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법 실무
경찰관을 위한 형사 CASE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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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수사관 밴드회원들의 참여와 성원이 아니었으면 불가하였습니다. 누가 특별히 칭찬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한 길 만을 걸어가는 장인(匠人)의 그것과 같은 노고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을 지탱하는 버팀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명단은 밴드에서 1년간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신 30여 명의 명단입니다.
가민수(경기남부, 안산단원) / 고은호(제주서부, 경제팀)
김무건(대구, 광수대) / 김성실(경기남부, 광명, 경제팀)
김재훈(경찰청, 지수대1팀) / 라성원(경기북부, 남양주, 청학파출소)
박성대(강동, 경제팀) / 박수만(서울 강서, 경제팀) / 방평안(서울 종로)
이걸재(김포, 경제팀) / 이경곤(경기남부, 성남중원) / 이경행(전남 함평, 교통관리계)
이구영(부산서부) / 이상재(경남 고성 지원팀) / 이세정(김해서부, 경제팀)
이승우(경기 부천오정, 경제팀) / 이시원(용산, 경제팀) / 이윤수(안산단원)
이종철(서울 마포, 경제팀) / 이준성(대구 성서, 두류3동파출소) /
이진규(서울, 5기동단, 52중대) / 이장표(청주흥덕, 경제팀, 명탐정)
이춘삼(울산 중부, 농소1파출소) / 전종운(강원 태백, 수사)
정원용(천안, 동남, 경제팀) / 정치완(시흥, 형사, 강력) / 조재완(서울, 2단, 21중대)
조현종(인천) / 최남욱(서울 송파, 경제팀) / 최배만(대구북부, 사격)
최인호(경기남부, 안양동안, 경제)
아래 명단은 밴드에서 1년간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신 30여 명의 명단입니다.
가민수(경기남부, 안산단원) / 고은호(제주서부, 경제팀)
김무건(대구, 광수대) / 김성실(경기남부, 광명, 경제팀)
김재훈(경찰청, 지수대1팀) / 라성원(경기북부, 남양주, 청학파출소)
박성대(강동, 경제팀) / 박수만(서울 강서, 경제팀) / 방평안(서울 종로)
이걸재(김포, 경제팀) / 이경곤(경기남부, 성남중원) / 이경행(전남 함평, 교통관리계)
이구영(부산서부) / 이상재(경남 고성 지원팀) / 이세정(김해서부, 경제팀)
이승우(경기 부천오정, 경제팀) / 이시원(용산, 경제팀) / 이윤수(안산단원)
이종철(서울 마포, 경제팀) / 이준성(대구 성서, 두류3동파출소) /
이진규(서울, 5기동단, 52중대) / 이장표(청주흥덕, 경제팀, 명탐정)
이춘삼(울산 중부, 농소1파출소) / 전종운(강원 태백, 수사)
정원용(천안, 동남, 경제팀) / 정치완(시흥, 형사, 강력) / 조재완(서울, 2단, 21중대)
조현종(인천) / 최남욱(서울 송파, 경제팀) / 최배만(대구북부, 사격)
최인호(경기남부, 안양동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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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필자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근무하며, 주로 경제범죄수사관을 상대로 재산범죄 기타 범죄수사와 관련된 법률실무 분야를 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적으로 수사경찰관 교육을 위한 비공개 네이버 밴드(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를 운영하고 있다. 판례 내지 실무사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관련 쟁점과 유무죄의 결론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작성·참여하는 형식이다. 사실관계를 읽고 선택지 없이 쟁점과 결론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CASE STUDY 방식이 개별 수사관의 수사실무 능력배양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현재 밴드에는 1년 동안 출제한 수백 개의 사례가 누적되어 있다. 범죄의 요건과 법리가 잘 담겨 있거나 범죄수사에서 실무적 가치가 있는 leading case를 선별하여 재미있게 각색한 것들이다.
한편 범죄수사 법률실무 관련 서적이 전무하여, 강의진행과 자료제작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 책은 위 밴드운영의 누적된 결과물이다. 밴드에 올린 사례와 해설을 정리하고 기본이론 및 중요한 실무의견을 기재하였다.
책 제목을 범죄수사법 실무라고 정했으나, 우리나라에 이런 법은 없다. 주지하다시피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에 불과하고, 체포와 구속 관련된 조문을 제외하고는 자세한 입법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경찰 내지 검찰은 내부적으로 범죄수사규칙 내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여 수사실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실무상의 상당수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과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직결되는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수배, 탐문, 채증 등 각종의 수사기법 역시 그 자체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출석요구와 조사조차도 그 횟수와 조사시간 등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법률로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별건수사 기타 자의적 수사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개시 요건을 법정하고, 수사상의 탈법과 관련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적 비교형량을 요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울러 강제수사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금융실명법 등 여러 법에 영장신청의 근거와 절차가 별개로 규정, 산재되어 일반국민으로서는 쉽게 찾아보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또 불심검문, 보호조치,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 체포, 임의동행 등 인신구속의 근거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에 나누어 규율되어 있어 찰나적인 현장실무에서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공권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인신구속의 개별적 구체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각종의 임의·강제수사기법은 단행법으로서 '(가)경찰관 범죄수사법'에 함께 규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94% 가량은 경찰 내지 검찰단계에서 경찰수사만을 바탕으로 구약식 내지 불기소처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지금도 경찰은 실제 형사사건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불기소 내지 약식으로 종결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형사재판은 유효적절한 통제수단일 수 없다. 결국 입법에 의해 수사절차를 법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과 경찰은 단행법으로서 범죄수사절차법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 분야를 1심의 한 절차로 보고 있을 뿐, 각종 행정규칙과 그때 그때 제정되는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수사권 통제의 구체적 규정을 두기보다, 검사의 재량적 수사지휘에 의존하고, 법원의 정식재판 중심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반증이며, 실제범죄수사에 따른 국민에 대한 중대한 과벌절차의 실제와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죄수사법의 제정·운영의 주체는 수사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국가치안의 인적·물적 요소를 책임지는 사실관계 조사의 전문부서인 경찰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요컨대 국가치안 질서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은 가장 중요한 공권력의 수단으로 범죄수사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그간 빈약한 법률적 근거 위에 위태롭게 존립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단행법인 경찰과 범죄수사법 내지 증거수집법 제정을 통해 책임 있는 곳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 점이 기본적 인권을 중시하는 헌법의 취지와 공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단일한 범죄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수사실무와 관련된 판례와 실무상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집필하였다.
먼저 범죄수사실무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른 판례의 법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다.
ㆍ수사실무 중요 기준을 설시하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사례를 선별하였고,
ㆍ쟁점 추출 연습을 위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그리고 재미있게 정리하였고,
ㆍ사례의 해설에는 밴드에서 제시된 적절한 실무의견을 반영하였다.
ㆍ조사와 신문기법 관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용한 수사 관련 Tip을 넣었다.
ㆍ현재 사건수사의 종결은 검찰이 전담하나, 향후 1차적 수사종결권 이관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불기소처분 기재례와 방식을 함께 소개하였다.
ㆍ서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방론에 그치는 서술이라도 판례 내지 하급심의 문장과 표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구성하였고, 판례번호를 함께 명기하였다.
내용의 빈약함에 몸서리쳤으나, 다음 개정판에서 많이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다. 잘못된 점,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을 준다면 성실한 연구로 보완할 것을 다짐하며, 판을 거듭할수록 내용이 보완되어 그에 대한 실무 사례와 의견이 수렴되기를 수사실무 교육자로서 바라 마지않는다.
수사연수원 강 동 필
한편 범죄수사 법률실무 관련 서적이 전무하여, 강의진행과 자료제작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 책은 위 밴드운영의 누적된 결과물이다. 밴드에 올린 사례와 해설을 정리하고 기본이론 및 중요한 실무의견을 기재하였다.
책 제목을 범죄수사법 실무라고 정했으나, 우리나라에 이런 법은 없다. 주지하다시피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에 불과하고, 체포와 구속 관련된 조문을 제외하고는 자세한 입법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경찰 내지 검찰은 내부적으로 범죄수사규칙 내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여 수사실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실무상의 상당수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과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직결되는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수배, 탐문, 채증 등 각종의 수사기법 역시 그 자체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출석요구와 조사조차도 그 횟수와 조사시간 등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법률로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별건수사 기타 자의적 수사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개시 요건을 법정하고, 수사상의 탈법과 관련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적 비교형량을 요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울러 강제수사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금융실명법 등 여러 법에 영장신청의 근거와 절차가 별개로 규정, 산재되어 일반국민으로서는 쉽게 찾아보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또 불심검문, 보호조치,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 체포, 임의동행 등 인신구속의 근거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에 나누어 규율되어 있어 찰나적인 현장실무에서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공권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인신구속의 개별적 구체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각종의 임의·강제수사기법은 단행법으로서 '(가)경찰관 범죄수사법'에 함께 규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94% 가량은 경찰 내지 검찰단계에서 경찰수사만을 바탕으로 구약식 내지 불기소처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지금도 경찰은 실제 형사사건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불기소 내지 약식으로 종결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형사재판은 유효적절한 통제수단일 수 없다. 결국 입법에 의해 수사절차를 법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과 경찰은 단행법으로서 범죄수사절차법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 분야를 1심의 한 절차로 보고 있을 뿐, 각종 행정규칙과 그때 그때 제정되는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수사권 통제의 구체적 규정을 두기보다, 검사의 재량적 수사지휘에 의존하고, 법원의 정식재판 중심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반증이며, 실제범죄수사에 따른 국민에 대한 중대한 과벌절차의 실제와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죄수사법의 제정·운영의 주체는 수사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국가치안의 인적·물적 요소를 책임지는 사실관계 조사의 전문부서인 경찰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요컨대 국가치안 질서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은 가장 중요한 공권력의 수단으로 범죄수사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그간 빈약한 법률적 근거 위에 위태롭게 존립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단행법인 경찰과 범죄수사법 내지 증거수집법 제정을 통해 책임 있는 곳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 점이 기본적 인권을 중시하는 헌법의 취지와 공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단일한 범죄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수사실무와 관련된 판례와 실무상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집필하였다.
먼저 범죄수사실무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른 판례의 법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다.
ㆍ수사실무 중요 기준을 설시하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사례를 선별하였고,
ㆍ쟁점 추출 연습을 위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그리고 재미있게 정리하였고,
ㆍ사례의 해설에는 밴드에서 제시된 적절한 실무의견을 반영하였다.
ㆍ조사와 신문기법 관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용한 수사 관련 Tip을 넣었다.
ㆍ현재 사건수사의 종결은 검찰이 전담하나, 향후 1차적 수사종결권 이관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불기소처분 기재례와 방식을 함께 소개하였다.
ㆍ서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방론에 그치는 서술이라도 판례 내지 하급심의 문장과 표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구성하였고, 판례번호를 함께 명기하였다.
내용의 빈약함에 몸서리쳤으나, 다음 개정판에서 많이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다. 잘못된 점,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을 준다면 성실한 연구로 보완할 것을 다짐하며, 판을 거듭할수록 내용이 보완되어 그에 대한 실무 사례와 의견이 수렴되기를 수사실무 교육자로서 바라 마지않는다.
수사연수원 강 동 필
목차
목차
PART1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CHAPTER 1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CHAPTER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의 침해
CHAPTER 3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증거배척
CHAPTER 4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등
CHAPTER 5 함정수사
PART2 범죄의 발생과 피의자 검거
CHAPTER 1 현행범인의 체포
CHAPTER 2 임의 동행
CHAPTER 3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CHAPTER 4 긴급체포
PART3 물적증거의 확보
CHAPTER 1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
CHAPTER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CHAPTER 3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CHAPTER 4 영상촬영과 음성녹음
CHAPTER 5 검증과 실황조사
PART4 인적증거의 조사(고소와 고발)
CHAPTER 1 고소와 고발
CHAPTER 2 피의자에 대한 수사
CHAPTER 3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PART5 사실의 인정
CHAPTER 1 자유심증주의
CHAPTER 2 증거방법에 따른 신빙성 판단
CHAPTER 3 간접증거에 의한 경우
CHAPTER 4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의 경우
PART6 수사의 종결
CHAPTER 1 의견서의 작성
CHAPTER 2 가소의견의 작성
CHAPTER 3 불기소의견의 작성
CHAPTER 1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CHAPTER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의 침해
CHAPTER 3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증거배척
CHAPTER 4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등
CHAPTER 5 함정수사
PART2 범죄의 발생과 피의자 검거
CHAPTER 1 현행범인의 체포
CHAPTER 2 임의 동행
CHAPTER 3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CHAPTER 4 긴급체포
PART3 물적증거의 확보
CHAPTER 1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
CHAPTER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CHAPTER 3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CHAPTER 4 영상촬영과 음성녹음
CHAPTER 5 검증과 실황조사
PART4 인적증거의 조사(고소와 고발)
CHAPTER 1 고소와 고발
CHAPTER 2 피의자에 대한 수사
CHAPTER 3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PART5 사실의 인정
CHAPTER 1 자유심증주의
CHAPTER 2 증거방법에 따른 신빙성 판단
CHAPTER 3 간접증거에 의한 경우
CHAPTER 4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의 경우
PART6 수사의 종결
CHAPTER 1 의견서의 작성
CHAPTER 2 가소의견의 작성
CHAPTER 3 불기소의견의 작성
저자
저자
강동필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7기)
제주청 서부경찰서 경제팀장
제주청 수사2계장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 교수요원
<저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경찰대학출판부, 2017)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7기)
제주청 서부경찰서 경제팀장
제주청 수사2계장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 교수요원
<저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경찰대학출판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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