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강의(2023)(신정판 15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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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정14판을 출간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코로나 19의 반복적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느려진 탓도 있지만, 개정판 출간이 늦어진 주된 원인은 필자가 부지런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 다시 신정15판을 내게 되어 소임을 다하는 느낌이다.
그간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소득세법 분야에서는 주식양도소득과 투자신탁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기존의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소득분류에서 빼내어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1년 말 도입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반적으로 대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되었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제에 관한 서술은 이번 판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신탁수익권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제도와 일정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뒤 추가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입되었다. 법인세법 분야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재산 자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고,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합하여 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내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뿐만 아니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사업의 영위장소에 따른 과세상 불균형을 해소하였다. 그 밖에도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과 해약환급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 보험회사의 준비금 과세처리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고,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을 기존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한정 과세유예하는 것에서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접대비라는 명칭을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간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소득세법 분야에서는 주식양도소득과 투자신탁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기존의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소득분류에서 빼내어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1년 말 도입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반적으로 대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되었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제에 관한 서술은 이번 판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신탁수익권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제도와 일정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뒤 추가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입되었다. 법인세법 분야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재산 자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고,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합하여 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내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뿐만 아니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사업의 영위장소에 따른 과세상 불균형을 해소하였다. 그 밖에도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과 해약환급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 보험회사의 준비금 과세처리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고,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을 기존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한정 과세유예하는 것에서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접대비라는 명칭을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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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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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법률주의
제3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제6장 가 산 세
제7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8장 기간·기한과 서류의 송달
제9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제10장 조세행정불복
제11장 조세소송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소득세법
제2장 법인세법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부가가치세법
제5장 국제조세법
제3편 조세범처벌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법률주의
제3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제6장 가 산 세
제7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8장 기간·기한과 서류의 송달
제9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제10장 조세행정불복
제11장 조세소송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소득세법
제2장 법인세법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부가가치세법
제5장 국제조세법
제3편 조세범처벌
저자
저자
한만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8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5~2006)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0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2013)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자격시험, 관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사법시험 합격(1980)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1984~2007)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1998~1999)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2003~2005)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03~2005; 2011~2016)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20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2014~2015)
한국세법학회 회장(2014~2016)
현재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조세법강의 신정5판(2009년)~신정15판(2023년)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1999, 세경사)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등 30여 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8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5~2006)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0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2013)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자격시험, 관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사법시험 합격(1980)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1984~2007)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1998~1999)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2003~2005)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03~2005; 2011~2016)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20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2014~2015)
한국세법학회 회장(2014~2016)
현재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조세법강의 신정5판(2009년)~신정15판(2023년)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1999, 세경사)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등 3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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