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경정청구(개정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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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에서는 이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세액확정절차상 납세자를 국가와 대등한 당사자로 보아 공평하고 공정한 경정법체계를 세워보려고 하였습니다.
기판력 부분을 추가하고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하여 동일처분의 반복금지효를 기판력의 중심적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의 경우 소송물의 범위는 넓게 보되 기판력의 범위는 좁게 보아야 함을 전제로, 판단된 범위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실체법상의 효력인 적극적 처분의무, 원상회복의무 및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등을 기속력의 내용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권리구제절차의 진행 중 증액경정이 되는 경우에 절차대상이 자동교체됨을 전제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배타성과 경정청구의 배타성 등 절차적 배타성에 대하여 권리구제수단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제1차적 부과처분에 있어서 불가쟁력 강도의 다양화와 예외적인 경우 불가쟁력의 돌파를 인정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세채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정법체계 기초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세액확정절차, 결손금확정절차, 환급세액확정절차, 가산세확정절차, 제2차 납세의무 확정절차, 과다환급금확정절차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 내용을 일별하였으며, 제2차 납세의무 확정절차에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세액확정절차와는 달리 부종성이론 및 직권취소이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기판력 부분을 추가하고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하여 동일처분의 반복금지효를 기판력의 중심적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의 경우 소송물의 범위는 넓게 보되 기판력의 범위는 좁게 보아야 함을 전제로, 판단된 범위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실체법상의 효력인 적극적 처분의무, 원상회복의무 및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등을 기속력의 내용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권리구제절차의 진행 중 증액경정이 되는 경우에 절차대상이 자동교체됨을 전제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배타성과 경정청구의 배타성 등 절차적 배타성에 대하여 권리구제수단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제1차적 부과처분에 있어서 불가쟁력 강도의 다양화와 예외적인 경우 불가쟁력의 돌파를 인정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세채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정법체계 기초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세액확정절차, 결손금확정절차, 환급세액확정절차, 가산세확정절차, 제2차 납세의무 확정절차, 과다환급금확정절차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 내용을 일별하였으며, 제2차 납세의무 확정절차에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세액확정절차와는 달리 부종성이론 및 직권취소이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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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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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총 론
제2장 개별세법상의 각 경정규정에 기한 경정청구권
제3장 조세채무자에게 불리한 증액경정
제4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경정청구
제5장 개별세법상의 경정청구
색인
참고문헌
제2장 개별세법상의 각 경정규정에 기한 경정청구권
제3장 조세채무자에게 불리한 증액경정
제4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경정청구
제5장 개별세법상의 경정청구
색인
참고문헌
저자
저자
윤병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6)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전담, 199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1998)
변호사 개업(1999)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6. 3.~2007. 8.)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2009. 7.~2012. 7.)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2013. 4.~2017. 4.)
현재 변호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전담, 199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1998)
변호사 개업(1999)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6. 3.~2007. 8.)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2009. 7.~2012. 7.)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2013. 4.~2017. 4.)
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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