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이론과 실무(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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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저자는 200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 법무를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중단 없이 하나의 분야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것은 저자에게 큰 행운이었고, 이 책의 출간은 그러한 행운의 산물이다.
국유재산 법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깨닫고 본인이 직접 기본서를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곧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국유재산법은 제정 된지 70년이 넘는 법률로서, 국민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행정목적 수행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 만큼 많은 수많은 개정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공법적 규율체계를 갖추게 된 것인바, 그 방대한 조문들을 일일이 뜯어보며 법률적 해석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조문이 제정된 배경과 그간의 개정이유 등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법률해석이 어려우며,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해방 후 미군정의 적산몰수와 대한민국정부로의 이양, 무주부동산의 발생과 처리, 농지개혁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법률해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책의 탈고와 출간이 늦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자의 부족함이겠으나,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도 한 몫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연구자, 법률가, 행정가 모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법률 서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총 9편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약 15년간 겪은 주요 법적 쟁점을 모두 반영하여, 각 쟁점마다 관련 법령, 판례, 및 법학이론으로 풀이하였다. 국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유관 법률과의 유기적인 해석에 충실하려 하였으며, 행정 단행 법률의 잦은 개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에 흐르는 기본 법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유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각 제도의 연혁, 도입배경, 주요 내용 및 각종 통계와 현황 등 사실적인 부분의 설명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적인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법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행정법 Ⅱ를 구성하는 각 행정영역에 관해서는 그 분야만을 다룬 전문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출간되어 있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김남진 선생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1989. 3. 행정법 Ⅱ 서문). 또한 “행정법각론의 부문별연구가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을 가지며,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앞으로의 과제인 것”이라고도 말씀하신바, 이렇게 행정법각론의 부문별 기본서를 내면서도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과 높은 수준에 대하여는 결코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부족함에 너무 실망하지 않고 자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저자가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해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유능하신 다른 분들이 이 책을 발판으로 국유재산법을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 책이 연구자, 실무자에게 많이 읽혀서 국유재산법의 길잡이가 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추천의 말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명호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50. 4. 8. 법률 제122호로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에는 109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유재산에 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총액은 2021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무려 1,337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을 총체적으로 다룬 문헌으로는 법제처가 발주하여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2006년에 발간된 「주석 국유재산법」 (이원우 대표집필) 정도가 눈에 띨 뿐이다. 그렇지만, 위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국유재산법의 개별 조문의 해석에 중점을 둔 주석서라는 한계 때문에 국유재산법을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작성된 문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에 관한 선행연구는 단편적인 연구성과를 담은 논문들과 실무적인 자료들이 전부이다.
이렇게 국유재산의 위치와 규율의 중요성에 비하여 선행연구의 성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전체 공법체계에서 차지하는 국유재산법의 위치에 대한 이론적 혼란과 몰이해를 들 수 있다. 공물은 ‘목적’의 관점에서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으로 정의되고 그 관리에 규율의 핵심이 있는 반면, 국유재산은 ‘소유’의 관점에서 국가 소유의 물건으로 정의되고 그 재산적 변동에 규율의 중점이 있다. 따라서, 공물과 국유재산은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다른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추천사를 쓰고 있는 나마저도 국유재산을 공급행정법 영역에서 공물을 설명하는 데에서 곁가지로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국유재산법은 국가 소유재산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물을 다루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론적 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실무적 경험이 전제가 되는데,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그리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들 중 일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당 법률담당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그중에서 법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귀중한 책의 저자는 2007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내변호사로 입사한 이래 국유재산에 관한 실무를 다룬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본문에 나와 있는 국유재산관리청이 변상금부과처분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
--
구하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 관한 설명은 풍부한 실무적 경험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공물과 국유재산의 개념적 구별을 통한 독자적인 국유재산법 이론체계의 구축은 그의 학문적 소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자와 나는 같은 학문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가 2010년 3월에 나를 찾아왔을 때 국유재산법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싶다고 밝힌 소망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후 저자는 2012. 2.에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연구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21. 2.에 「국유재산의 공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 규율체계와 취득 및 소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책은 위와 같은 학문적 성취에다 실무적 경험을 보탠 저자 강호칠 박사의 국유재산법 연구의 완결체이다.
이 책은 국유재산법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사무를 처리하는 실무의 지침이 되는 실무서로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자신 있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그리고, 이 책의 문체나 편집은 저자의 성격만큼이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여, 가독성도 매우 좋다는 점도 부기한다.
저자는 200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 법무를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중단 없이 하나의 분야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것은 저자에게 큰 행운이었고, 이 책의 출간은 그러한 행운의 산물이다.
국유재산 법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깨닫고 본인이 직접 기본서를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곧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국유재산법은 제정 된지 70년이 넘는 법률로서, 국민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행정목적 수행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 만큼 많은 수많은 개정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공법적 규율체계를 갖추게 된 것인바, 그 방대한 조문들을 일일이 뜯어보며 법률적 해석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조문이 제정된 배경과 그간의 개정이유 등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법률해석이 어려우며,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해방 후 미군정의 적산몰수와 대한민국정부로의 이양, 무주부동산의 발생과 처리, 농지개혁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법률해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책의 탈고와 출간이 늦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자의 부족함이겠으나,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도 한 몫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연구자, 법률가, 행정가 모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법률 서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총 9편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약 15년간 겪은 주요 법적 쟁점을 모두 반영하여, 각 쟁점마다 관련 법령, 판례, 및 법학이론으로 풀이하였다. 국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유관 법률과의 유기적인 해석에 충실하려 하였으며, 행정 단행 법률의 잦은 개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에 흐르는 기본 법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유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각 제도의 연혁, 도입배경, 주요 내용 및 각종 통계와 현황 등 사실적인 부분의 설명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적인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법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행정법 Ⅱ를 구성하는 각 행정영역에 관해서는 그 분야만을 다룬 전문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출간되어 있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김남진 선생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1989. 3. 행정법 Ⅱ 서문). 또한 “행정법각론의 부문별연구가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을 가지며,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앞으로의 과제인 것”이라고도 말씀하신바, 이렇게 행정법각론의 부문별 기본서를 내면서도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과 높은 수준에 대하여는 결코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부족함에 너무 실망하지 않고 자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저자가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해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유능하신 다른 분들이 이 책을 발판으로 국유재산법을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 책이 연구자, 실무자에게 많이 읽혀서 국유재산법의 길잡이가 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추천의 말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명호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50. 4. 8. 법률 제122호로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에는 109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유재산에 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총액은 2021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무려 1,337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을 총체적으로 다룬 문헌으로는 법제처가 발주하여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2006년에 발간된 「주석 국유재산법」 (이원우 대표집필) 정도가 눈에 띨 뿐이다. 그렇지만, 위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국유재산법의 개별 조문의 해석에 중점을 둔 주석서라는 한계 때문에 국유재산법을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작성된 문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에 관한 선행연구는 단편적인 연구성과를 담은 논문들과 실무적인 자료들이 전부이다.
이렇게 국유재산의 위치와 규율의 중요성에 비하여 선행연구의 성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전체 공법체계에서 차지하는 국유재산법의 위치에 대한 이론적 혼란과 몰이해를 들 수 있다. 공물은 ‘목적’의 관점에서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으로 정의되고 그 관리에 규율의 핵심이 있는 반면, 국유재산은 ‘소유’의 관점에서 국가 소유의 물건으로 정의되고 그 재산적 변동에 규율의 중점이 있다. 따라서, 공물과 국유재산은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다른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추천사를 쓰고 있는 나마저도 국유재산을 공급행정법 영역에서 공물을 설명하는 데에서 곁가지로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국유재산법은 국가 소유재산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물을 다루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론적 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실무적 경험이 전제가 되는데,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그리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들 중 일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당 법률담당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그중에서 법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귀중한 책의 저자는 2007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내변호사로 입사한 이래 국유재산에 관한 실무를 다룬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본문에 나와 있는 국유재산관리청이 변상금부과처분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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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 관한 설명은 풍부한 실무적 경험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공물과 국유재산의 개념적 구별을 통한 독자적인 국유재산법 이론체계의 구축은 그의 학문적 소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자와 나는 같은 학문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가 2010년 3월에 나를 찾아왔을 때 국유재산법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싶다고 밝힌 소망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후 저자는 2012. 2.에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연구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21. 2.에 「국유재산의 공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 규율체계와 취득 및 소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책은 위와 같은 학문적 성취에다 실무적 경험을 보탠 저자 강호칠 박사의 국유재산법 연구의 완결체이다.
이 책은 국유재산법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사무를 처리하는 실무의 지침이 되는 실무서로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자신 있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그리고, 이 책의 문체나 편집은 저자의 성격만큼이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여, 가독성도 매우 좋다는 점도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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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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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국유재산의 의의와 기본체계
제1장 국유재산의 의의 3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3
Ⅰ. 광의의 국유재산 3
1. 개념 3
2. 물건과 재산권 3
Ⅱ. 협의의 국유재산 4
1. 개념과 취지 4
2. 입법례 5
3. 실무상의 구현 5
제2절 국유재산의 범위와 현황 6
Ⅰ. 국유재산의 범위 6
1. 부동산과 그 종물 6
(1) 토지 / 7
(2) 토지의 정착물 / 7
2. 특수동산 8
(1)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8
(3) 증권 / 9
(2)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 / 8
3. 용익물권, 광업권 등 9
4. 지식재산
--
10
Ⅱ. 국유재산의 현황 10
1. 일반현황 10
2. 중앙관서별 현황 11
3. 국유지 현황 12
제3절 국유재산의 가격 12
Ⅰ. 대장가격 12
Ⅱ. 공시가격 13
Ⅲ. 감정평가액 15
Ⅳ. 예정가격 15
Ⅴ. 재산가격 16
제2장 국유재산의 규율체계 17
제1절 개요 17
Ⅰ. 국유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근거 17
1. 공공재적 기능 18
2. 비축자원 기능 18
3. 공공정책지원 기능 20
4. 재정수입 기능 20
Ⅱ. 국유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체계 21
제2절 기본법 체계 22
Ⅰ. 국유재산법 22
1. 국유재산법의 의의 22
(1) 국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공법적 규율 / 22
(3) 공법 / 26
(2) 강행규정 / 24
2. 국유재산법의 연혁 26
(1)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기 이전 / 26
(3) 1965. 12. 30.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29
(5) 1976. 12. 31. 전부개정 국유재산법 / 30
(7) 1994. 1. 5.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1
(9) 2004. 12. 31.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3
(11) 2011. 3. 30. 개정 국유재산법 / 35
(13) 2016. 3. 2.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7
(15) 2018. 3. 13.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8
(2) 국유재산법의 제정 / 28
(4) 1966. 3. 8.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0
(6) 1981. 12. 31.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1
(8) 1999. 12. 31.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3
(10) 2009. 1. 30. 전부개정 국유재산법 / 34
(12) 2012. 12. 18. 개정 국유재산법 / 37
(14) 2017. 12. 26.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8
(16) 2020. 3. 31.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8
Ⅱ. 개별기본법 39
1. 부동산 39
2. 동산 40
3. 채권 40
Ⅲ. 국유재산계약 40
1. 국유재산법과 국가계약법의 관계 40
2. 국가계약법 위반의 효과 41
(1) 입찰절차 또는 낙찰자결정 기준 / 41
(2) 계약방식의 법정 / 42
3. 국유재산법의 특별규정 44
(1) 유효한 입찰의 개수 / 44
(3) 제한·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의 사유 / 45
(2) 입찰무효 사유 / 45
Ⅳ. 국유재산소송 46
제3절 특별법 체계 46
Ⅰ. 공물에 제공된 국유재산 46
Ⅱ. 공익사업 구역 내의 국유재산 47
Ⅲ. 국유재산의 특례와 제한 47
제3장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50
제1절 총괄청 50
Ⅰ. 총괄청중심주의 50
1. 내용 50
2. 예외 51
(1) 재외공관용 부동산 등 / 51
(3) 국유문화재 / 51
(2) 국유림 / 51
Ⅱ. 총괄사무 52
1. 직접 수행하는 총괄사무 52
(1)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 52
(3)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53
(5) 국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 55
(2)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사무 / 53
(4)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 54
(6) 용도폐지의 요구 등 / 56
2.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는 총괄사무 57
(1) 일반적인 감독권 행사의 지원 / 57
(3) 권리보전조치 / 57
(5)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사전협의 / 59
(2) 소관청의 지정 / 57
(4) 공용재산의 취득에 관련된 사무 / 58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총괄사무 60
(1) 일반적 감독권 행사의 지원 / 60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영 / 60
(3) 총괄청소관의 일반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등 협의 사무 / 61
Ⅲ. 관리·처분 사무 62
1. 행정재산 62
(1) 행정재산의 취득사무 / 62
(3) 행정재산의 처분 사무 / 63
(2) 행정재산의 관리 사무 / 63
2. 일반재산 63
(1) 증권 / 63
(2) 부동산 등 증권 이외의 재산 / 64
3. 총괄청직할 부동산 관리기관의 변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권원 66
(1) 총괄청직할 부동산 관리기관의 변천 / 66
(2)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점유권원의 문제 / 69
제2절 중앙관서의 장 71
Ⅰ. 이원적 관리체계 71
Ⅱ. 관리·처분 사무 73
1. 행정재산의 관리·처분 사무 73
(1) 위임 / 73
(2) 위탁 / 74
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 75
Ⅲ. 관리전환 76
1. 관리전환의 의의 76
2. 유상 관리전환의 원칙 76
제3절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 위탁 등 77
Ⅰ.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 등 일반 77
1. 행정사무의 위임 77
2. 행정사무의 위탁 77
(1) 행정기관 위탁 / 78
(2) 민간위탁 / 78
3. 행정사무의 대행 78
Ⅱ.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 위탁 등 79
1.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 79
2. 국유재산 사무의 위탁 79
(1) 행정기관위탁 / 79
(3) 관리위탁 / 81
(2) 특수법인 위탁 / 80
3. 국유재산 사무의 대행 82
4. 국유재산법상 사무의 주체 82
5. 위임·위탁자 등의 지휘·감독 등 83
(1) 일반적인 지휘·감독권한 / 83
(3) 사무 처리의 취소·정지 / 84
(2) 위임 또는 위탁의 철회 / 83
Ⅲ. 국유재산 수임·수탁기관 등의 지위와 보수 85
1. 수임·수탁기관 등의 일반적인 지위 85
(1) 수임공무원 지위 / 85
(3) 민간수탁자(특수법인)의 지위 / 85
(2)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 85
2. 수임·수탁기관 등의 국가소송법상의 지위 86
3. 수임·수탁기관 등의 보수 88
(1) 보수의 내용 / 89
(2)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 / 90
제4장 국유재산의 보호체계 93
제1절 무단점유의 해소 93
Ⅰ. 무단점유의 금지 93
Ⅱ. 변상금 93
Ⅲ. 행정대집행 94
1. 행정대집행의 의의 94
(1) 개념 / 94
(3) 행정대집행과 직접강제 / 95
(2) 국유재산법상 강제철거의 연혁 / 94
2. 국유재산법 제74조의 법적 성질 96
(1) 학설 / 97
(3) 검토 / 98
(2) 판례 / 98
3. 국유재산법 제74조의 적용 대상 99
(1) 정당한 사유 없는 점유 또는 시설물의 설치 / 99
(2)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99
4. 국유재산법 제74조의 한계 100
(1) 비례의 원칙 / 100
(2) 신뢰보호의 원칙 / 100
5. 민사소송과의 관계 101
(1) 철거소송과 양립가능성 / 101
(2) 제3자의 철거소송 / 103
Ⅳ. 형벌 104
제2절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04
Ⅰ. 개요 104
1.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04
2. 영구시설물의 개념 105
Ⅱ. 국유재산법의 예외 106
1. 영구시설물이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경우 106
(1) 국가에 기부하기 위한 영구시설물의 축조 / 106
(2) 국가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축조 / 107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가 건축개발을 하는 경우 / 107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영구시설물의 축조 107
(1) 주민생활형 사회기반시설의 축조 / 107
(2) 학교시설의 증개축 / 108
3. 매매대금 분할납부 매수자의 영구시설물 축조 108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 108
(3)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 109
(2) 국유지 위의 건물소유자 / 109
(4) 국유지개발목적회사 / 109
4. 피대부자의 영구시설물 축조 109
(1) 내용 / 109
(2) 위탁개발과 비교 / 110
5. 원상회복 110
(1) 원상회복을 위한 사전조치 / 110
(2) 원상회복의 실행 / 111
Ⅲ. 다른 법률의 예외 113
1. 공항, 항만 관련 113
2. 산업단지 내의 국유재산 114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14
4. 에너지, 하수도 관련 114
제3절 사권설정의 금지 115
Ⅰ. 개요 115
1. 사권설정 등의 금지 115
2. 사권의 개념 115
Ⅱ. 국유재산법에 따른 예외 116
Ⅲ. 다른 법률에 따른 예외 117
Ⅳ. 관련 문제 118
1. 공유지분권자의 저당권설정 118
2. 국유재산의 입체적 활용 118
제4절 전대 금지 119
Ⅰ. 개요 119
1. 전대의 금지 119
2. 전대의 개념 119
Ⅱ. 전대의 유형 120
1. 임차권의 양도 120
2. 협의의 전대(轉貸) 120
3. 농업의 위탁경영 121
Ⅲ. 전대의 효과 123
1. 전대인에 대한 조치 123
(1)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 123
(3) 부당이득의 환수 / 123
(2) 변상금의 부과 / 123
(4) 형사제재 / 124
2. 전차인에 대한 조치 124
(1) 양성화조치 / 124
(2) 변상금부과 / 124
Ⅳ. 전대의 예외적 허용 125
1. 국유재산법의 예외 125
2. 다른 법률의 예외 125
제5절 시효취득의 배제 126
Ⅰ. 소유권시효취득의 배제 대상 126
Ⅱ. 소유권시효취득의 중단 126
제6절 권리보전조치 127
Ⅰ. 은닉재산 등의 신고와 보상 128
1. 신고와 수리 128
2. 신고보상의 대상 129
(1) 은닉된 국유재산 / 129
(2) 무주부동산 / 131
3. 보상금의 지급 131
(1) 보상금지급청구권의 발생 / 131
(2) 보상금의 결정 / 131
Ⅱ.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반환한 자에 대한 특례매각 133
1. 특례매각의 내용 133
2. 제도의 문제점 134
제7절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35
제8절 직무 담당자로부터의 보호 136
Ⅰ. 직원의 거래행위 제한 136
Ⅱ. 변상책임 136
1. 적용대상자 136
2. 중대한 과실 137
3. 민사상 책임과의 관계 138
Ⅲ.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38
제5장 국유재산의 발생체계 139
제1절 국유재산의 취득원인 139
Ⅰ. 서론 139
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140
1.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140
2. 귀속재산과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141
3.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권의 발생 141
Ⅲ.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142
1. 공용재산의 취득 142
2. 비축부동산의 매입 142
3. 기부채납 143
(1) 기부채납의 개념 / 143
(3) 조건부 기부채납 / 144
(5) 기부채납과 등기 / 146
(2) 기부채납의 제한 / 144
(4) 기부채납과 조세 / 145
4. 상속세 물납 146
5. 교환 146
제2절 귀속재산의 국유화 147
Ⅰ. 귀속재산의 의의 147
Ⅱ. 귀속재산의 판단기준(국가귀속의 요건) 149
1. 귀속재산의 기준시점 149
2. 기준시점 현재 '일본인'의 소유 또는 관리 150
(1) 일본국의 재산 / 151
(2) 일본법인 등의 재산 / 152
3. 귀속재산과 구별되는 개념 153
(1) 역내 일본법인의 재산 / 153
(2) 무주부동산 / 153
Ⅲ. 국가귀속의 효과 154
1. 미군정·대한민국정부의 원시취득 154
2. 점유이전·처분의 금지 및 점유태양의 변경 154
Ⅳ. 귀속재산의 처리 155
1. 개요 155
2. 보통의 귀속재산의 처리 156
(1) 국·공유의 지정 / 156
(3) 잔여 귀속재산의 국유화 / 158
(2) 매각 / 157
3. 귀속농지의 처리 158
4. 귀속기업체의 처리 160
(1) 귀속기업체 및 청산법인의 정의 / 160
(2) 청산절차의 특례 / 160
(3) 청산재산의 처리 및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 161
Ⅴ. 소결 162
제3절 부동산 유실물의 국유화 163
Ⅰ. 무주부동산과 부동산 유실물 163
1. 무주부동산 163
2. 부동산 유실물 164
(1) 부동산 유실물의 개념 / 164
(2) 부동산 유실물의 유형 / 165
(3) 민법 제252조 제2항의 법적 성격과 기능 / 166
Ⅱ. 부동산 유실물의 발생원인 168
1. 의사주의의 잔재 168
2. 등기주의의 배제 168
3. 부동산공부의 소실 170
4. 창씨개명 170
Ⅲ. 부동산 유실물에 대한 소유자 확정 방법 171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171
2. 국유재산법 제12조의 신설 172
Ⅳ.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국유화의 대상 173
1. 국유재산법 제12조의 의미와 문제점 173
2. 상속인불명의 부동산 유실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74
(1) 국가귀속의 입법례 / 174
(2) 국가방임의 입법례 / 175
(3) 우리나라(불완전한 국가귀속의 입법례) / 176
3.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대한 해석 177
(1) 견해의 대립 / 177
(3)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78
(2) 판례의 태도 / 177
4. 소결 180
Ⅴ.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국유화의 효과 181
1. 국가의 해제조건부 소유권 취득 181
2.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법률관계 182
(1) 원소유자와의 관계 / 182
(2) 매수자와의 관계 / 183
제4절 행정재산의 취득 184
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184
1. 개요 184
2. 무상귀속의 위헌성 185
(1) 합헌으로 보는 견해 / 185
(3) 소결 / 186
(2) 위헌으로 보는 견해 / 186
3. 무상귀속의 대상 187
(1)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 188
(3) 정비기반시설 / 189
(2) 공공시설 / 188
4. 무상귀속의 주체 190
5. 무상귀속의 시기 190
(1) 관련 규정의 내용 / 190
(3) 소유권귀속설 / 191
(5) 검토 / 191
(2) 관리권귀속설 / 190
(4) 판례 / 191
Ⅱ. 공용재산의 기부채납 192
제2편 행정재산, 일반재산 및 공물에 관한 일반론
제1장 행정재산 195
제1절 행정재산의 의의 195
Ⅰ. 행정재산의 개념 195
Ⅱ. 행정재산의 법적 성질 196
1. 공법관계 196
2. 국가계약법의 준용 198
Ⅲ. 행정재산의 종류 198
1. 공용재산 199
2. 공공용재산 199
3. 기업용 재산 200
4. 보존용재산 201
제2절 행정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 201
Ⅰ.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공법적 규율 202
1. 융통성의 제한 202
2. 영구시설물의 제한 202
3. 사용허가에 대한 통제 203
(1) 사용자 결정방법에 대한 통제 / 203
(2) 사용료의 법정 / 203
(3) 공익적 이유에 의한 사용관계의 일방적인 종료 / 204
4. 고시이자의 적용 204
Ⅱ. 재산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법적 규율 205
1.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205
2. 체납채권의 징수 206
제3절 행정재산의 성립 206
Ⅰ. 개요 206
Ⅱ. 행정재산의 종류별 성립 207
1. 공용재산의 성립 207
2. 보존용재산의 성립 208
3. 공공용재산의 성립 209
Ⅲ. 행정재산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209
Ⅳ. 행정재산 성립의 효과 211
Ⅴ.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지정 211
1. 공용지정의 의의와 성질 211
2. 행정행위에 의한 공용지정 212
(1) 하천 / 212
(3) 도로 / 213
(2) 수변구역 / 213
(4) 공원 / 214
3.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 215
(1) 항만 / 216
(2) 공유수면 / 216
4.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지정의 효과 217
(1) 공물의 성립과 새로운 공법적 규율의 적용 / 217
(2) 공용지정과 권원(權原)의 취득 / 217
(3) 공공시설의 설치와 권원의 취득 / 218
제4절 행정재산의 소멸 219
Ⅰ. 용도폐지의 의의 220
1. 개념 220
2. 법적 성질 220
(1) 용도폐지에 대한 항고소송(처분성과 소의 이익) / 220
(2) 용도폐지신청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용도폐지 신청권의 유무) / 221
Ⅱ. 용도폐지의 필요성 222
1. 공공용재산 222
2. 공용재산 223
3. 보존용재산 224
Ⅲ. 용도폐지의 주체 224
Ⅳ. 용도폐지의 요건 225
1. 형식적 요건 225
2. 실질적 요건 226
(1) 공공용재산 / 226
(3) 보존용재산 / 228
(2) 공용재산 / 227
Ⅴ. 용도폐지의 효과 228
1. 행정재산의 소멸 228
2. 법률관계의 변경 228
(1) 사법관계로의 전환 / 228
(2) 공법적 규율의 완화 / 228
3. 관리기관의 변경 229
(1) 일반회계 소속인 경우 / 229
(3) 국유림 / 230
(2) 특별회계·기금 소속인 경우 / 230
(4) 국외 국유재산 / 231
Ⅵ. 용도폐지의 한계 231
Ⅶ.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폐지 231
1. 용도폐지와 공용폐지 232
2.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효과 233
제2장 일반재산 234
제1절 일반재산의 의의 234
Ⅰ. 일반재산의 개념 234
Ⅱ. 법적 성질 234
1. 사법관계설 235
2. 공법관계설 235
3. 판례 236
4. 검토 236
제2절 일반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 237
Ⅰ. 행정재산과 공통되는 공법적 규율 238
Ⅱ. 행정재산보다 완화된 공법적 규율 238
1. 융통성의 원칙적 허용 238
2.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완화 239
3. 시효취득의 허용 239
4. 형벌규정의 폐지 240
Ⅲ. 일반재산에 특유한 공법적 규율 240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른 관리·처분 240
2. 거래행위의 효력 부정 240
3. 계약방식의 법정 241
Ⅳ. 일반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한계 242
1. 사적자치의 본질 242
2. 사적자치의 제한원리 242
제3장 국유재산과 공물 244
제1절 구별의 필요성 244
제2절 국유재산과 공물에 관한 입법례 244
Ⅰ. 일원적 법률체계 244
Ⅱ. 이원적 법률체계 245
Ⅲ. 우리나라 246
제3절 공물의 구성 246
Ⅰ. 물건 247
1. 민법상 물건과의 관계 247
(1) 적극설 / 247
(3) 소결 / 248
(2) 소극설 / 247
2. 소유권과의 관계 248
Ⅱ. 물건의 집합체(공공시설) 249
1. 공물개념의 확대 249
2. 공물과 공공시설 249
3. 영조물과 공공시설 250
제4절 공물의 종류 251
Ⅰ. 종래 공물분류의 문제점 251
Ⅱ. 공용물의 공물관련성 252
1.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 여부 252
2. 공물로서의 공법적 규율 유무 253
(1) 국내 실정법 현황 / 253
(2) 외국의 입법례 / 253
Ⅲ. 보존공물의 공물관련성 254
Ⅳ. 국유재산과 공물 255
제5절 공물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내용 256
Ⅰ. 의의 256
Ⅱ. 공물과 소유권에 관한 법제 257
1. 공소유권제 257
2. 사소유권제(이원제) 258
3. 우리나라의 공물법제 259
Ⅲ. 공물의 융통성 259
1. 공물의 비융통성을 추단하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60
(1) 국유재산법의 융통성 제한 규정 / 260
(3) 문화재보호법상의 신고의무 / 262
(2) 도로법과 하천법상의 사권행사 금지 규정 / 262
2. 강제집행 262
3. 시효취득 263
4. 공용수용 263
5. 부동산등기 265
Ⅳ. 공물의 관리 265
1. 공물관리의 의의 265
2. 공물관리청 266
3. 공물의 사용관계 267
(1) 의의 / 267
(2) 사용료 / 267
4. 공물의 관리비용과 수익 268
5.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269
6. 각종의 행위제한 269
제6절 국유재산과 공물의 차이 270
Ⅰ. 개념상의 차이 270
Ⅱ. 규율체계상의 차이 270
Ⅲ. 국유재산으로부터 공물의 독립 271
Ⅳ. 공물로부터 국유재산의 분리 271
제3편 국가 이외 자의 국유재산 사용
제1장 개요 275
제2장 사용허가의 범위 276
Ⅰ. 사용허가의 보충성 276
Ⅱ.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276
제3장 사용허가의 방법 277
제1절 수의 사용허가 277
Ⅰ. 주거·경작용에 대한 정책적 필요 278
1. 주거용 / 279
2. 경작용 / 279
Ⅱ. 공익목적상의 필요 279
1. 외교·국방상의 필요 279
2. 재해 복구나 구호의 필요 279
3. 주민생활형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80
4.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281
Ⅲ. 사용허가의 내용상 필요한 경우 282
1. 구분소유 공유자에게 국가 지분 면적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282
2. 단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82
Ⅳ. 사용허가를 위한 경쟁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282
Ⅴ. 일반 규정에 의한 수의 사용허가 283
Ⅵ.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의 사용허가 284
제2절 제한?지명경쟁 입찰 284
Ⅰ. 인접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는 경우 285
Ⅱ. 수의 사용허가 사유의 경합 285
Ⅲ. 그 밖에 필요한 경우 285
제3절 일반경쟁 입찰 286
Ⅰ.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 286
Ⅱ. 경쟁 입찰의 절차 286
1. 경쟁 입찰 공통 286
(1) 경쟁 입찰의 성립 / 286
(3) 입찰보증금 / 288
(2) 입찰공고 / 287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289
2. 지명경쟁 입찰 290
Ⅲ. 상가권리금 보호의 문제 291
제4장 사용허가의 의제 293
제1절 인허가의제 개요 293
Ⅰ. 인허가의제의 개념 293
Ⅱ. 인허가의제의 제도적 취지 293
Ⅲ. 인허가의제의 적용범위 294
제2절 사용허가 의제의 근거 295
Ⅰ. 법률에 의한 의제 295
1. 국토계획법 296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96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96
4. 택지개발촉진법 296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97
6. 주택법 297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7
Ⅱ. 포괄적 의제와 이중의제 297
Ⅲ. 의제조항의 신설과 경과조치 299
제3절 사용허가 의제의 심사 300
Ⅰ. 심사의 대상과 방법 300
Ⅱ. 재산관리청과의 협의 301
1. 강행규정 301
2. 주된 인허가의 지연방지 302
(1) 사후 개별 협의 / 302
(2) 협의간주 / 303
3. 협의 누락 303
(1) 주된 인·허가의 효력 / 303
(2) 관련 인허가의 효력 / 304
4. 협의 불성립 305
제4절 사용허가 의제의 효과 306
Ⅰ. 절차의 간소화 306
Ⅱ. 사용허가기간 306
Ⅲ. 사용료 307
1. 사용료의 부과?징수 307
2. 사용료의 산정 308
제5장 사용료 309
제1절 국유재산법의 사용료체계 309
Ⅰ. 사용료체계 일반 309
1. 내용과 연혁 309
2. 현행 체계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310
(1) 현행 체계의 장점 / 310
(3) 기준요율의 포괄성 / 311
(2) 상방 경직성 / 310
3. 다른 나라의 사례 312
Ⅱ. 사용료 규정의 적용범위 313
1. 부당이득 313
2. 법정지상권 314
3.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 315
Ⅲ. 유관 법률의 점·사용료체계 315
1. 공유재산법 316
2. 국유림법 316
3. 초지법 318
4. 공유수면법 318
5. 도로법 320
6. 하천법·소하천정비법 321
7. 항만법·어촌어항법 322
8. 공원녹지법 324
제2절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 324
Ⅰ. 사용료의 부과 324
1. 의의 및 법적 성질 324
2. 사용료 부과의 주체 325
3. 사용료 부과의 방법 326
(1) 매년부과의 원칙 / 326
(2) 통합부과의 예외 / 327
Ⅱ. 사용료의 징수 327
1. 의의 및 법적 성질 327
2. 사용료징수의 방법 328
(1) 선납의 원칙 / 328
(3) 납부유예의 예외 / 329
(2) 분할납부의 예외 / 328
3. 체납사용료의 징수 329
제3절 사용료의 산출 330
Ⅰ. 재산가액의 산출 330
1. 공시가격에 연동 331
2. 공시가격의 기준일 332
(1) 사용료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 / 332
(2) 경쟁 입찰의 경우 / 333
(3) 재산가액을 증대시킨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333
3. 토지의 재산가액 336
(1) 개별공시지가 / 337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다툼 / 337
4. 건물의 재산가액 338
(1) 주택 / 339
(2) 주택 아닌 건물 / 340
5.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재산가액 340
Ⅱ. 법정요율 341
1. 개요 342
2. 경작·목축 및 어업용 1% 342
(1) 경작용 / 342
(2) 목축용 및 어업용 / 344
3. 주거용 2% 345
(1) 주거용의 판단기준 / 345
(3) 주거의 주체 / 346
(2) 사용자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혼용하는 경우 / 345
4. 공익목적 사업 2.5% 347
(1) 행정목적의 수행 / 347
(2) 사회복지사업 및 종교사업 / 348
(3)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 348
5. 영리사업 3 ~ 5% 348
(1) 소상공인 / 349
(3) 상업용·산업용, 기타 영리사업 일반 / 350
(2) 공무원의 후생 / 350
6. 사용목적의 유용 351
Ⅲ. 특별한 산정방식의 적용 351
1. 경작용 352
2. 국유재산의 입체적 활용 352
(1)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 / 352
(2) 건물옥상 / 354
3. 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 355
4. 보존용재산의 사용허가 355
Ⅳ. 부가가치세의 가산 355
제4절 사용료의 시기별 산출 356
Ⅰ. 신규 사용허가 356
1. 첫해 사용료 356
(1) 수의 사용허가 / 356
(2) 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 / 356
2. 계속사용료 357
(1) 수의 사용허가 / 357
(2) 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 / 358
3. 사용료의 조정 359
(1) 경작, 목축, 어업 및 주거용 / 360
(3) 그 밖의 재산 / 362
(5) 변상금과 부당이득금의 산정 / 362
(2) 상가건물 / 360
(4) 적용 법률이 변경되는 재산 / 362
(6) 변상금부과 후의 사용허가 / 362
Ⅱ. 갱신 사용허가 363
1. 갱신 첫해 사용료의 산정 363
(1) 기준사용료 / 363
(2) 갱신직전연도의 연간사용료를 반영한 연간사용료 / 363
2. 갱신 첫해 사용료의 조정 364
3. 차년도 사용료의 산정 364
제5절 사용료의 감면 364
Ⅰ. 개요 364
1. 의의 및 근거 규정 364
2. 사용허가의 방법 365
Ⅱ. 사용료의 면제 365
1.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365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 367
(1) 직접 사용 / 367
(3) 공공단체 / 368
(2) 비영리 공익사업 / 368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 371
Ⅲ. 사용료의 감경 372
1. 활용성이 낮은 토지 373
(1) 형상불량의 토지 / 373
(2) 소규모·저가의 토지 / 373
2. 보수가 필요한 건물 373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374
제6절 사용료 산정오류의 수정 357
Ⅰ. 사용료의 경정처분 375
Ⅱ. 사용료의 감액경정처분 375
1. 행정재산 사용료 375
2. 일반재산 대부료 375
Ⅲ. 사용료의 증액경정처분 376
1. 행정재산 사용료 376
2. 일반재산 대부료 378
3. 개별공시지가의 증액경정 379
제6장 사용허가기간 381
Ⅰ. 최초 사용허가기간 381
Ⅱ. 갱신 사용허가기간 382
1. 갱신불허 사유 382
(1) 사용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382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83
(5) 기타 갱신의 재량적 불허 / 384
(2)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82
(4)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84
2. 갱신횟수 384
(1) 주거·경작용 / 385
(3) 유찰로 인한 수의 사용허가 / 385
(2) 단기사용허가 / 385
(4) 일반규정에 의한 수의 사용허가 / 386
3. 갱신절차 386
Ⅲ. 사용허가기간의 특례 386
Ⅳ.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386
제7장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387
제1절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의 387
Ⅰ. 취소·철회의 개념 387
Ⅱ. 구체적인 판단기준 388
Ⅲ. 법적 의미 389
제2절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사유 389
Ⅰ. 사용허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390
Ⅱ. 사용 중에 나타난 위법·위반행위 390
1.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90
(1) 임차권의 양도 / 390
(3) 농업의 위탁경영 / 392
(2) 전대(轉貸) / 391
2. 전용(轉用) 394
3. 재산의 상태변경·시설물설치 395
4.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396
5. 사용료의 체납 등 396
6. 국유재산 관계 법령 위반 397
Ⅲ. 사용자의 철회 신청 398
Ⅳ.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한 철회 399
Ⅴ. 다른 법률에 따른 취소·철회 399
제3절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절차 400
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400
Ⅱ. 처분의 사전통지 401
Ⅲ. 의견청취 402
Ⅳ. 문서주의, 이유제시 및 고지제도 404
Ⅴ.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405
제4절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효과 406
Ⅰ. 국유재산 점유권원의 상실 406
Ⅱ. 사용자의 원상회복 의무 406
1.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407
2.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 408
Ⅲ. 국가의 사용료반환·손실보상 의무 410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철회되는 경우 410
2. 사용자의 필요로 철회되는 경우 411
3. 국가 등의 필요로 철회되는 경우 411
(1) 국유재산법의 규정 / 411
(3) 손실보상의 범위 / 412
(2) 손실보상의 법적 성질 / 411
제8장 대부 414
제1절 적용법률 414
Ⅰ. 일반 민사법의 적용 414
Ⅱ. 국유재산법의 규정 414
제2절 대부의 방법과 영구시설물의 축조 415
제3절 대부기간 415
Ⅰ. 최초 대부기간 415
Ⅱ. 갱신 대부기간 416
제4절 대부계약의 해제·해지 417
제5절 대부료 417
Ⅰ. 대부보증금 418
Ⅱ. 대부료의 감면 418
제9장 비교개념 420
Ⅰ. 토지사용승낙 420
Ⅱ. 주위토지통행권 420
Ⅲ. 사권의 설정 421
제4편 변상금
제1장 변상금의 의의 425
제1절 변상금의 개념 425
제2절 변상금의 법적 성질 425
Ⅰ. 행정벌 425
Ⅱ. 부당이득과의 관계 426
1. 경합형태 427
2. 성립요건 427
3. 금액산정 428
4. 존속기간 428
Ⅲ. 일반재산에 대한 변상금 규정의 위헌성 여부 430
제2장 변상금의 성립 431
제1절 변상금 성립의 의의 431
제2절 변상금의 성립 요건 431
Ⅰ. 국유재산 432
1. 부동산 432
2. 귀속재산과 무주부동산 432
3. 국유재산에 대한 착오 433
(1) 당초 국유재산이 아니었던 경우 / 433
(2)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 433
Ⅱ. 점유권원 434
1.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434
(1) 점유권원의 발생사유 / 434
(2) 점유권원의 사후소멸 / 435
2. 점유권원이 문제되는 주요 사안 436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국유재산 매수인 / 436
(3)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점유권원 부여 / 438
(5) 국가가 지분을 가진 공유물 / 439
(7) 기한의 정함이 없는 국유재산 무상사용승인 / 441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 436
(4) 국세물납 주택·상가건물의 종전임차인 / 438
(6) 공익사업구내의 국유재산 / 439
(8) 관습법에 의한 점유권원의 인정 / 443
Ⅲ.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444
1. 개념의 정립 445
(1) 점용 / 445
(3) 점유 / 446
(2) 사용·수익 / 445
2. 사용·수익 또는 점유가 문제되는 주요 사안 447
(1) 국유지 위의 건물 소유자 / 447
(2)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 448
제3장 변상금의 부과 450
제1절 의의와 법적 성질 450
Ⅰ. 변상금부과의 의의 450
Ⅱ. 변상금부과의 법적 성질 450
제2절 변상금의 산정 451
Ⅰ. 산정방식 451
1. 기준사용료에 연동 451
2. 특별사용료와의 관계 451
Ⅱ. 산정오류의 수정 451
1. 변상금의 경정처분 451
2. 변상금의 감액경정처분 452
3. 변상금의 증액경정처분 452
제3절 변상금 부과의 주체와 대상자 453
Ⅰ. 변상금부과의 주체 453
Ⅱ. 변상금부과의 대상자 455
1. 법인의 무단점유 455
2. 공동의 무단점유자 456
3. 무단점유자의 승계인 456
(1) 특정승계인 / 456
(2) 포괄승계인 / 456
4. 사법상 계약에 의한 변상금의 부담 457
제4절 변상금 부과의 절차 및 형식 458
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459
Ⅱ. 처분의 사전통지 460
Ⅲ. 의견청취 461
Ⅳ. 문서주의, 이유제시 및 고지제도 463
Ⅴ.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464
Ⅵ. 변상금부과의 효력 465
1. 변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 465
2. 국유부동산 소유권취득기간의 중단 465
3. 국가의 부동산소유권 시효취득 요건으로서의 점유 466
4. 효력발생의 시기 및 기준일자 466
제5절 변상금부과권의 소멸과 면제 466
Ⅰ. 변상금부과권의 소멸 466
1. 소멸시효의 적용 466
2. 소멸시효의 중단 467
(1)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 / 467
(3)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중단 / 469
(2) 특수한 법정 제척기간의 규정 / 468
(4) 소결(입법적 해결) / 470
Ⅱ. 변상금부과의 면제 470
제6절 변상금부과에 대한 불복 471
Ⅰ. 내부적 구제절차 471
Ⅱ. 외부적 구제절차 472
1. 행정심판 472
(1) 의의 / 472
(3) 심판기관 / 473
(5)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 / 473
(2) 행정심판의 전치 / 472
(4) 청구기간 / 473
2. 행정소송 473
(1) 법원관할 / 474
(3) 당사자소송 / 477
(2) 항고소송 / 474
3. 변상금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477
제4장 변상금의 징수 479
제1절 의의와 법적 성질 479
제2절 변상금의 징수방법 479
Ⅰ. 변상금의 징수유예 479
Ⅱ. 변상금의 분할납부 480
제3절 체납변상금의 징수 481
Ⅰ. 연체료의 부과·징수 481
Ⅱ. 강제징수 481
제4절 변상금징수권의 소멸 482
Ⅰ. 재판상청구의 등장배경 482
Ⅱ.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 시도 483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483
2. 관련문제(사용료청구소송과 철거소송) 483
Ⅲ. 행정소송에 의한 해결의 모색 484
제5편 국유재산의 처분
제1장 국유재산의 처분 일반 489
제1절 국유재산의 소멸 489
제2절 개념의 정리 489
Ⅰ. 국유재산의 양도, 양여 및 처분 489
Ⅱ. 구별개념으로서의 사유화 490
제3절 국유재산의 처분제한 491
Ⅰ. 개요 491
1. 입법정책의 변천 491
2. 처분제한 규정 491
3. 처분제한에 대한 불복 492
Ⅱ. 국유재산 처분의 일반적인 제한 492
1. 현재 또는 장래의 행정목적에 필요한 경우 493
2.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 494
(1) 처분의 제한 / 494
(2) 위반행위의 효력 / 494
3.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496
(1) 개발이 필요한 경우 / 496
(2)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 496
4. 사실상·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497
5.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497
6. 무주부동산으로 국고귀속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98
(1) 공익사업상 필요 / 499
(3) 행정용도의 무주부동산 / 499
(2) 신규 등록된 무주부동산 / 499
7. 취득과 처분의 균형 499
8. 대부의 우선적 고려 500
Ⅲ. 절차적 통제를 통한 처분제한 500
1. 총괄청의 승인?협의 등 500
2.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501
Ⅳ. 계약방법의 통제를 통한 처분제한 501
1. 일반경쟁 입찰 502
(1) 처분방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 / 502
(2) 처분방법의 판단순서 / 502
2. 제한·지명경쟁 입찰 503
(1) 인접 토지 소유자 / 503
(3)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 503
(2) 실경작자 / 503
(4) 영 제40조 제3항에 따른 수의매각 신청의 경합 / 504
3. 수의계약 504
(1) 법정 수의계약 사유 / 504
(2) 용도를 지정한 매각 / 504
제4절 국유재산의 처분가격 506
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506
1. 가격결정의 기준 506
2. 가격결정의 방법 506
(1)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 506
(2) 개별공시지가 / 507
Ⅱ.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508
1. 최초예정가격 508
2. 예정가격의 체감 508
(1) 일반경쟁 입찰 / 508
(2) 지명·제한경쟁 입찰 / 509
Ⅲ.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509
1. 사안의 배경 509
2. 사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 509
(1) 임료반환 / 509
(3) 개간비의 개념 및 평가 / 510
(2) 개간비청구 / 510
3. 국유재산법의 규정 511
(1) 개요 / 511
(3) 매각대금의 20년 분납 / 512
(2) 국유재산의 개간조건부 매각 등의 예약을 한 경우 / 511
(4) 사용허가 및 대부관계에서 개간비의 불인정 / 513
4. 개별 법률에서 국유지 개간비공제의 근거를 두는 경우 514
(1)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514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개량비 인정 / 515
Ⅳ.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반환한 자에 대한 특례매각 516
Ⅴ. 공익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매각 및 강제수용 517
1. 협의매각 517
2. 강제수용 518
3.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 518
Ⅵ. 양여 519
Ⅶ. 국세물납 증권 519
제2장 국유재산의 매각 520
제1절 매매 일반 520
제2절 매각계약의 방법 520
Ⅰ. 공익목적 521
1. 외교·국방상의 필요 521
2. 재해복구·구호 521
3. 지방자치단체 521
4. 공공기관 521
5. 이주·정착을 위한 필요 522
6. 국유지개발목적회사 522
7. 종교용 점유자 522
8. 양여·무상대부받을 수 있는 자 522
(1) 양여받을 수 있는 자 / 522
(2) 무상대부받을 수 있는 자 / 523
Ⅱ.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523
1.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자 523
2. 은닉재산을 자진반환한 자 523
3. 귀속법인재산의 매수자 524
4. 교통시설부지의 원소유자 525
5.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 525
6. 국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 525
(1) 단독이용가치 유무의 판단기준 / 525
(3) 소유권의 명의신탁 / 526
(2) 맞닿은 정도 / 526
7. 국가소유 건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 소유자 526
Ⅲ. 지상건물의 양성화 등 526
1. 통상의 국유지 위의 건물 527
(1) 내용과 제도의 취지 / 527
(3) 행정대집행조항과의 관계 / 529
(2) 매각의 제한 / 527
2. 정비구역내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특례 530
(1) 특례의 내용 / 530
(2) 특례의 적용범위 / 531
Ⅳ. 실경작자의 우대 532
1. 내용과 제도의 취지 532
2. 문제점 532
3. 요건 532
(1) 농지법상 농지 / 532
(3) 5년 이상 계속 경작 / 533
(2) 지역·면적 / 533
Ⅴ. 법정사업의 지원 533
1. 공익사업 533
(1) 사업시행기간 이내 / 534
(2) 사업시행기간의 도과 / 534
2. 비공익사업 534
(1) 관광시설조성사업 / 534
(3) 주택사업 / 536
(5) 농·어촌지원사업 / 536
(7) 근로자·대학생 생활지원 / 537
(2) 공장설립사업 / 535
(4) 사도개설사업
(6) 학교용지 / 537
Ⅵ. 국가재정상의 이익 538
1. 2회 이상 유찰 538
2.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 538
Ⅶ. 일반규정 539
1. 규정의 취지 539
2. 제한의 필요성 539
Ⅷ. 다른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539
Ⅸ. 증권의 경우 539
Ⅹ. 지식재산의 경우 541
제3절 매도인의 의무 541
Ⅰ. 개요 541
Ⅱ.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 542
1. 동시이행의 관계 542
2. 분납기간 동안의 대부료 542
Ⅲ.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543
1. 동시이행의 배제 543
2. 예외 544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544
1. 매각목적물이 국가 소유가 아닌 경우 545
(1) 발생원인 / 545
(2) 법률관계 / 545
2. 매각목적물의 면적 부족 546
(1) 수량부족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546
(2) 착오에 의한 취소 / 550
3. 경계·현황의 착오 551
4. 매립폐기물 등의 처리 552
(1) 민법 제580조의 규정 / 552
(2) 담보책임의 면제 / 553
제4절 매수자의 의무 554
Ⅰ.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납부 554
1. 입찰보증금의 납부 554
2. 계약보증금의 납부 556
Ⅱ. 매각대금의 선납의무 557
Ⅲ.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557
1. 일시납부의 원칙 557
2. 분할납부의 예외 558
(1) 국유재산법 / 558
(2) 다른 법률의 규정 / 562
Ⅳ. 매각대금의 연체에 대한 조치 562
1. 강제이행의 방법 562
2. 연체료의 부과 562
3. 매매계약의 해제 563
(1) 해제사유 / 563
(3) 연체료부과와의 관계 / 566
(2) 해제의 효과 / 564
제3장 교환 567
제1절 개요 567
제2절 교환사유 567
Ⅰ. 국가가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경우 568
Ⅱ. 재산의 효용성, 가치 등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568
Ⅲ. 상호 점유재산의 상대방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한 경우 568
제3절 교환의 제한 568
Ⅰ. 일반적인 제한 568
Ⅱ. 종류와 가격의 제한 570
제4절 교환절차 570
Ⅰ. 주요 사항의 적정성 확인 571
Ⅱ. 총괄청의 승인·협의·통지 571
Ⅲ. 감사원 보고 571
제4장 국유재산의 무상귀속과 양여 573
제1절 서론 573
Ⅰ. 내용 573
Ⅱ. 개념 574
1. 실정법상 용어사용의 현황 574
2. 양여와 귀속의 법적 의미 574
3. 개념의 정리 574
제2절 무상귀속과 양여의 유형 575
Ⅰ. 원인에 따른 분류 575
Ⅱ. 근거법률에 따른 분류 575
Ⅲ. 소유권이전방식에 따른 분류 575
제3절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무상귀속과 양여 576
Ⅰ. 제도의 현황과 취지 576
Ⅱ. 무상귀속 등의 요건 576
Ⅲ. 무상귀속 등의 절차 577
Ⅳ. 종래의 공공시설 578
1. 개념 578
2. 기준시점 578
3. 공공시설의 유형 578
(1) 법정 공공시설 / 578
(2) 비법정 공공시설 / 579
제4절 국유재산법에 따른 양여 580
Ⅰ. 양여의 대상 580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재산의 양여 580
2. 공공용재산의 비용부담자에 대한 양여 580
3.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 대한 양여 580
4. 보존·활용 및 대부·처분에 부적합한 재산의 양여 581
Ⅱ. 양여의 절차 581
제5장 신탁과 현물출자 582
제1절 신탁 582
제2절 현물출자 582
Ⅰ. 현물출자의 대상 582
Ⅱ. 현물출자의 절차 582
Ⅲ. 상법의 적용 제외 583
제6장 철거·소유권의 자진반환 584
제1절 철거 584
제2절 소유권의 자진반환 584
제6편 지분형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장 국유지분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587
제1절 통상의 공유관계 587
Ⅰ. 공유의 개념과 성립 587
Ⅱ. 공유 지분 587
1. 지분의 개념 587
2. 지분의 비율 588
3. 지분의 주장 588
4. 지분의 처분 589
(1) 처분의 자유 / 589
(3) 처분의 제한 / 589
(2) 처분의 방법과 효과 / 589
Ⅲ.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 590
1. 관리의 개념과 방법 590
2.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부담 591
3. 공유물의 보존 591
Ⅳ.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 592
Ⅴ. 공유물의 사용·수익 592
1. 공유자의 사용·수익 592
2. 제3자의 사용·수익 594
Ⅵ. 공유물의 분할 595
1. 분할의 자유 595
2. 분할의 방법 595
3. 분할의 효과 596
제2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596
Ⅰ. 개념, 발생원인 및 성질 596
Ⅱ. 대내관계 597
Ⅲ. 대외관계 597
제3절 국가지분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Ⅰ. 국가지분 부동산의 법적 특색 598
Ⅱ. 대내관계 598
1. 공유자의 사용·수익 598
2. 공유자의 무단점유 599
3. 공유자에 대한 국가지분의 처분 600
Ⅲ. 대외관계 600
1. 제3자의 사용·수익 601
2. 제3자의 무단점유 601
Ⅳ. 공유물분할소송 602
1. 원고·피고 602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602
제2장 국유지분 증권의 관리와 처분 604
제1절 국유지분 증권의 개념과 발생 604
Ⅰ. 개념 604
Ⅱ. 발생 604
제2절 국유지분 증권의 관리 · 처분의 방식 605
제3절 정부배당 606
제4절 국유지분 회사의 청산특례 607
제7편 국유재산의 개발
제1장 국유재산의 개발 일반 611
제1절 국유재산 개발의 의의 611
제2절 국유재산 개발의 유형 612
Ⅰ. 개발의 주체에 따른 분류 612
Ⅱ. 개발의 대상에 따른 분류 612
1. 건축개발 613
2. 국유지개발 613
Ⅲ. 수익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 613
Ⅳ. 개발재산의 처리에 따른 분류 614
제2장 기금개발 615
제3장 신탁개발 616
제4장 위탁개발 617
제1절 위탁개발 일반 617
Ⅰ. 의의와 절차 617
Ⅱ. 개발의 대상 617
Ⅲ. 개발재산 등의 국고귀속 618
Ⅳ. 개발
제1장 국유재산의 의의 3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3
Ⅰ. 광의의 국유재산 3
1. 개념 3
2. 물건과 재산권 3
Ⅱ. 협의의 국유재산 4
1. 개념과 취지 4
2. 입법례 5
3. 실무상의 구현 5
제2절 국유재산의 범위와 현황 6
Ⅰ. 국유재산의 범위 6
1. 부동산과 그 종물 6
(1) 토지 / 7
(2) 토지의 정착물 / 7
2. 특수동산 8
(1)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8
(3) 증권 / 9
(2)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 / 8
3. 용익물권, 광업권 등 9
4. 지식재산
--
10
Ⅱ. 국유재산의 현황 10
1. 일반현황 10
2. 중앙관서별 현황 11
3. 국유지 현황 12
제3절 국유재산의 가격 12
Ⅰ. 대장가격 12
Ⅱ. 공시가격 13
Ⅲ. 감정평가액 15
Ⅳ. 예정가격 15
Ⅴ. 재산가격 16
제2장 국유재산의 규율체계 17
제1절 개요 17
Ⅰ. 국유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근거 17
1. 공공재적 기능 18
2. 비축자원 기능 18
3. 공공정책지원 기능 20
4. 재정수입 기능 20
Ⅱ. 국유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체계 21
제2절 기본법 체계 22
Ⅰ. 국유재산법 22
1. 국유재산법의 의의 22
(1) 국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공법적 규율 / 22
(3) 공법 / 26
(2) 강행규정 / 24
2. 국유재산법의 연혁 26
(1)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기 이전 / 26
(3) 1965. 12. 30.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29
(5) 1976. 12. 31. 전부개정 국유재산법 / 30
(7) 1994. 1. 5.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1
(9) 2004. 12. 31.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3
(11) 2011. 3. 30. 개정 국유재산법 / 35
(13) 2016. 3. 2.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7
(15) 2018. 3. 13.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8
(2) 국유재산법의 제정 / 28
(4) 1966. 3. 8.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0
(6) 1981. 12. 31.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1
(8) 1999. 12. 31.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3
(10) 2009. 1. 30. 전부개정 국유재산법 / 34
(12) 2012. 12. 18. 개정 국유재산법 / 37
(14) 2017. 12. 26.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8
(16) 2020. 3. 31.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8
Ⅱ. 개별기본법 39
1. 부동산 39
2. 동산 40
3. 채권 40
Ⅲ. 국유재산계약 40
1. 국유재산법과 국가계약법의 관계 40
2. 국가계약법 위반의 효과 41
(1) 입찰절차 또는 낙찰자결정 기준 / 41
(2) 계약방식의 법정 / 42
3. 국유재산법의 특별규정 44
(1) 유효한 입찰의 개수 / 44
(3) 제한·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의 사유 / 45
(2) 입찰무효 사유 / 45
Ⅳ. 국유재산소송 46
제3절 특별법 체계 46
Ⅰ. 공물에 제공된 국유재산 46
Ⅱ. 공익사업 구역 내의 국유재산 47
Ⅲ. 국유재산의 특례와 제한 47
제3장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50
제1절 총괄청 50
Ⅰ. 총괄청중심주의 50
1. 내용 50
2. 예외 51
(1) 재외공관용 부동산 등 / 51
(3) 국유문화재 / 51
(2) 국유림 / 51
Ⅱ. 총괄사무 52
1. 직접 수행하는 총괄사무 52
(1)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 52
(3)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53
(5) 국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 55
(2)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사무 / 53
(4)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 54
(6) 용도폐지의 요구 등 / 56
2.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는 총괄사무 57
(1) 일반적인 감독권 행사의 지원 / 57
(3) 권리보전조치 / 57
(5)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사전협의 / 59
(2) 소관청의 지정 / 57
(4) 공용재산의 취득에 관련된 사무 / 58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총괄사무 60
(1) 일반적 감독권 행사의 지원 / 60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영 / 60
(3) 총괄청소관의 일반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등 협의 사무 / 61
Ⅲ. 관리·처분 사무 62
1. 행정재산 62
(1) 행정재산의 취득사무 / 62
(3) 행정재산의 처분 사무 / 63
(2) 행정재산의 관리 사무 / 63
2. 일반재산 63
(1) 증권 / 63
(2) 부동산 등 증권 이외의 재산 / 64
3. 총괄청직할 부동산 관리기관의 변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권원 66
(1) 총괄청직할 부동산 관리기관의 변천 / 66
(2)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점유권원의 문제 / 69
제2절 중앙관서의 장 71
Ⅰ. 이원적 관리체계 71
Ⅱ. 관리·처분 사무 73
1. 행정재산의 관리·처분 사무 73
(1) 위임 / 73
(2) 위탁 / 74
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 75
Ⅲ. 관리전환 76
1. 관리전환의 의의 76
2. 유상 관리전환의 원칙 76
제3절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 위탁 등 77
Ⅰ.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 등 일반 77
1. 행정사무의 위임 77
2. 행정사무의 위탁 77
(1) 행정기관 위탁 / 78
(2) 민간위탁 / 78
3. 행정사무의 대행 78
Ⅱ.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 위탁 등 79
1.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 79
2. 국유재산 사무의 위탁 79
(1) 행정기관위탁 / 79
(3) 관리위탁 / 81
(2) 특수법인 위탁 / 80
3. 국유재산 사무의 대행 82
4. 국유재산법상 사무의 주체 82
5. 위임·위탁자 등의 지휘·감독 등 83
(1) 일반적인 지휘·감독권한 / 83
(3) 사무 처리의 취소·정지 / 84
(2) 위임 또는 위탁의 철회 / 83
Ⅲ. 국유재산 수임·수탁기관 등의 지위와 보수 85
1. 수임·수탁기관 등의 일반적인 지위 85
(1) 수임공무원 지위 / 85
(3) 민간수탁자(특수법인)의 지위 / 85
(2)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 85
2. 수임·수탁기관 등의 국가소송법상의 지위 86
3. 수임·수탁기관 등의 보수 88
(1) 보수의 내용 / 89
(2)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 / 90
제4장 국유재산의 보호체계 93
제1절 무단점유의 해소 93
Ⅰ. 무단점유의 금지 93
Ⅱ. 변상금 93
Ⅲ. 행정대집행 94
1. 행정대집행의 의의 94
(1) 개념 / 94
(3) 행정대집행과 직접강제 / 95
(2) 국유재산법상 강제철거의 연혁 / 94
2. 국유재산법 제74조의 법적 성질 96
(1) 학설 / 97
(3) 검토 / 98
(2) 판례 / 98
3. 국유재산법 제74조의 적용 대상 99
(1) 정당한 사유 없는 점유 또는 시설물의 설치 / 99
(2)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99
4. 국유재산법 제74조의 한계 100
(1) 비례의 원칙 / 100
(2) 신뢰보호의 원칙 / 100
5. 민사소송과의 관계 101
(1) 철거소송과 양립가능성 / 101
(2) 제3자의 철거소송 / 103
Ⅳ. 형벌 104
제2절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04
Ⅰ. 개요 104
1.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04
2. 영구시설물의 개념 105
Ⅱ. 국유재산법의 예외 106
1. 영구시설물이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경우 106
(1) 국가에 기부하기 위한 영구시설물의 축조 / 106
(2) 국가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축조 / 107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가 건축개발을 하는 경우 / 107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영구시설물의 축조 107
(1) 주민생활형 사회기반시설의 축조 / 107
(2) 학교시설의 증개축 / 108
3. 매매대금 분할납부 매수자의 영구시설물 축조 108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 108
(3)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 109
(2) 국유지 위의 건물소유자 / 109
(4) 국유지개발목적회사 / 109
4. 피대부자의 영구시설물 축조 109
(1) 내용 / 109
(2) 위탁개발과 비교 / 110
5. 원상회복 110
(1) 원상회복을 위한 사전조치 / 110
(2) 원상회복의 실행 / 111
Ⅲ. 다른 법률의 예외 113
1. 공항, 항만 관련 113
2. 산업단지 내의 국유재산 114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14
4. 에너지, 하수도 관련 114
제3절 사권설정의 금지 115
Ⅰ. 개요 115
1. 사권설정 등의 금지 115
2. 사권의 개념 115
Ⅱ. 국유재산법에 따른 예외 116
Ⅲ. 다른 법률에 따른 예외 117
Ⅳ. 관련 문제 118
1. 공유지분권자의 저당권설정 118
2. 국유재산의 입체적 활용 118
제4절 전대 금지 119
Ⅰ. 개요 119
1. 전대의 금지 119
2. 전대의 개념 119
Ⅱ. 전대의 유형 120
1. 임차권의 양도 120
2. 협의의 전대(轉貸) 120
3. 농업의 위탁경영 121
Ⅲ. 전대의 효과 123
1. 전대인에 대한 조치 123
(1)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 123
(3) 부당이득의 환수 / 123
(2) 변상금의 부과 / 123
(4) 형사제재 / 124
2. 전차인에 대한 조치 124
(1) 양성화조치 / 124
(2) 변상금부과 / 124
Ⅳ. 전대의 예외적 허용 125
1. 국유재산법의 예외 125
2. 다른 법률의 예외 125
제5절 시효취득의 배제 126
Ⅰ. 소유권시효취득의 배제 대상 126
Ⅱ. 소유권시효취득의 중단 126
제6절 권리보전조치 127
Ⅰ. 은닉재산 등의 신고와 보상 128
1. 신고와 수리 128
2. 신고보상의 대상 129
(1) 은닉된 국유재산 / 129
(2) 무주부동산 / 131
3. 보상금의 지급 131
(1) 보상금지급청구권의 발생 / 131
(2) 보상금의 결정 / 131
Ⅱ.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반환한 자에 대한 특례매각 133
1. 특례매각의 내용 133
2. 제도의 문제점 134
제7절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35
제8절 직무 담당자로부터의 보호 136
Ⅰ. 직원의 거래행위 제한 136
Ⅱ. 변상책임 136
1. 적용대상자 136
2. 중대한 과실 137
3. 민사상 책임과의 관계 138
Ⅲ.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38
제5장 국유재산의 발생체계 139
제1절 국유재산의 취득원인 139
Ⅰ. 서론 139
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140
1.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140
2. 귀속재산과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141
3.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권의 발생 141
Ⅲ.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142
1. 공용재산의 취득 142
2. 비축부동산의 매입 142
3. 기부채납 143
(1) 기부채납의 개념 / 143
(3) 조건부 기부채납 / 144
(5) 기부채납과 등기 / 146
(2) 기부채납의 제한 / 144
(4) 기부채납과 조세 / 145
4. 상속세 물납 146
5. 교환 146
제2절 귀속재산의 국유화 147
Ⅰ. 귀속재산의 의의 147
Ⅱ. 귀속재산의 판단기준(국가귀속의 요건) 149
1. 귀속재산의 기준시점 149
2. 기준시점 현재 '일본인'의 소유 또는 관리 150
(1) 일본국의 재산 / 151
(2) 일본법인 등의 재산 / 152
3. 귀속재산과 구별되는 개념 153
(1) 역내 일본법인의 재산 / 153
(2) 무주부동산 / 153
Ⅲ. 국가귀속의 효과 154
1. 미군정·대한민국정부의 원시취득 154
2. 점유이전·처분의 금지 및 점유태양의 변경 154
Ⅳ. 귀속재산의 처리 155
1. 개요 155
2. 보통의 귀속재산의 처리 156
(1) 국·공유의 지정 / 156
(3) 잔여 귀속재산의 국유화 / 158
(2) 매각 / 157
3. 귀속농지의 처리 158
4. 귀속기업체의 처리 160
(1) 귀속기업체 및 청산법인의 정의 / 160
(2) 청산절차의 특례 / 160
(3) 청산재산의 처리 및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 161
Ⅴ. 소결 162
제3절 부동산 유실물의 국유화 163
Ⅰ. 무주부동산과 부동산 유실물 163
1. 무주부동산 163
2. 부동산 유실물 164
(1) 부동산 유실물의 개념 / 164
(2) 부동산 유실물의 유형 / 165
(3) 민법 제252조 제2항의 법적 성격과 기능 / 166
Ⅱ. 부동산 유실물의 발생원인 168
1. 의사주의의 잔재 168
2. 등기주의의 배제 168
3. 부동산공부의 소실 170
4. 창씨개명 170
Ⅲ. 부동산 유실물에 대한 소유자 확정 방법 171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171
2. 국유재산법 제12조의 신설 172
Ⅳ.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국유화의 대상 173
1. 국유재산법 제12조의 의미와 문제점 173
2. 상속인불명의 부동산 유실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74
(1) 국가귀속의 입법례 / 174
(2) 국가방임의 입법례 / 175
(3) 우리나라(불완전한 국가귀속의 입법례) / 176
3.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대한 해석 177
(1) 견해의 대립 / 177
(3)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78
(2) 판례의 태도 / 177
4. 소결 180
Ⅴ.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국유화의 효과 181
1. 국가의 해제조건부 소유권 취득 181
2.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법률관계 182
(1) 원소유자와의 관계 / 182
(2) 매수자와의 관계 / 183
제4절 행정재산의 취득 184
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184
1. 개요 184
2. 무상귀속의 위헌성 185
(1) 합헌으로 보는 견해 / 185
(3) 소결 / 186
(2) 위헌으로 보는 견해 / 186
3. 무상귀속의 대상 187
(1)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 188
(3) 정비기반시설 / 189
(2) 공공시설 / 188
4. 무상귀속의 주체 190
5. 무상귀속의 시기 190
(1) 관련 규정의 내용 / 190
(3) 소유권귀속설 / 191
(5) 검토 / 191
(2) 관리권귀속설 / 190
(4) 판례 / 191
Ⅱ. 공용재산의 기부채납 192
제2편 행정재산, 일반재산 및 공물에 관한 일반론
제1장 행정재산 195
제1절 행정재산의 의의 195
Ⅰ. 행정재산의 개념 195
Ⅱ. 행정재산의 법적 성질 196
1. 공법관계 196
2. 국가계약법의 준용 198
Ⅲ. 행정재산의 종류 198
1. 공용재산 199
2. 공공용재산 199
3. 기업용 재산 200
4. 보존용재산 201
제2절 행정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 201
Ⅰ.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공법적 규율 202
1. 융통성의 제한 202
2. 영구시설물의 제한 202
3. 사용허가에 대한 통제 203
(1) 사용자 결정방법에 대한 통제 / 203
(2) 사용료의 법정 / 203
(3) 공익적 이유에 의한 사용관계의 일방적인 종료 / 204
4. 고시이자의 적용 204
Ⅱ. 재산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법적 규율 205
1.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205
2. 체납채권의 징수 206
제3절 행정재산의 성립 206
Ⅰ. 개요 206
Ⅱ. 행정재산의 종류별 성립 207
1. 공용재산의 성립 207
2. 보존용재산의 성립 208
3. 공공용재산의 성립 209
Ⅲ. 행정재산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209
Ⅳ. 행정재산 성립의 효과 211
Ⅴ.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지정 211
1. 공용지정의 의의와 성질 211
2. 행정행위에 의한 공용지정 212
(1) 하천 / 212
(3) 도로 / 213
(2) 수변구역 / 213
(4) 공원 / 214
3.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 215
(1) 항만 / 216
(2) 공유수면 / 216
4.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지정의 효과 217
(1) 공물의 성립과 새로운 공법적 규율의 적용 / 217
(2) 공용지정과 권원(權原)의 취득 / 217
(3) 공공시설의 설치와 권원의 취득 / 218
제4절 행정재산의 소멸 219
Ⅰ. 용도폐지의 의의 220
1. 개념 220
2. 법적 성질 220
(1) 용도폐지에 대한 항고소송(처분성과 소의 이익) / 220
(2) 용도폐지신청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용도폐지 신청권의 유무) / 221
Ⅱ. 용도폐지의 필요성 222
1. 공공용재산 222
2. 공용재산 223
3. 보존용재산 224
Ⅲ. 용도폐지의 주체 224
Ⅳ. 용도폐지의 요건 225
1. 형식적 요건 225
2. 실질적 요건 226
(1) 공공용재산 / 226
(3) 보존용재산 / 228
(2) 공용재산 / 227
Ⅴ. 용도폐지의 효과 228
1. 행정재산의 소멸 228
2. 법률관계의 변경 228
(1) 사법관계로의 전환 / 228
(2) 공법적 규율의 완화 / 228
3. 관리기관의 변경 229
(1) 일반회계 소속인 경우 / 229
(3) 국유림 / 230
(2) 특별회계·기금 소속인 경우 / 230
(4) 국외 국유재산 / 231
Ⅵ. 용도폐지의 한계 231
Ⅶ.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폐지 231
1. 용도폐지와 공용폐지 232
2.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효과 233
제2장 일반재산 234
제1절 일반재산의 의의 234
Ⅰ. 일반재산의 개념 234
Ⅱ. 법적 성질 234
1. 사법관계설 235
2. 공법관계설 235
3. 판례 236
4. 검토 236
제2절 일반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 237
Ⅰ. 행정재산과 공통되는 공법적 규율 238
Ⅱ. 행정재산보다 완화된 공법적 규율 238
1. 융통성의 원칙적 허용 238
2.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완화 239
3. 시효취득의 허용 239
4. 형벌규정의 폐지 240
Ⅲ. 일반재산에 특유한 공법적 규율 240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른 관리·처분 240
2. 거래행위의 효력 부정 240
3. 계약방식의 법정 241
Ⅳ. 일반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한계 242
1. 사적자치의 본질 242
2. 사적자치의 제한원리 242
제3장 국유재산과 공물 244
제1절 구별의 필요성 244
제2절 국유재산과 공물에 관한 입법례 244
Ⅰ. 일원적 법률체계 244
Ⅱ. 이원적 법률체계 245
Ⅲ. 우리나라 246
제3절 공물의 구성 246
Ⅰ. 물건 247
1. 민법상 물건과의 관계 247
(1) 적극설 / 247
(3) 소결 / 248
(2) 소극설 / 247
2. 소유권과의 관계 248
Ⅱ. 물건의 집합체(공공시설) 249
1. 공물개념의 확대 249
2. 공물과 공공시설 249
3. 영조물과 공공시설 250
제4절 공물의 종류 251
Ⅰ. 종래 공물분류의 문제점 251
Ⅱ. 공용물의 공물관련성 252
1.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 여부 252
2. 공물로서의 공법적 규율 유무 253
(1) 국내 실정법 현황 / 253
(2) 외국의 입법례 / 253
Ⅲ. 보존공물의 공물관련성 254
Ⅳ. 국유재산과 공물 255
제5절 공물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내용 256
Ⅰ. 의의 256
Ⅱ. 공물과 소유권에 관한 법제 257
1. 공소유권제 257
2. 사소유권제(이원제) 258
3. 우리나라의 공물법제 259
Ⅲ. 공물의 융통성 259
1. 공물의 비융통성을 추단하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60
(1) 국유재산법의 융통성 제한 규정 / 260
(3) 문화재보호법상의 신고의무 / 262
(2) 도로법과 하천법상의 사권행사 금지 규정 / 262
2. 강제집행 262
3. 시효취득 263
4. 공용수용 263
5. 부동산등기 265
Ⅳ. 공물의 관리 265
1. 공물관리의 의의 265
2. 공물관리청 266
3. 공물의 사용관계 267
(1) 의의 / 267
(2) 사용료 / 267
4. 공물의 관리비용과 수익 268
5.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269
6. 각종의 행위제한 269
제6절 국유재산과 공물의 차이 270
Ⅰ. 개념상의 차이 270
Ⅱ. 규율체계상의 차이 270
Ⅲ. 국유재산으로부터 공물의 독립 271
Ⅳ. 공물로부터 국유재산의 분리 271
제3편 국가 이외 자의 국유재산 사용
제1장 개요 275
제2장 사용허가의 범위 276
Ⅰ. 사용허가의 보충성 276
Ⅱ.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276
제3장 사용허가의 방법 277
제1절 수의 사용허가 277
Ⅰ. 주거·경작용에 대한 정책적 필요 278
1. 주거용 / 279
2. 경작용 / 279
Ⅱ. 공익목적상의 필요 279
1. 외교·국방상의 필요 279
2. 재해 복구나 구호의 필요 279
3. 주민생활형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80
4.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281
Ⅲ. 사용허가의 내용상 필요한 경우 282
1. 구분소유 공유자에게 국가 지분 면적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282
2. 단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82
Ⅳ. 사용허가를 위한 경쟁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282
Ⅴ. 일반 규정에 의한 수의 사용허가 283
Ⅵ.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의 사용허가 284
제2절 제한?지명경쟁 입찰 284
Ⅰ. 인접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는 경우 285
Ⅱ. 수의 사용허가 사유의 경합 285
Ⅲ. 그 밖에 필요한 경우 285
제3절 일반경쟁 입찰 286
Ⅰ.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 286
Ⅱ. 경쟁 입찰의 절차 286
1. 경쟁 입찰 공통 286
(1) 경쟁 입찰의 성립 / 286
(3) 입찰보증금 / 288
(2) 입찰공고 / 287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289
2. 지명경쟁 입찰 290
Ⅲ. 상가권리금 보호의 문제 291
제4장 사용허가의 의제 293
제1절 인허가의제 개요 293
Ⅰ. 인허가의제의 개념 293
Ⅱ. 인허가의제의 제도적 취지 293
Ⅲ. 인허가의제의 적용범위 294
제2절 사용허가 의제의 근거 295
Ⅰ. 법률에 의한 의제 295
1. 국토계획법 296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96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96
4. 택지개발촉진법 296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97
6. 주택법 297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7
Ⅱ. 포괄적 의제와 이중의제 297
Ⅲ. 의제조항의 신설과 경과조치 299
제3절 사용허가 의제의 심사 300
Ⅰ. 심사의 대상과 방법 300
Ⅱ. 재산관리청과의 협의 301
1. 강행규정 301
2. 주된 인허가의 지연방지 302
(1) 사후 개별 협의 / 302
(2) 협의간주 / 303
3. 협의 누락 303
(1) 주된 인·허가의 효력 / 303
(2) 관련 인허가의 효력 / 304
4. 협의 불성립 305
제4절 사용허가 의제의 효과 306
Ⅰ. 절차의 간소화 306
Ⅱ. 사용허가기간 306
Ⅲ. 사용료 307
1. 사용료의 부과?징수 307
2. 사용료의 산정 308
제5장 사용료 309
제1절 국유재산법의 사용료체계 309
Ⅰ. 사용료체계 일반 309
1. 내용과 연혁 309
2. 현행 체계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310
(1) 현행 체계의 장점 / 310
(3) 기준요율의 포괄성 / 311
(2) 상방 경직성 / 310
3. 다른 나라의 사례 312
Ⅱ. 사용료 규정의 적용범위 313
1. 부당이득 313
2. 법정지상권 314
3.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 315
Ⅲ. 유관 법률의 점·사용료체계 315
1. 공유재산법 316
2. 국유림법 316
3. 초지법 318
4. 공유수면법 318
5. 도로법 320
6. 하천법·소하천정비법 321
7. 항만법·어촌어항법 322
8. 공원녹지법 324
제2절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 324
Ⅰ. 사용료의 부과 324
1. 의의 및 법적 성질 324
2. 사용료 부과의 주체 325
3. 사용료 부과의 방법 326
(1) 매년부과의 원칙 / 326
(2) 통합부과의 예외 / 327
Ⅱ. 사용료의 징수 327
1. 의의 및 법적 성질 327
2. 사용료징수의 방법 328
(1) 선납의 원칙 / 328
(3) 납부유예의 예외 / 329
(2) 분할납부의 예외 / 328
3. 체납사용료의 징수 329
제3절 사용료의 산출 330
Ⅰ. 재산가액의 산출 330
1. 공시가격에 연동 331
2. 공시가격의 기준일 332
(1) 사용료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 / 332
(2) 경쟁 입찰의 경우 / 333
(3) 재산가액을 증대시킨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333
3. 토지의 재산가액 336
(1) 개별공시지가 / 337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다툼 / 337
4. 건물의 재산가액 338
(1) 주택 / 339
(2) 주택 아닌 건물 / 340
5.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재산가액 340
Ⅱ. 법정요율 341
1. 개요 342
2. 경작·목축 및 어업용 1% 342
(1) 경작용 / 342
(2) 목축용 및 어업용 / 344
3. 주거용 2% 345
(1) 주거용의 판단기준 / 345
(3) 주거의 주체 / 346
(2) 사용자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혼용하는 경우 / 345
4. 공익목적 사업 2.5% 347
(1) 행정목적의 수행 / 347
(2) 사회복지사업 및 종교사업 / 348
(3)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 348
5. 영리사업 3 ~ 5% 348
(1) 소상공인 / 349
(3) 상업용·산업용, 기타 영리사업 일반 / 350
(2) 공무원의 후생 / 350
6. 사용목적의 유용 351
Ⅲ. 특별한 산정방식의 적용 351
1. 경작용 352
2. 국유재산의 입체적 활용 352
(1)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 / 352
(2) 건물옥상 / 354
3. 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 355
4. 보존용재산의 사용허가 355
Ⅳ. 부가가치세의 가산 355
제4절 사용료의 시기별 산출 356
Ⅰ. 신규 사용허가 356
1. 첫해 사용료 356
(1) 수의 사용허가 / 356
(2) 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 / 356
2. 계속사용료 357
(1) 수의 사용허가 / 357
(2) 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 / 358
3. 사용료의 조정 359
(1) 경작, 목축, 어업 및 주거용 / 360
(3) 그 밖의 재산 / 362
(5) 변상금과 부당이득금의 산정 / 362
(2) 상가건물 / 360
(4) 적용 법률이 변경되는 재산 / 362
(6) 변상금부과 후의 사용허가 / 362
Ⅱ. 갱신 사용허가 363
1. 갱신 첫해 사용료의 산정 363
(1) 기준사용료 / 363
(2) 갱신직전연도의 연간사용료를 반영한 연간사용료 / 363
2. 갱신 첫해 사용료의 조정 364
3. 차년도 사용료의 산정 364
제5절 사용료의 감면 364
Ⅰ. 개요 364
1. 의의 및 근거 규정 364
2. 사용허가의 방법 365
Ⅱ. 사용료의 면제 365
1.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365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 367
(1) 직접 사용 / 367
(3) 공공단체 / 368
(2) 비영리 공익사업 / 368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 371
Ⅲ. 사용료의 감경 372
1. 활용성이 낮은 토지 373
(1) 형상불량의 토지 / 373
(2) 소규모·저가의 토지 / 373
2. 보수가 필요한 건물 373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374
제6절 사용료 산정오류의 수정 357
Ⅰ. 사용료의 경정처분 375
Ⅱ. 사용료의 감액경정처분 375
1. 행정재산 사용료 375
2. 일반재산 대부료 375
Ⅲ. 사용료의 증액경정처분 376
1. 행정재산 사용료 376
2. 일반재산 대부료 378
3. 개별공시지가의 증액경정 379
제6장 사용허가기간 381
Ⅰ. 최초 사용허가기간 381
Ⅱ. 갱신 사용허가기간 382
1. 갱신불허 사유 382
(1) 사용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382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83
(5) 기타 갱신의 재량적 불허 / 384
(2)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82
(4)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84
2. 갱신횟수 384
(1) 주거·경작용 / 385
(3) 유찰로 인한 수의 사용허가 / 385
(2) 단기사용허가 / 385
(4) 일반규정에 의한 수의 사용허가 / 386
3. 갱신절차 386
Ⅲ. 사용허가기간의 특례 386
Ⅳ.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386
제7장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387
제1절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의 387
Ⅰ. 취소·철회의 개념 387
Ⅱ. 구체적인 판단기준 388
Ⅲ. 법적 의미 389
제2절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사유 389
Ⅰ. 사용허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390
Ⅱ. 사용 중에 나타난 위법·위반행위 390
1.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90
(1) 임차권의 양도 / 390
(3) 농업의 위탁경영 / 392
(2) 전대(轉貸) / 391
2. 전용(轉用) 394
3. 재산의 상태변경·시설물설치 395
4.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396
5. 사용료의 체납 등 396
6. 국유재산 관계 법령 위반 397
Ⅲ. 사용자의 철회 신청 398
Ⅳ.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한 철회 399
Ⅴ. 다른 법률에 따른 취소·철회 399
제3절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절차 400
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400
Ⅱ. 처분의 사전통지 401
Ⅲ. 의견청취 402
Ⅳ. 문서주의, 이유제시 및 고지제도 404
Ⅴ.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405
제4절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효과 406
Ⅰ. 국유재산 점유권원의 상실 406
Ⅱ. 사용자의 원상회복 의무 406
1.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407
2.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 408
Ⅲ. 국가의 사용료반환·손실보상 의무 410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철회되는 경우 410
2. 사용자의 필요로 철회되는 경우 411
3. 국가 등의 필요로 철회되는 경우 411
(1) 국유재산법의 규정 / 411
(3) 손실보상의 범위 / 412
(2) 손실보상의 법적 성질 / 411
제8장 대부 414
제1절 적용법률 414
Ⅰ. 일반 민사법의 적용 414
Ⅱ. 국유재산법의 규정 414
제2절 대부의 방법과 영구시설물의 축조 415
제3절 대부기간 415
Ⅰ. 최초 대부기간 415
Ⅱ. 갱신 대부기간 416
제4절 대부계약의 해제·해지 417
제5절 대부료 417
Ⅰ. 대부보증금 418
Ⅱ. 대부료의 감면 418
제9장 비교개념 420
Ⅰ. 토지사용승낙 420
Ⅱ. 주위토지통행권 420
Ⅲ. 사권의 설정 421
제4편 변상금
제1장 변상금의 의의 425
제1절 변상금의 개념 425
제2절 변상금의 법적 성질 425
Ⅰ. 행정벌 425
Ⅱ. 부당이득과의 관계 426
1. 경합형태 427
2. 성립요건 427
3. 금액산정 428
4. 존속기간 428
Ⅲ. 일반재산에 대한 변상금 규정의 위헌성 여부 430
제2장 변상금의 성립 431
제1절 변상금 성립의 의의 431
제2절 변상금의 성립 요건 431
Ⅰ. 국유재산 432
1. 부동산 432
2. 귀속재산과 무주부동산 432
3. 국유재산에 대한 착오 433
(1) 당초 국유재산이 아니었던 경우 / 433
(2)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 433
Ⅱ. 점유권원 434
1.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434
(1) 점유권원의 발생사유 / 434
(2) 점유권원의 사후소멸 / 435
2. 점유권원이 문제되는 주요 사안 436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국유재산 매수인 / 436
(3)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점유권원 부여 / 438
(5) 국가가 지분을 가진 공유물 / 439
(7) 기한의 정함이 없는 국유재산 무상사용승인 / 441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 436
(4) 국세물납 주택·상가건물의 종전임차인 / 438
(6) 공익사업구내의 국유재산 / 439
(8) 관습법에 의한 점유권원의 인정 / 443
Ⅲ.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444
1. 개념의 정립 445
(1) 점용 / 445
(3) 점유 / 446
(2) 사용·수익 / 445
2. 사용·수익 또는 점유가 문제되는 주요 사안 447
(1) 국유지 위의 건물 소유자 / 447
(2)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 448
제3장 변상금의 부과 450
제1절 의의와 법적 성질 450
Ⅰ. 변상금부과의 의의 450
Ⅱ. 변상금부과의 법적 성질 450
제2절 변상금의 산정 451
Ⅰ. 산정방식 451
1. 기준사용료에 연동 451
2. 특별사용료와의 관계 451
Ⅱ. 산정오류의 수정 451
1. 변상금의 경정처분 451
2. 변상금의 감액경정처분 452
3. 변상금의 증액경정처분 452
제3절 변상금 부과의 주체와 대상자 453
Ⅰ. 변상금부과의 주체 453
Ⅱ. 변상금부과의 대상자 455
1. 법인의 무단점유 455
2. 공동의 무단점유자 456
3. 무단점유자의 승계인 456
(1) 특정승계인 / 456
(2) 포괄승계인 / 456
4. 사법상 계약에 의한 변상금의 부담 457
제4절 변상금 부과의 절차 및 형식 458
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459
Ⅱ. 처분의 사전통지 460
Ⅲ. 의견청취 461
Ⅳ. 문서주의, 이유제시 및 고지제도 463
Ⅴ.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464
Ⅵ. 변상금부과의 효력 465
1. 변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 465
2. 국유부동산 소유권취득기간의 중단 465
3. 국가의 부동산소유권 시효취득 요건으로서의 점유 466
4. 효력발생의 시기 및 기준일자 466
제5절 변상금부과권의 소멸과 면제 466
Ⅰ. 변상금부과권의 소멸 466
1. 소멸시효의 적용 466
2. 소멸시효의 중단 467
(1)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 / 467
(3)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중단 / 469
(2) 특수한 법정 제척기간의 규정 / 468
(4) 소결(입법적 해결) / 470
Ⅱ. 변상금부과의 면제 470
제6절 변상금부과에 대한 불복 471
Ⅰ. 내부적 구제절차 471
Ⅱ. 외부적 구제절차 472
1. 행정심판 472
(1) 의의 / 472
(3) 심판기관 / 473
(5)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 / 473
(2) 행정심판의 전치 / 472
(4) 청구기간 / 473
2. 행정소송 473
(1) 법원관할 / 474
(3) 당사자소송 / 477
(2) 항고소송 / 474
3. 변상금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477
제4장 변상금의 징수 479
제1절 의의와 법적 성질 479
제2절 변상금의 징수방법 479
Ⅰ. 변상금의 징수유예 479
Ⅱ. 변상금의 분할납부 480
제3절 체납변상금의 징수 481
Ⅰ. 연체료의 부과·징수 481
Ⅱ. 강제징수 481
제4절 변상금징수권의 소멸 482
Ⅰ. 재판상청구의 등장배경 482
Ⅱ.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 시도 483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483
2. 관련문제(사용료청구소송과 철거소송) 483
Ⅲ. 행정소송에 의한 해결의 모색 484
제5편 국유재산의 처분
제1장 국유재산의 처분 일반 489
제1절 국유재산의 소멸 489
제2절 개념의 정리 489
Ⅰ. 국유재산의 양도, 양여 및 처분 489
Ⅱ. 구별개념으로서의 사유화 490
제3절 국유재산의 처분제한 491
Ⅰ. 개요 491
1. 입법정책의 변천 491
2. 처분제한 규정 491
3. 처분제한에 대한 불복 492
Ⅱ. 국유재산 처분의 일반적인 제한 492
1. 현재 또는 장래의 행정목적에 필요한 경우 493
2.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 494
(1) 처분의 제한 / 494
(2) 위반행위의 효력 / 494
3.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496
(1) 개발이 필요한 경우 / 496
(2)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 496
4. 사실상·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497
5.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497
6. 무주부동산으로 국고귀속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98
(1) 공익사업상 필요 / 499
(3) 행정용도의 무주부동산 / 499
(2) 신규 등록된 무주부동산 / 499
7. 취득과 처분의 균형 499
8. 대부의 우선적 고려 500
Ⅲ. 절차적 통제를 통한 처분제한 500
1. 총괄청의 승인?협의 등 500
2.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501
Ⅳ. 계약방법의 통제를 통한 처분제한 501
1. 일반경쟁 입찰 502
(1) 처분방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 / 502
(2) 처분방법의 판단순서 / 502
2. 제한·지명경쟁 입찰 503
(1) 인접 토지 소유자 / 503
(3)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 503
(2) 실경작자 / 503
(4) 영 제40조 제3항에 따른 수의매각 신청의 경합 / 504
3. 수의계약 504
(1) 법정 수의계약 사유 / 504
(2) 용도를 지정한 매각 / 504
제4절 국유재산의 처분가격 506
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506
1. 가격결정의 기준 506
2. 가격결정의 방법 506
(1)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 506
(2) 개별공시지가 / 507
Ⅱ.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508
1. 최초예정가격 508
2. 예정가격의 체감 508
(1) 일반경쟁 입찰 / 508
(2) 지명·제한경쟁 입찰 / 509
Ⅲ.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509
1. 사안의 배경 509
2. 사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 509
(1) 임료반환 / 509
(3) 개간비의 개념 및 평가 / 510
(2) 개간비청구 / 510
3. 국유재산법의 규정 511
(1) 개요 / 511
(3) 매각대금의 20년 분납 / 512
(2) 국유재산의 개간조건부 매각 등의 예약을 한 경우 / 511
(4) 사용허가 및 대부관계에서 개간비의 불인정 / 513
4. 개별 법률에서 국유지 개간비공제의 근거를 두는 경우 514
(1)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514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개량비 인정 / 515
Ⅳ.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반환한 자에 대한 특례매각 516
Ⅴ. 공익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매각 및 강제수용 517
1. 협의매각 517
2. 강제수용 518
3.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 518
Ⅵ. 양여 519
Ⅶ. 국세물납 증권 519
제2장 국유재산의 매각 520
제1절 매매 일반 520
제2절 매각계약의 방법 520
Ⅰ. 공익목적 521
1. 외교·국방상의 필요 521
2. 재해복구·구호 521
3. 지방자치단체 521
4. 공공기관 521
5. 이주·정착을 위한 필요 522
6. 국유지개발목적회사 522
7. 종교용 점유자 522
8. 양여·무상대부받을 수 있는 자 522
(1) 양여받을 수 있는 자 / 522
(2) 무상대부받을 수 있는 자 / 523
Ⅱ.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523
1.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자 523
2. 은닉재산을 자진반환한 자 523
3. 귀속법인재산의 매수자 524
4. 교통시설부지의 원소유자 525
5.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 525
6. 국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 525
(1) 단독이용가치 유무의 판단기준 / 525
(3) 소유권의 명의신탁 / 526
(2) 맞닿은 정도 / 526
7. 국가소유 건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 소유자 526
Ⅲ. 지상건물의 양성화 등 526
1. 통상의 국유지 위의 건물 527
(1) 내용과 제도의 취지 / 527
(3) 행정대집행조항과의 관계 / 529
(2) 매각의 제한 / 527
2. 정비구역내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특례 530
(1) 특례의 내용 / 530
(2) 특례의 적용범위 / 531
Ⅳ. 실경작자의 우대 532
1. 내용과 제도의 취지 532
2. 문제점 532
3. 요건 532
(1) 농지법상 농지 / 532
(3) 5년 이상 계속 경작 / 533
(2) 지역·면적 / 533
Ⅴ. 법정사업의 지원 533
1. 공익사업 533
(1) 사업시행기간 이내 / 534
(2) 사업시행기간의 도과 / 534
2. 비공익사업 534
(1) 관광시설조성사업 / 534
(3) 주택사업 / 536
(5) 농·어촌지원사업 / 536
(7) 근로자·대학생 생활지원 / 537
(2) 공장설립사업 / 535
(4) 사도개설사업
(6) 학교용지 / 537
Ⅵ. 국가재정상의 이익 538
1. 2회 이상 유찰 538
2.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 538
Ⅶ. 일반규정 539
1. 규정의 취지 539
2. 제한의 필요성 539
Ⅷ. 다른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539
Ⅸ. 증권의 경우 539
Ⅹ. 지식재산의 경우 541
제3절 매도인의 의무 541
Ⅰ. 개요 541
Ⅱ.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 542
1. 동시이행의 관계 542
2. 분납기간 동안의 대부료 542
Ⅲ.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543
1. 동시이행의 배제 543
2. 예외 544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544
1. 매각목적물이 국가 소유가 아닌 경우 545
(1) 발생원인 / 545
(2) 법률관계 / 545
2. 매각목적물의 면적 부족 546
(1) 수량부족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546
(2) 착오에 의한 취소 / 550
3. 경계·현황의 착오 551
4. 매립폐기물 등의 처리 552
(1) 민법 제580조의 규정 / 552
(2) 담보책임의 면제 / 553
제4절 매수자의 의무 554
Ⅰ.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납부 554
1. 입찰보증금의 납부 554
2. 계약보증금의 납부 556
Ⅱ. 매각대금의 선납의무 557
Ⅲ.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557
1. 일시납부의 원칙 557
2. 분할납부의 예외 558
(1) 국유재산법 / 558
(2) 다른 법률의 규정 / 562
Ⅳ. 매각대금의 연체에 대한 조치 562
1. 강제이행의 방법 562
2. 연체료의 부과 562
3. 매매계약의 해제 563
(1) 해제사유 / 563
(3) 연체료부과와의 관계 / 566
(2) 해제의 효과 / 564
제3장 교환 567
제1절 개요 567
제2절 교환사유 567
Ⅰ. 국가가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경우 568
Ⅱ. 재산의 효용성, 가치 등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568
Ⅲ. 상호 점유재산의 상대방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한 경우 568
제3절 교환의 제한 568
Ⅰ. 일반적인 제한 568
Ⅱ. 종류와 가격의 제한 570
제4절 교환절차 570
Ⅰ. 주요 사항의 적정성 확인 571
Ⅱ. 총괄청의 승인·협의·통지 571
Ⅲ. 감사원 보고 571
제4장 국유재산의 무상귀속과 양여 573
제1절 서론 573
Ⅰ. 내용 573
Ⅱ. 개념 574
1. 실정법상 용어사용의 현황 574
2. 양여와 귀속의 법적 의미 574
3. 개념의 정리 574
제2절 무상귀속과 양여의 유형 575
Ⅰ. 원인에 따른 분류 575
Ⅱ. 근거법률에 따른 분류 575
Ⅲ. 소유권이전방식에 따른 분류 575
제3절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무상귀속과 양여 576
Ⅰ. 제도의 현황과 취지 576
Ⅱ. 무상귀속 등의 요건 576
Ⅲ. 무상귀속 등의 절차 577
Ⅳ. 종래의 공공시설 578
1. 개념 578
2. 기준시점 578
3. 공공시설의 유형 578
(1) 법정 공공시설 / 578
(2) 비법정 공공시설 / 579
제4절 국유재산법에 따른 양여 580
Ⅰ. 양여의 대상 580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재산의 양여 580
2. 공공용재산의 비용부담자에 대한 양여 580
3.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 대한 양여 580
4. 보존·활용 및 대부·처분에 부적합한 재산의 양여 581
Ⅱ. 양여의 절차 581
제5장 신탁과 현물출자 582
제1절 신탁 582
제2절 현물출자 582
Ⅰ. 현물출자의 대상 582
Ⅱ. 현물출자의 절차 582
Ⅲ. 상법의 적용 제외 583
제6장 철거·소유권의 자진반환 584
제1절 철거 584
제2절 소유권의 자진반환 584
제6편 지분형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장 국유지분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587
제1절 통상의 공유관계 587
Ⅰ. 공유의 개념과 성립 587
Ⅱ. 공유 지분 587
1. 지분의 개념 587
2. 지분의 비율 588
3. 지분의 주장 588
4. 지분의 처분 589
(1) 처분의 자유 / 589
(3) 처분의 제한 / 589
(2) 처분의 방법과 효과 / 589
Ⅲ.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 590
1. 관리의 개념과 방법 590
2.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부담 591
3. 공유물의 보존 591
Ⅳ.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 592
Ⅴ. 공유물의 사용·수익 592
1. 공유자의 사용·수익 592
2. 제3자의 사용·수익 594
Ⅵ. 공유물의 분할 595
1. 분할의 자유 595
2. 분할의 방법 595
3. 분할의 효과 596
제2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596
Ⅰ. 개념, 발생원인 및 성질 596
Ⅱ. 대내관계 597
Ⅲ. 대외관계 597
제3절 국가지분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Ⅰ. 국가지분 부동산의 법적 특색 598
Ⅱ. 대내관계 598
1. 공유자의 사용·수익 598
2. 공유자의 무단점유 599
3. 공유자에 대한 국가지분의 처분 600
Ⅲ. 대외관계 600
1. 제3자의 사용·수익 601
2. 제3자의 무단점유 601
Ⅳ. 공유물분할소송 602
1. 원고·피고 602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602
제2장 국유지분 증권의 관리와 처분 604
제1절 국유지분 증권의 개념과 발생 604
Ⅰ. 개념 604
Ⅱ. 발생 604
제2절 국유지분 증권의 관리 · 처분의 방식 605
제3절 정부배당 606
제4절 국유지분 회사의 청산특례 607
제7편 국유재산의 개발
제1장 국유재산의 개발 일반 611
제1절 국유재산 개발의 의의 611
제2절 국유재산 개발의 유형 612
Ⅰ. 개발의 주체에 따른 분류 612
Ⅱ. 개발의 대상에 따른 분류 612
1. 건축개발 613
2. 국유지개발 613
Ⅲ. 수익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 613
Ⅳ. 개발재산의 처리에 따른 분류 614
제2장 기금개발 615
제3장 신탁개발 616
제4장 위탁개발 617
제1절 위탁개발 일반 617
Ⅰ. 의의와 절차 617
Ⅱ. 개발의 대상 617
Ⅲ. 개발재산 등의 국고귀속 618
Ⅳ. 개발
저자
저자
강호칠
姜鎬七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2005~200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2021~2022)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6~2022)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2022~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연구소 부소장(현)
학회활동
한국공법학회 회원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주요 논문
'국유재산과 공물의 비교고찰', 고려법학
'공공시설의 의의와 법적기능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소유자불명인 부동산의 국유화조치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변상금부과', 토지공법연구
'국유재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 법조신문
'국유재산 관리위임사무 처리경비의 부담자와 비용상환을 위한 쟁송수단, 규제와 법정책등 다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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