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조문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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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우리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6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자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소년의 연령 하향조정 요구 등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소년법 개정 논의의 기조를 이루다시피 하고 있다. 이는 소년사법의 보호주의 기본이념에 의문을 던지는 또 다른 관점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60여 년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꾸준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온 소년법에 대한 해설서이다. 소년법의 목적 규정(제1조)을 시작으로 총 80개 조문에 대하여 지난 60여 년 축적된 이론적 논의와 판례, 실무적 관점 등을 반영하여 각 조문별로 해설하였다.
이 책은 이와 같이 60여 년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꾸준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온 소년법에 대한 해설서이다. 소년법의 목적 규정(제1조)을 시작으로 총 80개 조문에 대하여 지난 60여 년 축적된 이론적 논의와 판례, 실무적 관점 등을 반영하여 각 조문별로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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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개 관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3
제2조(소년 및 보호자) 27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 칙
제3조(관할 및 직능) 32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37
제5조(송치서) 53
제6조(이송) 58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60
제8조(통지) 63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조사방침) 64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69
제11조(조사명령) 72
제12조(전문가의 진단) 78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88
제14조(긴급동행영장) 91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93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95
제17조(보조인 선임) 97
제17조의2(국선보조인) 103
제18조(임시조치) 109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119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125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128
제22조(기일 변경) 130
제23조(심리의 개시) 131
제24조(심리의 방식) 133
제25조(의견의 진술) 136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138
제25조의3(화해권고) 141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147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151
제28조(원조, 협력) 154
제29조(불처분 결정) 156
제30조(기록의 작성) 158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161
제31조(위임규정) 163
제3절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65
제32조의2(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 등) 184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191
제34조(몰수의 대상) 198
제35조(결정의 집행) 202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204
제37조(처분의 변경) 208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216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221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223
제41조(비용의 보조) 225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227
제4절 항 고
제43조(항고) 232
제44조(항고장의 제출) 242
제45조(항고의 재판) 244
제46조(집행 정지) 248
제47조(재항고) 250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 칙
제48조(준거법례) 251
제49조(검사의 송치) 253
제49조의2(검사의 결정전 조사) 261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265
제50조(법원의 송치) 270
제51조(이송) 273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276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278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283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285
제2절 심 판
제56조(조사의 위촉) 292
제57조(심리의 분리) 303
제58조(심리의 방침) 306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310
제60조(부정기형) 312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20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322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324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326
제65조(가석방) 328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330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332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334
제4장 벌 칙
제68조(보도 금지) 339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343
제70조(조회 응답) 345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347
사항색인 35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3
제2조(소년 및 보호자) 27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 칙
제3조(관할 및 직능) 32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37
제5조(송치서) 53
제6조(이송) 58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60
제8조(통지) 63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조사방침) 64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69
제11조(조사명령) 72
제12조(전문가의 진단) 78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88
제14조(긴급동행영장) 91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93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95
제17조(보조인 선임) 97
제17조의2(국선보조인) 103
제18조(임시조치) 109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119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125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128
제22조(기일 변경) 130
제23조(심리의 개시) 131
제24조(심리의 방식) 133
제25조(의견의 진술) 136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138
제25조의3(화해권고) 141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147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151
제28조(원조, 협력) 154
제29조(불처분 결정) 156
제30조(기록의 작성) 158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161
제31조(위임규정) 163
제3절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65
제32조의2(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 등) 184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191
제34조(몰수의 대상) 198
제35조(결정의 집행) 202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204
제37조(처분의 변경) 208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216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221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223
제41조(비용의 보조) 225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227
제4절 항 고
제43조(항고) 232
제44조(항고장의 제출) 242
제45조(항고의 재판) 244
제46조(집행 정지) 248
제47조(재항고) 250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 칙
제48조(준거법례) 251
제49조(검사의 송치) 253
제49조의2(검사의 결정전 조사) 261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265
제50조(법원의 송치) 270
제51조(이송) 273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276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278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283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285
제2절 심 판
제56조(조사의 위촉) 292
제57조(심리의 분리) 303
제58조(심리의 방침) 306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310
제60조(부정기형) 312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20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322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324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326
제65조(가석방) 328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330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332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334
제4장 벌 칙
제68조(보도 금지) 339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343
제70조(조회 응답) 345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347
사항색인 351
저자
저자
오영근 외 15인
오 영 근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유 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혁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연구이사
(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재 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현) 법무법인 정상 대표변호사
김 민 규
독일 W?rzburg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총무간사
(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정 주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출판이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박 찬 걸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 천 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 우 제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법제이사
(현) 법무부 서울소년원 원장
정 정 원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제처 연구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홍보이사
(현) IPG LEGAL 자문위원?
원 혜 욱
독일 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대외부총장
주 용 기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현) (사)한양법학회 회장
(현)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교수
이 상 한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최 병 각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승 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여성ㆍ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 만 성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홍보이사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유 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혁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연구이사
(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재 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현) 법무법인 정상 대표변호사
김 민 규
독일 W?rzburg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총무간사
(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정 주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출판이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박 찬 걸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 천 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 우 제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법제이사
(현) 법무부 서울소년원 원장
정 정 원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제처 연구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홍보이사
(현) IPG LEGAL 자문위원?
원 혜 욱
독일 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대외부총장
주 용 기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현) (사)한양법학회 회장
(현)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교수
이 상 한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최 병 각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승 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여성ㆍ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 만 성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홍보이사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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