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연구(서울법대법학총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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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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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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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상린관계에 관한 연구
Ⅰ. 서 1
1. 상린관계의 함의 4
2. 상린관계법의 역동성 8
Ⅱ. 민법 제211조 및 제212조 9
1. 서 9
2. 개정제외와 보론 10
Ⅲ.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11
1. 서 11
2. 민법과 집합건물법 12
3. 개정제외가 타당한가? 13
4. 소 결 15
Ⅳ. 민법 제217조 개정안 16
1. 2004년 개정안 17
2. 2013년 개정안 19
Ⅴ. 민법 제220조 30
1. 서 30
2. 2004년 개정대상 제외 31
3. 2011년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위안 32
4. 2013년 개정안 32
Ⅵ. 민법 제242조의2 신설안 36
1. 개정논의의 경과 36
2. 월경건축(경계를 침범한 건축)과 실무 42
3. 월경건축의 법리와 입법필요성 44
Ⅶ. 결 론 48
제2장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Ⅰ.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배경 53
Ⅱ. 개정안의 작업경과와 개요 57
1. 작업경과 57
2. 개 요 60
Ⅲ. 유치권의 내용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특례(제320조, 제320조의2) 62
1. 개 관 63
2. 유치권의 인정 범위 63
3. 피담보채권의 구체화 69
4. 상법 개정시안 73
Ⅳ.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제369조의2) 75
1. 개 관 76
2.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부여 77
3.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기간 79
4. 저당권의 효력 82
Ⅴ.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369조의3) 87
1. 개 관 87
2.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88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상실한 채권자의 경우 91
4. 민법 제666조와의 관계 92
Ⅵ. 민법 부칙 및 관련 특별법 개정안 93
1. 민법 부칙 93
2. 관련 특별법의 개정안 95
Ⅶ. 결 론 103
제3장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Ⅰ. 서 론 108
Ⅱ. 이행?추완?금지 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개관 111
1. 현행법 111
2.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112
Ⅲ. 이행청구와 강제이행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 113
1. 쟁 점 113
2. 강제이행에 관한 제389조의 의미 114
3. 개정안의 작성경위와 내용 118
4.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 123
Ⅳ. 추완청구권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 126
1. 쟁 점 126
2. 현행법상 추완청구권과 추완권의 인정 여부 126
3. 개정안의 작성경위와 내용 128
4.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 134
Ⅴ. 금지청구권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 140
1. 쟁 점 140
2. 현행법상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141
3. 개정안의 작성과정과 내용 144
4. 개정안의 의의와 문제점 147
Ⅵ. 맺음말: 비교와 시사 149
제4장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Ⅰ. 서 론 156
Ⅱ.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개관 160
1. 현행 민법의 규정 160
2.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161
Ⅲ.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개정안 163
1. 계약 해제의 요건 164
2. 계속적 계약의 해지 182
3. 계약 해제의 효과 196
Ⅳ. 위험부담에 관한 개정안 204
1. 쟁 점 204
2. 개정안의 작성과정 205
3.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210
Ⅴ. 사정변경에 관한 개정안 211
1. 쟁 점 211
2. 개정안의 작성과정 213
3.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 219
Ⅵ. 결 론 221
제5장 대상청구권
Ⅰ. 서 론 229
Ⅱ. 대상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231
1. 학설상황 231
2. 대상청구권 규정의 역사적?비교법적 개관 234
3.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 245
Ⅲ.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266
1. 새로운 입법례와 개정제안 266
2. 입법론의 제안과 개정안의 검토 273
Ⅳ. 결 론 278
제6장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Ⅰ. 서 286
Ⅱ. 증여의 의미와 특징 288
1. 증여의 개념과 본질 288
2. 증여의 이행 전과 후 291
3. 증여자의 보호 293
Ⅲ. 민법상 증여법 개정의 필요성 294
Ⅳ. 증여계약 개정시안과 그 검토 296
1. 민법 제556조의 개정 296
2. 제557조의 개정 311
3. 제558조―삭제 317
4. 제561조의 존치 321
Ⅴ. 몇 가지 추가적 검토 322
1. 타인권리의 증여규정의 신설? 322
2. 제560조의 삭제? 323
3. 제559조의 유지 324
Ⅵ. 결 325
제7장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Ⅰ. 서 론 330
Ⅱ. 개정안의 개요와 작업경과 332
1. 개 요 332
2. 작업경과 333
Ⅲ. 부당이득의 요건 335
1. 개 관 335
2. 유형론의 반영 시도 336
3. 손실 개념의 도입 시도 341
Ⅳ.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346
1. 제742조(비채변제)-개정 346
2.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개정 제외 352
3. 제745조(타인채무의 변제)-개정 제외 354
4. 제746조(불법원인급여)-개정 357
Ⅴ. 부당이득반환의 효과 362
1. 제747조(반환의 대상과 방법)-개정 362
2. 제747조 제2항(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의무)-개정(위치변경) 368
3.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개정 제외 372
Ⅵ. 결 론 374
색 인
판례색인 381
사항색인 388
[논문의 출전]
"상린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2017), 1~51면.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2016), 139~184면.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4호(2016), 101∼141면.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3∼63면.
"대상청구권":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103∼147면.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65∼101면.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149~191면.
Ⅰ. 서 1
1. 상린관계의 함의 4
2. 상린관계법의 역동성 8
Ⅱ. 민법 제211조 및 제212조 9
1. 서 9
2. 개정제외와 보론 10
Ⅲ.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11
1. 서 11
2. 민법과 집합건물법 12
3. 개정제외가 타당한가? 13
4. 소 결 15
Ⅳ. 민법 제217조 개정안 16
1. 2004년 개정안 17
2. 2013년 개정안 19
Ⅴ. 민법 제220조 30
1. 서 30
2. 2004년 개정대상 제외 31
3. 2011년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위안 32
4. 2013년 개정안 32
Ⅵ. 민법 제242조의2 신설안 36
1. 개정논의의 경과 36
2. 월경건축(경계를 침범한 건축)과 실무 42
3. 월경건축의 법리와 입법필요성 44
Ⅶ. 결 론 48
제2장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Ⅰ.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배경 53
Ⅱ. 개정안의 작업경과와 개요 57
1. 작업경과 57
2. 개 요 60
Ⅲ. 유치권의 내용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특례(제320조, 제320조의2) 62
1. 개 관 63
2. 유치권의 인정 범위 63
3. 피담보채권의 구체화 69
4. 상법 개정시안 73
Ⅳ.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제369조의2) 75
1. 개 관 76
2.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부여 77
3.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기간 79
4. 저당권의 효력 82
Ⅴ.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369조의3) 87
1. 개 관 87
2.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88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상실한 채권자의 경우 91
4. 민법 제666조와의 관계 92
Ⅵ. 민법 부칙 및 관련 특별법 개정안 93
1. 민법 부칙 93
2. 관련 특별법의 개정안 95
Ⅶ. 결 론 103
제3장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Ⅰ. 서 론 108
Ⅱ. 이행?추완?금지 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개관 111
1. 현행법 111
2.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112
Ⅲ. 이행청구와 강제이행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 113
1. 쟁 점 113
2. 강제이행에 관한 제389조의 의미 114
3. 개정안의 작성경위와 내용 118
4.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 123
Ⅳ. 추완청구권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 126
1. 쟁 점 126
2. 현행법상 추완청구권과 추완권의 인정 여부 126
3. 개정안의 작성경위와 내용 128
4.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 134
Ⅴ. 금지청구권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 140
1. 쟁 점 140
2. 현행법상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141
3. 개정안의 작성과정과 내용 144
4. 개정안의 의의와 문제점 147
Ⅵ. 맺음말: 비교와 시사 149
제4장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Ⅰ. 서 론 156
Ⅱ.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개관 160
1. 현행 민법의 규정 160
2.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161
Ⅲ.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개정안 163
1. 계약 해제의 요건 164
2. 계속적 계약의 해지 182
3. 계약 해제의 효과 196
Ⅳ. 위험부담에 관한 개정안 204
1. 쟁 점 204
2. 개정안의 작성과정 205
3.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210
Ⅴ. 사정변경에 관한 개정안 211
1. 쟁 점 211
2. 개정안의 작성과정 213
3.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 219
Ⅵ. 결 론 221
제5장 대상청구권
Ⅰ. 서 론 229
Ⅱ. 대상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231
1. 학설상황 231
2. 대상청구권 규정의 역사적?비교법적 개관 234
3.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 245
Ⅲ.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266
1. 새로운 입법례와 개정제안 266
2. 입법론의 제안과 개정안의 검토 273
Ⅳ. 결 론 278
제6장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Ⅰ. 서 286
Ⅱ. 증여의 의미와 특징 288
1. 증여의 개념과 본질 288
2. 증여의 이행 전과 후 291
3. 증여자의 보호 293
Ⅲ. 민법상 증여법 개정의 필요성 294
Ⅳ. 증여계약 개정시안과 그 검토 296
1. 민법 제556조의 개정 296
2. 제557조의 개정 311
3. 제558조―삭제 317
4. 제561조의 존치 321
Ⅴ. 몇 가지 추가적 검토 322
1. 타인권리의 증여규정의 신설? 322
2. 제560조의 삭제? 323
3. 제559조의 유지 324
Ⅵ. 결 325
제7장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Ⅰ. 서 론 330
Ⅱ. 개정안의 개요와 작업경과 332
1. 개 요 332
2. 작업경과 333
Ⅲ. 부당이득의 요건 335
1. 개 관 335
2. 유형론의 반영 시도 336
3. 손실 개념의 도입 시도 341
Ⅳ.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346
1. 제742조(비채변제)-개정 346
2.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개정 제외 352
3. 제745조(타인채무의 변제)-개정 제외 354
4. 제746조(불법원인급여)-개정 357
Ⅴ. 부당이득반환의 효과 362
1. 제747조(반환의 대상과 방법)-개정 362
2. 제747조 제2항(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의무)-개정(위치변경) 368
3.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개정 제외 372
Ⅵ. 결 론 374
색 인
판례색인 381
사항색인 388
[논문의 출전]
"상린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2017), 1~51면.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2016), 139~184면.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4호(2016), 101∼141면.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3∼63면.
"대상청구권":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103∼147면.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65∼101면.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149~191면.
저자
저자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법관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ㆍⅡ(2004)ㆍⅢ(2007)ㆍⅣ(2011)ㆍ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양창수ㆍ김재형, 민법 Ⅰ: 계약법(제2판, 2015)(공저), 곽윤직ㆍ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Ⅵ)(1997)(분담집필),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Landoㆍ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ㆍ2부(2013)(번역) 등 다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법관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ㆍⅡ(2004)ㆍⅢ(2007)ㆍⅣ(2011)ㆍ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양창수ㆍ김재형, 민법 Ⅰ: 계약법(제2판, 2015)(공저), 곽윤직ㆍ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Ⅵ)(1997)(분담집필),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Landoㆍ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ㆍ2부(2013)(번역)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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