 법률관계의 비교법적 일고찰
Ⅰ. 서론-건설하도급 법률관계의 중요성 319
1. 다수의 이해관계대립 319
2.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공법적 개입 319
3. EPC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필수조건 320
Ⅱ. 한국법상 건설하도급 법률관계 321
1. 개 관 321
2. ?하도급계약?의 개념과 당사자에 대한 용어 321
3. 법원(法源) 322
4. 건설 하도급의 제한 323
5. 건설 하수급인의 보호규정 324
6. 하도급 계약주체의 대외적 책임귀속 325
7.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328
Ⅲ. 프랑스법상 건설하도급 법률관계 336
1. 개 관 336
2. 하도급 승인제도 337
3. 지급보증제도 339
4.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340
Ⅳ. 영국법상 건설하도급법리 347
1. 하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 관계와 그 예외 347
2. 발주자지정 하수급인의 문제 353
3. 하수급인과 시공자의 관계 358
4. 시공자,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 보장의 법제화 경향 362
Ⅴ. 결 론 363
제9장 국내법 및 국내 약관과의 비교 연구
[11] FIDIC 표준계약조건과 국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비교
Ⅰ. 서 론 367
1. 주제의 배경 367
2. 비교의 대상 368
Ⅱ. 일반적인 논점 368
1. 국제계약과 국내계약 369
2. 도급계약과 서비스(용역)제공계약 370
3. 약관인가와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371
4. 계약위반의 체계와 기본원칙 372
Ⅲ. 개별적인 논점 374
1. 발주자의 대리인 374
2. 시공자: 공동수급체의 문제와 시공자 대리인 375
3. 하도급의 처리 377
4. 자재검사-소유권이전 379
5.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제한 380
6.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383
7. 완공시험과 발주자의 인수 390
8. 하자의 보수(또는 하자담보책임) 393
9. 공사변경과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 396
10. 발주자의 계약해제 399
11. 시공자의 계약해제 402
12. 위험부담 404
13. 불가항력 410
14. 클레임: 시공자의 클레임과 발주자의 클레임 413
15. 분쟁해결 415
16.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보증: 독립적 보증 418
Ⅳ. 결 론 420
[12] 한국에서 FIDIC 계약조건 적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Ⅰ. 서 론 422
Ⅱ. 본 론 423
1. 시공자의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의무 423
2. 과실책임과 불가항력 428
3. 책임제한 432
4. 계약해제 440
5. 하자책임 442
6. 엔지니어와 한국법상 책임감리 445
7. 약관규제법의 적용 447
8. 소유권과 위험부담 450
9. 분쟁재정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454
Ⅲ. 결 론 456
[13]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상 유의사항
Ⅰ. 서 론 457
Ⅱ. FIDIC 표준계약조건의 종류 및 이용현황 458
1. FIDIC 표준계약조건의 종류 458
2. FIDIC 표준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관계 466
3. 이용현황 470
Ⅲ. FIDIC 표준계약 이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471
1. 준거법 관련 문제 471
2. 실무상 문제되는 FIDIC 일반조건 조항 474
Ⅳ. 결 론 486
제10장 국제건설분쟁의 해결
[14] 국제건설계약분쟁과 그 해결
Ⅰ. 서 론 491
Ⅱ. 국제건설계약분쟁의 개념과 유형 492
1. 국제건설계약의 개념 492
2. 국제건설계약 분쟁과 그 특징 497
3.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유형 500
Ⅲ. 국제건설계약 분쟁해결의 방법 개관 503
1. 서 503
2. 엔지니어에 의한 해결 503
3. 조정에 의한 해결 504
4. 재정에 의한 분쟁해결 506
5.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507
6.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507
7. 기타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507
Ⅳ.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509
1. 서 509
2. 준거법지정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 509
3.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 511
4. 준거법선택시의 유의사항 512
Ⅴ.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재정에 의한 해결 513
1. 서 513
2. 영국의 재정제도 514
3. 분쟁재정부에 의한 재정절차 515
4. 분쟁심사부에 의한 심사절차 517
5. 복합분쟁부에 의한 분쟁해결 518
Ⅵ.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 519
1. 서 519
2. 국제건설계약분쟁과 중재합의 519
3. 국제건설계약 중재의 절차 522
4. 국제건설계약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524
Ⅶ.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 525
1. 서 525
2. 국제건설계약소송의 국제재판관할 525
3. 국제건설계약소송절차 528
4. 국제건설계약소송판결의 승인과 집행 531
Ⅷ. 결 론 532
[15] 국제 중재를 대비한 해외 건설 클레임 관리
Ⅰ. 서 론 534
Ⅱ. 건설 클레임 단계에서의 유의점 535
1. 건설 클레임이 건설 분쟁이 되기까지 535
2. 클레임의 발생 536
3. 클레임의 분쟁으로의 발전 542
4. 분쟁의 해결을 위한 DAB 절차 543
Ⅲ. 중재 단계에서의 클레임과의 연관성 550
1. 분쟁의 중재로의 회부 550
2. 중재의 핵심-클레임의 입증 550
3. 중재절차에서의 클레임의 수정?정정 551
Ⅳ. 결 론 554
PARTⅡ
프로젝트금융과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제11장 프로젝트 금융 일반
[16]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금융지원타당성 확보방안-금융계약 및 프로젝트계약에서의 대주 이익보호방안을 중심으로-
Ⅰ. 서 론 559
Ⅱ. 프로젝트 파이낸스 560
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의의 및 특징 560
2. PF의 구조 및 주요 참여자 561
3. PF의 주요 계약 566
Ⅲ. 금융지원타당성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분석 및 경감방안 570
1. PF의 위험분석 및 배분 570
2. 사업주신용위험 570
3. 완공위험 572
4. 원재료공급 및 제품판매위험 575
5. 인프라위험 576
6. 정치적 위험 577
7. 환경?사회위험 578
Ⅳ. 대주 이익보호를 통한 금융지원타당성 확보방안 579
1. 대주 이익보호의 필요성 및 구조 579
2. 금융계약상의 대주 이익보호 조항 579
3. 위험 경감을 위한 대주단의 프로젝트 개입권 585
Ⅴ. 결 론 588
[17] 국제대출계약의 주요 조항 및 법적 쟁점-Loan Market Association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Ⅰ. 국제대출계약의 개요 590
Ⅱ. Loan Agreement의 주요 조항 591
1. 개 관 591
2. 조항별 설명 및 쟁점사안 592
Ⅲ. Loan Agreement와 국내대출계약의 비교 및 국내금융에서의 활용 610
1. Loan Agreement와 국내대출계약의 비교 610
2. 국내금융에서의 활용 611
[18] 프로젝트 금융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
Ⅰ. 서 론 613
Ⅱ. 프로젝트 금융 615
1. 프로젝트 금융 의의 615
2. 프로젝트 금융 구조 616
3. 프로젝트 금융과 제한상환청구권 618
Ⅲ. 완공보증 619
1. 완공보증의 의의 619
2. 완공보증의 법적 성격 620
3. 국내 부동산 분양사업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책임준공약정 623
Ⅳ. 프로젝트 금융에서 건설단계위험 배분과 건설공사계약 626
Ⅴ. 프로젝트 금융 가능한 건설공사계약 630
1. 발주자의 신용위험 631
2. 단일주체 책임 632
3. 시공자의 설계책임 633
4.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637
5. 손해배상액의 예정 638
6. 공사대금지급 641
7. 보 증 641
8.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642
9. 불가항력 643
10. 보 험 644
11. 대주의 개입권 645
Ⅵ. 결 론 645
제12장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19]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거래구조 및 각 계약별 핵심쟁점
Ⅰ. 서 론 651
Ⅱ. IPP의 전체 계약구조 및 위험배분 원칙 653
1. 민간주도사업의 금융기법 개요-BOT와 PFI 653
2. IPP 사업 참가자들과 관련 계약들 개요 654
3. 전체 프로젝트 위험배분의 원칙 660
Ⅲ. IPP 사업의 주요 위험 661
1. 시장위험 662
2. 환율변동 위험에 따른 전력요금 미지급 위험 662
3. 시장 및 법규의 변화 또는 시장의 규제완화 662
4. 전력구매자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663
5. EPC 시공자의 채무불이행 663
6. 요구된 성능수준의 미달성 664
7. 전력구매자의 송변전 시설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의 실패 664
8. 투자유치국 법률 위험 664
Ⅳ. 주요 계약별 핵심쟁점 665
1. 투자유치국 정부와의 실시협약 665
2. 사업주들 간의 공동개발계약 및 주주간계약 668
3. 프로젝트 금융-금융지원타당성 671
4. 전력구매계약 675
5. EPC 턴키 계약 679
6. 연료공급계약 및 물사용계약 682
7. 운영관리계약 685
Ⅴ. 분쟁해결 687
1. 중재합의 687
2. 국제투자중재 688
Ⅵ. 결 론 692
[20]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운영관리계약의 구조와 주요 쟁점
Ⅰ. 서 론 693
Ⅱ. 해외 발전 프로젝트 운영관리계약의 기본 구조 695
Ⅲ. 운영관리계약의 개요 701
1. 운영관리계약이란 701
2. 운영자의 요건 702
3. 운영회사의 조직 및 인원 703
Ⅳ. 운영관리계약 협상시 주요 쟁점이 되는 조항 703
1. 운영자의 계약의무 703
2. 운영자의 운영관리의무 수행 기준과 수준 706
3. 발전소 인수 전 발생한 결함 707
4. 발전소 인수 후 발생한 결함 708
5. 계약금액 708
6. 예비품 공급책임과 사용 예비품에 대한 보충 책임 주체 711
7. 발전소 조직 및 인력 구성과 운영자의 참여 구도 712
8.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 및 책임한도 712
9. 준 거 법 713
10. 장기기술용역계약 관련 이슈 714
Ⅴ. 시운전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715
Ⅵ.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716
1. 운영자가 추가의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716
2. 불가항력 조항 716
Ⅶ. 결 론 717
색인(영문색인, 국문색인) 719
저자
저자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J.D.
미국 인디애나주 & 미시간주 변호사
미국 Harrison & Moberly LLP 소속변호사
미국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
現 국토교통부 해외인프라개발 투자자문위원회 위원
現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건설대학원, 교수
김세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 율촌 구성원 변호사
김승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졸업(LL.M.)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학과 졸업(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거래법 졸업(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삼성물산 법무팀 변호사
한화건설 법무팀 변호사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
김영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8기 수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現 JT International Korea 사내 변호사
김채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SJD) 수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Chadbourne & Parke LLP 파견변호사
現 한국수출입은행 준법법무실, 국제계약팀장
現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11기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金?張法律事務所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역임(2013. 3.-2015. 3.)
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경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LL.M.) 및 동 대학원SJD과정 이수
일본 오사카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박사)
미국 Pillsbury, Madison & Sutro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 Vinson & Elkins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변호사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법무부 국제사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화현(Jung & Sohn) 변호사
손송이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졸업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미국 뉴욕주 & 뉴저지주 변호사
미국 Morgan & Finnegan LLP 변호사
미국 Legal Services of New Jersey 변호사
現 인하우스카운슬포럼 건설-에너지분과 부분과장
現 한국전력공사 미국변호사
신현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법학석사-LL.M.)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2006)
사법연수원 강사(국제계약법 및 국제거래법)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現 한국리츠협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이세중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 노스웨스턴 로스쿨 졸업(법학석사,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국제거래법 전공)
한국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MCIArb
한국수출입은행 책임법무역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변호사
포스코 엔지니어링 법무그룹장
現 국민연금 준법지원실 법무지원팀 근무
정경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Harvard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산하 Young Arbitration Practitioners' Forum 간사
現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변호사
現 Covington & Burling LLP(워싱턴), Global Visiting Lawyer
정수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사)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2009)
미래창조과학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
現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최대혁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경영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졸업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세종 소속변호사
최성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대한상사중재원 책임연구원
삼성물산, 쌍용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인천시 인재개발원, (사)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기업체 직무교육 강사
現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 성균관대-삼성물산 코머셜 전문가양성과정 강사
現 (주)한국씨엠씨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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