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해 2: 총칙(2)(2판)(양장본 Hardcover)
제31조 ~ 제102조
Regular price
$67.42
Sale price
Regular price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ㆍ공해ㆍ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第3章 法 人
법인 전론 (권 철)… 1
第1 節 總 則
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호 제 훈)… 72
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 동 )… 75
第33條(法人設立의 登記) ( 동 )… 80
第34條(法人의 權利能力) ( 동 )… 82
第35條(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동 )… 89
第36條(法人의 住所) ( 동 )…103
第37條(法人의 事務의 檢査, 監督) ( 동 )…104
第38條(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 동 )…105
第39條(營利法人) ( 동 )…109
第2 節 設 立
第40條(社團法人의 定款) ( 동 )…111
第41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 동 )…113
第42條(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 동 )…115
第43條(財團法人의 定款) ( 동 )…117
第44條(財團法人의 定款의 補充) ( 동 )…120
第45條(財團法人의 定款變更) ( 동 )…121
第46條(財團法人의 目的 其他의 變更) ( 동 )…124
第47條(贈與, 遺贈에 關한 規定의 準用) ( 동 )…126
第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 동 )…127
第49條(法人의 登記事項) ( 동 )…132
第50條(分事務所設置의 登記) ( 동 )…135
第51條(事務所移轉의 登記) ( 동 )…137
第52條(變更登記) ( 동 )…138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동 )…139
第53條(登記期間의 起算) ( 동 )…141
第54條(設立登記 以外의 登記의 效力과 登記事項의 公告) ( 동 )…142
第55條(財産目錄과 社員名簿) ( 동 )…143
第56條(社員權의 讓渡, 相續禁止) ( 동 )…145
第3節 機 關
전 론 (천 경 훈)…146
第57條(理事) ( 동 )…148
第58條(理事의 事務執行) ( 동 )…178
第59條(理事의 代表權) ( 동 )…197
第60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 동 )…208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 동 )…224
第61條(理事의 注意義務) ( 동 )…230
第62條(理事의 代理人 選任) ( 동 )…238
第63條(臨時理事의 選任) ( 동 )…242
第64條(特別代理人의 選任) ( 동 )…252
第65條(理事의 任務懈怠) ( 동 )…258
第66條(監事) ( 동 )…261
第67條(監事의 職務) ( 동 )…263
第68條(總會의 權限) ( 동 )…268
第69條(通常總會) ( 동 )…270
第70條(臨時總會) ( 동 )…272
第71條(總會의 召集) ( 동 )…279
第72條(總會의 決議事項) ( 동 )…284
第73條(社員의 決議權) ( 동 )…286
第74條(社員이 決議權없는 境遇) ( 동 )…291
第75條(總會의 決議方法) ( 동 )…295
第76條(總會의 議事錄) ( 동 )…301
第4 節 解 散
第77條(解散事由) ( 동 )…303
第78條(社團法人의 解散決議) ( 동 )…311
第79條(破産申請) ( 동 )…316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 동 )…321
第81條(淸算法人) ( 동 )…327
第82條(淸算人) ( 동 )…330
第83條(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選任) ( 동 )…334
第84條(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解任) ( 동 )…336
第85條(解散登記) ( 동 )…338
第86條(解散申告) ( 동 )…341
第87條(淸算人의 職務) ( 동 )…342
第88條(債權申告의 公告) ( 동 )…346
第89條(債權申告의 催告) ( 동 )…348
第90條(債權申告期間內의 辨濟禁止) ( 동 )…351
第91條(債權辨濟의 特例) ( 동 )…353
第92條(淸算으로부터 除外된 債權) ( 동 )…355
第93條(淸算中의 破産) ( 동 )…358
第94條(淸算終結의 登記와 申告) ( 동 )…361
第95條(解散, 淸算의 檢査, 監督) ( 동 )…362
第96條(準用規定) ( 동 )…363
第5 節 罰 則
第97條(罰則) (진 현 민)…365
법인 후론 ( 동 )…375
第4章 物 件
第98條(物件의 定義) (박 인 환)…439
第99條(不動産, 動産) ( 동 )…510
第100條(主物, 從物) ( 동 )…554
第101條(天然果實, 法定果實) ( 동 )…580
第102條(果實의 取得) ( 동 )…585
사항색인 595
법인 전론 (권 철)… 1
第1 節 總 則
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호 제 훈)… 72
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 동 )… 75
第33條(法人設立의 登記) ( 동 )… 80
第34條(法人의 權利能力) ( 동 )… 82
第35條(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동 )… 89
第36條(法人의 住所) ( 동 )…103
第37條(法人의 事務의 檢査, 監督) ( 동 )…104
第38條(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 동 )…105
第39條(營利法人) ( 동 )…109
第2 節 設 立
第40條(社團法人의 定款) ( 동 )…111
第41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 동 )…113
第42條(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 동 )…115
第43條(財團法人의 定款) ( 동 )…117
第44條(財團法人의 定款의 補充) ( 동 )…120
第45條(財團法人의 定款變更) ( 동 )…121
第46條(財團法人의 目的 其他의 變更) ( 동 )…124
第47條(贈與, 遺贈에 關한 規定의 準用) ( 동 )…126
第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 동 )…127
第49條(法人의 登記事項) ( 동 )…132
第50條(分事務所設置의 登記) ( 동 )…135
第51條(事務所移轉의 登記) ( 동 )…137
第52條(變更登記) ( 동 )…138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동 )…139
第53條(登記期間의 起算) ( 동 )…141
第54條(設立登記 以外의 登記의 效力과 登記事項의 公告) ( 동 )…142
第55條(財産目錄과 社員名簿) ( 동 )…143
第56條(社員權의 讓渡, 相續禁止) ( 동 )…145
第3節 機 關
전 론 (천 경 훈)…146
第57條(理事) ( 동 )…148
第58條(理事의 事務執行) ( 동 )…178
第59條(理事의 代表權) ( 동 )…197
第60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 동 )…208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 동 )…224
第61條(理事의 注意義務) ( 동 )…230
第62條(理事의 代理人 選任) ( 동 )…238
第63條(臨時理事의 選任) ( 동 )…242
第64條(特別代理人의 選任) ( 동 )…252
第65條(理事의 任務懈怠) ( 동 )…258
第66條(監事) ( 동 )…261
第67條(監事의 職務) ( 동 )…263
第68條(總會의 權限) ( 동 )…268
第69條(通常總會) ( 동 )…270
第70條(臨時總會) ( 동 )…272
第71條(總會의 召集) ( 동 )…279
第72條(總會의 決議事項) ( 동 )…284
第73條(社員의 決議權) ( 동 )…286
第74條(社員이 決議權없는 境遇) ( 동 )…291
第75條(總會의 決議方法) ( 동 )…295
第76條(總會의 議事錄) ( 동 )…301
第4 節 解 散
第77條(解散事由) ( 동 )…303
第78條(社團法人의 解散決議) ( 동 )…311
第79條(破産申請) ( 동 )…316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 동 )…321
第81條(淸算法人) ( 동 )…327
第82條(淸算人) ( 동 )…330
第83條(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選任) ( 동 )…334
第84條(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解任) ( 동 )…336
第85條(解散登記) ( 동 )…338
第86條(解散申告) ( 동 )…341
第87條(淸算人의 職務) ( 동 )…342
第88條(債權申告의 公告) ( 동 )…346
第89條(債權申告의 催告) ( 동 )…348
第90條(債權申告期間內의 辨濟禁止) ( 동 )…351
第91條(債權辨濟의 特例) ( 동 )…353
第92條(淸算으로부터 除外된 債權) ( 동 )…355
第93條(淸算中의 破産) ( 동 )…358
第94條(淸算終結의 登記와 申告) ( 동 )…361
第95條(解散, 淸算의 檢査, 監督) ( 동 )…362
第96條(準用規定) ( 동 )…363
第5 節 罰 則
第97條(罰則) (진 현 민)…365
법인 후론 ( 동 )…375
第4章 物 件
第98條(物件의 定義) (박 인 환)…439
第99條(不動産, 動産) ( 동 )…510
第100條(主物, 從物) ( 동 )…554
第101條(天然果實, 法定果實) ( 동 )…580
第102條(果實의 取得) ( 동 )…585
사항색인 595
저자
저자
양창수
총칙편 저자약력
구자헌(특허법원 고법판사)
권 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중(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시철(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창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오영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태식(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갑(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변호사)
제철웅(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천경훈(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수정(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호제훈(변호사)
(이상 가나다 순, 현직은 2022년 3월 1일 기준)
구자헌(특허법원 고법판사)
권 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중(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시철(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창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오영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태식(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갑(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변호사)
제철웅(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천경훈(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수정(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호제훈(변호사)
(이상 가나다 순, 현직은 2022년 3월 1일 기준)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