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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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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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3. 논술 순서 5
제2장 알기 쉬운 민법의 입법 필요성과
2018년 법무부안의 성안 경과
1. '알기 쉬운 민법'의 입법 필요성 7
2. 2018년 법무부안의 성안 경과 28
제3장 공통적인 특징(중요 변동사항)
1. 서설 37
2. '최고(催告)'의 변경 38
3. '상당(相當)한'의 변경 44
4. '목적(물)'의 변경 50
5. '불능(不能)'의 변경 58
6. '차임'의 변경 60
7. '심판'의 변경 62
8. '자(者)'의 변경 64
9. '기타(其他)'의 변경 73
10. '일방(一方)', '쌍방(雙方)'의 변경 84
11. '자(子)'의 변경 87
12. '부(夫)', '처(妻)'의 변경 92
13. '수취(收取)하다'의 변경 93
14. '표의자(表意者)'의 변경 95
15. '도래(到來)하다'의 변경 96
16. '균분(均分)'의 변경 99
17. '생존(生存)한' 또는 '생존하는'의 변경 100
18. '참작(參酌)'하다'의 변경 101
19. '수인(數人)'의 변경 103
20. '해태(懈怠)', '해태(懈怠)하다'의 변경 106
21. '복임권(復任權)'의 변경 108
22. '해(害)하다'의 변경 109
23. '그러나'의 변경 111
24. '직권으로'와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의 순서 변경 117
25. '못한다'의 변경 120
26. 준말의 사용 128
27. 가운뎃점의 적극적 사용 151
28. '~로(라) 한다'의 변경 158
29. 일부 생소한 법률용어에 대한 약칭 사용 164
30. 구체적인 조문 인용시 '~의 규정'의 변경 168
31. '경우'와 '때'의 용어 사용 정비 177
32. '준용(準用)한다'는 문장의 정비 207
33.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의 정비 214
34. 열거된 사항을 '호'로 분리 218
35. 대괄호의 사용 220
36. '그'에 대한 정비 222
37. '~에 대하여', '~에(게) 대하여는', '~에 대하여도',
'~에 대하여만', '~에 대하여서만', '~에 대한'의 변경 229
38. '~에 관하여', '~에 관하여는', '~에 관하여서만'의 변경 247
39. '~에 한하여'의 변경 255
40. '~에 의하여', '~에 의하여야', '~에 의한다', '~에 의한',
'~에 의하고'의 변경 259
41. '~(으)로 인하여'의 변경 275
42. '~에 있어서' 등의 변경 280
43. 문장 구조의 정비 282
44.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경 284
제4장 조문별 특기사항
1. 서설 287
2. 제1편 총칙 288
3. 제2편 물권 323
4. 제3편 채권 342
5. 제4편 친족 366
6. 제5편 상속 378
제5장 알기 쉬운 민법을 위한 추가 연구 과제
1. 서설 387
2. '참칭상속권자'의 변경 387
3. '공작물(工作物)'의 변경 389
4. '면접교섭권'의 변경 390
5. '부', '모'의 변경 392
6. '하자(瑕疵)'의 변경 393
7. 민법전상의 '가정법원'의 변경 394
8. '유류분(遺留分)'의 변경 395
9.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의한) 친족'의 변경 396
10.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변경 397
11. '선의', '악의'의 변경 398
12. '인도', '양도', '양수' 등 훈독하는 일본어의 변경 399
13. 쉼표의 적극적인 활용 400
제6장 결론 403
주요 참고문헌과 자료 407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3. 논술 순서 5
제2장 알기 쉬운 민법의 입법 필요성과
2018년 법무부안의 성안 경과
1. '알기 쉬운 민법'의 입법 필요성 7
2. 2018년 법무부안의 성안 경과 28
제3장 공통적인 특징(중요 변동사항)
1. 서설 37
2. '최고(催告)'의 변경 38
3. '상당(相當)한'의 변경 44
4. '목적(물)'의 변경 50
5. '불능(不能)'의 변경 58
6. '차임'의 변경 60
7. '심판'의 변경 62
8. '자(者)'의 변경 64
9. '기타(其他)'의 변경 73
10. '일방(一方)', '쌍방(雙方)'의 변경 84
11. '자(子)'의 변경 87
12. '부(夫)', '처(妻)'의 변경 92
13. '수취(收取)하다'의 변경 93
14. '표의자(表意者)'의 변경 95
15. '도래(到來)하다'의 변경 96
16. '균분(均分)'의 변경 99
17. '생존(生存)한' 또는 '생존하는'의 변경 100
18. '참작(參酌)'하다'의 변경 101
19. '수인(數人)'의 변경 103
20. '해태(懈怠)', '해태(懈怠)하다'의 변경 106
21. '복임권(復任權)'의 변경 108
22. '해(害)하다'의 변경 109
23. '그러나'의 변경 111
24. '직권으로'와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의 순서 변경 117
25. '못한다'의 변경 120
26. 준말의 사용 128
27. 가운뎃점의 적극적 사용 151
28. '~로(라) 한다'의 변경 158
29. 일부 생소한 법률용어에 대한 약칭 사용 164
30. 구체적인 조문 인용시 '~의 규정'의 변경 168
31. '경우'와 '때'의 용어 사용 정비 177
32. '준용(準用)한다'는 문장의 정비 207
33.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의 정비 214
34. 열거된 사항을 '호'로 분리 218
35. 대괄호의 사용 220
36. '그'에 대한 정비 222
37. '~에 대하여', '~에(게) 대하여는', '~에 대하여도',
'~에 대하여만', '~에 대하여서만', '~에 대한'의 변경 229
38. '~에 관하여', '~에 관하여는', '~에 관하여서만'의 변경 247
39. '~에 한하여'의 변경 255
40. '~에 의하여', '~에 의하여야', '~에 의한다', '~에 의한',
'~에 의하고'의 변경 259
41. '~(으)로 인하여'의 변경 275
42. '~에 있어서' 등의 변경 280
43. 문장 구조의 정비 282
44.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경 284
제4장 조문별 특기사항
1. 서설 287
2. 제1편 총칙 288
3. 제2편 물권 323
4. 제3편 채권 342
5. 제4편 친족 366
6. 제5편 상속 378
제5장 알기 쉬운 민법을 위한 추가 연구 과제
1. 서설 387
2. '참칭상속권자'의 변경 387
3. '공작물(工作物)'의 변경 389
4. '면접교섭권'의 변경 390
5. '부', '모'의 변경 392
6. '하자(瑕疵)'의 변경 393
7. 민법전상의 '가정법원'의 변경 394
8. '유류분(遺留分)'의 변경 395
9.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의한) 친족'의 변경 396
10.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변경 397
11. '선의', '악의'의 변경 398
12. '인도', '양도', '양수' 등 훈독하는 일본어의 변경 399
13. 쉼표의 적극적인 활용 400
제6장 결론 403
주요 참고문헌과 자료 407
저자
저자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0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시민생활과 법(공저)
기본민법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0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시민생활과 법(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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