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인권과 법치를 위한 개정권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워킹그룹의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서울에서 십여 차례 모여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그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하여 그것을 공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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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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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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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킹그룹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공과(功過)5
2. 워킹그룹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미비점6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 해설
1. 제1조(목적)[서정범] 9
2. 제2조(직무의 범위)[서정범ㆍ이성용] 11
3. 제3조(비례의 원칙)[서정범] 17
4. 제4조(직무질문 등)[박병욱] 19
5. 제5조(사실확인과 개인정보의 처리)[이성용] 31
6. 제6조(위해방지를 위한 퇴거 및 출입금지 등)[손재영] 38
7.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김성태] 50
8. 제8조(보호조치)[서정범] 73
9. 제9조(경찰장비의 사용 등)[김연태] 80
10. 제10조(일반권한)[손재영] 96
11. 제11조(손실보상)[김성태] 115
12. 제12조(국제협력)[서정범ㆍ김성태] 123
13. 제13조(유치장)[서정범] 125
14. 제14조(벌칙)[서정범] 129
Ⅲ.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사항색인147
저자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W?rz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연구업적
Datenschutz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Polizeirecht, Ergon Verlag
자금세탁방지제도론(공저), 홍익대출판부
정보활동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선 방안
경찰작용에서의 손실보상
미국의 경찰작용법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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