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 이 책은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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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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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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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3
1-1. 국제법의 준수와 이행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3
1-2. 국제법의 준수와 이행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3헌바51 등 결정) 3
2. 조약 4
가. 조약의 국내 적용 4
(1) 조약의 직접적 효력 4
1-3. 형사처벌 가중의 근거 (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65 결정) 4
1-4. 조약의 직접 적용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바20 결정) 4
(2) 사인(私人)에 대한 직접 효력 부인 5
1-5.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1999. 3. 26. 96다55877 판결) 5
1-6.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2009. 1. 30. 2008두17936 판결) 5
1-7.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2015. 11. 19. 2015두295 판결) 5
나. 조약의 국내법상 위계 6
(1)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 6
1-8. 조약: 위헌심판 대상 (헌법재판소 2013. 2. 28. 2009헌바129 결정) 6
1-9. 조약: 위헌심판 대상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0헌바70 등 결정) 6
1-10. 조약에 대한 헌법우위 (헌법재판소 2013. 11. 28. 2012헌마166 결정) 6
(2) 조약과 법률의 관계 7
(가) 특별법으로서 조약의 우선 적용 7
1-11. 한일어업협정의 우선적용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7
1-12. 바르샤바협약의 우선적용 (대법원 1986. 7. 22. 82다카1372 판결) 7
1-13. 바르샤바협약의 우선적용 (서울고등법원 1998. 8. 27. 96나37321 판결) 8
1-1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우선적용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83가합7051 판결) 9
1-15. 조세조약의 우선적용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2009누8016 판결) 10
(나) 국회동의 조약의 효력 10
1-16. 국내법과 같은 효력 (헌법재판소 2004. 12. 14. 2004헌마889 결정) 10
1-17. 국내법과 같은 효력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마111 결정) 10
1-18. 법률과 같은 효력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11
1-19. 법률적 효력 (헌법재판소 2013. 11. 28. 2012헌마166 결정) 11
1-20. 법률에 준하는 효력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바20 결정) 11
1-21. 법률에 준하는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2009누8016 판결) 11
1-22.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 (대법원 2005. 9. 9. 2004추10 판결) 11
(다) 국회 비동의 조약 12
1-23. 법률적 효력 (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마611 결정) 12
1-24. 국내법과 마찬가지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0헌마606 결정) 12
1-25. 대통령령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13
(라) 조례에 대한 조약의 우위 13
1-26. 조약 위반 조례의 무효 (대법원 2005. 9. 9. 2004추10 판결) 13
1-27. 조약 위반 조례의 무효 (대법원 2008. 12. 24. 2004추72 판결) 14
1-28. 조약 위반 조례의 무효 (서울행정법원 2007. 7. 4. 2006구합37738 판결) 14
1-28-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2007누18729 판결) 15
3. 관습국제법 15
가. 관습국제법의 수용원칙 16
1-29. 관습국제법 존중원칙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바50 등 결정) 16
1-30.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7헌가12 등 결정) 16
나.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위계 16
1-31. 법률로서의 효력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16
1-32. 법률로서의 효력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0헌바70 등 결정) 16
다. 관습국제법의 인정 사례 17
1-33. 속지주의 (서울행정법원 1998. 10. 29. 98구6561 판결) 17
1-34. 정치범 불인도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17
라. 관습국제법의 부인 사례 17
1-35. 세계인권선언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17
1-36.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가22 등 결정) 18
1-37.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헌법재판소 2004. 12. 14. 2004헌마889 결정) 18
1-38. ILO 협약 제105호의 내용 (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3 결정) 18
1-39. ILO 협약 제87호의 내용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바50 등 결정) 18
1-40. 기타 관습국제법성 부인 판례들 19
4.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20
제2장 외교문제와 사법 판단
2-1. 국방 및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판단의 자제 (헌법재판소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 21
2-2. 대외문제와 통치행위 (대법원 2004. 3. 26. 2003도7878 판결) 22
2-3. 대통령의 조약체결행위에 대한 위헌심사 가능성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23
2-4.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자제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2015구합51705 판결) 24
2-5. 외교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2016가합552135 판결) 25
2-6. 외교문서에 관한 정보공개 (서울행정법원 2007. 2. 2. 2006구합23098 판결) 27
2-7. 외교문서에 관한 정보공개 (서울행정법원 2008. 4. 16. 2007구합31478 판결) 29
제3장 관할권의 행사
1. 기본 원칙 32
3-1. 집행관할권의 적용 한계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2012나63832 판결) 32
3-2. 속지주의의 의미 (대법원 1983. 3. 22. 82다카1533 판결) 32
3-3. 속인주의의 적용 (대법원 1979. 11. 13. 78다1343 판결) 32
3-4. 공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대법원 1985. 5. 28. 84다카966 판결) 33
3-5. 외국인의 국외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효과주의) (대법원 2014. 5. 16. 2012두13665 판결) 33
2. 국외범에 대한 형사관할권 35
3-6. 내국인의 국외범죄(속인주의) (대법원 2004. 4. 23. 2002도2518 판결) 35
3-7. 외국인의 국외범죄 (대법원 2008. 4. 17. 2004도4899 판결) 35
3-8. 외국인의 국외범죄 (대법원 2011. 8. 25. 2011도6507 판결) 35
3-9. 외국인의 국외범죄(피해자 국적주의 및 속지주의)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2013노1936 판결) 36
3-10. 외국인의 국외범죄(피해자 국적주의)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2013노922 등 판결) 36
3. 조약에 근거한 재판권의 행사와 제한 37
3-11. 항공기 납치범에 대한 재판권 행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 8. 18. 83고합565 판결) 37
3-11-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83. 12. 20. 83노2427 판결) 39
3-11-2. 위 상고심 (대법원 1984. 5. 22. 84도39 판결) 40
3-12. 계엄 선포중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정지 (대법원 1980. 9. 9. 79도2062 판결) 41
3-13. 계엄 해제 후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회복 (대법원 1973. 8. 31. 73도1440 판결) 42
제4장 주권면제
1. 의의 44
4-1. 주권면제: 미군정청의 행위 (부산지방법원 2015. 1. 29. 2014가합45990 판결) 44
4-1-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6. 10. 13. 2015나51555 판결) 46
4-1-2. 위 상고심 (대법원 2017. 11. 14. 2016다264174 판결) 47
4-2. 주권면제: 미군정청의 행위 (헌법재판소 2017. 5. 25. 2016헌바388 결정) 47
4-3. 주권면제: 일제의 행위 (부산지방법원 2016. 8. 10. 2015가합47368 판결) 48
2. 인정 범위 48
가. 절대적 주권면제 49
4-4. 절대적 주권면제 (서울고등법원 1974. 5. 22. 73라72 결정) 49
4-4-1. 위 재항고심 (대법원 1975. 5. 23. 74마281 결정) 49
4-5. 절대적 주권면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9. 25. 84가합5303 판결) 50
나. 제한적 주권면제 50
(1) 상업활동 50
4-6. 주권면제 부정: 상업활동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22. 90가합4223 판결) 50
4-6-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95. 5. 19. 94나27450 판결) 51
4-7. 주권면제 부정: 상업활동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24. 2011가합8225 판결) 52
4-8. 국영항공사와 주권면제 (인천지방법원 2016. 1. 26. 2014가합9478 판결) 53
(2) 고용 사건 53
4-9. 주한미군 직원 해고: 주권면제 부정 (대법원 1998. 12. 17. 97다39216 판결) 53
4-10. 대사관 직원 해고: 주권면제 긍정 (서울지방법원 2003. 11. 6. 2002가합38090 판결) 55
4-11. 주한미군 자원관리분석가 채용: 주권면제 긍정 (대구지방법원 2012. 11. 23. 2010가합13392 판결) 56
4-11-1. 위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3. 6. 5. 2012나6999 판결) 57
4-11-2. 위 상고심 (대법원 2014. 4. 10. 2013다47934 판결) 57
4-12. 주한미군 식당 직원 해고: 주권면제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9. 2009가합85279 판결) 57
4-13. 주한미군 식당 직원 해고: 주권면제 부정 (광주고등법원 2012. 11. 15. (전주)2011나1311 판결) 58
(3) 부동산 관련 59
4-14. 공관부지와 점유취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28. 2013가단8673 판결) 59
4-14-1. 위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6. 2014나3737 판결) 60
3.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60
4-15. 강제집행과 주권면제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2004나43604 판결) 60
4-15-1. 위 상고심 (대법원 2011. 12. 13. 2009다16766 판결) 62
제5장 대한민국의 영역
5-1. 미군정기 북한은 내국의 일부 (군정대법원 1948. 3. 24. 4281형상10 판결) 65
5-2. 북한은 대한민국 영역의 일부
5-2-1. (대법원 1954. 7. 3. 4287형상45 판결) 66
5-2-2. (대법원 1957. 9. 20. 4290형상228 판결) 66
5-2-3. (대법원 1990. 9. 25. 90도1451 판결) 66
5-2-4. (대법원 2016. 1. 28. 2011두24675 판결) 66
5-2-5. (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67
5-3. 헌법상 영토조항의 성격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8헌마517 결정) 67
5-4. 서해 5도 수역의 영해 (헌법재판소 2017. 3. 28. 2017헌마202 결정) 67
5-5. 대한민국 영역으로 입국의 의미 (대법원 2005. 1. 28. 2004도7401 판결) 68
5-6. 한일 신 어업협정과 영토주권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7헌바35 결정) 68
5-7. 우주공간: 외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2014고단8622 판결) 70
제6장 국가승계
1. 구 법령의 승계 72
가. 대한제국 법령의 승계 72
6-1. 광무 신문지법의 효력 (군정대법원 1948. 5. 21. 4281비상1 판결) 72
나. 미군정법령의 승계 73
6-2. 국방경비법의 효력 (대법원 1999. 1. 26. 98두16620 판결) 74
6-3. 국방경비법의 효력 (헌법재판소 2001. 4. 26. 98헌바79 등 결정) 74
6-4. 구 법령의 범위(성립시기 관련) (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판결) 77
6-5. 미군정 행정명령의 법률적 효력 (헌법위원회 1954. 2. 27. 4286헌위1 결정) 78
6-6. 미군정장관 지령의 효력 (대법원 1962. 4. 12. 4294민상918 등 판결) 78
다. 일제 법령의 승계 79
6-7. 일제 법령의 적용 거부 (군정대법원 1947. 9. 2. 4280민상88 판결) 79
6-8. 일제 법령의 효력(위헌 무효) (대법원 1956. 4. 20. 4289형상1 판결) 80
6-9. 일제 법령의 법률적 효력 (대법원 1955. 3. 4. 4287형상101 판결) 80
6-10. 일제 법령의 효력 (대법원 1960. 9. 15. 4291민상492 판결) 81
2. 일제시 법률관계의 승계 81
6-11. 조선총독부 계약의 승계 (대법원 1966. 9. 6. 65다868 판결) 81
6-12. 조선총독부 계약의 승계 (대법원 1981. 9. 8. 81다61 등 판결) 81
6-13. 일제시 전주부(府) 재산의 전주시(市) 승계 (대법원 1993. 9. 24. 93다23558 판결) 82
6-14. 일제시 공무원 경력의 인정(부정) (대법원 1988. 4. 27. 87누915 판결) 82
6-15. 일제시 조선고등법원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84. 3. 13. 83다358 판결) 82
3. 광복 후 적산처리 82
6-16. 적산 몰수대상의 판정 기준(1945. 8. 9. 등기부 기준) (대법원 1981. 6. 23. 80다2870 판결) 83
6-17. 적산 몰수대상의 판정 기준(1945. 8. 9. 등기부 기준) (대법원 1986. 3. 25. 84다카1848 판결) 83
6-18. 일제가 적산몰수한 연합국민 재산의 반환의무 (대법원 1970. 12. 22. 70다860?861 판결) 84
6-19. 일본과 연합국 이중국적자의 재산(적산) (대법원 1976. 6. 8. 74다953 판결) 86
6-20. 광복 후 한국 복적자의 재산(적산) (대법원 1962. 1. 18. 4294행상86 판결) 87
6-21. 일제시 일본인에 입양된 조선인의 재산(적산) (대법원 1971. 6. 30. 71다1057 판결) 87
4. 기타 88
6-22. 미군정기 법률관계의 승계 (대구지방법원 2013. 10. 17. 2012가합6923 판결) 88
제7장 한일 청구권협정
1. 국가의 분쟁해결의무 90
7-1. 청구권협정 해석 상위에 관한 중재회부의무 (헌법재판소 2000. 3. 30. 98헌마206 결정) 90
7-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분쟁해결의무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92
7-3. 피폭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분쟁해결의무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마648 결정) 104
7-4. 피폭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중재회부의무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나2036271 판결) 110
2.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 111
7-5. 피징용부상자에 대한 보상제외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마161 결정) 111
7-6.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범위(일본 거주자)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1헌바55 결정) 113
7-7. 청구권협정 체결은 위법한 행위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2009가합102419 판결) 113
7-7-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2010나65742 판결) 115
7-8. 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2012구합14156 판결) 117
3. 기업의 과거사 책임 118
7-9. 청구권협정과 일본기업의 징용책임 (부산지방법원 2007. 2. 2. 2000가합7960 판결) 118
7-9-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09. 2. 3. 2007나4288 판결) 122
7-9-2. 위 상고심 (대법원 2012. 5. 24. 2009다22549 판결) 124
7-9-3. 위 파기환송심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2012나4497 판결) 128
7-10.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2013가합11596 판결) 130
7-11.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국내기업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7. 2006가합42288 등 판결) 135
7-11-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2007나87872?87889 판결) 138
4. 기타 140
7-12.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공개 (서울행정법원 2004. 2. 13. 2002구합33943 판결) 140
제8장 남북한 관계
1. 북한의 법적 지위 144
가. 기본 성격 144
8-1. 북괴: 반국가단체 (대법원 1967. 12. 26. 67도1460 판결) 145
8-2. 북한: 반국가단체 (대법원 1990. 9. 25. 90도1451 판결) 145
8-3. 북한: 반국가단체 (대법원 1992. 8. 14. 92도1211 판결) 146
8-4.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바48 결정) 146
8-5.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헌법재판소 1997. 1. 16. 89헌마240 결정) 146
8-6.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대법원 1999. 7. 23. 99두3690 판결) 147
8-7.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대법원 2000. 9. 29. 2000도2536 판결) 147
8-8.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대법원 2008. 4. 17. 2003도758 판결) 148
나. 개별법상의 지위 149
8-9. 간첩죄 적용상 적국 (대법원 1958. 9. 26. 4291형상352 판결) 149
8-10. 간첩죄 적용상 적국 (대법원 1983. 3. 22. 82도3036 판결) 150
8-11.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특례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3헌바114 결정) 150
8-12. 물품교역상 북한은 외국 (대구지방법원 2008. 4. 1. 2007노3631 판결) 151
8-13. 섭외적 민사법률관계: 외국에 준함 (서울가정법원 2010. 10. 29. 2009드단14527 판결) 152
2. 6.25의 법적 성격 152
8-14. 6.25-국내 일 지방적 폭동 (대법원 1955. 9. 27. 4288형상246 판결) 152
8-15. 북한군의 법적 지위: 포로지위의 부정 (대법원 1954. 4. 17. 4286형상84 판결) 153
8-16. 북한 공비의 법적 지위 (대법원 1956. 11. 29. 재정 결정, 4289형재4 결정) 153
3.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153
8-17. 정전협정 이후는 전시상태 (대법원 1957. 1. 11. 4290재신1 결정) 153
8-18. 정전협정: 전쟁의 종료방식 (서울지방법원 2004. 1. 9. 2001고단3598 판결) 154
8-19. 정전협정 상태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6. 5. 11. 2005도798 판결) 155
4. 남북한간 합의의 법적 성격 156
8-20.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1997. 1. 16. 92헌바6 등 결정) 156
8-21.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99. 7. 23. 98두14525 판결) 156
8-22.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0. 7. 20. 98헌바63 결정) 157
8-23. 남북 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 (청주지방법원 2011. 6. 9. 2010구합2024 판결) 157
8-23-1. 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 5. 10. 2011누342 판결) 158
8-23-2. 위 상고심 (대법원 2012. 10. 11. 2012두12532 판결) 158
5. 대한민국 법률의 북한 지역 적용 159
가. 기본 원칙 159
8-24. 6.25 중 일시 북한군 점령지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 (대법원 1954. 7. 3. 4287형상45 판결) 159
나. 수복지구에 대한 대한민국 법령 적용 시기 159
8-25. 농지개혁법의 북한 적용시기 (대법원 1959. 1. 15. 4291민상207 판결) 160
8-26. 농지개혁법의 북한 적용시기 (대법원 1965. 11. 11. 65다1527 등 판결) 160
8-27. 농지개혁법의 북한 적용시기 (대법원 1970. 8. 31. 70다1438 판결) 161
다. 저작권법의 적용 162
8-28. 북한 주민의 저작권 (대법원 1990. 9. 28. 89누6396 판결) 162
8-29.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 (서울고등법원 2006. 3. 29. 2004나14033 판결) 162
8-30. 북한 주민의 저작권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89카13692 결정) 163
제9장 조약법
1. 조약의 개념 166
9-1. 합의의사록의 조약성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166
9-2. 한?중 마늘 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마579 결정) 167
9-3.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한 합의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7. 7. 26. 2005헌라8 결정) 168
9-4.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라4 결정) 169
9-5. 조약 협상중 정부대표간 합의의 법적 성격 (서울행정법원 2007. 2. 2. 2006구합23098 판결) 170
9-6. 남북한간 합의서의 법적 성격 170
2. 조약의 해석과 적용 170
9-7. 조약의 해석권한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2007누18729 판결) 170
9-8. 조약의 해석원칙 (서울행정법원 2004. 2. 13. 2002구합33943 판결) 171
9-9. 조약 개정 전후 당사국간 조약적용, 조약 한글 번역상의 오류 (대법원 1986. 7. 22. 82다카1372 판결) 171
9-10. 조약 한글 번역상의 오류 (서울고등법원 1998. 8. 27. 96나37321 판결) 174
9-11. 조약 개정 전후 당사국간 조약적용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2. 3. 85가합4258 판결) 175
9-11-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87. 12. 21. 1987나1017 판결) 176
9-12. 조약의 국내 유추적용(부정) (서울고등법원 1995. 11. 15. 94나42220 판결) 176
9-13. 조약 유보의 효과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177
3. 조약의 종료 178
9-14. 대만 단교의 기존 항공협정에 대한 효력 (서울행정법원 2005. 9. 8. 2004구합35615 판결) 178
9-15. 대만 단교의 기존 항공협정에 대한 효력 (서울행정법원 2005. 9. 8. 2004구합35622 판결) 179
4. 조약체결의 국내 절차 180
9-16. 국회 조약동의권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7. 10. 25. 2006헌라5 결정) 180
9-17. 국회 조약동의권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 181
9-18. 조약의 국회 사후동의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6헌마780 결정) 184
제10장 해양법
1. 영해 186
10-1. 서해 5도 수역의 영해 (헌법재판소 2017. 3. 28. 2017헌마202 결정) 186
10-2. 영해에서 외국인의 불법어로 (인천지방법원 2016. 8. 25. 2016고단3814 판결) 187
2. 배타적 경제수역 187
10-3. 배타적 경제수역내 선박충돌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2015고합52 판결) 187
10-3-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5. 12. 16. 2015노384 판결) 189
10-4. UN 해양법협약 체제와 한일 신어업협정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191
3. 공해 194
10-5. 공해의 개념 (대법원 1996. 10. 25. 96도1210 판결) 194
10-6. 소말리아 해적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1. 5. 27. 2011고합93 판결) 194
10-6-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1. 9. 8. 2011노349 판결) 196
10-6-2. 위 상고심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판결) 197
4. 기타 198
10-7. 편의치적의 허용 한계 (부산고등법원 1991. 12. 30. 91노1359 판결) 198
10-7-1. 위 상고심 (대법원 1994. 4. 26. 93도212 판결) 202
10-8. 지방자치체간 해상경계획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0헌라2 결정) 204
제11장 외교사절제도
1. 공관의 법적 지위 210
11-1. 해외공관은 대한민국 영역인가? (대법원 2006. 9. 22. 2006도5010 판결) 210
11-2. 이익대표부의 지위 (서울고등법원 2004. 7. 21. 2004노827 판결) 210
11-2-1. 위 상고심 (대법원 2008. 4. 17. 2004도4899 판결) 211
11-3. 외국대사관 지역의 법적 지위 (대법원 1991. 12. 27. 91후684 판결) 211
11-4. 공관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거부 (서울고등법원 1996. 2. 29. 95나14208 판결) 211
11-4-1. 위 상고심 (대법원 1997. 4. 25. 96다16940 판결) 213
11-4-2. 위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마44 결정) 213
11-5.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 2. 4. 85노3184 판결) 214
11-5-1. 위 상고심 (대법원 1986. 6. 24. 86도403 판결) 215
2. 공관의 보호 216
11-6. 외교공관 부근 집회금지의 합헌성 (서울행정법원 2000. 7. 27. 2000구7642 판결) 216
11-7. 공관의 보호를 위한 100m 거리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02. 12. 13. 2002구합19954 판결) 217
11-8. 공관의 보호의무와 집회의 제한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등 결정) 220
11-9. 공관의 보호의무와 집회의 제한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마111 결정) 223
11-10. 외국 영사관 인근에서의 집회 (부산지방법원 2017. 3. 10. 2017구합20362 판결) 224
11-11.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2017아11659 결정) 225
11-12.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 금지 (서울행정법원 2017. 8. 14. 2017아12095 결정) 226
3. 외교사절의 지위와 직무 227
11-13. 외교관의 재판관할권의 면제 (서울고등법원 1968. 7. 19. 68나178 판결) 227
11-14. 영사의 직무 범위 (대법원 1992. 7. 14. 92다2585 판결) 228
11-15.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영사접견권 고지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2017가단25114 판결) 229
제12장 국제기구
12-1. UN 남북한동반가입과 국가승인 (헌법재판소 1997. 1. 16. 89헌마240 결정) 231
12-2. UN 남북한동반가입과 국가승인 (대법원 2008. 4. 17. 2003도758 판결) 231
12-3. 안보리 결의의 법적 성격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232
12-4. 국제기구 결정의 국내적 효력 (서울행정법원 2006. 7. 26. 2006구합17208 판결) 233
12-4-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 5. 3. 2006누19121 판결) 235
12-4-2. 위 상고심 (대법원 2007. 12. 27. 2007두11177 판결) 235
12-5.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서울고등법원 1985. 2. 27. 83구935 판결) 236
12-5-1. 위 상고심 (대법원 1987. 9. 22. 85누216 판결) 237
12-6. 국제인권기구의 조약 해석의 효력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7헌가12 등 결정) 238
12-7. 국제인권기구의 조약 해석의 효력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1헌마306 등 결정) 239
12-8. 비정부간 국제기관의 소송능력 (대법원 1987. 4. 28. 85후11 판결) 240
제13장 국제경제
13-1. GATT 내국민대우 원칙 (대법원 2005. 9. 9. 2004추10 판결) 242
13-2. 반덤핑관세, WTO 협정체제 위반에 대한 사인의 제소권 (서울행정법원 2007. 12. 24. 2006구합29782 판결) 244
13-2-1. 위 상고심 (대법원 2009. 1. 30. 2008두17936 판결) 249
13-3.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통상협정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2012구합43345 판결) 250
13-3-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2013누29294 판결) 253
13-3-2. 위 상고심 (대법원 2015. 11. 19. 2015두295 판결) 255
13-4. GATS의 사인에 대한 직접 적용(부정)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2013구합10671?2013구합11100 판결) 255
13-5. 관세평가시 WTO 협정체제의 활용 256
13-5-1. (대법원 2009. 5. 28. 2007두9303 판결) 256
13-5-2. (대법원 2012. 11. 29. 2010두14565 판결) 256
13-5-3. (대법원 2013. 2. 28. 2010두16998 판결) 258
13-5-4. (대법원 2015. 2. 26. 2013두14764 판결) 258
제14장 국제인권법
1. 국제인권규약 261
가. 표현의 자유 262
14-1. 표현의 자유와 제3자 개입금지 (대법원 1999. 3. 26. 96다55877 판결) 262
14-2. 표현의 자유와 제3자 개입금지 (대법원 2008. 11. 13. 2006도755 판결) 262
14-3.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 263
14-4. 알 권리와 구치소내 기사삭제 처분 (헌법재판소 1998. 10. 29. 98헌마4 결정) 264
나. 국가보안법의 효력 264
14-5.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 (대법원 1993. 12. 24. 93도1711 판결) 264
14-6.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 (대전지방법원 1999. 4. 1. 98고합532 판결) 265
14-6-1. 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1999. 11. 19. 99노229 판결) 266
다. 양심적 병역거부 267
14-7.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2007. 12. 27. 2007도7941 판결) 268
14-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69
14-9.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가22 등 결정) 271
14-10.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1헌바379 등 결정) 272
14-11. 양심적 병역거부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2015노1181 판결) 277
라. 개별 조항의 적용 280
14-12.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강제노동금지 (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3 결정) 280
14-13.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강제노동금지 (대법원 2011. 3. 17. 2007도482 판결) 281
14-14.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제 (헌법재판소 2002. 4. 25. 98헌마425 등 결정) 284
14-15. 이중처벌금지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바129 결정) 286
14-16. 사상?양심 등의 자유와 보안관찰처분 (대법원 1999. 1. 26. 98두16620 판결) 287
14-17. 부정수표에 대한 형사처벌 (대법원 2005. 5. 13.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287
14-18. 부정수표에 대한 형사처벌 (헌법재판소 2001. 4. 26. 99헌가13 결정) 288
14-19. 부정수표에 대한 형사처벌 (헌법재판소 2011. 7. 28. 2009헌바267 결정) 288
14-20. 피고인의 증인심문권 (대전지방법원 2003. 11. 5. 2003고단2155 판결) 289
2. 난민지위협약 289
14-21. 박해의 개념과 증명 (대법원 2008. 7. 24. 2007두3930 판결) 289
14-22. 난민지위의 증명 (대법원 2016. 3. 10. 2013두14269 판결) 290
14-23. 난민지위의 증명(여성의 특수성) (대법원 2012. 4. 26. 2010두27448 판결) 291
14-24. 난민의 요건: 본국 출국 이후 활동 (대법원 2017. 3. 9. 2013두16852 판결) 291
14-25. 난민의 요건: 종교 (대법원 2012. 3. 29. 2010두26476 판결) 291
14-26. 특정사회집단: 동성애자 (대법원 2017. 7. 11. 2016두56080 판결) 292
14-27. 특정사회집단: 여성 할례 (대법원 2017. 12. 5. 2016두42913 판결) 293
14-28. 난민의 장애인등록 (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2017누22336 판결) 293
3. 개별인권조약 296
14-29. 여성차별 철폐조약 (대법원 2005. 7. 21. 2002다1178 판결) 296
14-30. 여성차별 철폐조약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2007나72665 판결) 297
14-31. 고문방지협약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2011재노155 판결) 298
14-32. 아동권리협약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2015노1430 판결) 300
14-33. 아동권리협약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3. 11. 13. 2013가소2582 판결) 301
4. 근로자의 권리 302
14-34. 교원노조금지와 국제규범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302
14-35. 공무원노조금지와 국제규범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바50 등 결정) 303
14-36. 해고 교원의 노조원 자격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71 등 결정) 305
5. 기타 306
14-37. 중대한 인권침해와 공소시효 (헌법재판소 2004. 12. 14. 2004헌마889 결정) 306
14-38.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민사시효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2005나27906 판결) 307
14-39. 민간학살행위와 소멸시효 (부산고등법원 2004. 5. 7. 2001나15255 판결) 307
14-40.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국제기준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4헌마45 결정) 308
제15장 범죄인인도
15-1. 범죄인인도 결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1. 10. 31. 2001초532 결정) 309
15-2. 범죄인인도 결정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바95 결정) 310
15-3. 특정성의 원칙 (대법원 2005. 10. 28. 2005도5822 판결) 311
15-4. 정치범 불인도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312
15-5. 정치범 불인도 (서울고등법원 2013. 1. 3. 2012토1 결정) 317
제16장 국적
1. 국적의 취득과 상실 326
16-1. 구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결정) 326
16-2. 구 모계 출생자 국적신청 기간제한의 합헌성 (헌법재판소 2015. 11. 26. 2014헌바211 결정) 333
16-3. 귀화 허가의 재량성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2009누11135 판결) 336
16-3-1. 위 상고심 (대법원 2010. 7. 15. 2009두19069 판결) 337
16-3-2. 위 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2010누22803 판결) 338
16-4. 외국국적 취득자의 한국 국적 상실 (헌법재판소 2014. 6. 26. 2011헌마502 결정) 339
16-5. 외국국적 취득자의 한국 국적 상실시점 (대법원 1999. 12. 24. 99도3354 판결) 341
16-6. 국적 상실에 의한 권리 상실 (대법원 1969. 6. 10. 69다384 판결) 341
16-7. 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과 무관 (대법원 1981. 10. 13. 80다2435 판결) 342
2. 이중국적 342
16-8. 해외거주 이중국적자의 병역면제 (대법원 2002. 10. 11. 2002두4624 판결) 342
16-9.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서울고등법원 2004. 9. 1. 2003누22706 판결) 344
16-10. 병역의무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헌법재판소 2006. 11. 30. 2005헌마739 결정) 345
16-11. 병역의무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헌법재판소 2015. 11. 26. 2013헌마805 등 결정) 347
3. 일제시 신분행위와 광복 후 국적 350
16-12. 일제시 미국 출생자의 국적 (대법원 1973. 10. 31. 72다2295 판결) 350
16-13. 일제시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 상실 (대법원 1981. 2. 10. 80다2189 판결) 350
16-14. 일제시 조선인과 혼인한 일본 여자의 국적 (대법원 1976. 4. 23. 73마1051 결정) 351
16-15. 일제시 일본여자와 입부혼을 한 자의 국적 (대법원 1963. 11. 21. 63누130 판결) 351
16-16. 일제시 일본여자와 입부혼하고 광복후 이혼한 자의 국적 (대법원 1962. 1. 31. 4294민상651 판결) 352
16-17. 일제시 일본인에 입양된 자의 국적 (대법원 1974. 8. 30. 74도1668 판결) 353
16-18. 일제시 일본인의 서양자된 자의 국적 (대법원 1958. 9. 18. 4291민상170 판결) 353
4. 북한적자의 한국 국적 인정 354
16-19. 북한적 중국동포의 주민등록 (서울고등법원 1994. 2. 3. 93구15146 판결) 354
16-19-1. 위 상고심 (대법원 1994. 8. 26. 94누3223 판결) 355
16-20. 북한적 중국동포의 국적 (서울고등법원 1995. 12. 8. 94구16009 판결) 355
16-20-1. 위 상고심 (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판결) 357
16-21. 북한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2010구합38899 판결) 358
16-21-1. 위 상고심 (대법원 2016. 1. 28. 2011두24675 판결) 359
5. 중국?일본?사할린 동포의 국적 360
16-22. 중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 보유 여부 (헌법재판소 2006. 3. 30. 2003헌마806 결정) 360
16-23. 중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 보유 여부 (서울행정법원 1998. 12. 23. 98구17882 판결) 363
16-24. 조선적 재일동포의 국적 (서울행정법원 2012. 5. 4. 2012구합3217 판결) 364
16-25. 조선적 재일동포의 국적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2009구합34891 판결) 364
16-25-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2010누3536 판결) 365
16-26. 사할린 한인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2012구합26159 판결) 366
제17장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
1. 기본 원칙 368
17-1. 재외동포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368
17-2.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의미 (헌법재판소 1993. 12. 23. 89헌마189 결정) 375
17-3.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합528824 판결) 375
17-4. 재외국민 영유아의 보육지원 수령자격 (헌법재판소 2018. 1. 25. 2015헌마1047 결정) 378
2. 재외국민의 참정권 380
17-5. 재외국민의 선거권 (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644 등 결정) 380
17-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643 결정) 385
17-7.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헌법재판소 2014. 7. 24. 2009헌마256 등 결정) 387
3. 재일 조선적 동포의 출입국 389
17-8. 재일 조선적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2009구합34891 판결) 389
17-8-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2010누3536 판결) 390
17-8-2. 위 상고심 (대법원 2013. 12. 12. 2010두22610 판결) 394
17-9. 재일 조선적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서울행정법원 2012. 5. 4. 2012구합3217 판결) 395
17-9-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 3. 26. 2012누15304 판결) 398
17-9-2. 위 상고심 (대법원 2013. 12. 12. 2013두7216 판결) 398
제18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 기본권 주체성 401
18-1. 기본 원칙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401
18-2. 신체의 자유 (대법원 2014. 8. 25. 2014인마5 결정) 401
18-3. 근로의 권리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402
18-4. 직장선택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7헌마1083 등 결정) 403
18-5.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마359 결정) 404
18-6. 불법체류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재판소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 405
2. 국내법상의 지위 406
18-7. 외국인의 사립대학 교수 및 총장 취임 자격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11. 9. 93가합13278 판결) 406
18-7-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95. 5. 17. 94나41814 판결) 408
18-7-2. 위 상고심 (대법원 1996. 5. 31. 95다26971 판결) 409
18-8.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결성권 (서울고등법원 2007. 2. 1. 2006누6774 판결) 409
18-8-1. 위 상고심 (대법원 2015. 6. 25. 2007두4995 판결) 410
18-9.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1993. 11. 26. 93구16774 판결) 411
18-10.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대법원 1995. 9. 15. 94누12067 판결) 413
18-11.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 (대법원 2015. 6. 11. 2013다208388 판결) 414
18-12.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2010가단263368 판결) 414
18-13. 입국불허된 외국인의 인신보호 청구권 (인천지방법원 2014. 4. 30. 2014인라4 결정) 415
3. 출입국 관리 417
18-14. 입국의 의미 (대법원 2005. 1. 28. 2004도7401 판결) 417
18-15. 외국인 입국허가에 관한 국가의 재량성 (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마87 결정) 417
18-16. 외국인의 입국권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5구합77189 판결) 418
18-17. 외국인의 불법출국 (대법원 1999. 3. 23. 98도4020 판결) 419
18-18. 외국인 퇴거강제(재량권 남용) (대법원 1972. 3. 20. 71누202 판결) 419
18-19. 외국인 퇴거강제(재량권 남용) (서울행정법원 2008. 4. 16. 2007구합24500 판결) 420
18-20. 외국인 퇴거강제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 421
18-21. 외국인 보호명령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 422
18-2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공항대기실 외국인 수용의 구속 여부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 430
판례색인 433
저자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18 개정8판)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17 개정3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17 개정2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의 전시중립론―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나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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