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판례연구 9(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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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松 崔基元 선생님은 1965년 독일 Bonn 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상법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 1966년부터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및 법과대학에서 35년간 봉직하시면서, 독일 상법 이론과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법리를 전개하여 우리나라 상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2002년에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도 10여 권의 상법 교과서 시리즈의 개정판 출간을 꾸준하게 이어 오셨습니다. 일찍이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사판례연구에 관심을 가지신 선생님께서는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1999년 3월에 “상사법무연구회”를 결성하여 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학술세미나를 주관하시고,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 및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는 출범 이래 매년 3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훌륭한 교수님?판사님?변호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최신의 주요 상사판례를 평석의 형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2018년 12월에 이르러 그 활동을 종료하고, 대법원 산하 ‘상사실무연구회’로 개편되어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사법무연구회는 상법 학계와 실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신 판례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상호간에 학문적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 상사판례에 담긴 법리적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관련 법리의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였던 유례없는 상사판례연구 모임이었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사판례 평석 논문 및 연구 성과는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시리즈 발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96년 11월에 처음 집필된 상사판례연구 [Ⅰ], [Ⅱ], [Ⅲ]권은 해방 후 50년간 발간된 상사판례 평석 자료 등을 정리ㆍ보완한 것으로서, 선생님의 華甲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在職 30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서 발간되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상사법무연구회 결성 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1997년 이후 3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에 대한 평석 및 개정 상법의 해설 자료 등을 모아서 상사판례연구 [Ⅳ], [Ⅴ]권을 발간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선생님의 古稀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상사법무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Ⅵ], [Ⅶ]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은 2018년 12월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모은 책자로서, 20여년 동안 이어진 상사법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마무리 짓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은 선생님의 연구회 결성 취지에 공감한 교수님과 판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후학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물심양면의 지원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몸이 불편하실 때에도 항상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시어 논문 발표와 토론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고, 세미나를 마친 후의 뒷풀이 모임도 함께 하시면서 후학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적 열정에 가득찬 모습과 온화하면서도 기품 있는 말씀은 상사법무연구회의 상징이었고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지금도 모든 회원들이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생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는 뵙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은 대한민국 상사법의 발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대학자를 잃은 날이었고, 상사법무연구회 회원들로서는 학문적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를 잃은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의 발간은 선생님의 기획 아래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 종료를 기념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었고, 이제서야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정진하셨던 연구 활동과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뜻을 담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전에 출판이 되어 직접 헌정하여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마무리 지어 선생님의 훌륭하신 학문적 업적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1년 동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방대한 논문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3권의 책자로 만드는 작업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회원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책자 발간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10권의 완간이라는 틀을 갖추어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따뜻한 관심을 보태 주신 발표자 및 편집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발간 때마다 도움을 주셨고 마지막 발간까지 배려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3권이 추가되어 모두 10권으로 완성되는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책자는 해방 이후 70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와 그에 대한 평석 및 법률 해설 자료 등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법의 주요 쟁점과 법제 및 법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집입니다. 선생님이 뜻하신 바와 같이 향후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활발한 상사판례 연구 및 상사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8월 15일
편집대표
김용덕, 조인호, 박진순, 김용재, 김동민
상사법무연구회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사판례 평석 논문 및 연구 성과는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시리즈 발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96년 11월에 처음 집필된 상사판례연구 [Ⅰ], [Ⅱ], [Ⅲ]권은 해방 후 50년간 발간된 상사판례 평석 자료 등을 정리ㆍ보완한 것으로서, 선생님의 華甲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在職 30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서 발간되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상사법무연구회 결성 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1997년 이후 3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에 대한 평석 및 개정 상법의 해설 자료 등을 모아서 상사판례연구 [Ⅳ], [Ⅴ]권을 발간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선생님의 古稀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상사법무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Ⅵ], [Ⅶ]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은 2018년 12월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모은 책자로서, 20여년 동안 이어진 상사법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마무리 짓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은 선생님의 연구회 결성 취지에 공감한 교수님과 판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후학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물심양면의 지원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몸이 불편하실 때에도 항상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시어 논문 발표와 토론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고, 세미나를 마친 후의 뒷풀이 모임도 함께 하시면서 후학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적 열정에 가득찬 모습과 온화하면서도 기품 있는 말씀은 상사법무연구회의 상징이었고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지금도 모든 회원들이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생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는 뵙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은 대한민국 상사법의 발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대학자를 잃은 날이었고, 상사법무연구회 회원들로서는 학문적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를 잃은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의 발간은 선생님의 기획 아래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 종료를 기념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었고, 이제서야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정진하셨던 연구 활동과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뜻을 담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전에 출판이 되어 직접 헌정하여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마무리 지어 선생님의 훌륭하신 학문적 업적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1년 동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방대한 논문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3권의 책자로 만드는 작업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회원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책자 발간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10권의 완간이라는 틀을 갖추어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따뜻한 관심을 보태 주신 발표자 및 편집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발간 때마다 도움을 주셨고 마지막 발간까지 배려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3권이 추가되어 모두 10권으로 완성되는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책자는 해방 이후 70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와 그에 대한 평석 및 법률 해설 자료 등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법의 주요 쟁점과 법제 및 법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집입니다. 선생님이 뜻하신 바와 같이 향후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활발한 상사판례 연구 및 상사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8월 15일
편집대표
김용덕, 조인호, 박진순, 김용재,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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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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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회사법
法人格否認 理論에서 法人格의 形骸化 내지 濫用을 認定하기 위한 要件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金東民
株券이 發行되지 않은 會社에서 讓渡擔保된 株式의 二重讓渡와 株主權의 歸屬 및 行使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金在範
自己株式 取得者에 대한 金融支援과 商法 第341條에 따른 自己株式 取得 禁止의 關係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李相周
株主의 間接損害의 槪念과 商法 第401條의 適用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崔文僖
相互主의 議決權에 관한 判斷基準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全炫柾
株主總會 決議의 瑕疵와 商法 第39條의 不實登記 責任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吳泳俊
株主總會의 理事 選任決議와 理事 地位의 取得時期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金成珍
理事 報酬의 決定을 둘러싼 몇 가지 爭點의 檢討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權載烈
理事의 自己去來와 事後 追認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吳泳俊
理事의 義務違反과 責任追窮 관련 몇 가지 爭點 檢討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權載烈
監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要件으로서 重過失의 判斷基準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蔣尙均
株式會社 理事의 會社에 대한 背任罪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高錫洪
非上場會社의 第3者配定 新株發行에 의한 經營權防禦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鄭鎭世
意圖的인 失權株 處理를 통한 第3者 新株配定의 問題點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金東民
經營理事會(Vorstand) 理事에 대한 監督理事會(Aufsichtsrat)의 責任追窮義務 鄭大翼
유럽包括社債券이 發行된 記名式 海外轉換社債에 관한 法律關係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吳泳俊
合倂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의 法的 性格과 株式買受代金에 대한 遲延損害金의 起算點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閔靖?
分割合倂無效의 訴에서 그 瑕疵가 補完될 수 없는 경우 裁量棄却의 與否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金東民
分割合倂시 新設會社가 지는 連帶責任의 法的 性質 및 그 適用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吳泳俊
株主提案權과 그 限界 全炫柾
株式의 包括的 交換과 株主總會決意取消의 訴의 原告適格 및 株主總會決意不存在確認의 訴의 確認의 利益 대법원 2016.7.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李度京
閉鎖會社의 株主除名處分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金容載
合資會社 無限責任社員의 責任의 發生時期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陳尙範
集團所屬會社 理事에 대한 會社財産濫用罪(特別背任罪)의 制限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1985.2.4. 판결 (Rozenblum 사건) 대법원 2012.7.12. 선고 2009도7435 판결 鄭鎭世
轉換社債의 低價發行에 대한 理事의 背任罪 成否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4. 선고 2003고합1300 판결 尹榮信
참고자료 Ⅰ(주제별 총목차)
참고자료 Ⅱ(判例索引)
法人格否認 理論에서 法人格의 形骸化 내지 濫用을 認定하기 위한 要件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金東民
株券이 發行되지 않은 會社에서 讓渡擔保된 株式의 二重讓渡와 株主權의 歸屬 및 行使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金在範
自己株式 取得者에 대한 金融支援과 商法 第341條에 따른 自己株式 取得 禁止의 關係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李相周
株主의 間接損害의 槪念과 商法 第401條의 適用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崔文僖
相互主의 議決權에 관한 判斷基準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全炫柾
株主總會 決議의 瑕疵와 商法 第39條의 不實登記 責任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吳泳俊
株主總會의 理事 選任決議와 理事 地位의 取得時期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金成珍
理事 報酬의 決定을 둘러싼 몇 가지 爭點의 檢討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權載烈
理事의 自己去來와 事後 追認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吳泳俊
理事의 義務違反과 責任追窮 관련 몇 가지 爭點 檢討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權載烈
監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要件으로서 重過失의 判斷基準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蔣尙均
株式會社 理事의 會社에 대한 背任罪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高錫洪
非上場會社의 第3者配定 新株發行에 의한 經營權防禦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鄭鎭世
意圖的인 失權株 處理를 통한 第3者 新株配定의 問題點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金東民
經營理事會(Vorstand) 理事에 대한 監督理事會(Aufsichtsrat)의 責任追窮義務 鄭大翼
유럽包括社債券이 發行된 記名式 海外轉換社債에 관한 法律關係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吳泳俊
合倂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의 法的 性格과 株式買受代金에 대한 遲延損害金의 起算點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閔靖?
分割合倂無效의 訴에서 그 瑕疵가 補完될 수 없는 경우 裁量棄却의 與否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金東民
分割合倂시 新設會社가 지는 連帶責任의 法的 性質 및 그 適用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吳泳俊
株主提案權과 그 限界 全炫柾
株式의 包括的 交換과 株主總會決意取消의 訴의 原告適格 및 株主總會決意不存在確認의 訴의 確認의 利益 대법원 2016.7.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李度京
閉鎖會社의 株主除名處分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金容載
合資會社 無限責任社員의 責任의 發生時期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陳尙範
集團所屬會社 理事에 대한 會社財産濫用罪(特別背任罪)의 制限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1985.2.4. 판결 (Rozenblum 사건) 대법원 2012.7.12. 선고 2009도7435 판결 鄭鎭世
轉換社債의 低價發行에 대한 理事의 背任罪 成否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4. 선고 2003고합1300 판결 尹榮信
참고자료 Ⅰ(주제별 총목차)
참고자료 Ⅱ(判例索引)
저자
저자
김용덕
제1편
主要 商事判例 回顧
2009年 等 主要 商事判例 回顧 吳泳俊 3
2010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63
2011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121
2012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57
2013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79
2014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11
2015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79
2016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347
2017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409
제2편
外國 商事判例 回顧
2017年 英國 法院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全祐正 467
2017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499
2018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547
제3편
總則ㆍ商行爲
商事留置權의 判例 動向 崔昇宰 585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獨立的 銀行保證에 있어 權利濫用 法理의 適用 範圍와 限界 金眞旿 615
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에 商法 第14條가 類推適用되는지 與否 梁鉉周 649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商法 第92條의2가 정한 代理商의 報償請求權의 特約店에 대한 類推適用 李相周 667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32006 판결
제4편
倒 産 法
企業改善作業(workout)에서의 出資轉換과 債務의 消滅範圍 陳尙範 707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倒産法上 無償否認權의 行使要件으로서의 無償 및 特殊關係人의 意味 林采雄 733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質權實行行爲가 回生節次上 否認權 行使의 對象이 될 수 있는지 與否 閔靖? 759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제5편
稅 法
債務의 出資轉換에 따른 株式의 發行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은 株式發行額面超過額인가? 債務免除利益인가? 安慶峰 807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合倂法人이 承繼한 被合倂法人 債權에 대한 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安慶峰 827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4111 판결
編輯委員 金 龍 德
趙 仁 昊
朴 眞 淳
金 容 載
金 東 民
主要 商事判例 回顧
2009年 等 主要 商事判例 回顧 吳泳俊 3
2010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63
2011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121
2012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57
2013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79
2014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11
2015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79
2016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347
2017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409
제2편
外國 商事判例 回顧
2017年 英國 法院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全祐正 467
2017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499
2018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547
제3편
總則ㆍ商行爲
商事留置權의 判例 動向 崔昇宰 585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獨立的 銀行保證에 있어 權利濫用 法理의 適用 範圍와 限界 金眞旿 615
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에 商法 第14條가 類推適用되는지 與否 梁鉉周 649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商法 第92條의2가 정한 代理商의 報償請求權의 特約店에 대한 類推適用 李相周 667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32006 판결
제4편
倒 産 法
企業改善作業(workout)에서의 出資轉換과 債務의 消滅範圍 陳尙範 707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倒産法上 無償否認權의 行使要件으로서의 無償 및 特殊關係人의 意味 林采雄 733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質權實行行爲가 回生節次上 否認權 行使의 對象이 될 수 있는지 與否 閔靖? 759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제5편
稅 法
債務의 出資轉換에 따른 株式의 發行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은 株式發行額面超過額인가? 債務免除利益인가? 安慶峰 807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合倂法人이 承繼한 被合倂法人 債權에 대한 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安慶峰 827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4111 판결
編輯委員 金 龍 德
趙 仁 昊
朴 眞 淳
金 容 載
金 東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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