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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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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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경제 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제정의 필요성]
Part 01 서론
CHAPTER 01 경제 안보와 기술 패권 전쟁
CHAPTER 02 외국 투자와 경제 안보
[주요국의 경제 안보와 외국투자 정책의 동향]
Part 02 국가안전보장과 외자 규제의 동향
CHAPTER 01 세계의 경제 안보와 외국인 투자환경의 변화
CHAPTER 02 주요국 법제 개편 동향
CHAPTER 03 우리 법제의 한계 및 개편 필요성
[법 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분석]
Part 03 미국의 외국 투자심사 제도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주요 개념과 심사대상
CHAPTER 03 신고 의무 및 심사
CHAPTER 04 CFIUS와 연차 보고서
Part 04 영국 투자규제 제도와 국가안보투자법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심사의 대상과 신고
CHAPTER 03 심사대상과 국가안보
CHAPTER 04 NSI 2023 연례 보고서
Part 05 캐나다의 법과 외국의 투자규제
CHAPTER 01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규제
CHAPTER 02 캐나다의 외자 규제 제도
CHAPTER 03 국가안전보장 심사
CHAPTER 04 「캐나다 투자법」 개정 동향
Part 06 오스트레일리아의 법과 외국의 취득 규제
CHAPTER 01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
CHAPTER 02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 규제 제도
CHAPTER 03 국가안전보장 제도
CHAPTER 04 국가안보와 재무부 장관의 권한
CHAPTER 05 집행 및 벌칙
CHAPTER 06 오스트레일리아의 외국 자본규제의 특징
Part 07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과 기술보호
CHAPTER 01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CHAPTER 02 특정 중요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제도
CHAPTER 03 경제안전보장과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CHAPTER 04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대내직접투자
CHAPTER 05 「경제안보추진법」의 추진과 운용 성과
[법 제정의 방향과 입법적 시사점]
Part 08 상호주의의 쟁점과 시사점
CHAPTER 01 국제경제 질서에서 상호주의 논리와 현실
CHAPTER 02 WTO의 국가 안전보장과 예외
CHAPTER 03 일본 참의원 질의서를 통해 본 상호주의 쟁점
[외국의 투자관리제도 특징과 국내 입법 시 참고사항]
Part 09 외국의 투자관리 제도 특징과 시사점
CHAPTER 01 미국
CHAPTER 02 영국
CHAPTER 03 캐나다
CHAPTER 04 오스트레일리아
CHAPTER 05 일본
CHAPTER 06 상호주의와 국가안보 예외조항
CHAPTER 07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의 검토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
Part 10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
CHAPTER 01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과 주요국 법률의 비교
CHAPTER 02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CHAPTER 03 외국투자안보심사위원회 설치(안)
[참고자료]
부 록
CHAPTER 01 정부 조직과 외국투자안보 심사위원회 설치(안)
CHAPTER 02 비교법적 고찰: 주요국의 외국투자안보 관련 법령
CHAPTER 03 각국의 투자 관리 제도 비교표
CHAPTER 04 외국의 부동산 투자 안보 관련 법령비교표
CHAPTER 05 국내 투자 안보 관련 법령비교표
참고문헌
Part 01 서론
CHAPTER 01 경제 안보와 기술 패권 전쟁
CHAPTER 02 외국 투자와 경제 안보
[주요국의 경제 안보와 외국투자 정책의 동향]
Part 02 국가안전보장과 외자 규제의 동향
CHAPTER 01 세계의 경제 안보와 외국인 투자환경의 변화
CHAPTER 02 주요국 법제 개편 동향
CHAPTER 03 우리 법제의 한계 및 개편 필요성
[법 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분석]
Part 03 미국의 외국 투자심사 제도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주요 개념과 심사대상
CHAPTER 03 신고 의무 및 심사
CHAPTER 04 CFIUS와 연차 보고서
Part 04 영국 투자규제 제도와 국가안보투자법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심사의 대상과 신고
CHAPTER 03 심사대상과 국가안보
CHAPTER 04 NSI 2023 연례 보고서
Part 05 캐나다의 법과 외국의 투자규제
CHAPTER 01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규제
CHAPTER 02 캐나다의 외자 규제 제도
CHAPTER 03 국가안전보장 심사
CHAPTER 04 「캐나다 투자법」 개정 동향
Part 06 오스트레일리아의 법과 외국의 취득 규제
CHAPTER 01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
CHAPTER 02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 규제 제도
CHAPTER 03 국가안전보장 제도
CHAPTER 04 국가안보와 재무부 장관의 권한
CHAPTER 05 집행 및 벌칙
CHAPTER 06 오스트레일리아의 외국 자본규제의 특징
Part 07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과 기술보호
CHAPTER 01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CHAPTER 02 특정 중요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제도
CHAPTER 03 경제안전보장과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CHAPTER 04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대내직접투자
CHAPTER 05 「경제안보추진법」의 추진과 운용 성과
[법 제정의 방향과 입법적 시사점]
Part 08 상호주의의 쟁점과 시사점
CHAPTER 01 국제경제 질서에서 상호주의 논리와 현실
CHAPTER 02 WTO의 국가 안전보장과 예외
CHAPTER 03 일본 참의원 질의서를 통해 본 상호주의 쟁점
[외국의 투자관리제도 특징과 국내 입법 시 참고사항]
Part 09 외국의 투자관리 제도 특징과 시사점
CHAPTER 01 미국
CHAPTER 02 영국
CHAPTER 03 캐나다
CHAPTER 04 오스트레일리아
CHAPTER 05 일본
CHAPTER 06 상호주의와 국가안보 예외조항
CHAPTER 07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의 검토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
Part 10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
CHAPTER 01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과 주요국 법률의 비교
CHAPTER 02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CHAPTER 03 외국투자안보심사위원회 설치(안)
[참고자료]
부 록
CHAPTER 01 정부 조직과 외국투자안보 심사위원회 설치(안)
CHAPTER 02 비교법적 고찰: 주요국의 외국투자안보 관련 법령
CHAPTER 03 각국의 투자 관리 제도 비교표
CHAPTER 04 외국의 부동산 투자 안보 관련 법령비교표
CHAPTER 05 국내 투자 안보 관련 법령비교표
참고문헌
저자
저자
김민배
충남 서산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인하대 법대 교수로 임용된 후 법대 학장, 학생지원처장, 로스쿨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日本 中央大 法科大學院과 一橋大 法科大學에서 Visiting Scholar로서 연구를 했다.
2004년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한 후 『기술보호의 적정한 관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편역, 2009)』, 『산업기술보호법(2011)』, 『산업보안조사론(공저, 2020)』, 『산업보안학(공저, 2022)』 등을 성과물로 펴냈다. 『행정법Ⅰ,Ⅱ(공저, 2010)』, 『공법연습(공저, 2002)』, 『정치자금과 법제도(2004)』 등의 저서가 있으며, 『주요국의 기술 유출 방지정책 강화 동향 분석 보고서(2023)』 등 150여 편의 논문과 보고서가 있다. 주요 언론 등에 1,500여 편의 칼럼을 집필하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자문관,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인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제12대 인천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94년 참여 연대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 경인일보 객원 논설위원, 인천 TBN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장학지도위원,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제50주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현재는 (사)새얼문화재단 운영위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재)이철옥 장학재단 감사, 굴업풍력상생협의회 및 오스테드 인천해상풍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는 "인간과 생명, 민주주의와 헌법해석, 소유제도와 통일, 서해5도와 해상풍력,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등이다.
2004년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한 후 『기술보호의 적정한 관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편역, 2009)』, 『산업기술보호법(2011)』, 『산업보안조사론(공저, 2020)』, 『산업보안학(공저, 2022)』 등을 성과물로 펴냈다. 『행정법Ⅰ,Ⅱ(공저, 2010)』, 『공법연습(공저, 2002)』, 『정치자금과 법제도(2004)』 등의 저서가 있으며, 『주요국의 기술 유출 방지정책 강화 동향 분석 보고서(2023)』 등 150여 편의 논문과 보고서가 있다. 주요 언론 등에 1,500여 편의 칼럼을 집필하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자문관,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인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제12대 인천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94년 참여 연대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 경인일보 객원 논설위원, 인천 TBN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장학지도위원,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제50주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현재는 (사)새얼문화재단 운영위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재)이철옥 장학재단 감사, 굴업풍력상생협의회 및 오스테드 인천해상풍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는 "인간과 생명, 민주주의와 헌법해석, 소유제도와 통일, 서해5도와 해상풍력,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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