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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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은 실무가의 입장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판례, 재결례 및 실무를 정리한 것이고, 그 내용이 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 이 책에서 인용한 법령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조문만 표기한 것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을 가리킨다.
나. 자주 쓰이는 법령명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① 국제규칙: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② 해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③ 선박입출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기관명칭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 또는 중앙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해심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해심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동해해심
2. 이 책에서 인용한 법령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조문만 표기한 것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을 가리킨다.
나. 자주 쓰이는 법령명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① 국제규칙: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② 해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③ 선박입출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기관명칭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 또는 중앙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해심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해심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동해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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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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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해양안전심판 일반론
제1절 해양안전심판제도
제2절 해양안전심판원
제3절 해양안전심판원 관할
제4절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권 및 징계권
제5절 용어의 정의
제2장 해양안전심판의 심판관계자
제1절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제2절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제3절 이해관계인
제4절 심판변론인
제5절 심판부
제6절 조사관
제3장 제1심 심판
제1절 제1심의 심판절차
제2절 징계재결
제3절 권고재결
제4절 시정 등의 요청
제5절 재결서의 작성
제4장 제2심 심판 및 집행
제1절 제2심 심판
제2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3절 재결의 집행
제5장 재결취소소송
제1절 심급
제2절 소송과 행정심판의 구조적 차이
제3절 전속관할
제4절 제소기간
제5절 원고적격
제6절 피고적격
제7절 대상적격
제8절 본안판단
제9절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제10절 집행정지
제6장 주요 판결 및 재결례
제1절 중앙해심 재결례
제2절 항법 관련 판결
제3절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책임 존부
제4절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책임 존부
제5절 용선계약
참고자료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절 해양안전심판제도
제2절 해양안전심판원
제3절 해양안전심판원 관할
제4절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권 및 징계권
제5절 용어의 정의
제2장 해양안전심판의 심판관계자
제1절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제2절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제3절 이해관계인
제4절 심판변론인
제5절 심판부
제6절 조사관
제3장 제1심 심판
제1절 제1심의 심판절차
제2절 징계재결
제3절 권고재결
제4절 시정 등의 요청
제5절 재결서의 작성
제4장 제2심 심판 및 집행
제1절 제2심 심판
제2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3절 재결의 집행
제5장 재결취소소송
제1절 심급
제2절 소송과 행정심판의 구조적 차이
제3절 전속관할
제4절 제소기간
제5절 원고적격
제6절 피고적격
제7절 대상적격
제8절 본안판단
제9절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제10절 집행정지
제6장 주요 판결 및 재결례
제1절 중앙해심 재결례
제2절 항법 관련 판결
제3절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책임 존부
제4절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책임 존부
제5절 용선계약
참고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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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이정훈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박사과정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청해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해법학회 회원
現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인천선원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박사과정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청해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해법학회 회원
現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인천선원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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