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소송실무(4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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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에서 인용된 특허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였다.
확정:상고되지 않고 확정된 경우
상고:상고되었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상고되었으나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심리불속행기각:상고되었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된 경우
상고각하:상고되었으나 상고각하로 확정된 경우
2. 법령의 표기
가.법령명을 본문이나 각주에서 인용할 때에는 전체 명칭을 기재하였고, 괄호 안에서는 가능한 한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조문의 '제'는 생략하였다.
나.자주 쓰이는 법령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특허법 → 특허, 상표법 → 상표,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민사소송법 → 민소, 행정소송법 → 행소
3. 자주 쓰이는 긴 용어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통상의 기술자
미국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CAFC
4. 구 법령 또는 종래의 실무상 관행적으로 사용된 용어 중 현재의 법령 또는 실무상 변경되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변경 후의 것으로 표기하였다.
거절사정 → 거절결정, 등록사정 → 등록결정, (가)호 발명 → 확인대상발명, (나)호 발명 → 실시주장발명, 인용발명 → 선행발명 또는 비교대상발명
1. 이 책에서 인용된 특허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였다.
확정:상고되지 않고 확정된 경우
상고:상고되었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상고되었으나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심리불속행기각:상고되었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된 경우
상고각하:상고되었으나 상고각하로 확정된 경우
2. 법령의 표기
가.법령명을 본문이나 각주에서 인용할 때에는 전체 명칭을 기재하였고, 괄호 안에서는 가능한 한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조문의 '제'는 생략하였다.
나.자주 쓰이는 법령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특허법 → 특허, 상표법 → 상표,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민사소송법 → 민소, 행정소송법 → 행소
3. 자주 쓰이는 긴 용어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통상의 기술자
미국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CAFC
4. 구 법령 또는 종래의 실무상 관행적으로 사용된 용어 중 현재의 법령 또는 실무상 변경되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변경 후의 것으로 표기하였다.
거절사정 → 거절결정, 등록사정 → 등록결정, (가)호 발명 → 확인대상발명, (나)호 발명 → 실시주장발명, 인용발명 → 선행발명 또는 비교대상발명
목차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특허법원 3
Ⅰ. 특허법원의 설치 3
Ⅱ. 특허법원의 구성 5
1. 법 원 장 _ 5
2. 재 판 부 _ 5
3.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_ 5
4. 직 원 _ 6
5.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_ 6
Ⅲ. 특허법원의 관할 7
1. 심급관할 _ 7
2. 토지관할 _ 7
3. 전속관할 _ 8
4. 사건의 이송 _ 8
제2절 심결취소소송 총론 11
Ⅰ.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11
1. 의 의 _ 11
2. 성질 및 적용법조 _ 12
3. 종 류 _ 13
4.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_ 14
Ⅱ. 당 사 자 16
1. 총 설 _ 16
2. 당사자능력 _ 17
3. 당사자적격 _ 17
Ⅲ.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소송물 49
1.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 _ 49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_ 50
3. 소의 이익 _ 57
4. 제소기간 _ 64
Ⅳ.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66
1. 총 설 _ 66
2. 소 장 _ 66
3. 소 제기의 효과 _ 76
4.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치 _ 77
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84
1. 총 설 _ 84
2. 심결취소소송의 변론 _ 85
3. 심결취소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_ 109
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_ 110
5. 주장·증명책임 _ 115
6.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_ 119
Ⅵ.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126
1. 심결취소소송의 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_ 126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7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9
4. 확정된 심결 및 판결의 효력 _ 131
제3절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총론 152
Ⅰ.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의의 152
1. 의 의 _ 152
2. 소송의 유형 _ 152
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제기 154
1. 총론: 소장의 제출 및 심사 _ 154
2. 당 사 자 _ 154
3. 관 할 _ 156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_ 165
5. 기타 사항 _ 178
Ⅲ.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심리 182
1.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변론 _ 182
2.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심리의 특색 _ 195
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 205
1. 총론: 소송종료사유 및 소송종료선언 _ 205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5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8
제2장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제1절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요건 213
Ⅰ. 발명 및 고안의 개념 213
Ⅱ. 발명의 성립요건 215
1. 자연법칙의 이용 _ 215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_ 217
3. 미완성 발명 _ 218
Ⅲ. 발명의 특허요건 222
1. 산업상 이용가능성 _ 223
2. 신 규 성 _ 225
3. 진 보 성 _ 239
4. 확대된 선출원(특허 29조 3항, 4항) _ 254
Ⅳ. 특수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257
1. 수치한정발명 _ 257
2. 파라미터 발명 _ 261
3. 선택발명 _ 263
4. 결정형(Crystal form) 발명 _ 268
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_ 269
6. 용도발명 _ 271
7. 영업방법 발명 _ 273
제2절 청구범위의 해석 275
Ⅰ. 의 의 275
1. 특허법의 규정 _ 275
2. 청구범위 해석의 의의 및 필요성 _ 276
Ⅱ.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과 청구항 해석 277
1.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의 원리 _ 277
2. 청구항 해석의 방법 _ 278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_ 281
Ⅲ.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와 청구항 해석 290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 _ 290
2. 문언의 해석방법 _ 294
Ⅳ.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장 또는 제한 원리 294
1. 균 등 론 _ 294
2. 출원경과금반언 _ 294
3.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발명 _ 301
4. 특허법 42조 위반의 경우 _ 307
5. 기 타 _ 309
Ⅴ. 청구항의 유형 310
1.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 _ 310
2. 전제부, 특징부, 전환부, 종결부로 된 청구항 _ 311
3. 기능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16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 _ 324
5. 파라미터(parameter)가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30
제3절 명세서의 기재와 보정 및 정정 332
Ⅰ. 명세서의 기재요건 332
1. 명세서 일반 _ 332
2.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기재불비) _ 345
Ⅱ.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359
1. 일 반 론 _ 359
2. 보정의 시기 _ 361
3. 보정의 범위 _ 362
4. 보정의 효과 _ 364
Ⅲ.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367
1. 일 반 론 _ 367
2.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요건 _ 368
3. 정정심판의 청구 및 심리 _ 379
4. 정정심결의 효과 _ 384
5.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판단 순서 _ 390
6. 정정의 무효심판 _ 393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쟁점 396
Ⅰ.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관 396
1. 법적 성격과 존폐론 _ 396
2. 침해소송 등과의 관계 _ 399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_ 401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요건과 관련된 문제 402
1. 심판청구인 적격 _ 402
2. 확인의 이익 _ 402
3. 등록된 특허발명의 심판대상 적격성(이른바 권리 대 권리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여부) _ 410
Ⅲ.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 412
1. 일 반 론 _ 412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_ 417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실체적 판단 438
1. 판단의 구조 및 순서 _ 438
2. 권리행사 제한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_ 440
3. 특허발명이 복수의 청구항을 가진 경우의 문제점 _ 443
제5절 특허침해 446
Ⅰ. 서 설 446
1. 특허침해 관련 규정 _ 446
2. 특허침해의 유형 _ 446
Ⅱ. 특허침해의 유형별 검토 447
1. 문언침해(동일침해) _ 447
2. 균등침해 _ 449
3. 이용침해 _ 463
4. 우회침해 _ 465
5. 생략침해와 불완전이용침해 _ 467
6. 선택침해 _ 471
7. 간접침해 _ 474
제6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및 신용회복청구 483
Ⅰ. 침해금지청구 483
1. 의 의 _ 483
2. 원고의 주장·증명사항 _ 484
3. 상대방의 방어수단(부인 및 항변) _ 494
4. 증거의 신청·제출 _ 504
Ⅱ. 침해금지가처분 508
1. 의 의 _ 508
2. 관 할 _ 509
3. 당 사 자 _ 510
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_ 512
5. 심리 및 재판 _ 518
6. 집 행 _ 523
Ⅲ.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526
1. 해명광고 _ 526
2. 사죄광고 _ 526
제7절 손해배상청구 528
Ⅰ. 서 론 528
Ⅱ. 당 사 자 529
1. 원 고 _ 529
2. 피 고 _ 533
Ⅲ. 청구원인 537
Ⅳ.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539
1. 소극적 손해 _ 540
2. 적극적 손해 _ 547
3. 정신적 손해(위자료) _ 548
4. 특허법 128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_ 549
Ⅴ. 피고(침해자)의 항변사항 602
1. 과실상계 _ 602
2. 소멸시효 _ 603
3.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_ 605
Ⅵ.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기타 쟁점 605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_ 605
2.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 침해의 문제 _ 607
제8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608
Ⅰ. 의 의 608
Ⅱ.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609
1.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일 것 _ 609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_ 614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_ 614
Ⅲ.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및 승계 616
1. 권리의 귀속과 무상의 통상실시권 _ 616
2.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_ 617
3. 직무발명의 묵시적 승계 _ 621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622
1. 발명진흥법의 규정 _ 622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_ 623
3.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_ 629
4. 구체적 산정방법 _ 630
Ⅴ. 관련 문제 635
1. 선지급 보상금의 공제 _ 635
2. 소멸시효 _ 635
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사이의 기판력과 신의칙 _ 636
4.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 _ 637
제9절 품종보호권 관련 소송 638
Ⅰ. 의 의 638
Ⅱ. 등록요건 638
1. 신 규 성 _ 638
2. 구 별 성 _ 640
3. 균 일 성 _ 640
4. 안 정 성 _ 642
5.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 _ 642
Ⅲ. 품종보호권 642
1. 보호범위 _ 642
2.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_ 643
3.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_ 644
Ⅳ.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판과 심결 등 취소소송 645
Ⅴ. 품종보호권 침해소송 646
제3장 디자인에 관한 소송
제1절 디자인권 일반론 649
Ⅰ. 디자인의 성립요건 649
1. 의 의 _ 649
2. 물 품 성 _ 649
3. 형 태 성 _ 652
4. 시각성·심미성 _ 652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653
1. 디자인보호법의 규정 _ 653
2. 공업상 이용가능성 _ 654
3. 신 규 성 _ 655
4. 창작비용이성 _ 659
Ⅲ. 디자인권의 효력 660
1. 독점적 실시권 _ 660
2.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쟁점 _ 661
3. 관련디자인 제도 및 구법상 유사디자인 제도 _ 663
Ⅳ. 디자인권의 소멸 669
제2절 디자인의 동일·유사 671
Ⅰ. 물품의 동일·유사 671
1. 판단기준 _ 671
2. 판단사례 _ 672
Ⅱ. 디자인(형태)의 동일·유사 673
1. 판단기준 _ 674
2. 구체적 기준 _ 676
제3절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690
Ⅰ. 의 의 690
Ⅱ.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691
Ⅲ. 구체적 판단사례 695
1. 창작비용이성 부정사례 _ 695
2. 창작비용이성 긍정사례 _ 703
제4절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특수한 쟁점들 707
Ⅰ. 기술의 범위 707
Ⅱ.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요지변경 등 707
1.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_ 707
2.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및 불특정시의 조치(보정과 한계) _ 708
Ⅲ.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관련 710
Ⅳ.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기타 쟁점 710
1. 침해행위의 과실 추정 _ 710
2. 침해소송에서의 항변 등 _ 711
제4장 상표에 관한 소송
제1절 상표제도 서설 715
Ⅰ. 상표법 일반 715
1. 상표법의 목적 _ 715
2. 상표법의 지위 _ 716
3. 상표법의 기본원칙 _ 718
4. 상표보호의 국제화 _ 718
5. 상표법의 개정 경과 _ 719
Ⅱ. 상 표 720
1. 서 설 _ 720
2. 상표의 개념 _ 720
3. 상표의 종류 _ 724
4. 상표의 기능 _ 735
Ⅲ.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 738
1. 서비스표 _ 738
2. 단체표장 _ 739
3. 증명표장 _ 740
4. 업무표장 _ 741
제2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743
Ⅰ. 상표의 식별력 743
1. 의 의 _ 743
2. 상표의 등록적격에 관한 학설 및 판례 _ 743
3.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 _ 745
4. 식별력의 취득과 상실 _ 745
Ⅱ. 식별력이 없는 상표 748
1. 서 설 _ 748
2.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_ 748
3. 기술적(記述的) 표장 _ 755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_ 785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_ 790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_ 792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_ 796
Ⅲ. 사용에 의한 식별력 801
1. 의 의 _ 801
2. 요 건 _ 803
3. 판단기준 _ 805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상표의 효력 _ 807
5. 판단사례 _ 808
제3절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812
Ⅰ. 서 론 812
Ⅱ. 상표 부등록사유(상표 34조) 812
1. 개 설 _ 812
2.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시기 _ 813
3. 상표법 34조 1항 각호의 부등록사유 _ 815
4. 상표법 34조 3항의 부등록사유 _ 899
Ⅲ. 선출원에 의한 등록거절(상표 35조) 901
1. 개 설 _ 901
2. 선·후출원의 판단기준 _ 902
3. 선출원의 요건 _ 902
4. 선출원주의 위반의 효과 _ 904
5. 선출원주의의 예외 _ 905
제4절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906
Ⅰ. 서 론 906
Ⅱ. 상표의 동일·유사 907
1. 상표의 동일 _ 907
2. 상표의 유사 _ 910
Ⅲ. 상품의 동일·유사 988
1. 개 설 _ 988
2. 상품의 동일 _ 989
3. 상품의 유사 _ 991
제5절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1002
Ⅰ. 서 론 1002
Ⅱ. 상표권의 효력 1002
Ⅲ. 상표권의 효력 제한 1004
1. 계약에 의한 제한 _ 1004
2. 상표권의 한계로서 법정된 제한 _ 1005
3. 저촉관계에 따른 제한 _ 1021
4.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3
5. 법정사용권에 의한 제한 _ 1025
6. 상표권의 소진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9
제6절 상표에 관한 쟁송 1033
Ⅰ. 서 론 1033
Ⅱ.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1034
1. 의 의 _ 1034
2. 절차 및 요건 _ 1034
3. 심리 및 심결 _ 1035
4. 거절결정의 불가분성 _ 1037
Ⅲ. 상표등록무효심판 1038
1. 의 의 _ 1038
2. 상표등록무효사유 _ 1039
3. 절차 및 요건 _ 1041
4. 제척기간 _ 1042
5. 무효심결의 효과 _ 1043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1045
1. 의 의 _ 1045
2. 종 류 _ 1046
3. 절차 및 요건 _ 1046
4. 심리와 판단대상 _ 1047
5. 심결의 효력 _ 1048
Ⅴ. 상표등록취소심판 1049
1. 의 의 _ 1049
2.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_ 1049
3.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 사용의 개념 _ 1055
4. 상표등록의 취소사유 _ 1065
5. 효 과 _ 1099
제7절 상표권 침해소송 1101
Ⅰ. 서 설 1101
1. 의 의 _ 1101
2. 관련 제도와의 구별 _ 1102
Ⅱ. 주요 내용 1103
1. 상표권의 존속 _ 1103
2. 원고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일 것 _ 1103
3. 상대방의 업으로서의 사용행위 _ 1103
4. 도메인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청구 및 이전등록청구의 가부 _ 1110
5. 손해배상청구 _ 1110
6. 상대방의 항변 _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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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특허법원 3
Ⅰ. 특허법원의 설치 3
Ⅱ. 특허법원의 구성 5
1. 법 원 장 _ 5
2. 재 판 부 _ 5
3.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_ 5
4. 직 원 _ 6
5.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_ 6
Ⅲ. 특허법원의 관할 7
1. 심급관할 _ 7
2. 토지관할 _ 7
3. 전속관할 _ 8
4. 사건의 이송 _ 8
제2절 심결취소소송 총론 11
Ⅰ.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11
1. 의 의 _ 11
2. 성질 및 적용법조 _ 12
3. 종 류 _ 13
4.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_ 14
Ⅱ. 당 사 자 16
1. 총 설 _ 16
2. 당사자능력 _ 17
3. 당사자적격 _ 17
Ⅲ.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소송물 49
1.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 _ 49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_ 50
3. 소의 이익 _ 57
4. 제소기간 _ 64
Ⅳ.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66
1. 총 설 _ 66
2. 소 장 _ 66
3. 소 제기의 효과 _ 76
4.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치 _ 77
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84
1. 총 설 _ 84
2. 심결취소소송의 변론 _ 85
3. 심결취소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_ 109
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_ 110
5. 주장·증명책임 _ 115
6.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_ 119
Ⅵ.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126
1. 심결취소소송의 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_ 126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7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9
4. 확정된 심결 및 판결의 효력 _ 131
제3절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총론 152
Ⅰ.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의의 152
1. 의 의 _ 152
2. 소송의 유형 _ 152
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제기 154
1. 총론: 소장의 제출 및 심사 _ 154
2. 당 사 자 _ 154
3. 관 할 _ 156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_ 165
5. 기타 사항 _ 178
Ⅲ.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심리 182
1.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변론 _ 182
2.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심리의 특색 _ 195
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 205
1. 총론: 소송종료사유 및 소송종료선언 _ 205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5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8
제2장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제1절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요건 213
Ⅰ. 발명 및 고안의 개념 213
Ⅱ. 발명의 성립요건 215
1. 자연법칙의 이용 _ 215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_ 217
3. 미완성 발명 _ 218
Ⅲ. 발명의 특허요건 222
1. 산업상 이용가능성 _ 223
2. 신 규 성 _ 225
3. 진 보 성 _ 239
4. 확대된 선출원(특허 29조 3항, 4항) _ 254
Ⅳ. 특수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257
1. 수치한정발명 _ 257
2. 파라미터 발명 _ 261
3. 선택발명 _ 263
4. 결정형(Crystal form) 발명 _ 268
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_ 269
6. 용도발명 _ 271
7. 영업방법 발명 _ 273
제2절 청구범위의 해석 275
Ⅰ. 의 의 275
1. 특허법의 규정 _ 275
2. 청구범위 해석의 의의 및 필요성 _ 276
Ⅱ.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과 청구항 해석 277
1.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의 원리 _ 277
2. 청구항 해석의 방법 _ 278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_ 281
Ⅲ.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와 청구항 해석 290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 _ 290
2. 문언의 해석방법 _ 294
Ⅳ.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장 또는 제한 원리 294
1. 균 등 론 _ 294
2. 출원경과금반언 _ 294
3.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발명 _ 301
4. 특허법 42조 위반의 경우 _ 307
5. 기 타 _ 309
Ⅴ. 청구항의 유형 310
1.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 _ 310
2. 전제부, 특징부, 전환부, 종결부로 된 청구항 _ 311
3. 기능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16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 _ 324
5. 파라미터(parameter)가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30
제3절 명세서의 기재와 보정 및 정정 332
Ⅰ. 명세서의 기재요건 332
1. 명세서 일반 _ 332
2.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기재불비) _ 345
Ⅱ.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359
1. 일 반 론 _ 359
2. 보정의 시기 _ 361
3. 보정의 범위 _ 362
4. 보정의 효과 _ 364
Ⅲ.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367
1. 일 반 론 _ 367
2.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요건 _ 368
3. 정정심판의 청구 및 심리 _ 379
4. 정정심결의 효과 _ 384
5.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판단 순서 _ 390
6. 정정의 무효심판 _ 393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쟁점 396
Ⅰ.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관 396
1. 법적 성격과 존폐론 _ 396
2. 침해소송 등과의 관계 _ 399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_ 401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요건과 관련된 문제 402
1. 심판청구인 적격 _ 402
2. 확인의 이익 _ 402
3. 등록된 특허발명의 심판대상 적격성(이른바 권리 대 권리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여부) _ 410
Ⅲ.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 412
1. 일 반 론 _ 412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_ 417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실체적 판단 438
1. 판단의 구조 및 순서 _ 438
2. 권리행사 제한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_ 440
3. 특허발명이 복수의 청구항을 가진 경우의 문제점 _ 443
제5절 특허침해 446
Ⅰ. 서 설 446
1. 특허침해 관련 규정 _ 446
2. 특허침해의 유형 _ 446
Ⅱ. 특허침해의 유형별 검토 447
1. 문언침해(동일침해) _ 447
2. 균등침해 _ 449
3. 이용침해 _ 463
4. 우회침해 _ 465
5. 생략침해와 불완전이용침해 _ 467
6. 선택침해 _ 471
7. 간접침해 _ 474
제6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및 신용회복청구 483
Ⅰ. 침해금지청구 483
1. 의 의 _ 483
2. 원고의 주장·증명사항 _ 484
3. 상대방의 방어수단(부인 및 항변) _ 494
4. 증거의 신청·제출 _ 504
Ⅱ. 침해금지가처분 508
1. 의 의 _ 508
2. 관 할 _ 509
3. 당 사 자 _ 510
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_ 512
5. 심리 및 재판 _ 518
6. 집 행 _ 523
Ⅲ.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526
1. 해명광고 _ 526
2. 사죄광고 _ 526
제7절 손해배상청구 528
Ⅰ. 서 론 528
Ⅱ. 당 사 자 529
1. 원 고 _ 529
2. 피 고 _ 533
Ⅲ. 청구원인 537
Ⅳ.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539
1. 소극적 손해 _ 540
2. 적극적 손해 _ 547
3. 정신적 손해(위자료) _ 548
4. 특허법 128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_ 549
Ⅴ. 피고(침해자)의 항변사항 602
1. 과실상계 _ 602
2. 소멸시효 _ 603
3.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_ 605
Ⅵ.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기타 쟁점 605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_ 605
2.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 침해의 문제 _ 607
제8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608
Ⅰ. 의 의 608
Ⅱ.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609
1.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일 것 _ 609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_ 614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_ 614
Ⅲ.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및 승계 616
1. 권리의 귀속과 무상의 통상실시권 _ 616
2.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_ 617
3. 직무발명의 묵시적 승계 _ 621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622
1. 발명진흥법의 규정 _ 622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_ 623
3.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_ 629
4. 구체적 산정방법 _ 630
Ⅴ. 관련 문제 635
1. 선지급 보상금의 공제 _ 635
2. 소멸시효 _ 635
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사이의 기판력과 신의칙 _ 636
4.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 _ 637
제9절 품종보호권 관련 소송 638
Ⅰ. 의 의 638
Ⅱ. 등록요건 638
1. 신 규 성 _ 638
2. 구 별 성 _ 640
3. 균 일 성 _ 640
4. 안 정 성 _ 642
5.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 _ 642
Ⅲ. 품종보호권 642
1. 보호범위 _ 642
2.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_ 643
3.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_ 644
Ⅳ.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판과 심결 등 취소소송 645
Ⅴ. 품종보호권 침해소송 646
제3장 디자인에 관한 소송
제1절 디자인권 일반론 649
Ⅰ. 디자인의 성립요건 649
1. 의 의 _ 649
2. 물 품 성 _ 649
3. 형 태 성 _ 652
4. 시각성·심미성 _ 652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653
1. 디자인보호법의 규정 _ 653
2. 공업상 이용가능성 _ 654
3. 신 규 성 _ 655
4. 창작비용이성 _ 659
Ⅲ. 디자인권의 효력 660
1. 독점적 실시권 _ 660
2.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쟁점 _ 661
3. 관련디자인 제도 및 구법상 유사디자인 제도 _ 663
Ⅳ. 디자인권의 소멸 669
제2절 디자인의 동일·유사 671
Ⅰ. 물품의 동일·유사 671
1. 판단기준 _ 671
2. 판단사례 _ 672
Ⅱ. 디자인(형태)의 동일·유사 673
1. 판단기준 _ 674
2. 구체적 기준 _ 676
제3절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690
Ⅰ. 의 의 690
Ⅱ.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691
Ⅲ. 구체적 판단사례 695
1. 창작비용이성 부정사례 _ 695
2. 창작비용이성 긍정사례 _ 703
제4절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특수한 쟁점들 707
Ⅰ. 기술의 범위 707
Ⅱ.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요지변경 등 707
1.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_ 707
2.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및 불특정시의 조치(보정과 한계) _ 708
Ⅲ.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관련 710
Ⅳ.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기타 쟁점 710
1. 침해행위의 과실 추정 _ 710
2. 침해소송에서의 항변 등 _ 711
제4장 상표에 관한 소송
제1절 상표제도 서설 715
Ⅰ. 상표법 일반 715
1. 상표법의 목적 _ 715
2. 상표법의 지위 _ 716
3. 상표법의 기본원칙 _ 718
4. 상표보호의 국제화 _ 718
5. 상표법의 개정 경과 _ 719
Ⅱ. 상 표 720
1. 서 설 _ 720
2. 상표의 개념 _ 720
3. 상표의 종류 _ 724
4. 상표의 기능 _ 735
Ⅲ.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 738
1. 서비스표 _ 738
2. 단체표장 _ 739
3. 증명표장 _ 740
4. 업무표장 _ 741
제2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743
Ⅰ. 상표의 식별력 743
1. 의 의 _ 743
2. 상표의 등록적격에 관한 학설 및 판례 _ 743
3.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 _ 745
4. 식별력의 취득과 상실 _ 745
Ⅱ. 식별력이 없는 상표 748
1. 서 설 _ 748
2.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_ 748
3. 기술적(記述的) 표장 _ 755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_ 785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_ 790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_ 792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_ 796
Ⅲ. 사용에 의한 식별력 801
1. 의 의 _ 801
2. 요 건 _ 803
3. 판단기준 _ 805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상표의 효력 _ 807
5. 판단사례 _ 808
제3절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812
Ⅰ. 서 론 812
Ⅱ. 상표 부등록사유(상표 34조) 812
1. 개 설 _ 812
2.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시기 _ 813
3. 상표법 34조 1항 각호의 부등록사유 _ 815
4. 상표법 34조 3항의 부등록사유 _ 899
Ⅲ. 선출원에 의한 등록거절(상표 35조) 901
1. 개 설 _ 901
2. 선·후출원의 판단기준 _ 902
3. 선출원의 요건 _ 902
4. 선출원주의 위반의 효과 _ 904
5. 선출원주의의 예외 _ 905
제4절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906
Ⅰ. 서 론 906
Ⅱ. 상표의 동일·유사 907
1. 상표의 동일 _ 907
2. 상표의 유사 _ 910
Ⅲ. 상품의 동일·유사 988
1. 개 설 _ 988
2. 상품의 동일 _ 989
3. 상품의 유사 _ 991
제5절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1002
Ⅰ. 서 론 1002
Ⅱ. 상표권의 효력 1002
Ⅲ. 상표권의 효력 제한 1004
1. 계약에 의한 제한 _ 1004
2. 상표권의 한계로서 법정된 제한 _ 1005
3. 저촉관계에 따른 제한 _ 1021
4.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3
5. 법정사용권에 의한 제한 _ 1025
6. 상표권의 소진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9
제6절 상표에 관한 쟁송 1033
Ⅰ. 서 론 1033
Ⅱ.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1034
1. 의 의 _ 1034
2. 절차 및 요건 _ 1034
3. 심리 및 심결 _ 1035
4. 거절결정의 불가분성 _ 1037
Ⅲ. 상표등록무효심판 1038
1. 의 의 _ 1038
2. 상표등록무효사유 _ 1039
3. 절차 및 요건 _ 1041
4. 제척기간 _ 1042
5. 무효심결의 효과 _ 1043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1045
1. 의 의 _ 1045
2. 종 류 _ 1046
3. 절차 및 요건 _ 1046
4. 심리와 판단대상 _ 1047
5. 심결의 효력 _ 1048
Ⅴ. 상표등록취소심판 1049
1. 의 의 _ 1049
2.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_ 1049
3.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 사용의 개념 _ 1055
4. 상표등록의 취소사유 _ 1065
5. 효 과 _ 1099
제7절 상표권 침해소송 1101
Ⅰ. 서 설 1101
1. 의 의 _ 1101
2. 관련 제도와의 구별 _ 1102
Ⅱ. 주요 내용 1103
1. 상표권의 존속 _ 1103
2. 원고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일 것 _ 1103
3. 상대방의 업으로서의 사용행위 _ 1103
4. 도메인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청구 및 이전등록청구의 가부 _ 1110
5. 손해배상청구 _ 1110
6. 상대방의 항변 _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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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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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편집위원]
김경란(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특허법원 부장판사)
이규홍(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성식(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승렬(특허법원 부장판사)
김동규(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 김기수(특허법원 판사) 김병국(특허법원 기획법관)
진유나(김&장 변호사) 정지백(특허법원 재판구원) 김수연(특허법원 재판연구원)
[집필자(편집위원)] [집필부분]
김환수(대법원장 비서실장) 제1장 제1절, 제2절
진현섭(특허법원 판사) 제1장 제3절
이정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장 제3절
윤주탁(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2장 제1절
이호산(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2장 제2절
박형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장 제4절
장현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2장 제5절 앞부분(처음~침해금지청구)
권동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제2장 제5절 중간부분(방어수단~가처분)
김동규(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 제2장 제5절 뒷부분(손해배상청구)
김부한(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제2장 제6절, 제7절
김우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3장
나상훈(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1절, 제2절
김기수(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3절
오영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장 제5절, 제6절 일부(처음~취소심판 중
취소사유 119조 1항 3호)
이진희(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4절 일부, 제6절 일부
(취소사유 119조 1항 4호 이하)
김병국(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4절 일부, 제7절
김경란(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특허법원 부장판사)
이규홍(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성식(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승렬(특허법원 부장판사)
김동규(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 김기수(특허법원 판사) 김병국(특허법원 기획법관)
진유나(김&장 변호사) 정지백(특허법원 재판구원) 김수연(특허법원 재판연구원)
[집필자(편집위원)] [집필부분]
김환수(대법원장 비서실장) 제1장 제1절, 제2절
진현섭(특허법원 판사) 제1장 제3절
이정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장 제3절
윤주탁(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2장 제1절
이호산(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2장 제2절
박형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장 제4절
장현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2장 제5절 앞부분(처음~침해금지청구)
권동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제2장 제5절 중간부분(방어수단~가처분)
김동규(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 제2장 제5절 뒷부분(손해배상청구)
김부한(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제2장 제6절, 제7절
김우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3장
나상훈(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1절, 제2절
김기수(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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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119조 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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