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의 각론(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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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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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3
[§ 1] 살인의 죄 3
Ⅰ. 총 설 3
Ⅱ. 살인죄 4
1. 의의ㆍ성격/4
2. 객관적 구성요건/4
3. 주관적 구성요건/8
4. 위법성배제사유/9
5. 죄 수/9
Ⅲ. 존속살해죄 10
Ⅳ. 촉탁ㆍ승낙살인죄 14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16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촉탁ㆍ승낙살인ㆍ자살결의죄 19
Ⅶ. 살인예비ㆍ음모죄 20
[§ 2] 상해의 죄 21
Ⅰ. 총 설 21
Ⅱ. 상해죄 22
1. 의의ㆍ성격/22
2. 객관적 구성요건/23
3. 주관적 구성요건/26
4. 위법성배제사유/26
5. 특별형법(보복상해와 치사)/27
Ⅲ. 존속상해죄 27
Ⅳ.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27
Ⅴ. 특수상해죄 30
Ⅵ.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34
Ⅶ. 상해의 동시범 36
Ⅷ. 상습상해죄 39
[§ 3] 폭행의 죄 41
Ⅰ. 총 설 41
Ⅱ. 폭행죄 41
1. 의의ㆍ성격/41
2. 객관적 구성요건/42
3. 주관적 구성요건/44
4. 위법성배제사유/44
5. 반의사불벌죄/44
Ⅲ. 존속폭행죄 45
Ⅳ. 특수폭행죄 45
Ⅴ. 폭행치사상죄 46
Ⅵ. 상습폭행죄 47
[§ 4] 과실치사상의 죄 47
Ⅰ. 총 설 47
Ⅱ. 과실치상죄 48
Ⅲ. 과실치사죄 48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50
[§ 5] 낙태의 죄 58
Ⅰ. 총 설 58
Ⅱ. 동의낙태죄 60
Ⅲ. 업무상동의낙태죄 62
Ⅳ. 부동의낙태죄 62
Ⅴ. 낙태치사상죄 63
[§ 6] 유기와 학대의 죄 64
Ⅰ. 총 설 64
Ⅱ. 유기죄 65
1. 의의ㆍ성격/65
2. 객관적 구성요건/66
3. 주관적 구성요건/69
Ⅲ. 존속유기죄 69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70
Ⅴ. 학대죄ㆍ존속학대죄 70
Ⅵ. 유기ㆍ학대치사상죄 72
Ⅶ. 아동혹사죄 74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76
[§ 7] 협박과 강요의 죄 76
Ⅰ. 총 설 76
Ⅱ. 협박죄 77
1. 의의ㆍ성격/77
2. 객관적 구성요건/77
3. 주관적 구성요건/80
4. 위법성배제사유/80
5. 반의사불벌죄/81
6. 특별형법/81
7. 죄수ㆍ타죄와의 관계/81
Ⅲ. 존속협박죄 82
Ⅳ. 특수협박죄 82
Ⅴ. 상습협박죄 83
Ⅵ. 강요죄 83
1. 의의ㆍ성격/83
2. 객관적 구성요건/83
3. 주관적 구성요건/86
4. 위법성배제사유/8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87
Ⅶ. 특수강요죄 87
Ⅷ. 중강요죄 88
Ⅸ. 인질강요죄 88
Ⅹ. 인질상해ㆍ치상죄 91
ⅩⅠ. 인질살해ㆍ치사죄 92
[§ 8] 체포와 감금의 죄 92
Ⅰ. 총 설 92
Ⅱ. 체포ㆍ감금죄 93
1. 의의ㆍ성격/93
2. 객관적 구성요건/93
3. 주관적 구성요건/96
4. 위법성배제사유/9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97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8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8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9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100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100
Ⅷ. 특별형법(보복체포ㆍ감금죄) 101
[§ 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2
Ⅰ. 총 설 102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03
1. 의의ㆍ성격/103
2. 객관적 구성요건/104
3. 주관적 구성요건/107
4. 위법성배제사유/107
5. 특별형법/107
Ⅲ. 인신매매죄 108
Ⅳ.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약취ㆍ유인죄 109
Ⅴ.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약취ㆍ유인죄 111
Ⅵ. 국외이송목적약취ㆍ유인죄, 피약취ㆍ유인자국외이송죄 112
Ⅶ.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인신매매죄 113
Ⅷ.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인신매매죄 114
Ⅸ. 국외이송목적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국외이송죄 114
Ⅹ.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살해ㆍ치사죄 115
ⅩⅠ.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자 수수ㆍ은닉죄 116
ⅩⅡ.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모집ㆍ운송ㆍ전달죄 117
[§ 10] 강간과 추행의 죄 118
Ⅰ. 총 설 118
Ⅱ. 강간죄 119
1. 의의ㆍ성격/119
2. 객관적 구성요건/119
3. 주관적 구성요건/123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23
Ⅲ. 유사강간죄 125
Ⅳ. 강제추행죄 126
1. 의의ㆍ성격/126
2. 객관적 구성요건/126
3. 주관적 구성요건/130
4. 상습범/130
Ⅴ. 준강간ㆍ준유사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0
Ⅵ.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유사강간ㆍ의제강제추행죄 133
Ⅶ. 강간 등 상해·치상죄, 살인ㆍ치사죄 135
Ⅷ.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간음ㆍ추행죄 137
Ⅸ. 업무상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죄 139
Ⅹ. 피구금자간음죄 141
ⅩⅠ. 강간 등 예비ㆍ음모죄 142
제3절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관한 죄 143
[§ 11] 명예에 관한 죄 143
Ⅰ. 총 설 143
Ⅱ. 명예훼손죄 144
1. 의의ㆍ성격/145
2. 객관적 구성요건/145
3. 주관적 구성요건/153
4. 위법성배제사유/154
5. 반의사불벌죄/157
6.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57
Ⅲ. 사자명예훼손죄 157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8
Ⅴ. 모욕죄 160
[§ 12]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4
Ⅰ. 총 설 164
Ⅱ. 신용훼손죄 165
1. 의의ㆍ성격/165
2. 객관적 구성요건/165
3. 주관적 구성요건/167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67
Ⅲ. 업무방해죄 167
1. 의의ㆍ보호법익/167
2. 구성요건/168
3. 위법성배제사유/174
Ⅳ.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175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78
제4절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181
[§ 13] 비밀침해의 죄 181
Ⅰ. 총 설 181
Ⅱ. 비밀침해죄 182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85
[§ 14] 주거침입의 죄 188
Ⅰ. 총 설 188
Ⅱ. 주거침입죄 189
1. 의의ㆍ성격/190
2. 객관적 구성요건/190
3. 주관적 구성요건/197
4. 위법성배제사유/19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97
Ⅲ. 퇴거불응죄 198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200
Ⅴ. 신체ㆍ주거 등 수색죄 200
제2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205
[§ 15] 재산죄 일반론 205
Ⅰ. 재산죄의 의의와 분류 205
Ⅱ. 재산죄의 보호객체 206
Ⅲ. 친족상도례 213
제2절 절도와 강도의 죄 216
[§ 16] 절도의 죄 216
Ⅰ. 총 설 216
Ⅱ. (단순)절도죄 217
1. 의의ㆍ성격/218
2. 객관적 구성요건/218
3. 주관적 구성요건/226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228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9
Ⅳ. 특수절도죄 23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35
Ⅵ. 상습절도죄 237
[§ 17] 강도의 죄 240
Ⅰ. 총 설 240
Ⅱ. (단순)강도죄 241
1. 의의ㆍ성격/241
2. 객관적 구성요건/241
3. 주관적 구성요건/246
4. 위법성/24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247
Ⅲ. 특수강도죄 248
Ⅳ. 준강도죄 249
1. 의의ㆍ성격/249
2. 객관적 구성요건/250
3. 주관적 구성요건/253
4. 미수와 기수의 구별/253
5. 죄수ㆍ공범ㆍ타죄와의 관계/254
Ⅴ. 인질강도죄 255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57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59
Ⅷ. 강도강간죄 261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63
Ⅹ. 상습강도죄 264
ⅩⅠ. 강도예비ㆍ음모죄 265
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 266
[§ 18] 사기의 죄 266
Ⅰ. 총 설 266
Ⅱ. 사기죄 268
1. 의의ㆍ성격/268
2. 객관적 구성요건/268
3. 주관적 구성요건/283
4.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284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285
6. 관련문제/287
7. 신용카드와 사기죄/290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95
Ⅳ. 준사기죄 298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00
Ⅵ. 부당이득죄 302
Ⅶ. 상습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ㆍ준사기ㆍ편의시설부정이용ㆍ부당이득)죄 304
[§ 19] 공갈의 죄 305
Ⅰ. 총 설 305
Ⅱ. 공갈죄 306
1. 의의ㆍ성격/306
2. 객관적 구성요건/306
3. 주관적 구성요건/311
4. 권리남용ㆍ권리초월과 공갈죄/311
5. 권리행사와 공갈죄/311
6. 죄수ㆍ타죄와의 관계/312
Ⅲ. 특수공갈죄 314
Ⅳ. 상습공갈죄 314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315
[§ 20] 횡령의 죄 315
Ⅰ. 총 설 315
Ⅱ. (단순)횡령죄 317
1. 의의ㆍ성격/317
2. 객관적 구성요건/317
3. 주관적 구성요건/330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331
5.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332
Ⅲ. 업무상 횡령죄 338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41
[§ 21] 배임의 죄 343
Ⅰ. 총 설 343
Ⅱ. (단순)배임죄 345
1. 의의ㆍ성격/345
2. 객관적 구성요건/345
3. 주관적 구성요건/354
4. 공범ㆍ타죄와의 관계/354
5. 이중저당ㆍ이중매매와 배임죄/355
Ⅲ. 업무상 배임죄 357
Ⅳ. 배임수재죄 358
Ⅴ. 배임증재죄 363
제5절 장물에 관한 죄 365
[§ 22] 장물의 죄 365
Ⅰ. 총 설 365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367
1. 의의ㆍ성격/367
2. 객관적 구성요건/367
3. 주관적 구성요건/375
4. 타죄와의 관계/376
5. 친족간의 특례/377
Ⅲ. 상습장물죄 377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378
제6절 손괴에 관한 죄 380
[§ 23] 손괴의 죄 380
Ⅰ. 총 설 380
Ⅱ. 재물ㆍ문서 등 손괴죄 38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386
Ⅳ.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388
Ⅴ. 특수손괴죄 389
Ⅵ. 경계침범죄 389
제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4
[§ 24] 권리행사방해의 죄 394
Ⅰ. 총 설 394
Ⅱ. 권리행사방해죄 394
1. 의의ㆍ보호법익/394
2. 객관적 구성요건/395
3. 주관적 구성요건/398
4. 친족간의 범행/398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399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00
Ⅴ. 강제집행면탈죄 401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09
[§ 25] 공안을 해하는 죄 409
Ⅰ. 총 설 409
Ⅱ. 범죄단체조직죄 410
1. 의의ㆍ성격/410
2. 객관적 구성요건/410
3. 주관적 구성요건/412
4. 죄수ㆍ특별법과의 관계/412
Ⅲ. 소요죄 413
Ⅳ. 다중불해산죄 415
Ⅴ. 공중협박죄 417
Ⅵ.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418
Ⅶ.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ㆍ이행방해죄 419
Ⅷ. 공무원자격사칭죄 420
[§ 26] 폭발물에 관한 죄 422
Ⅰ. 총 설 422
Ⅱ. 폭발물사용죄 422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424
Ⅳ.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424
Ⅴ.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25
[§ 27] 방화와 실화의 죄 425
Ⅰ. 총 설 425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26
1. 의의ㆍ성격/427
2. 객관적 구성요건/427
3. 주관적 구성요건/431
4. 위법성/431
5. 특별규정/431
6. 죄수ㆍ타죄와의 관계/431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32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33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34
Ⅵ. 일반물건방화죄 435
Ⅶ. 연소죄 435
Ⅷ. 진화방해죄 436
Ⅸ. 실화죄 437
Ⅹ.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439
ⅩⅠ. 폭발성물건파열죄 440
ⅩⅡ.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41
ⅩⅢ.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41
ⅩⅣ.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42
ⅩⅤ.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443
ⅩⅥ.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444
[§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4
Ⅰ. 총 설 444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ㆍ일수치사상죄 445
Ⅲ.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446
Ⅳ.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446
Ⅴ. 방수방해죄 447
Ⅵ. 과실일수죄 448
Ⅶ. 일수예비ㆍ음모죄 448
Ⅷ. 수리방해죄 449
[§ 29] 교통방해의 죄 450
Ⅰ. 총 설 450
Ⅱ. 일반교통방해죄 450
Ⅲ.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453
Ⅳ. 기차 등 전복죄 454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55
Ⅵ. 과실교통방해죄 456
Ⅶ. 업무상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456
Ⅷ. 교통방해예비ㆍ음모죄 457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58
[§ 30] 문서에 관한 죄 458
Ⅰ.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론 458
1. 형법에 있어서의 문서보호/458
2.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458
3. 문서의 개념/460
4. 문서의 종류/464
Ⅱ. 사문서 등 위조ㆍ변조죄 466
1. 의의ㆍ성격/466
2. 객관적 구성요건/466
3. 주관적 구성요건/472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472
5. 몰 수/473
Ⅲ.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474
Ⅳ.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475
Ⅴ.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477
Ⅵ.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죄 480
Ⅶ.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483
Ⅷ.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484
Ⅸ.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 485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91
ⅩⅠ. 위조ㆍ변조ㆍ작성 등 사문서행사죄 497
ⅩⅡ. 위조ㆍ변조ㆍ작성 등 공문서행사죄 499
ⅩⅢ. 사문서 등 부정행사죄 500
ⅩⅣ.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 501
[§ 31] 통화에 관한 죄 504
Ⅰ. 총 설 504
Ⅱ.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505
Ⅲ.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08
Ⅳ.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09
Ⅴ.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509
Ⅵ.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512
Ⅶ.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13
Ⅷ.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14
Ⅸ. 통화위조ㆍ변조예비ㆍ음모죄 515
[§ 32]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515
Ⅰ. 총 설 515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16
Ⅲ. 유가증권기재사항위조ㆍ변조죄 521
Ⅳ.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521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22
Ⅵ. 위조ㆍ변조유가증권행사 등 죄 524
Ⅶ. 인지ㆍ우표 등 위조ㆍ변조죄 525
Ⅷ.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 등 행사 등 죄 526
Ⅸ.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 등 취득죄 527
Ⅹ. 인지ㆍ우표 등 소인말소죄 527
ⅩⅠ. 인지ㆍ우표 등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죄 528
ⅩⅡ.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예비ㆍ음모죄 528
[§ 33] 인장에 관한 죄 529
Ⅰ. 총 설 529
Ⅱ. 사인(私印)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529
1. 의의ㆍ성격/530
2. 구성요건/530
3. 타죄와의 관계/533
Ⅲ. 위조사인 등 행사죄 533
Ⅳ. 공인(公印)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534
Ⅴ. 위조공인 등 행사죄 535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36
[§ 34] 먹는 물에 관한 죄 536
Ⅰ. 총 설 536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36
Ⅲ.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538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38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39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40
Ⅶ. 수도불통죄 540
[§ 35] 아편에 관한 죄 541
Ⅰ. 총 설 541
Ⅱ. 아편흡식죄 542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543
Ⅳ. 아편 등 소지죄 543
Ⅴ.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544
Ⅵ. 아편흡식기구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545
Ⅶ.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545
Ⅷ. 상습아편흡식ㆍ소지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546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47
[§ 36] 성풍속에 관한 죄 547
Ⅰ. 총 설 547
Ⅱ. 음행매개죄 547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49
Ⅳ.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554
Ⅴ. 공연음란죄 555
[§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57
Ⅰ. 총 설 557
Ⅱ. 도박죄 558
Ⅲ. 상습도박죄 561
Ⅳ. 도박장소 등 개설죄 562
Ⅴ. 복표발매죄 564
Ⅵ. 복표발매중개ㆍ취득죄 565
[§ 38] 신앙에 관한 죄 566
Ⅰ. 총 설 566
Ⅱ. 장례식 등 방해죄 566
Ⅲ. 시체 등 오욕죄 568
Ⅳ. 분묘발굴죄 569
Ⅴ. 시체 등 손괴ㆍ영득죄 570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572
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77
[§ 3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77
Ⅰ. 총 설 577
Ⅱ. 직무유기죄 579
Ⅲ. 피의사실공표죄 583
Ⅳ. 공무상비밀누설죄 584
Ⅴ. 직권남용죄 587
Ⅵ. 불법체포ㆍ감금죄 590
Ⅶ. 폭행ㆍ가혹행위죄 591
Ⅷ. 선거방해죄 593
[§ 40] 뇌물의 죄 594
Ⅰ. 뇌물죄 일반론 594
1. 총 설/594
2. 뇌물죄의 본질ㆍ보호법익/594
3.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595
4. 뇌물의 개념/596
5. 뇌물의 몰수ㆍ추징/600
Ⅱ. (단순)수뢰죄 602
Ⅲ. 사전수뢰죄 604
Ⅳ. 제3자뇌물제공죄 606
Ⅴ. 수뢰후 부정처사죄 608
Ⅵ. 사후수뢰죄 609
Ⅶ. 알선수뢰죄 610
Ⅷ. 증뢰죄(뇌물공여ㆍ증뢰물전달죄) 613
Ⅸ.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616
[§ 41] 공무방해에 관한 죄 616
Ⅰ. 총 설 616
Ⅱ. 공무집행방해죄 617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23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25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ㆍ소동죄 628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30
Ⅶ. 공무상봉인ㆍ압류ㆍ강제처분표시무효죄 631
Ⅷ. 공무상비밀침해죄 635
Ⅸ. 기술적 수단이용 공무상비밀침해죄 636
Ⅹ.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36
ⅩⅠ. 공용서류 등 무효죄 638
ⅩⅡ. 공용물파괴죄 640
ⅩⅢ.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640
ⅩⅣ. 특수공무집행방해죄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641
[§ 4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43
Ⅰ. 총 설 643
Ⅱ. (단순)도주죄 643
Ⅲ. 집합명령위반죄 646
Ⅳ. 특수도주죄 647
Ⅴ. 도주원조죄 649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50
Ⅶ. 범인은닉ㆍ도피죄 651
[§ 4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6
Ⅰ. 총 설 656
Ⅱ. (단순)위증죄 657
Ⅲ. 모해위증죄 664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665
Ⅴ. 증거인멸죄 666
Ⅵ. 증인은닉ㆍ도피죄 670
Ⅶ.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죄 671
[§ 44] 무고의 죄 672
Ⅰ. 총 설 672
Ⅱ. 무고죄 672
제2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80
[§ 45] 내란의 죄 680
Ⅰ. 총 설 680
Ⅱ. 내란죄 681
Ⅲ. 내란목적살인죄 685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87
[§ 46] 외환의 죄 688
Ⅰ. 총 설 688
Ⅱ. 외환유치죄 688
Ⅲ. 여적죄 690
Ⅳ. 모병이적죄 690
Ⅴ. 시설제공이적죄 691
Ⅵ. 시설파괴이적죄 691
Ⅶ. 물건제공이적죄 692
Ⅷ. 간첩죄 692
Ⅸ. 일반이적죄 695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96
ⅩⅠ.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96
[§ 47] 국기에 관한 죄 697
Ⅰ. 총 설 697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697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698
[§ 48] 국교에 관한 죄 699
Ⅰ. 총 설 699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ㆍ협박ㆍ모욕ㆍ명예훼손죄 700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ㆍ협박ㆍ모욕ㆍ명예훼손죄 701
Ⅳ.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701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702
Ⅵ. 중립명령위반죄 703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704
찾아보기 705
제1절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3
[§ 1] 살인의 죄 3
Ⅰ. 총 설 3
Ⅱ. 살인죄 4
1. 의의ㆍ성격/4
2. 객관적 구성요건/4
3. 주관적 구성요건/8
4. 위법성배제사유/9
5. 죄 수/9
Ⅲ. 존속살해죄 10
Ⅳ. 촉탁ㆍ승낙살인죄 14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16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촉탁ㆍ승낙살인ㆍ자살결의죄 19
Ⅶ. 살인예비ㆍ음모죄 20
[§ 2] 상해의 죄 21
Ⅰ. 총 설 21
Ⅱ. 상해죄 22
1. 의의ㆍ성격/22
2. 객관적 구성요건/23
3. 주관적 구성요건/26
4. 위법성배제사유/26
5. 특별형법(보복상해와 치사)/27
Ⅲ. 존속상해죄 27
Ⅳ.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27
Ⅴ. 특수상해죄 30
Ⅵ.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34
Ⅶ. 상해의 동시범 36
Ⅷ. 상습상해죄 39
[§ 3] 폭행의 죄 41
Ⅰ. 총 설 41
Ⅱ. 폭행죄 41
1. 의의ㆍ성격/41
2. 객관적 구성요건/42
3. 주관적 구성요건/44
4. 위법성배제사유/44
5. 반의사불벌죄/44
Ⅲ. 존속폭행죄 45
Ⅳ. 특수폭행죄 45
Ⅴ. 폭행치사상죄 46
Ⅵ. 상습폭행죄 47
[§ 4] 과실치사상의 죄 47
Ⅰ. 총 설 47
Ⅱ. 과실치상죄 48
Ⅲ. 과실치사죄 48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50
[§ 5] 낙태의 죄 58
Ⅰ. 총 설 58
Ⅱ. 동의낙태죄 60
Ⅲ. 업무상동의낙태죄 62
Ⅳ. 부동의낙태죄 62
Ⅴ. 낙태치사상죄 63
[§ 6] 유기와 학대의 죄 64
Ⅰ. 총 설 64
Ⅱ. 유기죄 65
1. 의의ㆍ성격/65
2. 객관적 구성요건/66
3. 주관적 구성요건/69
Ⅲ. 존속유기죄 69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70
Ⅴ. 학대죄ㆍ존속학대죄 70
Ⅵ. 유기ㆍ학대치사상죄 72
Ⅶ. 아동혹사죄 74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76
[§ 7] 협박과 강요의 죄 76
Ⅰ. 총 설 76
Ⅱ. 협박죄 77
1. 의의ㆍ성격/77
2. 객관적 구성요건/77
3. 주관적 구성요건/80
4. 위법성배제사유/80
5. 반의사불벌죄/81
6. 특별형법/81
7. 죄수ㆍ타죄와의 관계/81
Ⅲ. 존속협박죄 82
Ⅳ. 특수협박죄 82
Ⅴ. 상습협박죄 83
Ⅵ. 강요죄 83
1. 의의ㆍ성격/83
2. 객관적 구성요건/83
3. 주관적 구성요건/86
4. 위법성배제사유/8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87
Ⅶ. 특수강요죄 87
Ⅷ. 중강요죄 88
Ⅸ. 인질강요죄 88
Ⅹ. 인질상해ㆍ치상죄 91
ⅩⅠ. 인질살해ㆍ치사죄 92
[§ 8] 체포와 감금의 죄 92
Ⅰ. 총 설 92
Ⅱ. 체포ㆍ감금죄 93
1. 의의ㆍ성격/93
2. 객관적 구성요건/93
3. 주관적 구성요건/96
4. 위법성배제사유/9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97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8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8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9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100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100
Ⅷ. 특별형법(보복체포ㆍ감금죄) 101
[§ 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2
Ⅰ. 총 설 102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03
1. 의의ㆍ성격/103
2. 객관적 구성요건/104
3. 주관적 구성요건/107
4. 위법성배제사유/107
5. 특별형법/107
Ⅲ. 인신매매죄 108
Ⅳ.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약취ㆍ유인죄 109
Ⅴ.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약취ㆍ유인죄 111
Ⅵ. 국외이송목적약취ㆍ유인죄, 피약취ㆍ유인자국외이송죄 112
Ⅶ.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인신매매죄 113
Ⅷ.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인신매매죄 114
Ⅸ. 국외이송목적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국외이송죄 114
Ⅹ.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살해ㆍ치사죄 115
ⅩⅠ.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자 수수ㆍ은닉죄 116
ⅩⅡ.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모집ㆍ운송ㆍ전달죄 117
[§ 10] 강간과 추행의 죄 118
Ⅰ. 총 설 118
Ⅱ. 강간죄 119
1. 의의ㆍ성격/119
2. 객관적 구성요건/119
3. 주관적 구성요건/123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23
Ⅲ. 유사강간죄 125
Ⅳ. 강제추행죄 126
1. 의의ㆍ성격/126
2. 객관적 구성요건/126
3. 주관적 구성요건/130
4. 상습범/130
Ⅴ. 준강간ㆍ준유사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0
Ⅵ.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유사강간ㆍ의제강제추행죄 133
Ⅶ. 강간 등 상해·치상죄, 살인ㆍ치사죄 135
Ⅷ.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간음ㆍ추행죄 137
Ⅸ. 업무상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죄 139
Ⅹ. 피구금자간음죄 141
ⅩⅠ. 강간 등 예비ㆍ음모죄 142
제3절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관한 죄 143
[§ 11] 명예에 관한 죄 143
Ⅰ. 총 설 143
Ⅱ. 명예훼손죄 144
1. 의의ㆍ성격/145
2. 객관적 구성요건/145
3. 주관적 구성요건/153
4. 위법성배제사유/154
5. 반의사불벌죄/157
6.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57
Ⅲ. 사자명예훼손죄 157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8
Ⅴ. 모욕죄 160
[§ 12]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4
Ⅰ. 총 설 164
Ⅱ. 신용훼손죄 165
1. 의의ㆍ성격/165
2. 객관적 구성요건/165
3. 주관적 구성요건/167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67
Ⅲ. 업무방해죄 167
1. 의의ㆍ보호법익/167
2. 구성요건/168
3. 위법성배제사유/174
Ⅳ.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175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78
제4절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181
[§ 13] 비밀침해의 죄 181
Ⅰ. 총 설 181
Ⅱ. 비밀침해죄 182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85
[§ 14] 주거침입의 죄 188
Ⅰ. 총 설 188
Ⅱ. 주거침입죄 189
1. 의의ㆍ성격/190
2. 객관적 구성요건/190
3. 주관적 구성요건/197
4. 위법성배제사유/19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197
Ⅲ. 퇴거불응죄 198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200
Ⅴ. 신체ㆍ주거 등 수색죄 200
제2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205
[§ 15] 재산죄 일반론 205
Ⅰ. 재산죄의 의의와 분류 205
Ⅱ. 재산죄의 보호객체 206
Ⅲ. 친족상도례 213
제2절 절도와 강도의 죄 216
[§ 16] 절도의 죄 216
Ⅰ. 총 설 216
Ⅱ. (단순)절도죄 217
1. 의의ㆍ성격/218
2. 객관적 구성요건/218
3. 주관적 구성요건/226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228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9
Ⅳ. 특수절도죄 23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35
Ⅵ. 상습절도죄 237
[§ 17] 강도의 죄 240
Ⅰ. 총 설 240
Ⅱ. (단순)강도죄 241
1. 의의ㆍ성격/241
2. 객관적 구성요건/241
3. 주관적 구성요건/246
4. 위법성/247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247
Ⅲ. 특수강도죄 248
Ⅳ. 준강도죄 249
1. 의의ㆍ성격/249
2. 객관적 구성요건/250
3. 주관적 구성요건/253
4. 미수와 기수의 구별/253
5. 죄수ㆍ공범ㆍ타죄와의 관계/254
Ⅴ. 인질강도죄 255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57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59
Ⅷ. 강도강간죄 261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63
Ⅹ. 상습강도죄 264
ⅩⅠ. 강도예비ㆍ음모죄 265
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 266
[§ 18] 사기의 죄 266
Ⅰ. 총 설 266
Ⅱ. 사기죄 268
1. 의의ㆍ성격/268
2. 객관적 구성요건/268
3. 주관적 구성요건/283
4.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284
5. 죄수ㆍ타죄와의 관계/285
6. 관련문제/287
7. 신용카드와 사기죄/290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95
Ⅳ. 준사기죄 298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00
Ⅵ. 부당이득죄 302
Ⅶ. 상습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ㆍ준사기ㆍ편의시설부정이용ㆍ부당이득)죄 304
[§ 19] 공갈의 죄 305
Ⅰ. 총 설 305
Ⅱ. 공갈죄 306
1. 의의ㆍ성격/306
2. 객관적 구성요건/306
3. 주관적 구성요건/311
4. 권리남용ㆍ권리초월과 공갈죄/311
5. 권리행사와 공갈죄/311
6. 죄수ㆍ타죄와의 관계/312
Ⅲ. 특수공갈죄 314
Ⅳ. 상습공갈죄 314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315
[§ 20] 횡령의 죄 315
Ⅰ. 총 설 315
Ⅱ. (단순)횡령죄 317
1. 의의ㆍ성격/317
2. 객관적 구성요건/317
3. 주관적 구성요건/330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331
5.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332
Ⅲ. 업무상 횡령죄 338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41
[§ 21] 배임의 죄 343
Ⅰ. 총 설 343
Ⅱ. (단순)배임죄 345
1. 의의ㆍ성격/345
2. 객관적 구성요건/345
3. 주관적 구성요건/354
4. 공범ㆍ타죄와의 관계/354
5. 이중저당ㆍ이중매매와 배임죄/355
Ⅲ. 업무상 배임죄 357
Ⅳ. 배임수재죄 358
Ⅴ. 배임증재죄 363
제5절 장물에 관한 죄 365
[§ 22] 장물의 죄 365
Ⅰ. 총 설 365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367
1. 의의ㆍ성격/367
2. 객관적 구성요건/367
3. 주관적 구성요건/375
4. 타죄와의 관계/376
5. 친족간의 특례/377
Ⅲ. 상습장물죄 377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378
제6절 손괴에 관한 죄 380
[§ 23] 손괴의 죄 380
Ⅰ. 총 설 380
Ⅱ. 재물ㆍ문서 등 손괴죄 38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386
Ⅳ.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388
Ⅴ. 특수손괴죄 389
Ⅵ. 경계침범죄 389
제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4
[§ 24] 권리행사방해의 죄 394
Ⅰ. 총 설 394
Ⅱ. 권리행사방해죄 394
1. 의의ㆍ보호법익/394
2. 객관적 구성요건/395
3. 주관적 구성요건/398
4. 친족간의 범행/398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399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00
Ⅴ. 강제집행면탈죄 401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09
[§ 25] 공안을 해하는 죄 409
Ⅰ. 총 설 409
Ⅱ. 범죄단체조직죄 410
1. 의의ㆍ성격/410
2. 객관적 구성요건/410
3. 주관적 구성요건/412
4. 죄수ㆍ특별법과의 관계/412
Ⅲ. 소요죄 413
Ⅳ. 다중불해산죄 415
Ⅴ. 공중협박죄 417
Ⅵ.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418
Ⅶ.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ㆍ이행방해죄 419
Ⅷ. 공무원자격사칭죄 420
[§ 26] 폭발물에 관한 죄 422
Ⅰ. 총 설 422
Ⅱ. 폭발물사용죄 422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424
Ⅳ.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424
Ⅴ.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25
[§ 27] 방화와 실화의 죄 425
Ⅰ. 총 설 425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26
1. 의의ㆍ성격/427
2. 객관적 구성요건/427
3. 주관적 구성요건/431
4. 위법성/431
5. 특별규정/431
6. 죄수ㆍ타죄와의 관계/431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32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33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34
Ⅵ. 일반물건방화죄 435
Ⅶ. 연소죄 435
Ⅷ. 진화방해죄 436
Ⅸ. 실화죄 437
Ⅹ.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439
ⅩⅠ. 폭발성물건파열죄 440
ⅩⅡ.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41
ⅩⅢ.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41
ⅩⅣ.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42
ⅩⅤ.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443
ⅩⅥ.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444
[§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4
Ⅰ. 총 설 444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ㆍ일수치사상죄 445
Ⅲ.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446
Ⅳ.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446
Ⅴ. 방수방해죄 447
Ⅵ. 과실일수죄 448
Ⅶ. 일수예비ㆍ음모죄 448
Ⅷ. 수리방해죄 449
[§ 29] 교통방해의 죄 450
Ⅰ. 총 설 450
Ⅱ. 일반교통방해죄 450
Ⅲ.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453
Ⅳ. 기차 등 전복죄 454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55
Ⅵ. 과실교통방해죄 456
Ⅶ. 업무상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456
Ⅷ. 교통방해예비ㆍ음모죄 457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58
[§ 30] 문서에 관한 죄 458
Ⅰ.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론 458
1. 형법에 있어서의 문서보호/458
2.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458
3. 문서의 개념/460
4. 문서의 종류/464
Ⅱ. 사문서 등 위조ㆍ변조죄 466
1. 의의ㆍ성격/466
2. 객관적 구성요건/466
3. 주관적 구성요건/472
4. 죄수ㆍ타죄와의 관계/472
5. 몰 수/473
Ⅲ.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474
Ⅳ.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475
Ⅴ.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477
Ⅵ.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죄 480
Ⅶ.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483
Ⅷ.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484
Ⅸ.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 485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91
ⅩⅠ. 위조ㆍ변조ㆍ작성 등 사문서행사죄 497
ⅩⅡ. 위조ㆍ변조ㆍ작성 등 공문서행사죄 499
ⅩⅢ. 사문서 등 부정행사죄 500
ⅩⅣ.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 501
[§ 31] 통화에 관한 죄 504
Ⅰ. 총 설 504
Ⅱ.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505
Ⅲ.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08
Ⅳ.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09
Ⅴ.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509
Ⅵ.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512
Ⅶ.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13
Ⅷ.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14
Ⅸ. 통화위조ㆍ변조예비ㆍ음모죄 515
[§ 32]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515
Ⅰ. 총 설 515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16
Ⅲ. 유가증권기재사항위조ㆍ변조죄 521
Ⅳ.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521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22
Ⅵ. 위조ㆍ변조유가증권행사 등 죄 524
Ⅶ. 인지ㆍ우표 등 위조ㆍ변조죄 525
Ⅷ.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 등 행사 등 죄 526
Ⅸ.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 등 취득죄 527
Ⅹ. 인지ㆍ우표 등 소인말소죄 527
ⅩⅠ. 인지ㆍ우표 등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죄 528
ⅩⅡ.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예비ㆍ음모죄 528
[§ 33] 인장에 관한 죄 529
Ⅰ. 총 설 529
Ⅱ. 사인(私印)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529
1. 의의ㆍ성격/530
2. 구성요건/530
3. 타죄와의 관계/533
Ⅲ. 위조사인 등 행사죄 533
Ⅳ. 공인(公印)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534
Ⅴ. 위조공인 등 행사죄 535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36
[§ 34] 먹는 물에 관한 죄 536
Ⅰ. 총 설 536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36
Ⅲ.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538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38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39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40
Ⅶ. 수도불통죄 540
[§ 35] 아편에 관한 죄 541
Ⅰ. 총 설 541
Ⅱ. 아편흡식죄 542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543
Ⅳ. 아편 등 소지죄 543
Ⅴ.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544
Ⅵ. 아편흡식기구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545
Ⅶ.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545
Ⅷ. 상습아편흡식ㆍ소지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546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47
[§ 36] 성풍속에 관한 죄 547
Ⅰ. 총 설 547
Ⅱ. 음행매개죄 547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49
Ⅳ.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554
Ⅴ. 공연음란죄 555
[§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57
Ⅰ. 총 설 557
Ⅱ. 도박죄 558
Ⅲ. 상습도박죄 561
Ⅳ. 도박장소 등 개설죄 562
Ⅴ. 복표발매죄 564
Ⅵ. 복표발매중개ㆍ취득죄 565
[§ 38] 신앙에 관한 죄 566
Ⅰ. 총 설 566
Ⅱ. 장례식 등 방해죄 566
Ⅲ. 시체 등 오욕죄 568
Ⅳ. 분묘발굴죄 569
Ⅴ. 시체 등 손괴ㆍ영득죄 570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572
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77
[§ 3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77
Ⅰ. 총 설 577
Ⅱ. 직무유기죄 579
Ⅲ. 피의사실공표죄 583
Ⅳ. 공무상비밀누설죄 584
Ⅴ. 직권남용죄 587
Ⅵ. 불법체포ㆍ감금죄 590
Ⅶ. 폭행ㆍ가혹행위죄 591
Ⅷ. 선거방해죄 593
[§ 40] 뇌물의 죄 594
Ⅰ. 뇌물죄 일반론 594
1. 총 설/594
2. 뇌물죄의 본질ㆍ보호법익/594
3.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595
4. 뇌물의 개념/596
5. 뇌물의 몰수ㆍ추징/600
Ⅱ. (단순)수뢰죄 602
Ⅲ. 사전수뢰죄 604
Ⅳ. 제3자뇌물제공죄 606
Ⅴ. 수뢰후 부정처사죄 608
Ⅵ. 사후수뢰죄 609
Ⅶ. 알선수뢰죄 610
Ⅷ. 증뢰죄(뇌물공여ㆍ증뢰물전달죄) 613
Ⅸ.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616
[§ 41] 공무방해에 관한 죄 616
Ⅰ. 총 설 616
Ⅱ. 공무집행방해죄 617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23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25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ㆍ소동죄 628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30
Ⅶ. 공무상봉인ㆍ압류ㆍ강제처분표시무효죄 631
Ⅷ. 공무상비밀침해죄 635
Ⅸ. 기술적 수단이용 공무상비밀침해죄 636
Ⅹ.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36
ⅩⅠ. 공용서류 등 무효죄 638
ⅩⅡ. 공용물파괴죄 640
ⅩⅢ.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640
ⅩⅣ. 특수공무집행방해죄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641
[§ 4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43
Ⅰ. 총 설 643
Ⅱ. (단순)도주죄 643
Ⅲ. 집합명령위반죄 646
Ⅳ. 특수도주죄 647
Ⅴ. 도주원조죄 649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50
Ⅶ. 범인은닉ㆍ도피죄 651
[§ 4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6
Ⅰ. 총 설 656
Ⅱ. (단순)위증죄 657
Ⅲ. 모해위증죄 664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665
Ⅴ. 증거인멸죄 666
Ⅵ. 증인은닉ㆍ도피죄 670
Ⅶ.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죄 671
[§ 44] 무고의 죄 672
Ⅰ. 총 설 672
Ⅱ. 무고죄 672
제2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80
[§ 45] 내란의 죄 680
Ⅰ. 총 설 680
Ⅱ. 내란죄 681
Ⅲ. 내란목적살인죄 685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87
[§ 46] 외환의 죄 688
Ⅰ. 총 설 688
Ⅱ. 외환유치죄 688
Ⅲ. 여적죄 690
Ⅳ. 모병이적죄 690
Ⅴ. 시설제공이적죄 691
Ⅵ. 시설파괴이적죄 691
Ⅶ. 물건제공이적죄 692
Ⅷ. 간첩죄 692
Ⅸ. 일반이적죄 695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96
ⅩⅠ.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96
[§ 47] 국기에 관한 죄 697
Ⅰ. 총 설 697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697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698
[§ 48] 국교에 관한 죄 699
Ⅰ. 총 설 699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ㆍ협박ㆍ모욕ㆍ명예훼손죄 700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ㆍ협박ㆍ모욕ㆍ명예훼손죄 701
Ⅳ.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701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702
Ⅵ. 중립명령위반죄 703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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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정성근
鄭盛根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ㆍ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강의 총론(공저)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ㆍ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강의 총론(공저)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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