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법개론(2판)
금융법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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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요 법률로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신용정보업을 개편하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를 도입한 2020년 2월 개정(2020년 8월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2020년 3월 개정(2021년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새롭게 등장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개정(2021년 6월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판에는 이러한 새로 제정된 법률과 개정된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형 P2P금융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서민 정책금융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반영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외에 관련 법률들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련 법률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문을 병기해 두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직접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판에는 이러한 새로 제정된 법률과 개정된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형 P2P금융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서민 정책금융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반영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외에 관련 법률들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련 법률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문을 병기해 두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직접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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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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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금융법 개관
Ⅰ. 금융법의 의의 17
Ⅱ. 금융규제법의 범위 19
Ⅲ. 금융거래법의 범위 31
제2장 금융업법
Ⅰ. 총 설 65
Ⅱ. 「은 행 법」 66
Ⅲ. 특수은행법 91
Ⅳ. 금융투자업법 103
Ⅴ. 「보험업법」 126
Ⅵ. 「여신전문금융업법」 138
Ⅶ. 「상호저축은행법」 146
Ⅷ. 상호금융업법 149
Ⅸ. 신용정보업법 160
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67
ⅩⅠ. 대부업법 168
ⅩⅡ. 대출형 P2P금융업법 173
ⅩⅢ. 증권형 P2P금융업법 185
ⅩⅣ. 전자금융업법 191
ⅩⅤ. 금융소비자법 196
ⅩⅥ. 유사수신행위규제법 215
ⅩⅦ. 「금융지주회사법」 217
ⅩⅧ. 금융기관지배구조법 227
제3장 금융기반법
Ⅰ. 총 설 239
Ⅱ. 금융감독기구법 240
Ⅲ. 중앙은행법 247
Ⅳ. 예금보험법 253
Ⅴ. 자본시장기반법 256
Ⅵ.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1
Ⅶ. 금산분리법 282
Ⅷ.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01
Ⅸ. 신용정보기반법 308
Ⅹ. 신용보증기관법 327
ⅩⅠ. 부실자산정리법 332
ⅩⅡ. 금융실명법 333
ⅩⅢ. 자금세탁방지법 336
ⅩⅣ. 서민금융법 340
ⅩⅤ. 외환규제법 346
제4장 증권규제법
Ⅰ. 총 설 351
Ⅱ. 증권발행규제법 352
Ⅲ. 증권유통규제법 358
Ⅳ. 증권불공정거래규제법 362
Ⅰ. 금융법의 의의 17
Ⅱ. 금융규제법의 범위 19
Ⅲ. 금융거래법의 범위 31
제2장 금융업법
Ⅰ. 총 설 65
Ⅱ. 「은 행 법」 66
Ⅲ. 특수은행법 91
Ⅳ. 금융투자업법 103
Ⅴ. 「보험업법」 126
Ⅵ. 「여신전문금융업법」 138
Ⅶ. 「상호저축은행법」 146
Ⅷ. 상호금융업법 149
Ⅸ. 신용정보업법 160
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67
ⅩⅠ. 대부업법 168
ⅩⅡ. 대출형 P2P금융업법 173
ⅩⅢ. 증권형 P2P금융업법 185
ⅩⅣ. 전자금융업법 191
ⅩⅤ. 금융소비자법 196
ⅩⅥ. 유사수신행위규제법 215
ⅩⅦ. 「금융지주회사법」 217
ⅩⅧ. 금융기관지배구조법 227
제3장 금융기반법
Ⅰ. 총 설 239
Ⅱ. 금융감독기구법 240
Ⅲ. 중앙은행법 247
Ⅳ. 예금보험법 253
Ⅴ. 자본시장기반법 256
Ⅵ.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1
Ⅶ. 금산분리법 282
Ⅷ.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01
Ⅸ. 신용정보기반법 308
Ⅹ. 신용보증기관법 327
ⅩⅠ. 부실자산정리법 332
ⅩⅡ. 금융실명법 333
ⅩⅢ. 자금세탁방지법 336
ⅩⅣ. 서민금융법 340
ⅩⅤ. 외환규제법 346
제4장 증권규제법
Ⅰ. 총 설 351
Ⅱ. 증권발행규제법 352
Ⅲ. 증권유통규제법 358
Ⅳ. 증권불공정거래규제법 362
저자
저자
고동원
(高東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및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전문연구역
김ㆍ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은행법학회ㆍ(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역임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및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전문연구역
김ㆍ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은행법학회ㆍ(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역임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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