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Case Note)(Cas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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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민사소송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소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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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안]
대상이 된 대법원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부분이다. 사안에는 문제의 쟁점 내지 논점이 담겨 있다. 우리 판결문은 사실관계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관계로 판례를 보아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저자는 가능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또한 필요에 따라 숫자 등을 알기 쉽게 바꾸면서 사실관계를 사안으로 정리하였다. 사안은 각종 시험의 논술형 시험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독함으로써 논점을 용이하게 추출하는 능력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결요지]
사안의 쟁점과 논점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핵심판단 부분이다. 판례의 입장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동시에 선택형 문제에서의 지문이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판결요지 중의 엑기스 부분에는 다시 밑줄로 강조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상 매우 콤팩트하게 인용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해설]
판례의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다. 초학자에게는 [사안]과 [판결요지]만으로 왜 그러한 판단이 내려졌는지, 유사한 사안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될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쟁점과 논점의 설명, 판례의 흐름, 유사판례의 내용, 나아가 필요에 따라 학설의 주장도 설명하였다. 지면관계상 거의 문헌의 인용이 불가능하였다. 현재 특정 판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헌에 대해서는 대법원홈페이지 등 각종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분량]
판례 한 항목 당 4,000자 이내로 작성하여 2쪽 이내로 수록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량을 지향한 관계로 본문 중 괄호 안 부분은 1포인트 작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조문의 인용에서도 필요한 약어사용을 하였다.
[부록]
아울러 2016년부터 이 책 간행 시까지의 중요판례를 부록으로 본서 말미에 정리하였다. 최신판례로서 시험출제비중이 높은 판례이다. 또한 각 항목의 본문 말미에서는 관련되는 최신 중요판례가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표시하였다. 각 항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 관련 최신판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약어]
민사소송법 --- 법
민사소송규칙 --- 규칙
민사집행법 --- 민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사안]
대상이 된 대법원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부분이다. 사안에는 문제의 쟁점 내지 논점이 담겨 있다. 우리 판결문은 사실관계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관계로 판례를 보아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저자는 가능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또한 필요에 따라 숫자 등을 알기 쉽게 바꾸면서 사실관계를 사안으로 정리하였다. 사안은 각종 시험의 논술형 시험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독함으로써 논점을 용이하게 추출하는 능력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결요지]
사안의 쟁점과 논점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핵심판단 부분이다. 판례의 입장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동시에 선택형 문제에서의 지문이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판결요지 중의 엑기스 부분에는 다시 밑줄로 강조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상 매우 콤팩트하게 인용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해설]
판례의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다. 초학자에게는 [사안]과 [판결요지]만으로 왜 그러한 판단이 내려졌는지, 유사한 사안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될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쟁점과 논점의 설명, 판례의 흐름, 유사판례의 내용, 나아가 필요에 따라 학설의 주장도 설명하였다. 지면관계상 거의 문헌의 인용이 불가능하였다. 현재 특정 판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헌에 대해서는 대법원홈페이지 등 각종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분량]
판례 한 항목 당 4,000자 이내로 작성하여 2쪽 이내로 수록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량을 지향한 관계로 본문 중 괄호 안 부분은 1포인트 작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조문의 인용에서도 필요한 약어사용을 하였다.
[부록]
아울러 2016년부터 이 책 간행 시까지의 중요판례를 부록으로 본서 말미에 정리하였다. 최신판례로서 시험출제비중이 높은 판례이다. 또한 각 항목의 본문 말미에서는 관련되는 최신 중요판례가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표시하였다. 각 항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 관련 최신판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약어]
민사소송법 --- 법
민사소송규칙 --- 규칙
민사집행법 --- 민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목차
목차
제1장 민사소송법총론
1-1 소송과 비송 2
[대결(전) 1994.5.13, 92스21]
1-2 소송상의 신의칙 4
[대판 1981.7.7, 80다2064]
제2장 법원과 관할
2-1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8
[대판(전) 1998.12.17, 97다39216]
2-2 국제재판관할권 10
[대판 2008.5.29. 2006다71908,71915]
2-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12
[대판 1962.7.12, 62다225]
2-4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14
[대결 1981.2.26, 81마14]
2-5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16
[대결 1969.12.30, 65마198]
2-6 관할합의의 효력 18
[대결 1994.5.26, 94마536]
2-7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20
[대판 1997.9.9, 96다20093]
2-8 이송결정의 기속력 22
[대결 1995.5.15, 94마1059,1060]
제3장 소의 제기
3-1 경계확정소송 26
[대판 1993.11.23, 93다41792,41808]
3-2 채권자취소소송의 특징 28
[대판 2001.6.12, 99다20612]
3-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일성 - 30
[대판 1974.1.29, 73다351]
3-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사건의 동일성 - 32
[대판 1960.4.21, 59다310]
3-5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동일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중복 - 34
[대판 2001.7.24, 2001다22246]
3-6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6
[대판 1965.12.1, 63다848]
3-7 제소와 시효중단 38
[대판 1999.6.11, 99다16378]
제4장 당사자 및 대리인과 대표자
4-1 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 42
[대판 1986.9.23, 85누953]
4-2 성명모용소송 44
[대판 1964.3.31, 63다656]
4-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46
[대판(전) 1995.5.23, 94다28444]
4-4 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48
[대판 1995.5.12, 93다44531]
4-5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50
[대판 1991.11.26, 91다30675]
4-6 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 52
[대판 1981.8.25, 80다3149]
4-7 특별대리인 54
[대결 1987.11.23, 87스18]
4-8 법정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의 효과 56
[대판(전) 1998.2.19, 95다52710]
4-9 표현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58
[대판 1983.2.8, 81다카621]
4-10 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와 추인 60
[대판 1997.3.14, 96다25227]
4-11 소송대리권의 범위 62
[대판 1965.7.13, 65다1013]
4-12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대리행위의 효과 64
[대판(전) 1975.5.13, 72다1183]
제5장 소의 이익
5-1 종교분쟁과 법률상의 쟁송 68
[대판 1978.12.26, 78다1118]
5-2 장래이행의 소와 소의 이익 70
[대판(전) 1975.4.22, 74다1184]
5-3 의사표시의 진술을 구하는 소와 소의 이익 72
[대판 2016.9.30, 2016다200552]
5-4 확인의 이익 - 타인 간의 법률관계 - 74
[대판 1994.11.8, 94다23388]
5-5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 - 76
[대판 1978.7.11, 78므7]
5-6 확인의 이익 -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 78
[대판 1968.6.11, 68다591]
5-7 소극적 확인의 이익 80
[대판 1984.3.27, 83다카2337]
5-8 당사자적격 - 회사소송과 피고적격 - 82
[대판(전) 1982.9.14, 80다2425]
5-9 임의적 소송담당 84
[대판 1984.2.14, 83다카1815]
5-10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 86
[대판 1988.6.14, 87다카2753]
제6장 소송의 심리 -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변론
6-1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점유개시의 시기 - 90
[대판 1961.10.26, 4293민상529]
6-2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대리에 관한 사실 - 92
[사안(1) 대판 1983.12.13, 83다카1489, 사안(2) 대판 1987.9.8, 87다카982]
6-3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과실상계 - 94
[대판 1996.10.25, 96다30113]
6-4 석명권행사의 의무 96
[대판(전) 1995.7.11, 94다34265]
6-5 법적 관점 지적의무 98
[대판 1994.6.10, 94다8761]
6-6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100
[대판 1964.5.12, 63다712]
6-7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02
[대판 1999.6.11, 99다9622]
6-8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04
[대판 2010.12.23, 2007다22859]
6-9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106
[대판 1963.11.21, 63다441]
제7장 증명책임과 증거조사
7-1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110
[대판 1989.5.9, 87다카749]
7-2 자백의 취소가능성 112
[대판 1990.6.26, 89다카14240]
7-3 부인과 항변의 주장?증명책임 114
[대판 1993.9.28, 93다20832]
7-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16
[대판 1981.4.14, 80다2314]
7-5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 118
[대판 1979.6.26, 79다741]
7-6 변론 전체의 취지 120
[대판 1983.7.12, 83다카308]
7-7 간접반증 122
[대판 1984.6.12, 81다558]
7-8 증명도의 경감 - 손해액의 인정 - 124
[대판 2004.6.24, 2002다6951,6968]
7-9 증명방해 126
[대판 1995.3.10, 94다39567]
7-10 문서제출명령 128
[대판 1992.4.24, 91다25444]
제8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8-1 소취하합의의 효력 132
[대판 1965.4.13, 65다15]
8-2 소취하와 재소금지효 134
[대판 1989.10.10, 88다카18023]
8-3 소취하의 취소사유 - 재심사유의 소송내적 고려 - 136
[대판 1985.9.24, 82다카312, 313,314]
8-4 화해조서의 효력 138
[대판 1962.10.18, 62다490]
제9장 재판과 판결 일반
9-1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142
[대판 1998.11.27, 97다41103]
9-2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심판사항 144
[대판 1971.4.6, 70다2940]
9-3 일부판결 146
[대판(전) 2000.11.16, 98다22253]
제10장 기판력
10-1 기판력의 작용 150
[대판 1989.6.27, 87다카2478]
10-2 기판력의 시적 한계 152
[대판 1966.6.28, 66다780]
10-3 일부청구의 기판력 154
[대판 1976.9.28, 76다2007]
10-4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156
[대판 2000.5.12, 2000다5978]
10-5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158
[대판 1976.10.12, 76다1313]
10-6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60
[대판 1980.11.25, 80다1671]
10-7 정기금판결의 기판력 162
[대판(전) 1993.12.21, 92다46226]
10-8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164
[대판(전) 2001.9.20, 99다37894]
10-9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166
[대판 1984.3.27, 83다323]
10-10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168
[대판 1984.10.23, 84다카855]
10-1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170
[대판 1992.10.27, 92다10883]
10-12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주관적 범위 172
[대판(전) 1975.5.13, 74다1664]
10-13 반사효 174
[대판 1993.2.12, 92다25151]
10-14 판결의 대세효 176
[대판 1988.4.25, 87누399]
10-15 판결의 편취 178
[대판(전) 1978.5.9, 75다634]
10-16 외국판결의 효력 180
[대판 1988.4.12, 85므71]
제11장 소의 객관적 병합 - 복수청구소송
11-1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구별 184
[대판 1975.7.22, 75다450]
11-2 소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 186
[대판 1995.2.10, 94다31624]
11-3 중간확인의 소 188
[대판 1973.9.12, 72다1436]
11-4 소의 변경 190
[대판 1984.2.14, 83다카514]
11-5 반소 192
[대판 1971.12.14, 71다2314]
제12장 소의 주관적 병합 - 다수당사자소송
12-1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196
[대판 1994.5.10, 93다47196]
12-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98
[대판 1991.12.27, 91다23486]
12-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0
[대판(전) 2005.9.15, 2004다44971]
12-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202
[대판 1996.12.10, 96다23238]
12-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204
[대결 2007.6.26, 2007마515]
12-6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206
[대판 1980.7.8, 80다885]
12-7 선정당사자 208
[대판 1997.7.25, 97다362]
12-8 보조참가의 이익 210
[대판 1979.8.28, 79누74]
12-9 보조참가인의 지위 212
[대판 2007.2.22, 2006다75641]
12-10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214
[대판 1988.12.13, 86다카2289]
12-11 권리주장참가 216
[대판 1964.6.9, 63다987]
12-12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218
[대판 2007.10.26, 2006다86573, 86580]
12-1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20
[대판 1969.1.21, 64누39]
12-14 소송고지 222
[대판 1986.2.25, 85다카2091]
12-15 계쟁물양도와 소송승계 224
[대판 1971.7.6, 71다726]
12-16 임의적 당사자변경 226
[대결 1997.10.17, 97마1632]
제13장 상소와 재심
13-1 상소의 이익 230
[대판 1994.6.28, 94다3063]
13-2 부대항소 232
[대판 1995.3.10, 94다51543]
13-3 불이익변경금지 234
[대판 1983.12.27, 82누491]
13-4 상고이유 - 이유불비 - 236
[대판 1995.3.3, 92다55770]
13-5 파기판결의 효력 238
[대판(전) 1995.2.14, 93재다27,34]
13-6 재심사유 240
[대판 1989.10.24, 88다카29658]
부 록
2016년도 중요판례 244
2017년도 중요판례 252
2018년도 중요판례 261
판례색인 271
사항색인 280
1-1 소송과 비송 2
[대결(전) 1994.5.13, 92스21]
1-2 소송상의 신의칙 4
[대판 1981.7.7, 80다2064]
제2장 법원과 관할
2-1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8
[대판(전) 1998.12.17, 97다39216]
2-2 국제재판관할권 10
[대판 2008.5.29. 2006다71908,71915]
2-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12
[대판 1962.7.12, 62다225]
2-4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14
[대결 1981.2.26, 81마14]
2-5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16
[대결 1969.12.30, 65마198]
2-6 관할합의의 효력 18
[대결 1994.5.26, 94마536]
2-7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20
[대판 1997.9.9, 96다20093]
2-8 이송결정의 기속력 22
[대결 1995.5.15, 94마1059,1060]
제3장 소의 제기
3-1 경계확정소송 26
[대판 1993.11.23, 93다41792,41808]
3-2 채권자취소소송의 특징 28
[대판 2001.6.12, 99다20612]
3-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일성 - 30
[대판 1974.1.29, 73다351]
3-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사건의 동일성 - 32
[대판 1960.4.21, 59다310]
3-5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동일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중복 - 34
[대판 2001.7.24, 2001다22246]
3-6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6
[대판 1965.12.1, 63다848]
3-7 제소와 시효중단 38
[대판 1999.6.11, 99다16378]
제4장 당사자 및 대리인과 대표자
4-1 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 42
[대판 1986.9.23, 85누953]
4-2 성명모용소송 44
[대판 1964.3.31, 63다656]
4-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46
[대판(전) 1995.5.23, 94다28444]
4-4 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48
[대판 1995.5.12, 93다44531]
4-5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50
[대판 1991.11.26, 91다30675]
4-6 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 52
[대판 1981.8.25, 80다3149]
4-7 특별대리인 54
[대결 1987.11.23, 87스18]
4-8 법정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의 효과 56
[대판(전) 1998.2.19, 95다52710]
4-9 표현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58
[대판 1983.2.8, 81다카621]
4-10 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와 추인 60
[대판 1997.3.14, 96다25227]
4-11 소송대리권의 범위 62
[대판 1965.7.13, 65다1013]
4-12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대리행위의 효과 64
[대판(전) 1975.5.13, 72다1183]
제5장 소의 이익
5-1 종교분쟁과 법률상의 쟁송 68
[대판 1978.12.26, 78다1118]
5-2 장래이행의 소와 소의 이익 70
[대판(전) 1975.4.22, 74다1184]
5-3 의사표시의 진술을 구하는 소와 소의 이익 72
[대판 2016.9.30, 2016다200552]
5-4 확인의 이익 - 타인 간의 법률관계 - 74
[대판 1994.11.8, 94다23388]
5-5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 - 76
[대판 1978.7.11, 78므7]
5-6 확인의 이익 -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 78
[대판 1968.6.11, 68다591]
5-7 소극적 확인의 이익 80
[대판 1984.3.27, 83다카2337]
5-8 당사자적격 - 회사소송과 피고적격 - 82
[대판(전) 1982.9.14, 80다2425]
5-9 임의적 소송담당 84
[대판 1984.2.14, 83다카1815]
5-10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 86
[대판 1988.6.14, 87다카2753]
제6장 소송의 심리 -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변론
6-1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점유개시의 시기 - 90
[대판 1961.10.26, 4293민상529]
6-2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대리에 관한 사실 - 92
[사안(1) 대판 1983.12.13, 83다카1489, 사안(2) 대판 1987.9.8, 87다카982]
6-3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과실상계 - 94
[대판 1996.10.25, 96다30113]
6-4 석명권행사의 의무 96
[대판(전) 1995.7.11, 94다34265]
6-5 법적 관점 지적의무 98
[대판 1994.6.10, 94다8761]
6-6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100
[대판 1964.5.12, 63다712]
6-7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02
[대판 1999.6.11, 99다9622]
6-8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04
[대판 2010.12.23, 2007다22859]
6-9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106
[대판 1963.11.21, 63다441]
제7장 증명책임과 증거조사
7-1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110
[대판 1989.5.9, 87다카749]
7-2 자백의 취소가능성 112
[대판 1990.6.26, 89다카14240]
7-3 부인과 항변의 주장?증명책임 114
[대판 1993.9.28, 93다20832]
7-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16
[대판 1981.4.14, 80다2314]
7-5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 118
[대판 1979.6.26, 79다741]
7-6 변론 전체의 취지 120
[대판 1983.7.12, 83다카308]
7-7 간접반증 122
[대판 1984.6.12, 81다558]
7-8 증명도의 경감 - 손해액의 인정 - 124
[대판 2004.6.24, 2002다6951,6968]
7-9 증명방해 126
[대판 1995.3.10, 94다39567]
7-10 문서제출명령 128
[대판 1992.4.24, 91다25444]
제8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8-1 소취하합의의 효력 132
[대판 1965.4.13, 65다15]
8-2 소취하와 재소금지효 134
[대판 1989.10.10, 88다카18023]
8-3 소취하의 취소사유 - 재심사유의 소송내적 고려 - 136
[대판 1985.9.24, 82다카312, 313,314]
8-4 화해조서의 효력 138
[대판 1962.10.18, 62다490]
제9장 재판과 판결 일반
9-1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142
[대판 1998.11.27, 97다41103]
9-2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심판사항 144
[대판 1971.4.6, 70다2940]
9-3 일부판결 146
[대판(전) 2000.11.16, 98다22253]
제10장 기판력
10-1 기판력의 작용 150
[대판 1989.6.27, 87다카2478]
10-2 기판력의 시적 한계 152
[대판 1966.6.28, 66다780]
10-3 일부청구의 기판력 154
[대판 1976.9.28, 76다2007]
10-4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156
[대판 2000.5.12, 2000다5978]
10-5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158
[대판 1976.10.12, 76다1313]
10-6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60
[대판 1980.11.25, 80다1671]
10-7 정기금판결의 기판력 162
[대판(전) 1993.12.21, 92다46226]
10-8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164
[대판(전) 2001.9.20, 99다37894]
10-9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166
[대판 1984.3.27, 83다323]
10-10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168
[대판 1984.10.23, 84다카855]
10-1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170
[대판 1992.10.27, 92다10883]
10-12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주관적 범위 172
[대판(전) 1975.5.13, 74다1664]
10-13 반사효 174
[대판 1993.2.12, 92다25151]
10-14 판결의 대세효 176
[대판 1988.4.25, 87누399]
10-15 판결의 편취 178
[대판(전) 1978.5.9, 75다634]
10-16 외국판결의 효력 180
[대판 1988.4.12, 85므71]
제11장 소의 객관적 병합 - 복수청구소송
11-1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구별 184
[대판 1975.7.22, 75다450]
11-2 소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 186
[대판 1995.2.10, 94다31624]
11-3 중간확인의 소 188
[대판 1973.9.12, 72다1436]
11-4 소의 변경 190
[대판 1984.2.14, 83다카514]
11-5 반소 192
[대판 1971.12.14, 71다2314]
제12장 소의 주관적 병합 - 다수당사자소송
12-1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196
[대판 1994.5.10, 93다47196]
12-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98
[대판 1991.12.27, 91다23486]
12-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0
[대판(전) 2005.9.15, 2004다44971]
12-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202
[대판 1996.12.10, 96다23238]
12-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204
[대결 2007.6.26, 2007마515]
12-6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206
[대판 1980.7.8, 80다885]
12-7 선정당사자 208
[대판 1997.7.25, 97다362]
12-8 보조참가의 이익 210
[대판 1979.8.28, 79누74]
12-9 보조참가인의 지위 212
[대판 2007.2.22, 2006다75641]
12-10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214
[대판 1988.12.13, 86다카2289]
12-11 권리주장참가 216
[대판 1964.6.9, 63다987]
12-12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218
[대판 2007.10.26, 2006다86573, 86580]
12-1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20
[대판 1969.1.21, 64누39]
12-14 소송고지 222
[대판 1986.2.25, 85다카2091]
12-15 계쟁물양도와 소송승계 224
[대판 1971.7.6, 71다726]
12-16 임의적 당사자변경 226
[대결 1997.10.17, 97마1632]
제13장 상소와 재심
13-1 상소의 이익 230
[대판 1994.6.28, 94다3063]
13-2 부대항소 232
[대판 1995.3.10, 94다51543]
13-3 불이익변경금지 234
[대판 1983.12.27, 82누491]
13-4 상고이유 - 이유불비 - 236
[대판 1995.3.3, 92다55770]
13-5 파기판결의 효력 238
[대판(전) 1995.2.14, 93재다27,34]
13-6 재심사유 240
[대판 1989.10.24, 88다카29658]
부 록
2016년도 중요판례 244
2017년도 중요판례 252
2018년도 중요판례 261
판례색인 271
사항색인 280
저자
저자
김상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나고야대학 법학부 조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위원
변리사시험 위원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입법고시 위원
5급행정고시 위원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나고야대학 법학부 조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위원
변리사시험 위원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입법고시 위원
5급행정고시 위원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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