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22-2) 1(2017)
▶ 이 책은 행정판례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판례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최 교수는 우리 학계의 원로이면서 또한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우리 사회의 스승이시다. 언제나 온화한 웃음을 띠고 누구와도 친화적이어서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아 온 원로이시다. 최 교수는 전공하는 행정법학 연구에 충실하면서도 시야를 넓혀 폭넓은 연구를 하셨으며, 또한 여가를 선용하여 테니스?수영 등 운동이나 바둑 등에서도 거의 프로 수준의 실력을 가진 다양한 인생을 사셨다. 특히 바둑계에서는 최 교수는 아마 5단이라고 하며, 이창호?유창혁 등 프로기사 14명을 초청한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기념 바둑대회에서 바둑황제 조훈현 9단과 대결하여 4점 깔고 6집 승으로 이겨 도하 신문에서 최 부총장이 '기염'을 토했다고 보도했다.
최 교수와 나는 학문적인 동료로서 형제와 같은 친밀한 사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같은 대학의 선후배로서 다 같이 우리나라 행정법을 개척?발전시키신 목촌 김도창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거의 평생 동안 같은 행정법을 전공하는 학문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함께 다녔으며, 젊은 시절 합숙하면서 목촌 선생님의 저서와 논문의 교정을 보기도 하고, 학회활동 등을 통하여 학문연구를 같이 하였다. 대학원 시절에는 최 교수 등과 함께 일반대학원, 행정대학원, 사법대학원의 전공이 관련된 학생들 30여 명이 UFOI(United Frontiers of Intelligence)라는 학술모임을 구성하여 활기차게 학술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최 교수가 1973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깁스생활로 조교수 승진 후 첫 학기인 1974학년도 1학기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최 교수 이름의 행정법강의를 서울법대강의는 당시 문교부차관을 지내고 변호사 개업 중인 은사이신 김도창 선생님이 대강을 하시고, 서울상대강의는 내가 대강을 한 일이 있는데, 제자의 강의를 선생님이 대강하신 것은 두터운 제자사랑이라고 하겠다.
최 교수는 1971년에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명받은 후 2006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35여 년 동안을 한결같이 학문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동안 행정법에 관한 많은 저서와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학문발전에 커더란 업적을 남기셨다. 우리 동료 학자 분들은 최 교수의 자당이신 김철안 여사께서 큰 여성정치인으로 이승만 정부시절에 제3대 民議院의 홍일점 의원으로 보건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분이셨기에 최 교수께서도 언젠가는 학계를 떠나 정치를 하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끝끝내 학계를 지키셨다. 최 교수께서는 특히 '법치행정과 공익', '공익론' 등 공법학의 근본문제인 '공익'과 '법치주의'를 話頭로 하여 일관되고 깊이 있는 저서와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밖에 특히 행정쟁송관련문제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법체제의 비교연구'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셨다. 이들 저서 중 '공익론'은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우수학술도서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목촌 김도창 선생님과 함께 편저한 8,000여 면에 달하는 '한국행정판례집 Ⅰ?Ⅱ?Ⅲ' 집은 우리나라 행정법 판례연구에 있어 불후의 명저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최 교수가 집필대표가 되어 편저한 '행정판례평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판례평선으로 역시 명저작이라 하겠다.
최 교수는 학자로서만이 아니고 교육행정가로서도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다. 그는 그가 재직한 서울대학교의 부총장직을 거쳐 총장직무대리를 맡으셔서, 서울대학교 개교50주년의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족의 대학, 학문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라는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대법제정 및 법인화추진, 통합전산화달성, 연구문헌HUB대학정착, Super Computer 도입, 6.25 참전 학생에 대한 명예졸업장수여제도 도입 등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서울대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 또한 최 교수께서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직 등을 맡으셔서 법학계의 발전에 공헌하셨다.
최 교수는 또한 상아탑에만 안주하지 않고 전공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산하 인문사회연구회(소관 9개 연구원) 이사장,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소관 23개 연구원) 이사장(통합연구회 초대) 직을 맡으셔서 우리나라 인문사회분야 싱크탱크의 개발 육성에 크게 기여하셨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의 위기'가 크게 거론되었으며, 이에 최 교수는 김여수 한국철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인호 박사, 김우창 선생 등 철학, 역사, 문학, 교육 등 인문학 분야의 사회저명인사들로 '인문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대회, 심포지움, 집담회, 연구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인문학의 위기의 극복과 대안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우려 큰 성과를 내셨으며, 우리나라 인문학의 발전과 인문학진흥에 커다란 초석을 놓으셨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로서, 우선 첫 번째로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장차 유럽연합과 같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21세기 동북아문화공동체(Asian Union, AU)의 구상'(2004)(편저)이라는 저서를 발간하였고, '국가의제 2015: 풍요와 평화의 미래한국'(2005)이라는 권위 있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며 정책연구를 미래학으로 발전시켰다.
최 교수는 또한 초대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 원장직을 맡으셔서, 국민을 위한 사법, 열린 사법을 목표로 정하고,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조계 내부 의견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민사법?형사법?공법 등 관계 대형 학회들(9개 학회)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비단 법조계?법학계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인문사회 분야와도 연구에 있어 서로 공동연구 협동연구를 하도록 하여 열린 사법의 길을 다지셨다. 최 교수께서는 또한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바, 한국하버드옌칭학회(The Harvard- Yenching Visiting Scholars Association, Korea)의 회장을 맡으셔서 하버드옌칭연구소의 후원으로 <21세기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와, <세계화 속의 동아시아: 갈등과 타협>이라는 주제로 한국하버드옌칭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東아시아행정법학회(한국?일본?중국?대만) 이사장을 맡으셔서 두 번의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의 법률교류를 촉진하셨다.
아울러 2001년 이래로 동남아한국학회(The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의 한국학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레시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호주 등의 9개 참여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대학의 학장으로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술대회, 심포지움, 동남아한국학 장학생제도 운영 등 동남아지역의 한국학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 교수의 세대가 살아온 시대는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여 그야말로 도약을 이룩한 시대였다. 최 교수는 이러한 시대를 함께하면서 발전의 주역들을 길러내는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여 오셨다. 최 교수께서는 이제는 모든 부담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돌아가 건강을 챙기면서 자기인생을 찾아 즐기면서 한편 학계와 사회의 원로로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오늘의 주역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살피는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박윤흔 씀
목차
목차
敎育判例에서의 公益(李京運) 41
환경행정판결을 통해 본 공익실현의 명(明)과 암(暗)(이은기) 75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선정원) 125
공공조달계약과 공익-계약변경의 한계에 관한 우리나라와 독일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김대인) 155
公益訴訟과 行政訴訟(김태호) 195
韓國行政判例硏究會의 判例硏究의 歷史的 考察(金重權) 231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지법 규정의 위헌 여부(琴泰煥) 275
公法人의 處分(李光潤) 311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독일에서의 행정심판제도 폐지·축소를 위한 입법과정과 그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崔正一) 337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효력(오준근) 383
地方議會 再議決에 對한 提訴指示權者와 提訴權者(裵柄皓) 429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강행법규이론(김종보) 475
親日殘滓淸算과 追認的 法律(李賢修) 501
附錄 53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53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53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550
行政判例硏究會 第12代 任員 名單 554
저자
저자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