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3(2판)(양장본 Hardcover)
제2판에서는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다. 신규 주제에 대하여는 노동법실무연구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기존 조문에 대하여는 초고 작성에 이어 더욱 치밀한 독회와 수정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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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에 서술된 법률이론이나 견해는 집필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 조 문
노조법 16조 1항 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노조법 29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노조법 시행령 5조 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노조법 시행규칙 3조 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2. 법령약어
가. 법 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
고용보험법 고보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협법
공인노무사법 노무사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교육공무원법 교공법
국가공무원법 국공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직업능력법
국제노동기구헌장ㆍ협약ㆍ권고 ILO 헌장ㆍ협약ㆍ권고
근로기준법 근기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복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법 또는 근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 노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또는 노조법 또는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조정법 민조법
민사집행법 민집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 또는 산재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임금채권보장법 임보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방공무원법 지공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법
직업안정법 직안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예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최저임금법 최임법 또는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행정소송법 행소법
행정심판법 행심법
나.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예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영 또는 노조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규칙또는노조법시행규칙
노동위원회규칙 노위규칙
3. 문헌약어
국내교과서ㆍ주석서, 일본교과서ㆍ주석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저자명만으로 또는 서명ㆍ서명약어만으로 인용한다. 여기에 기재되지 아니한 참고문헌은 각 조에 대한 해설 첫머리의 참고문헌 모음에 표시하고, 참고문헌 모음에서 밑줄을 긋고 굵은 글씨로 표시한 저자명만으로 또는 서명ㆍ서명약어만으로 인용한다.
가. 국내교과서ㆍ주석서
강희원, 노사관계법, 법영사(2012) → 강희원
권오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론, 청목출판사(2010) → 권오성
김수복, 노동법(개정증보판), 중앙경제(2004) → 김수복
김유성,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법문사(2001) → 김유성
김유성, 노동법Ⅰ-개별적 근로관계법, 법문사(2005) → 김유성Ⅰ
김지형, 근로기준법 해설, 청림출판(2000) → 김지형
김치선, 노동법강의(제2전정보정판), 박영사(1990) → 김치선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판), 법원사(2013) → 김헌수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2021) → 김형배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Ⅰ,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Ⅰ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Ⅱ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Ⅲ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Ⅰ,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Ⅰ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Ⅱ,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Ⅱ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Ⅲ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Ⅰ,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Ⅰ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Ⅱ,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Ⅱ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Ⅲ,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Ⅲ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근로기준법(신판), 여림(2014) → 민변노동법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09) → 민변노동법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 법문사(2018) → 민변비정규직법
박귀천ㆍ박은정ㆍ권오성,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박영사(2021) → 박귀천ㆍ박은정ㆍ권오성
박상필, 한국노동법(전정판재판), 대왕사(1989) → 박상필
박홍규, 노동법론(제2판), 삼영사(1998) → 박홍규a
박홍규, 노동법2: 노동단체법(제2판), 삼영사(2002) → 박홍규b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6) → 사법연수원a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2016) → 사법연수원b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2016) → 해고와 임금
신인령, 노동기본권 연구, 미래사(1985) → 신인령
심태식, 노동법개론, 법문사(1989) → 심태식
이병태, 최신 노동법(제9전정판), 중앙경제(2008) → 이병태
이상윤, 노동법(제17판), 법문사(2021) → 이상윤a
이상윤, 노동조합법, 박영사(1996) → 이상윤b
이상윤, 노사관계법(초판), 박영사(2005) → 이상윤c
이을형, 노동법, 대왕사(1993) → 이을형
이철수ㆍ김인재ㆍ강성태ㆍ김홍영ㆍ조용만, 로스쿨 노동법(제4판), 오래(2019) → 이철수 외 4명
이학춘ㆍ이상덕ㆍ이상국ㆍ고준기,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제3판), 대명출판사(2004) → 이학춘 외 3명
임종률, 노동법(제20판), 박영사(2022) → 임종률
조용만ㆍ김홍영, 로스쿨 노동법 해설(제4판), 오래(2019) → 조용만ㆍ김홍영
하갑래,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2007) → 하갑래a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전정 제7판), 중앙경제(2021) → 하갑래b
하병철, 노동조합법, 중앙경제(1994) → 하병철
한국노동법학회, 노동판례백선(제2판), 박영사(2021) → 노동판례백선
한용식, 개정 노동조합법, 홍익재(1988) → 한용식
홍영표, 노동법론, 법문사(1962) → 홍영표
나. 국외교과서ㆍ주석서
니시타니 사토시, 김진국 외 역, 일본노동조합법, 박영사(2009) → 니시타니 사토시
스게노 카즈오, 이정 역, 일본노동법(전면개정판), 법문사(2015) → 菅野(역)
이철수 편역, 노동법사전, 법문출판사(1990) → 노동법사전
片岡 ?, 송강직 역, 勞動法, 삼지원(1995) → 片岡 ?(역)
菅野和夫, ??法(第12版), 弘文堂(2019) → 菅野
菅野和夫ㆍ安西 愈ㆍ野川 忍, 論点?系 判例??法 1∼4, 第一法規(2014, 2015) → 判例??法 ○
名古道功ㆍ吉田美喜夫ㆍ根本到(編), ??法 Ⅰㆍ集?的?使?係法ㆍ雇用保障法, 法律文化社(2012) → 名古道功 등
東京大學??法硏究會, 注釋 ??組合法(上), 有斐閣(1983) → 注釋(上)
東京大學??法硏究會, 注釋 ??組合法(下), 有斐閣(1984) → 注釋(下)
萬井隆令ㆍ西谷 敏, ??法1(第3版), 法律文化社(2006) → 萬井隆令 등
山口浩一郞, ??組合法(第二版), 有斐閣(1990) → 山口浩一郞
西谷 敏, ??組合法(第3版), 有斐閣(2012) → 西谷 敏a
西谷 敏, ??法(第3版), 日本評論社(2020) → 西谷 敏b
西谷 敏ㆍ道幸哲也ㆍ中窪裕也, 新基本法コンメンタ?ル, ??組合法, 日本評論社(2011) → 新基本法コメ?組
石川吉右衛門, ??組合法, 有斐閣(1978) → 石川
水町勇一郞, 詳解 ??法, 東京大學出版會(2019) → 水町
野川 忍, ??法, 日本評論社(2018) → 野川
外尾健一, ????法, 筑摩書房(1975) → 外尾健一
日本??法學會編, 現代??法講座 第1∼15卷, 總合??硏究所(1981) → 現代講座 ○卷
日本??法學會編, 講座21世紀の??法 第1∼8卷, 有斐閣(2000) → 21世紀講座 ○卷
日本??法學會編, 講座??法の再生 第1∼6卷, 日本評論社(2017) → 再生講座 ○卷
林豊ㆍ山川隆一 編, 新ㆍ裁判實務大系 16ㆍ17 ???係訴訟法[Ⅰ]ㆍ[Ⅱ], 靑林書院(2001) → ??訴訟[Ⅰ]ㆍ[Ⅱ]
中山和久 外 六人, 注釋 ??組合法ㆍ???係調停法, 有斐閣(1989) → 中山和久 外 六人
靑木宗也 外 5人, ??判例大系 第1∼20卷, ??旬報社(1993) → 判例大系
村中孝史, 荒木尙志, ??判例百選(제9판), 有斐閣(2016) → 百選
土田道夫, 山川隆一, ??法の爭点, 有斐閣(2014) → 爭点
下井隆史, ?使?係法, 有斐閣(1995) → 下井隆史a
下井隆史, ??法(第三版), 有斐閣(2006) → 下井隆史b
荒木尙志, ??法(제4판), 有斐閣(2020) → 荒木
厚生??省?政擔當參事官室編, ??組合法ㆍ???係調停法(??法コンメンタ?ル①, 6訂新版), ?務行政(2015) → 日本??省 注釋
4. 판례 인용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출처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가. 법원 판례
대법원 판결 인용 시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시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결정 인용 시 → 대법원 1995. 8. 29.자 95마546 결정
하급심 판결 인용 시 → 서울고법 1999. 11. 17. 선고 98노3478 판결
☞ 하급심 법원 이름은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제주지방법원→제주지법'과 같이 줄여 쓴다(법원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판결 선고ㆍ결정 고지 당시 법원명을 사용한다).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인용 시 → 헌재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
목차
목차
제1절 통 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김 희 수] 3
제48조(당사자의 책무) [김 희 수] 3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김 희 수] 3
제50조(신속한 처리) [김 희 수] 3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김 희 수] 3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김 희 수] 14
제2절 조 정
제53조(조정의 개시) [김 진] 28
제54조(조정기간) [김 진] 32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김 진] 3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김 진] 34
제57조(단독조정) [김 진] 35
제58조(주장의 확인등) [김 진] 37
제59조(출석금지) [김 진] 38
제60조(조정안의 작성) [김 진] 38
제61조(조정의 효력) [김 진] 4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김 진] 49
제3절 중 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이상훈ㆍ진창수] 53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이상훈ㆍ진창수] 54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이상훈ㆍ진창수] 55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이상훈ㆍ진창수] 55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이상훈ㆍ진창수] 56
제67조(출석금지) [이상훈ㆍ진창수] 57
제68조(중재재정) [이상훈ㆍ진창수] 58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이상훈ㆍ진창수] 60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이상훈ㆍ진창수] 69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원 재] 71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원 재] 71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원 재] 71
제74조 삭제 72
제75조 삭제 72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이 원 재] 82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이 원 재] 82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원 재] 82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이 원 재] 82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 원 재] 82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이숙연ㆍ정지원] 8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불이익취급),제5호(불이익취급) [박 상 훈] 14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2호(반조합계약) [김성식ㆍ이숙연] 183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3호(단체교섭거부) [권 창 영] 222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지배개입),제2항(운영비 원조 등) [김성수ㆍ최정은] 227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전론(前論) [민중기ㆍ김민기] 261
제82조(구제신청) [민중기ㆍ김민기] 284
제83조(조사등) [민중기ㆍ김민기] 348
제84조(구제명령) [민중기ㆍ김민기] 369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민중기ㆍ김민기] 417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민중기ㆍ김민기] 47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권창영ㆍ강동훈] 471
제7장 보 칙
제87조(권한의 위임) [권 창 영] 55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ㆍ이효은] 56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 효 은] 6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ㆍ전윤구] 70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신 권 철] 757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이준상ㆍ김근홍] 897
사항색인 979
저자
저자
편집대표
김선수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이흥구 [대법관,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장]
편집위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편집위원 겸 간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은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준규 [인천지방법원 판사]
여연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 가나다 순)
집 필 자(제2판)
강동훈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문대 [변호사, 법무법인 서교]
구민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 해우법률사무소]
권영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근홍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선수 [대법관]
김선일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성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원정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김태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흥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은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중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작]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박은정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배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 판사]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유승룡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용구 [변호사, 법무법인 화야]
이원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결]
이정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정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준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전윤구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정재헌 [변호사, 에스케이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정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
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진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진]
조영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진창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최은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홍준호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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