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 강의(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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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에서는 일본법을 “서양의 법을 계수하여 일본 사회에서 형성, 적용, 집행되고 있는 법의 총체”로 정의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일본법의 특이한 위상이라는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현행(lex lata) 일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타국의 법체제에 대해 체계적인 소개를 하려면 헌법, 민법(재산법 및 가족법) 및 형법은 필수이다. 그리고 행정법 또한 실정법이란 관점에서 생각하면 필요하다. 또한 오래 전부터 초고령화 시대를 겪으며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에 직면해 온 일본 사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노동법과 외국인법을 넣기로 하고, 당초에는 국제관계법으로 같이 다루려던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을 따로 다루어 포함시켰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상법과 민사소송법이 빠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현직 판사인 집필자가 형법과 같이 커버해 주어 다행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 서양법의 계수 시점에서부터 순수한 학문 분야로서 확립되어 온 민사소송법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었지만, 한국 현실에서 일본 민사소송법을 다루어 줄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본서의 “옥의 티”라 하겠으나, 제2판을 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법과 아울러 반드시 보강하려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 문헌 검색의 분야이다. 도서관에 가서 잡지를 찾아서 논문 복사를 하는 시대가 오래 전에 지나 버리고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늘고, 텍스트는 단행본과 희귀본에 거의 한정된 지 오래이다. 지금은 교과서마다 권말 부록의 편의성을 최대화하는데 힘을 쏟는 시대인 것이다. 본서에서도 각 집필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김경우 박사께서 충실한 부록을 마련하는데 힘써 주었다.
본서는 서울대학교 아태법 연구소 연구총서 제3호로서 동 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법ㆍ정치연구소의 후원 하에 간행되었다.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타국의 법체제에 대해 체계적인 소개를 하려면 헌법, 민법(재산법 및 가족법) 및 형법은 필수이다. 그리고 행정법 또한 실정법이란 관점에서 생각하면 필요하다. 또한 오래 전부터 초고령화 시대를 겪으며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에 직면해 온 일본 사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노동법과 외국인법을 넣기로 하고, 당초에는 국제관계법으로 같이 다루려던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을 따로 다루어 포함시켰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상법과 민사소송법이 빠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현직 판사인 집필자가 형법과 같이 커버해 주어 다행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 서양법의 계수 시점에서부터 순수한 학문 분야로서 확립되어 온 민사소송법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었지만, 한국 현실에서 일본 민사소송법을 다루어 줄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본서의 “옥의 티”라 하겠으나, 제2판을 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법과 아울러 반드시 보강하려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 문헌 검색의 분야이다. 도서관에 가서 잡지를 찾아서 논문 복사를 하는 시대가 오래 전에 지나 버리고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늘고, 텍스트는 단행본과 희귀본에 거의 한정된 지 오래이다. 지금은 교과서마다 권말 부록의 편의성을 최대화하는데 힘을 쏟는 시대인 것이다. 본서에서도 각 집필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김경우 박사께서 충실한 부록을 마련하는데 힘써 주었다.
본서는 서울대학교 아태법 연구소 연구총서 제3호로서 동 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법ㆍ정치연구소의 후원 하에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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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서 문 [유 혁 수]
제1장 헌 법 [강 광 문]
제2장 행정과 법 [유 진 식]
제3장 민 법
제1절 민법전과 민법학ㆍ재산관계와 법 [권 철]
제2절 가족관계와 법 [고 철 웅]
제4장 일본의 형사법 [백 광 균]
제5장 노동법 [최 석 환]
제6장 외국인과 법 [유 혁 수]
제7장 국제사법과 일본 [김 언 숙]
제8장 일본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소 홍 범]
부 록
판례색인
사항색인
제1장 헌 법 [강 광 문]
제2장 행정과 법 [유 진 식]
제3장 민 법
제1절 민법전과 민법학ㆍ재산관계와 법 [권 철]
제2절 가족관계와 법 [고 철 웅]
제4장 일본의 형사법 [백 광 균]
제5장 노동법 [최 석 환]
제6장 외국인과 법 [유 혁 수]
제7장 국제사법과 일본 [김 언 숙]
제8장 일본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소 홍 범]
부 록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
저자
유혁수
柳赫秀
일본 도쿄대학 법학ㆍ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나가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이다. 연구분야는 국제법, 국제경제법, 외국인과 인권 등이다. 저서로서는 편저 『講義?際??法』(東信堂, 2018年), 공저 『講義?際法』(有斐閣, 2013年), 논문으로는 「日本の外?人法制の現?と課題??論的考察」 『法律時報』 89? 4?(2017年4月) 등이 있다.
일본 도쿄대학 법학ㆍ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나가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이다. 연구분야는 국제법, 국제경제법, 외국인과 인권 등이다. 저서로서는 편저 『講義?際??法』(東信堂, 2018年), 공저 『講義?際法』(有斐閣, 2013年), 논문으로는 「日本の外?人法制の現?と課題??論的考察」 『法律時報』 89? 4?(2017年4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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