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알기쉬운)(양장본 HardCover)
『국제중재』의 원전은 2014년 일본에서 출간된 책으로 제목과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제도에 관한 기본개념을 비롯하여 실제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대리인이 알아야 할 실무적인 정보와 조언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법학에 문외한 일반인을 포함하여 국제중재에 관심이 있는 초학자, 실무가, 공무원 등이 입문서로 활용하기에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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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해외투자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 특히 근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미국우선주의 무역기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결정,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보복 등에서 보듯이 국제교역 및 국제투자를 둘러싼 국제분쟁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있다. 상대방이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따라 156개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중재'라는 개념을 조정 또는 화해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서의 역자들은 그동안 각자가 속한 학교와 실무의 현장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재의 개념과 실제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본서의 출판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이다.
본서의 원전은 2014년 일본에서 출간된 ?よくわかる?際仲裁? 이다. 제목과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제도에 관한 기본개념을 비롯하여 실제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대리인이 알아야 할 실무적인 정보와 조언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법학에 문외한 일반인을 포함하여 국제중재에 관심이 있는 초학자, 실무가, 공무원 등이 입문서로 활용하기에 유용할 것이다. 모쪼록 본서의 출판이 국제중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고취하고, 중재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의 번역을 허락해준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의 오카다 카즈키(岡田和樹) 변호사님과 Nicholas Lingard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의 국제법 전공 박사과정 김경우 군은 본서의 번역 초안을 정성스럽게 읽고 수정해 주었으며, 본서의 수정 및 출판과정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한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의 이일호, 김승민 연구교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책의 기획과 편집과정에서 배전의 노력으로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전채린, 김상윤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공동번역 집필진을 대표하여
2017년 가을 박덕영 씀
[서문]
'국제중재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재란
중재란 소송과 더불어 분쟁해결수단의 한 종류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분쟁의 당사자가 제3자(중재인이라고 불린다)를 선택하고, 분쟁의 해결을 그의 판정에 맡기는 제도이다. 소송에서는 국가가 임명하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비해, 중재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인이 판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절차도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과 같은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중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판정은 1회뿐이며 소송과 같은 항소나 상고는 없다.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는 중재
이 책의 독자 다수는 중재와 관련되었던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에서 중재는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전혀 인기가 없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일본상사중재협회가 다룬 사건 수는 연 20건 정도이며, 수백 건 이상을 다루는 해외 중재기관과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은 국가기관의 판단이 아니면 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던가,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나 변호사가 좋아하지 않는다' 등등이다.
▣국제중재의 시대
그러나 중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있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국제중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것은 중재가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불량품이라고 하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본 법원에 제소하여도 그 판결을 근거로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법원에 제소한다면 어떨까.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에서는 오직(汚職) 등 기타의 이유로 법원이 충분하게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중재인 것이다. 중재라면 다수의 국가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중재인은 양당사자의 국민 이외의 사람으로, 이에 더하여 중재장소를 제3국에서 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재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높아지는 중재에 대한 관심
일본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국제중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제부터 일본기업이 진출하는 국가의 다수는 리스크가 높은 신흥국이다. 해외로 나가면 해외의 회사 또는 진출 현지 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명한 바와 같이,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중재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해도 좋은 분쟁해결수단이기 때문에 국제중재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문에도 중재에 관한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스즈키와 폭스바겐의 자본제휴를 둘러싼 분쟁에서 2011년 11월에 스즈키가 폭스바겐에 대하여 런던에서 ICC(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를 신청한 것이 큰 뉴스가 되었다.
그 외에는 2012년 7월의 니케이신문(日?新聞)에는 다케다약품공업(武田藥品工業)에 대한 국제중재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것은 일본회사와 미국회사가 다케다약품공업을 상대로, ICC의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다케다약품공업 측은 미국에서의 변비약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다케다약품공업 측이 이겼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에도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수는 2만을 넘는다. 그렇다는 것은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다수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국제분쟁과 무관하지 않다. 이 때문에 예컨대,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국제중재에 관해서 계몽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기업과의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 또는 국제중재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일반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관해서는 국제중재에 관한 지식은 불가결하게 되었다.
▣투자유치국을 제소하다
중재가 기능을 발휘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분야로서는 기업과 투자유치국 사이의 분쟁이 있다. 예컨대 석유기업이 석유산출국에 투자하여 유전, 석유시설을 개발하였다. 그것이 궤도에 올라 드디어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자, 갑자기 그 국가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석유시설을 국유화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 투자협정이다. 그 석유기업이 설립된 국가와 산출국 사이에 투자협정이 있다면, 그 투자협정을 사용하여 석유기업은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2012년 11월 니케이신문의 기사에서 미국의 펀드가 한국을 제소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벨기에의 자회사를 통하여 한국의 은행에 출자를 한 펀드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한국정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벨기에와 한국 간의 투자협정에 기초하여 한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2012년 12월에는 스페인의 석유회사가 같은 형태로 아르헨티나를 제소한 사건도 보도되었다.
▣TPP도 중재를 도입하나
일본도 참가하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교섭중인 TPP(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도 투자협정의 일종이다. 이 협정에는 투자한 회사가 투자유치국의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조항을 삽입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중재조항이 삽입되는 방향으로 굳어진 듯 하다. 그렇게 되면, 협정참가국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유치국을 협정에 위반한 경우에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투자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해진다.
▣국제중재의 시대를 준비하다
모두(冒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중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일본기업들 간에는 국제중재에 관한 정보가 극히 불충분하다. 예컨대 '상대방 국가로 가서 신청한다'라는 '크로스식 조항'을 아직 볼 수 있다. 제2장에서 다루고 있지만, 일본기업의 신흥국 투자에서 이 조항은 완전히 기능하지 못한다. 또한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등의 정보도 부족하다.
우리 사무소는 오랫동안 국제중재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작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국제중재에 관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호평을 얻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바탕으로, 일본기업 여러분에게 국제중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우리 사무소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노하우가 모여 있다. 그 중에서도 의뢰한 측의 기업에서 관심이 높다고 생각되는 국제중재의 시간과 비용에 관해서 이를 절감시키는 방법을 포함하여 특별히 한 장을 마련하여 해설하였다.
본서가 점점 국제화되는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성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기쁠 따름이다.
2014년 4월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오카다 카즈키(岡田和樹)
목차
목차
국제중재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
제1절지금,왜국제중재인가 3
피해갈수없는국제중재_3
국제중재란?_3
계속늘어나는국제중재_4
제2절국제중재의특징과이점 6
강제집행할수있다_6
중립성_7
종국성_7
유연성_8
비밀성_8
시간과비용_9
제3절사례로해설하는국제중재절차의흐름 10
일본-독일제약회사의라이센스계약_10
중재절차의개요_11
중재의개시_11
준비절차_12
준비절차후의서면제출_13
심리(히어링,Hearing)_14
중재판정과그이행_15
제3절국제중재의전략적활용 16
투자유치국을상대로하는투자협정중재_16
중요한투자구조의검토_18
투자협정중재도증가_19
위험국가및산업_20
일본의투자협정상황_22
제2장
중재조항의작성방법의외로많이잘못된조항
제1절중재조항의중요성 27
중재합의없이는중재도없다_27
언제,어떤합의를하는가?_27
분쟁을피하는효과_28
제2절중재조항의기본과중재기관의선택 29
대상범위와종국성_29
중재규칙_30
기관중재또는임의중재_30
어떤중재기관이좋은가_31
중재규칙의비교_32
중재기관의정식명칭을틀리지않도록_35
제3절중재인과중재지의선택방법 36
중재인의수와인선(人選)_36
중재인의자격_37
중재지의선택_37
추천중재지_39
제4절사용언어와비밀유지등 42
중재에서의사용언어_42
비밀유지_42
문서개시_43
간이절차?신속절차_43
비용_44
사전교섭의무_44
제3자의절차참가_44
제5절좋은조항과나쁜조항 45
좋은조항_45
나쁜조항_47
실제로있었던나쁜조항_48
중재규칙의수정_49
문제가있는크로스식조항_50
제6절중재조항과준거법 52
준거법_52
준거법의선택방법_52
제3장
투자협정에기초한투자유치국과의국제중재
제1절투자협정에의한국제중재 59
투자협정이란?_59
투자협정에의한보상_60
평등대우_60
공정하고공평한대우_61
자금?자산이동의자유_61
엄브렐러조항_62
자주사용되는조항_62
투자협정과국제중재_62
투자협정중재의실례_63
투자협정중재의역사_65
제2절투자협정의보호대상 66
무엇이보호되는가_66
누가보호되는가_66
제3절어떤투자협정을사용하는가 68
거래구조의검토_68
투자협정의비교방법_70
ICSID중재란_71
분쟁해결매커니즘의비교_71
주의해야하는적용제외규정_72
과세조치_73
혜택의부인조항_73
지금부터라도시간이충분한구조변경(Restructuring)_74
세무와투자협정_75
제4절사례를통한구조설계(Structuring)의검토 77
오만에대한투자를어떻게구조설계하는가_77
보호의대상_78
분쟁해결의구조_80
제4장
국제중재의시작방법
제1절시작하기전이중요하다 85
분쟁이발생할것같은때는_85
Privilege(변호사-의뢰인특권)의중요성_85
기록의보존_86
기록의보존지시_87
중재전의교섭방법_88
제2절신청의준비 90
중재의신청_90
변호사선택_91
중재개시의전제조건_91
신청서작성_92
제3절중재인의선정방법 94
중재인의선정_94
중재인이되어서는안되는사람_95
중재인의이익상반_96
제4절중재신청의절차 97
중재신청서제출_97
증거수집_98
전문가증인(ExpertWitness)선택_99
잠정적조치_100
제5절중재를신청받으면 102
신청서수령_102
답변서작성_103
중재인의선정기준_103
국제중재의타임라인_104
제5장
증거개시(디스클로져)를어떻게활용하는가
제1절디스클로져란무엇인가 109
디스커버리라고도한다_109
영미법(CommonLaw)과대륙법(CivilLaw)의차이_110
디스클로져의실제모습_110
디스클로져의중요성_112
디스클로져의근거_112
디스클로져의타이밍_113
디스클로져의흐름_114
문서개시청구와RedfernSchedule_114
문서개시청구에의대응_115
문서개시청구의거부사유_115
제2절개시청구에대한대응과개시명령 117
문서의검토_117
중재판정부에의한판정_118
중재판정부에의한불이익의추인(推認)_119
개시된문서의비밀유지의무_120
비용과시간의절약방법_121
Privilege_121
제3절사례를통해알아보는디스클로져 124
일본과멕시코의조인트벤쳐_124
디스클로져의요구_125
재무자료_126
조언내용_127
이메일_127
근무평가_127
다른JV와의비교자료_128
이사회회의록_128
일본측으로부터의개시청구_129
제6장
히어링부터중재판정의승인?집행까지
제1절히어링 133
히어링의개요_133
실제히어링의모습_134
히어링의준비_136
제2절중재판정 137
중재판정의종류_137
중재판정의예_138
중재판정의요건_140
중재판정의작성_140
중재판정의공표_141
중재판정의정정_141
중재판정의취소_141
제3절중재판정의승인?집행 143
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_143
'상호주의'에주의_144
승인?집행의거부사유(1)_145
승인?집행의거부사유(2)_147
중재판정집행의타이밍_148
국가에따라다른집행절차_149
어디서집행할것인가_149
주의가필요한국가_150
ICSID중재에서의중재판정집행_150
제7장
국제중재의시간과비용
제1절시간과비용을줄이는방법 155
서론_155
국제중재의실태_155
비용의내역_156
왜비용과시간이드는것인가_157
제2절중재규칙,중재기관,중재합의 159
중재규칙의선택방법_159
중재기관의비용_159
중재인의수_160
중재인의선정방법_161
신속처리를규정해야하는가_162
비용부담을정해야하는가_162
상대방에대한비용청구_163
임시적처분_164
제3절절차를빠르게진행하는방법 166
간이절차의이용_166
절차에관한심리(ProceduralHearing)_167
절차의효율화_169
주장서면_169
제4절증거조사를빠르게하려면 171
디스클로져_171
사실증인_171
전문가증인_172
최종변론_173
중재판정_173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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