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대, 노동 조합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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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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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핵심 문제는 개정 노란봉투법의 방향성 자체보다는 신설된 개별적인 법 조항의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 등의 모호성과 추상성에 있다.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개념은 그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기준이고,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개념의 불확실성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사용자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의 예측 가능성 문제가,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행사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의 핵심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지나친 민사책임 추궁의 제한과 감면, 책임면제의 허용을 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노동법 규범과 노동법 현실 간에 괴리가 심각해지고,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분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여기서도 핵심은 판단기준의 체계화와 절차의 투명성, 판단 이유의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지 않으면 판단과 절차에 대한 신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성, 교섭 범위, 교섭단위 분리가 모두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법정책적 차원에서는 정부나 입법자들의 '선의'라고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관계(노동)의 사법화'가 크게 우려되게끔 판이 편성되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의 시행 전후 (ⅰ) 원청 사용자성의 범위('실질적ㆍ구체적 지배력'의 판단기준)(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ⅱ) 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교섭의제-'특정 근로조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상의 판단기준)(제2조 제5호 추가), (ⅲ) 교섭창구 단일화와 단체교섭 단위의 설정 방식(원ㆍ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 방법), (ⅳ) 손해방식의 제한과 감면 및 책임면제의 허용(제3조 제1항~제6항, 제3조의2) 등을 둘러싼 다양한 법 해석이 제시되었다. 이는 집단적 노동법의 전체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노조법 제3조 제1항~제6항 및 제3조의2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제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다. 입법 취지는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그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에 따라 개별화해 합리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규정들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논의사항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경계선을 '재조정'하는 입법적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적법한 단체교섭ㆍ쟁의행위 등에 대한 민사책임의 범위, 위법한 쟁의행위에서의 노동조합과 개별 근로자의 교섭구조,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 제한, 사용자에 의한 책임면제의 가능성 등과 같이 법적 쟁점들이 많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부담 없이 강행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사실상 사라진 것처럼 오해가 있는 듯하다. 노사 모두가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 법과 원칙에 기반한 판단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면밀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임의적 대응을 자제하고,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절차 등 사법적 수단을 취해야 한다.
사실 입법 취지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해서 개정 노란봉투법의 법적 의미와 해석까지 명확하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노동정책은 산업 현장에서의 인식 공유, 일상적 소통, 공동 점검과 개선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작동하기 쉽다. 교섭질서가 확립되기 위하여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하거나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해석지침, 매뉴얼에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아서 많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 우려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그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법의 취지를 냉정하게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산업 현장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노사 실무 담당자, 학자, 전문가들이 직면하게 될 사용자성, 교섭범위, 교섭분리에 대한 판단기준의 체계화와 절차의 투명성, 판단 이유의 충분한 설명이라는 '공정성'을 신뢰하는 데에 깊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교섭 범위, 교섭 분리의 확대보다는 교섭 범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노사 간 공정성의 첫걸음이다.
유사한 노동사건에 대하여 판단기준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판단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다면 노사는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편향적인 제도운영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게 된다. 실행 과정에 철저히 집중하면서 노사 간 편향 여부보다는 판단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신뢰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한다. 하지만 현행 노란봉투법의 성과는 기대하는 만큼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충분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물론 정부도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 매뉴얼을 마련해 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정부(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ⅰ) 원청 사용자성의 판단 요소, (ⅱ)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 (ⅲ) 단체교섭 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등과 관련해 행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노사 간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서둘러 마련된 정부의 법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은 노란봉투법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완화하려는 노력의 산출물로 평가된다. 특히, '경영전략 차원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화한 것은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법치주의 원칙상 정부는 국회가 제ㆍ개정한 법률의 구속을 받고, 관련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관련 법률이 수행하기도 전에 해석지침 등을 통해 관련 법의 입법취지가 성취하려는 목적을 선취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노란봉투법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정성에 대한 '노사 간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노동의 지형이 달라지면서 이에 기업은 구조 전환을 설계해야 하고, '노동'은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 등으로 잔인한 구조조정에 노출된 채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국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정성 논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란봉투법의 추상적인 개념 규정으로 법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이 존재한다.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한 수준을 넘어서서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의 체계화와 절차의 투명성, 판단 이유의 충분한 설명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결국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는 초기에 혼란을 최소화하며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지 않으려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판단기준의 축적과 절차의 투명성을 위한 실무적 해석 능력을 계속해 갖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법 시행의 초기에는 많은 우려와 혼란이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노동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례 등이 많이 축적됨에 따라 논란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것을 기대해 본다.
개정 노란봉투법은 이미 시행되었다. 그 이후 노사관계가 급격히 동요하고, 교섭 질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과제와 산업 현장의 혼란에 따른 노사 간 갈등관리가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향을 아직은 단정하기가 이른 시점이다. 법제도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늘어나고 교섭 의제의 세분화 및 단체교섭단위 분리가 사실상 우회적으로 넓게 인정되면서 단체교섭의 질서도 약화되었다. 단체교섭 주체와 범위(대상)가 불명확하게 확대되어 거래 비용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법제도가 충분한 설계 없이 운용되면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방향은 이해되지만, 성과는 결국 설계에 달려있는 셈이다. 교섭 확대에서 핵심은 교섭범위와 책임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일이다. 원ㆍ하청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나,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교섭요구가 증가하면 기업은 상시적인 교섭과 분쟁에 대응하느라 경영 판단과 투자 결정을 적기에 못 하고 주춤하거나 지연하게 된다. 단체교섭 의제 세분화 및 교섭단위 분리가 함께 진행되면서 사업장 내 다층적 교섭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생산성과 협상 효율성을 함께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고 응용되어야 할 노란봉투법의 체계적인 해설서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교섭질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는지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개정노조법 해석지침' 및 '원ㆍ하청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반영해 (ⅰ) 원청의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 시 구체적인 징표는 무엇인지, (ⅱ) 단체교섭 절차에 있어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기준은 무엇인지, (ⅲ) 해외공장 신설, 구조조정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파업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하다.
사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한 많은 국민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다. 이에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 또한 가급적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회적이고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법제도의 방향 자체와 관련 논쟁 이상으로 현장 원ㆍ하청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노란봉투법은 실정법으로서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사안을 고려해 명문화했다. 이에 사회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서 개별적·구체적 사례에 맞는 가장 보편타당한 해결이 되도록 해석·적용될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의 성패는 노사 간 '신뢰의 정도'라고 한다. 문제는 법제도가 아니라 노사 간 '신뢰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해석지침은 법률의 의미를 확장하는 문서라기보다는 산업 현장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주는 운영 기준으로 기능해야 한다.
해석지침이 경유지가 아닌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 해석지침의 문장 하나, 사례 하나는 사실상 실무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석지침의 무게는 법해석의 목표가 결국 법적ㆍ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가능하면 법률에 사용된 문언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 법해석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추가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의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법해석을 통해서 법해석의 요청에 알맞은 타당한 법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란봉투법 시대의 노사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법률 해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률 구조와 법제도적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과 함께,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변화와 기업의 단체교섭 대응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정부의 해석지침 등에 의한 강행보다는 해석지침을 철회한 후 관련 보완 입법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필자들은 각자가 다른 산업현장 등에서 노동법 및 노사관계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향유하고 소확행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노란봉투법의 입법 논의 동향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평소에 실무상 공통된 관심과 문제의식에 기반해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측면에서 공동의 대응방안 집필 협업을 시작하였다. 현장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며 목차를 구성하고 집필을 분담하는 과정은 현재의 노사관계를 새삼 성찰하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다.
이 책의 구성은 3개 장(章)으로 구분된다. 첫째, 개정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다(제1장-이승길ㆍ임동환). 둘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노동조합의 조직 전략과 기업의 교섭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제2장-조성기ㆍ박원용). 셋째, 기업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단체교섭 상황을 중심으로 노사 대응 전략과 교섭 실무를 정리하였다(제3장-조성기).
이 책의 전개 과정은, 먼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쟁의행위 민사책임 완화 등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의 구조를 개괄해 설명하고자 했다. 그다음은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경영상 해고 제한 협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등 주요 쟁점도 함께 다루었다. 그리고 원ㆍ하청 교섭 구조와 쟁의행위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는 현장의 실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관련 정부의 법시행령 및 해석지침 등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기업이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다.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의 실무적 쟁점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타산지석의 단초로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제도 운영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책이 향후 법 해석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기준'이자 '논의의 출발점', 나아가 현장의 실무서로서 전체를 조망하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에서는 산업 현장의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급적 현학적인 표현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다소 전문적으로 느껴졌다면, 폭넓은 이해와 협조, 성원을 기대한다. 저자들은 산업현장에 기반한 이론 전문가, 협상 전문가, 실무 지원 노무사 차원에서 다양한 이론과 경험을 정말 우연한 기회를 계기로 해서 만나서 척박한 환경에서 수개월간 공동 작업으로 각자 나름대로 집필하게 되었다.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노동문제가 산적해 있고 한층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변혁적인 개정 노란봉투법을 운영하는 데 직접ㆍ간접적으로 고민하는 노사단체, 정부 당국자, 다양한 산업현장에서의 사용자와 노동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노사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실무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발간 후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단행본, 학술 논문, 잡지, 판례, 행정해석 및 지침, 매뉴얼, 실무가이드, 체크 포인트 등 전면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많이 축적해 가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필요하면 이러한 후속 논의와 해석의 변화를 반영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번 책의 출판 과정에서 협력해 준 산업 현장의 여러 실무자들, 다양한 학회의 전문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개정노동법 해석지침' 및 '원ㆍ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조정사건 처리 실무가이드' 등의 자료 협조와 노사단체의 '개정 노조법 대응지침' 등의 자료 협조, 특히 한국경총의 '원ㆍ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 포인트'의 자료 활용을 허용해 주셔서 내용이 좀 더 풍부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이 책은 출판사에 기획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때마침 노란봉투법의 사회 이슈로 여론화되는 과정에서 출판이 필요한 책이라고 혜안을 가지시고 출판 기획을 수락해 주셔서 출판하게 되었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이번 책자의 출판을 쾌히 승낙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이에 대한 저자들의 보답은 오로지 출판 시장이 불황이라는데 이번 책자가 많이 팔려서 경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산업현장의 경영 및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또한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책자의 발간을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전체적인 디자인과 편집 및 출판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주신 편집팀의 전혜민 대리님,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해 지원해 주신 마케팅팀의 정연환 과장님에게도 지면을 빌려 새삼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향후 저자들의 일상생활이 좀 더 산업현장에서 분주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고 싶다.
2026년 6월
이승길ㆍ박원용ㆍ조성기ㆍ임동환
이와 같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개념의 불확실성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사용자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의 예측 가능성 문제가,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행사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의 핵심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지나친 민사책임 추궁의 제한과 감면, 책임면제의 허용을 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노동법 규범과 노동법 현실 간에 괴리가 심각해지고,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분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여기서도 핵심은 판단기준의 체계화와 절차의 투명성, 판단 이유의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지 않으면 판단과 절차에 대한 신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성, 교섭 범위, 교섭단위 분리가 모두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법정책적 차원에서는 정부나 입법자들의 '선의'라고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관계(노동)의 사법화'가 크게 우려되게끔 판이 편성되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의 시행 전후 (ⅰ) 원청 사용자성의 범위('실질적ㆍ구체적 지배력'의 판단기준)(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ⅱ) 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교섭의제-'특정 근로조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상의 판단기준)(제2조 제5호 추가), (ⅲ) 교섭창구 단일화와 단체교섭 단위의 설정 방식(원ㆍ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 방법), (ⅳ) 손해방식의 제한과 감면 및 책임면제의 허용(제3조 제1항~제6항, 제3조의2) 등을 둘러싼 다양한 법 해석이 제시되었다. 이는 집단적 노동법의 전체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노조법 제3조 제1항~제6항 및 제3조의2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제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다. 입법 취지는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그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에 따라 개별화해 합리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규정들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논의사항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경계선을 '재조정'하는 입법적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적법한 단체교섭ㆍ쟁의행위 등에 대한 민사책임의 범위, 위법한 쟁의행위에서의 노동조합과 개별 근로자의 교섭구조,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 제한, 사용자에 의한 책임면제의 가능성 등과 같이 법적 쟁점들이 많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부담 없이 강행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사실상 사라진 것처럼 오해가 있는 듯하다. 노사 모두가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 법과 원칙에 기반한 판단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면밀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임의적 대응을 자제하고,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절차 등 사법적 수단을 취해야 한다.
사실 입법 취지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해서 개정 노란봉투법의 법적 의미와 해석까지 명확하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노동정책은 산업 현장에서의 인식 공유, 일상적 소통, 공동 점검과 개선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작동하기 쉽다. 교섭질서가 확립되기 위하여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하거나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해석지침, 매뉴얼에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아서 많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 우려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그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법의 취지를 냉정하게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산업 현장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노사 실무 담당자, 학자, 전문가들이 직면하게 될 사용자성, 교섭범위, 교섭분리에 대한 판단기준의 체계화와 절차의 투명성, 판단 이유의 충분한 설명이라는 '공정성'을 신뢰하는 데에 깊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교섭 범위, 교섭 분리의 확대보다는 교섭 범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노사 간 공정성의 첫걸음이다.
유사한 노동사건에 대하여 판단기준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판단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다면 노사는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편향적인 제도운영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게 된다. 실행 과정에 철저히 집중하면서 노사 간 편향 여부보다는 판단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신뢰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한다. 하지만 현행 노란봉투법의 성과는 기대하는 만큼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충분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물론 정부도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 매뉴얼을 마련해 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정부(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ⅰ) 원청 사용자성의 판단 요소, (ⅱ)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 (ⅲ) 단체교섭 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등과 관련해 행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노사 간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서둘러 마련된 정부의 법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은 노란봉투법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완화하려는 노력의 산출물로 평가된다. 특히, '경영전략 차원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화한 것은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법치주의 원칙상 정부는 국회가 제ㆍ개정한 법률의 구속을 받고, 관련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관련 법률이 수행하기도 전에 해석지침 등을 통해 관련 법의 입법취지가 성취하려는 목적을 선취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노란봉투법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정성에 대한 '노사 간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노동의 지형이 달라지면서 이에 기업은 구조 전환을 설계해야 하고, '노동'은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 등으로 잔인한 구조조정에 노출된 채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국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정성 논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란봉투법의 추상적인 개념 규정으로 법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이 존재한다.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한 수준을 넘어서서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의 체계화와 절차의 투명성, 판단 이유의 충분한 설명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결국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는 초기에 혼란을 최소화하며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지 않으려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판단기준의 축적과 절차의 투명성을 위한 실무적 해석 능력을 계속해 갖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법 시행의 초기에는 많은 우려와 혼란이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노동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례 등이 많이 축적됨에 따라 논란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것을 기대해 본다.
개정 노란봉투법은 이미 시행되었다. 그 이후 노사관계가 급격히 동요하고, 교섭 질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과제와 산업 현장의 혼란에 따른 노사 간 갈등관리가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향을 아직은 단정하기가 이른 시점이다. 법제도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늘어나고 교섭 의제의 세분화 및 단체교섭단위 분리가 사실상 우회적으로 넓게 인정되면서 단체교섭의 질서도 약화되었다. 단체교섭 주체와 범위(대상)가 불명확하게 확대되어 거래 비용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법제도가 충분한 설계 없이 운용되면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방향은 이해되지만, 성과는 결국 설계에 달려있는 셈이다. 교섭 확대에서 핵심은 교섭범위와 책임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일이다. 원ㆍ하청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나,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교섭요구가 증가하면 기업은 상시적인 교섭과 분쟁에 대응하느라 경영 판단과 투자 결정을 적기에 못 하고 주춤하거나 지연하게 된다. 단체교섭 의제 세분화 및 교섭단위 분리가 함께 진행되면서 사업장 내 다층적 교섭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생산성과 협상 효율성을 함께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고 응용되어야 할 노란봉투법의 체계적인 해설서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교섭질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는지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개정노조법 해석지침' 및 '원ㆍ하청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반영해 (ⅰ) 원청의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 시 구체적인 징표는 무엇인지, (ⅱ) 단체교섭 절차에 있어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기준은 무엇인지, (ⅲ) 해외공장 신설, 구조조정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파업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하다.
사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한 많은 국민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다. 이에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 또한 가급적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회적이고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법제도의 방향 자체와 관련 논쟁 이상으로 현장 원ㆍ하청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노란봉투법은 실정법으로서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사안을 고려해 명문화했다. 이에 사회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서 개별적·구체적 사례에 맞는 가장 보편타당한 해결이 되도록 해석·적용될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의 성패는 노사 간 '신뢰의 정도'라고 한다. 문제는 법제도가 아니라 노사 간 '신뢰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해석지침은 법률의 의미를 확장하는 문서라기보다는 산업 현장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주는 운영 기준으로 기능해야 한다.
해석지침이 경유지가 아닌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 해석지침의 문장 하나, 사례 하나는 사실상 실무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석지침의 무게는 법해석의 목표가 결국 법적ㆍ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가능하면 법률에 사용된 문언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 법해석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추가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의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법해석을 통해서 법해석의 요청에 알맞은 타당한 법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란봉투법 시대의 노사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법률 해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률 구조와 법제도적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과 함께,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변화와 기업의 단체교섭 대응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정부의 해석지침 등에 의한 강행보다는 해석지침을 철회한 후 관련 보완 입법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필자들은 각자가 다른 산업현장 등에서 노동법 및 노사관계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향유하고 소확행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노란봉투법의 입법 논의 동향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평소에 실무상 공통된 관심과 문제의식에 기반해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측면에서 공동의 대응방안 집필 협업을 시작하였다. 현장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며 목차를 구성하고 집필을 분담하는 과정은 현재의 노사관계를 새삼 성찰하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다.
이 책의 구성은 3개 장(章)으로 구분된다. 첫째, 개정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다(제1장-이승길ㆍ임동환). 둘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노동조합의 조직 전략과 기업의 교섭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제2장-조성기ㆍ박원용). 셋째, 기업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단체교섭 상황을 중심으로 노사 대응 전략과 교섭 실무를 정리하였다(제3장-조성기).
이 책의 전개 과정은, 먼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쟁의행위 민사책임 완화 등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의 구조를 개괄해 설명하고자 했다. 그다음은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경영상 해고 제한 협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등 주요 쟁점도 함께 다루었다. 그리고 원ㆍ하청 교섭 구조와 쟁의행위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는 현장의 실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관련 정부의 법시행령 및 해석지침 등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기업이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다.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의 실무적 쟁점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타산지석의 단초로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제도 운영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책이 향후 법 해석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기준'이자 '논의의 출발점', 나아가 현장의 실무서로서 전체를 조망하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에서는 산업 현장의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급적 현학적인 표현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다소 전문적으로 느껴졌다면, 폭넓은 이해와 협조, 성원을 기대한다. 저자들은 산업현장에 기반한 이론 전문가, 협상 전문가, 실무 지원 노무사 차원에서 다양한 이론과 경험을 정말 우연한 기회를 계기로 해서 만나서 척박한 환경에서 수개월간 공동 작업으로 각자 나름대로 집필하게 되었다.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노동문제가 산적해 있고 한층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변혁적인 개정 노란봉투법을 운영하는 데 직접ㆍ간접적으로 고민하는 노사단체, 정부 당국자, 다양한 산업현장에서의 사용자와 노동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노사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실무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발간 후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단행본, 학술 논문, 잡지, 판례, 행정해석 및 지침, 매뉴얼, 실무가이드, 체크 포인트 등 전면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많이 축적해 가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필요하면 이러한 후속 논의와 해석의 변화를 반영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번 책의 출판 과정에서 협력해 준 산업 현장의 여러 실무자들, 다양한 학회의 전문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개정노동법 해석지침' 및 '원ㆍ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조정사건 처리 실무가이드' 등의 자료 협조와 노사단체의 '개정 노조법 대응지침' 등의 자료 협조, 특히 한국경총의 '원ㆍ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 포인트'의 자료 활용을 허용해 주셔서 내용이 좀 더 풍부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이 책은 출판사에 기획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때마침 노란봉투법의 사회 이슈로 여론화되는 과정에서 출판이 필요한 책이라고 혜안을 가지시고 출판 기획을 수락해 주셔서 출판하게 되었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이번 책자의 출판을 쾌히 승낙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이에 대한 저자들의 보답은 오로지 출판 시장이 불황이라는데 이번 책자가 많이 팔려서 경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산업현장의 경영 및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또한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책자의 발간을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전체적인 디자인과 편집 및 출판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주신 편집팀의 전혜민 대리님,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해 지원해 주신 마케팅팀의 정연환 과장님에게도 지면을 빌려 새삼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향후 저자들의 일상생활이 좀 더 산업현장에서 분주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고 싶다.
2026년 6월
이승길ㆍ박원용ㆍ조성기ㆍ임동환
목차
목차
제1장
노란봉투법 개정
Ⅰ. 배경-국내외 급변하는 상황 3
Ⅱ. 개정 노동조합법 체계의 이해 16
1. 최근 노란봉투법의 개관 16
2. 국회, 정부, 노사단체, 전문가의 입장 19
Ⅲ.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검토 40
1.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검토 40
2. 사용자 범위 확대 - "실질적 지배ㆍ결정력" 요건의 법리적 구조 41
3. 노동쟁의 개념 확대 - 교섭대상과 교섭의무 주체의 변화 59
4.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69
5.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한 단체교섭 절차상의 쟁점 72
6.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제도의 제한 83
7. 개정 노란봉투법의 과제 103
8. 개정 노란봉투법 이후의 후속조치 115
9. 개정 노란봉투법이 초래할 법ㆍ제도적 파장 134
10.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보완 입법 논의 142
11.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158
제2장
노란봉투법 시대 노조 대응
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 변화 179
1.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 변화 179
2. 원청 및 하청의 노조 대응 186
3. 노동조합과 노무관리 193
4. 노사관계 Check Point 199
5. 원청노조의 전략적 과제 - 리스크 관리와 실행체계 202
6. 사용자 개념 확대가 흔드는 교섭 질서 206
7. 손해배상 제한 시대, 노사의 전략적 선택 209
8. 노란봉투법, 미국 무역대표부의 신 비관세 장벽 218
9. 글로벌 HR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대전환 221
10. 반도체 성과배분 갈등과 노란봉투법 226
11. 노조 파업의 경제적 실상과 지속 가능한 노사 거버넌스 구축 231
Ⅱ. 노란봉투법 시대, 기업의 대응 243
1. HR은 '경영 리스크 컨트롤타워' 243
2. 사용자(경영자)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246
3. 왜 '사용자'를 다시 정의하는가 250
4. 노란봉투법과 외투기업의 단체협약 252
5. 원ㆍ하청 공동사용자 리스크 대응 실무 255
6. 하청노조의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 257
7. 밀턴 프리드먼의 시각에서 찾는 노동의 길 261
8. 노사관리는 '제재'보단 '설계' 문제 264
9. 노사관계와 'ADR'의 개척 266
10. 기업의 노사전략의 변화 방향 269
11. CEO 노사관계 경영 선언문 272
12. 신설 노동조합 대응 가이드(경영자용) 274
13. 원ㆍ하청 교섭 구조의 변화와 대응 전략 280
14. 새로운 노동 리더십: '투쟁의 관성'을 넘어 '상생의 설계자'로 283
15. CEO를 위한 경영 제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4대 접근 방식 285
16. 〈사례연구〉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 그룹 경영진 설명 자료 288
제3장
노란봉투법시대 단체교섭 대응
Ⅰ. 노란봉투법 시대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대응 295
1. 사전 단계 - 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설정 296
2. 교섭 요청 - 노조의 첫 행보 298
3. 교섭요구 사실 공고 301
4. 시정신청 - 공고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302
5. 사용자성 판단 등 - 교섭의제별 판정 303
6. 시정명령과 재공고 - 교섭 절차 재개 309
7. 교섭창구 단일화 - 여러 노조의 단일 창구 마련 310
8. 교섭단위 분리 - 하청 노조의 교섭권 보장 312
9. 교섭 개시 316
10. 주요 업종별 원청 대응 전략 317
11. 주요 업종 원ㆍ하청 교섭 예상 시나리오 325
12.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원ㆍ하청 교섭 실태와 핵심 쟁점 332
13. 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노동부·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의 내용과 시사점 339
Ⅱ. 노란봉투법 시대 원청·하청의 교섭의무 분장 345
1. [원청] 하청 교섭 개입 'Red Line' 설정 346
2. [하청] 도급비 결정 구조와 하청 교섭 여력의 한계 설명 논리 346
3. [하청] 원청 간섭 배제와 독자적 인사노무관리 입증 348
4. [하청] 원청 대상 쟁의행위 시 하청 사업주의 중간자 역할 349
5. [원ㆍ하청] 공동교섭 시 실무 운영 방안 349
Ⅲ. 노란봉투법 시대 하청의 교섭역량 강화 방안 354
1. 하청사의 교섭역량 강화가 왜 필요한가 354
2. 신설 노조 설립 통보 접수 시 확인 사항 355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이해 357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해 358
5. 단체교섭 요구의 초기 양상과 기본 대응 방법 359
6. 단체교섭의 룰 설정과 운영원칙 362
7. 교섭 초기 외부 개입 및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366
Ⅳ. 노란봉투법 시대 단체교섭 기법과 전략 369
1. 단계별 단체교섭 기법과 전략 369
2. 교섭 시 유의 사항 378
3.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과 협상 전략 380
부록
부록 1_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전문 403
부록 2_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 407
부록 3_원ㆍ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443
부록 4_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4단계 Phase별 이행 로드맵 471
부록 5_사내 하청 노동조합 예상 요구안 및 예상 회사안 479
부록 6_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489
부록 7_원ㆍ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CHECK POINT 493
부록 8_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 511
노란봉투법 개정
Ⅰ. 배경-국내외 급변하는 상황 3
Ⅱ. 개정 노동조합법 체계의 이해 16
1. 최근 노란봉투법의 개관 16
2. 국회, 정부, 노사단체, 전문가의 입장 19
Ⅲ.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검토 40
1.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검토 40
2. 사용자 범위 확대 - "실질적 지배ㆍ결정력" 요건의 법리적 구조 41
3. 노동쟁의 개념 확대 - 교섭대상과 교섭의무 주체의 변화 59
4.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69
5.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한 단체교섭 절차상의 쟁점 72
6.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제도의 제한 83
7. 개정 노란봉투법의 과제 103
8. 개정 노란봉투법 이후의 후속조치 115
9. 개정 노란봉투법이 초래할 법ㆍ제도적 파장 134
10.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보완 입법 논의 142
11.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158
제2장
노란봉투법 시대 노조 대응
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 변화 179
1.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 변화 179
2. 원청 및 하청의 노조 대응 186
3. 노동조합과 노무관리 193
4. 노사관계 Check Point 199
5. 원청노조의 전략적 과제 - 리스크 관리와 실행체계 202
6. 사용자 개념 확대가 흔드는 교섭 질서 206
7. 손해배상 제한 시대, 노사의 전략적 선택 209
8. 노란봉투법, 미국 무역대표부의 신 비관세 장벽 218
9. 글로벌 HR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대전환 221
10. 반도체 성과배분 갈등과 노란봉투법 226
11. 노조 파업의 경제적 실상과 지속 가능한 노사 거버넌스 구축 231
Ⅱ. 노란봉투법 시대, 기업의 대응 243
1. HR은 '경영 리스크 컨트롤타워' 243
2. 사용자(경영자)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246
3. 왜 '사용자'를 다시 정의하는가 250
4. 노란봉투법과 외투기업의 단체협약 252
5. 원ㆍ하청 공동사용자 리스크 대응 실무 255
6. 하청노조의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 257
7. 밀턴 프리드먼의 시각에서 찾는 노동의 길 261
8. 노사관리는 '제재'보단 '설계' 문제 264
9. 노사관계와 'ADR'의 개척 266
10. 기업의 노사전략의 변화 방향 269
11. CEO 노사관계 경영 선언문 272
12. 신설 노동조합 대응 가이드(경영자용) 274
13. 원ㆍ하청 교섭 구조의 변화와 대응 전략 280
14. 새로운 노동 리더십: '투쟁의 관성'을 넘어 '상생의 설계자'로 283
15. CEO를 위한 경영 제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4대 접근 방식 285
16. 〈사례연구〉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 그룹 경영진 설명 자료 288
제3장
노란봉투법시대 단체교섭 대응
Ⅰ. 노란봉투법 시대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대응 295
1. 사전 단계 - 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설정 296
2. 교섭 요청 - 노조의 첫 행보 298
3. 교섭요구 사실 공고 301
4. 시정신청 - 공고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302
5. 사용자성 판단 등 - 교섭의제별 판정 303
6. 시정명령과 재공고 - 교섭 절차 재개 309
7. 교섭창구 단일화 - 여러 노조의 단일 창구 마련 310
8. 교섭단위 분리 - 하청 노조의 교섭권 보장 312
9. 교섭 개시 316
10. 주요 업종별 원청 대응 전략 317
11. 주요 업종 원ㆍ하청 교섭 예상 시나리오 325
12.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원ㆍ하청 교섭 실태와 핵심 쟁점 332
13. 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노동부·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의 내용과 시사점 339
Ⅱ. 노란봉투법 시대 원청·하청의 교섭의무 분장 345
1. [원청] 하청 교섭 개입 'Red Line' 설정 346
2. [하청] 도급비 결정 구조와 하청 교섭 여력의 한계 설명 논리 346
3. [하청] 원청 간섭 배제와 독자적 인사노무관리 입증 348
4. [하청] 원청 대상 쟁의행위 시 하청 사업주의 중간자 역할 349
5. [원ㆍ하청] 공동교섭 시 실무 운영 방안 349
Ⅲ. 노란봉투법 시대 하청의 교섭역량 강화 방안 354
1. 하청사의 교섭역량 강화가 왜 필요한가 354
2. 신설 노조 설립 통보 접수 시 확인 사항 355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이해 357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해 358
5. 단체교섭 요구의 초기 양상과 기본 대응 방법 359
6. 단체교섭의 룰 설정과 운영원칙 362
7. 교섭 초기 외부 개입 및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366
Ⅳ. 노란봉투법 시대 단체교섭 기법과 전략 369
1. 단계별 단체교섭 기법과 전략 369
2. 교섭 시 유의 사항 378
3.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과 협상 전략 380
부록
부록 1_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전문 403
부록 2_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 407
부록 3_원ㆍ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443
부록 4_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4단계 Phase별 이행 로드맵 471
부록 5_사내 하청 노동조합 예상 요구안 및 예상 회사안 479
부록 6_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489
부록 7_원ㆍ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CHECK POINT 493
부록 8_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 511
저자
저자
이승길 ㆍ한국ILO협회 회장
ㆍ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특별시 노동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한선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소셜 아시아 포럼(SAF) 한국측 대표,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 등
ㆍ(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ㆍ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ㆍ한국노동법학회ㆍ한국비교노동법학회ㆍ한국사회법학회ㆍ한국고용복지학회회장ㆍ한국괴롭힘학회 공동회장 등 역임
ㆍ(저서)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 일본 노동법입문(번역), 노동법 판례해설 Ⅰ, Ⅱ, 노동법 전환기의 나침판 등
ㆍ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특별시 노동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한선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소셜 아시아 포럼(SAF) 한국측 대표,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 등
ㆍ(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ㆍ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ㆍ한국노동법학회ㆍ한국비교노동법학회ㆍ한국사회법학회ㆍ한국고용복지학회회장ㆍ한국괴롭힘학회 공동회장 등 역임
ㆍ(저서)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 일본 노동법입문(번역), 노동법 판례해설 Ⅰ, Ⅱ, 노동법 전환기의 나침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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