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위하여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는 〈로자 인격권 보호와 한계우리 법은 일터의 품격을 어떻게 다루었나?〉, 〈사례 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과정과 의미〉 등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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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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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왜 근로자 인격권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답을 찾는가? 3
준비운동 : 불친절한 법 용어 쉽게 정리하기 9
이 책을 읽는 방법 20
1부
근로자 인격권 보호와 한계우리 법은 일터의 품격을 어떻게 다루었나?ㆍ24
'노동'이란 무엇일까? 27
알려주지 않는 진실 : 근로자 인격권 침해 위험성을 가진 '근로계약' 32
헌법과 민법 :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출발 3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대한민국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41
우리 법이 근로자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발전해온 과정 45
2부
사례 탐구ㆍ56
사례 탐구를 하는 이유 59
해외사례 : 다른 나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다룰까? 61
법으로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경우 61
포괄적인 법으로 함께 다루는 경우 80
시사점과 대한민국 일터가 나아갈 방향 81
국내사례 : 대한민국 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5
법으로 금지되기 전부터 시작된 법원 판단 85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을 예고하다 97
회사의 가학적 인사관리가 남긴 상처 100
직장에서 우리를 일상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례는? 1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으로 도입된 후, 실형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12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국회는 일터 변화를 위해 어떤 입법 제안을 하고 있을까? 138
3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과정과 의미ㆍ150
정부와 국회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거쳤나? 153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 157
4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의 올바른 이해ㆍ162
개정 근로기준법이 법률을 배치한 숨은 의도 분석하기 165
법에서 말하는 '직장'의 의미 169
'직장 내 괴롭힘' 명칭에서 '내'의 올바른 이해 178
'지위·관계의 우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18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란? 186
'근무환경'의 의미는? 193
피해자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198
행위자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20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205
취업규칙 : 직장 내 괴롭힘 도입을 불이익변경으로 볼 것인가? 208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방법 214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2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217
사실 확인 조사의무 222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판단 229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231
가해자 조치 의무 234
불이익 취급 금지 의무 236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과 어떤 관계인가? 239
5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경계 만들기ㆍ246
정부 행정해석의 문제점 249
한국형 유형을 찾기 위한 해외사례 비교 253
스웨덴 253
일본 255
프랑스 257
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유형 경계선 262
6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의 올바른 이해ㆍ270
개정법률 내용 273
'정부의 지도의무 부여'가 일터에 미칠 영향력 27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의 의미 278
예방·조치의무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81
나가며 :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아갈 방향 284
7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내용의 올바른 이해ㆍ288
개정법률 내용 291
직장 내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의미 2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업장'의 의미 298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300
8부
일터 품격을 높이기 위한'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향 그려보기PART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침해되는 근로자 인격권 보호 확대ㆍ304
노동법상 유·무형적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법제화 307
사용자 보호의무 확대 및 권한 남용 견제 장치 마련 310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법제화 314
근로자 인격권에 기반을 둔 적용대상 확대 316
9부
일터 품격을 높이기 위한'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향 그려보기PART2. 인격권의 특수성에 비춘 개별적 방안ㆍ320
사용자 예방의무 체계화를 위한 예방 교육 법제화 323
직장 내 괴롭힘의 '조직-행정-사법' 3면 조치 체계 구축 325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사항 명시 331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적 개선 333
손해배상액 현실화 333
입증책임 전환 335
사용자책임 강화하기 339
노동위원회 통한 시정명령 제도 도입 341
나가는 말 괴로움을 말할 기회를 얻은 지금, 우리는 직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진 대한민국,여러분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351
저자
저자
ㆍ2011년, 노무법인 우리들에서 기업 노무진단과 컨설팅 등을 수행했습니다.
ㆍ2013년, 경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ㆍ2013년, 한국남동발전에서 공기업 조직을 경험했습니다.
ㆍ2019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일과 삶의 균형' 조사 연구를 통해 SBS스페셜에 출연하는 등 중소기업 인사노무 정책 개발 등의 일을 했습니다.
ㆍ2020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ㆍ2020년, 서울아산병원 최초의 사내노무사로 직장 내 괴롭힘 리더 교육 및 노무 자문 등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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