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와 법
이 책은 표준필수특허와 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표준필수특허와 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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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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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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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표준특허와 FRAND 확약 / 7
제1절 표준필수특허의 의의 9
Ⅰ. 기술표준화 9
Ⅱ. 표준결정행위의 공동행위적 요소와 효율성과의 형량 18
Ⅲ. 이동통신산업과 이동통신표준 26
제2절 표준화기구에 의해서 부과되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의무 53
Ⅰ.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제정과정 53
Ⅱ. 표준화기구의 정책문서 61
Ⅲ. 공개의무 70
제3절 FRAND 조건 82
Ⅰ. 의 의 82
Ⅱ. FRAND 확약의 기능 및 역할 86
Ⅲ. FRAND 조건의 해석 105
Ⅳ. 표준특허의 필수성 판단기준 137
Ⅴ. FRAND 확약 위반의 규율 139
제4절 특허권의 소진과 FRAND 확약 151
Ⅰ. 도 입 151
Ⅱ. 특허권의 소진 152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지식재산권 심사지침)」 184
Ⅰ. 의 의 184
Ⅱ. 유형 1 : 특허권 종료 후의 라이선스 185
Ⅲ. 유형 2 : 표준특허의 남용 188
Ⅳ. 유형 3 : 특허권 실시거절 및 저작권 이용허락거절행위 197
Ⅴ. 유형 4 : 역지불합의를 포함한 특허소송 진행 중의 합의 200
Ⅵ. 사실상 표준특허의 문제 202
제3장 표준필수특허의 규율 / 205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개관 207
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의의와 관련시장획정 207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 239
Ⅲ. 경쟁제한성의 판단 261
Ⅳ. 공정거래법 제23조와의 관계 269
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별 법리 1: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실시거절행위 290
Ⅵ.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별 법리 2: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저해 349
제2절 수직통합적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제품 연계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 369
Ⅰ. 수직통합적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연계행위의 의의 369
Ⅱ. 퀄컴의 소위 No license, No Chip 정책의 위법성 370
제4장 표준필수특허와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기업결합 / 393
제1절 도 입 395
제2절 표준필수특허와 금지청구 397
Ⅰ.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의 가부 397
1. 금지청구의 가부 397
2. 표준특허권자의 금지판결의 집행[사례연구: 삼성전자 v. 화웨이] 399
Ⅱ. [사례연구]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금지청구의 허부와 경쟁법적 쟁점 402
1. 사건의 쟁점 402
2. 판결의 요약과 쟁점 402
3. 일본에서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 411
Ⅲ. Huawei v. ZTE 판결 414
1. 사실관계 414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415
3. Huawei 판결에 의한 실무 416
4. 판결의 의의 416
제3절 표준필수특허와 손해배상청구 420
Ⅰ. 개 관 420
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의 특이성 420
2. 특허라이선스 협상의 일반적인 모습 424
Ⅱ. 표준필수특허침해시의 손해배상과 로열티 과적의 문제 427
1. 의의 : 공유재의 비극과 비공유재의 비극 427
2. 실시료 누적 문제 429
3. 표준필수특허침해시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태도 433
4. FRAND 실시료의 산정 441
제4절 표준필수특허와 기업결합 444
Ⅰ.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사례연구] 444
1. 서 론 444
2. 사안의 개요 444
3.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의 주요 사항 445
Ⅱ. 동의의결과 기업결합 449
1. 동의의결 449
2. 동의의결과 기업결합 450
3. 본건 동의의결에 대한 분석 451
Ⅲ. 시사점 455
제5장 결 론 / 457
? 참고문헌 463
? 주요 참고판결 471
저자
저자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저서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미국대법관 이야기(2012, 경북대출판부)" 등 10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2013, 2017, 대한변리사회), "상사중재법(2018, 박영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1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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