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자유의 정립
칸트와 피히테의 법철학에 입각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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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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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역자 서문 1
서언 9
제1장 개인의 자율성과 법관계-법철학적인 토대 12
Ⅰ. 칸트 12
1. 순수이성비판에서 자유의 증명 12
2.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에 대한 적극적 규정 21
3. 칸트에 대한 비판적 입장 30
a) 아도르노 31
b) 헤겔 33
4. 법에서 자유의 현현 37
Ⅱ. 피히테 50
1. 문제에 대한 피히테의 접근방식 50
2. 「자연법」에서 출발점의 확장 54
3. 피히테 이론의 성과 62
Ⅲ. 중간 결론 66
제2장 법관계의 첫 번째 구체화 68
Ⅰ. 예비적 규정 68
Ⅱ. 법관계의 기본 내용: 생명 69
Ⅲ. 신체 71
Ⅳ. 자유와 소유권 73
Ⅴ. 이 책의 전개에서 이 규정들이 갖는 의미 75
제3장 법관계의 두 번째 구체화 77
Ⅰ. 긴밀한 상호 인격관계의 해체 77
Ⅱ. 법익의 사회적 정립 78
1. 정립의 특징 78
2. 예시 81
a) 환경 81
b) 법률관계에서 문서에 대한 신뢰 83
c) 법원의 사실조사 84
3. 제정자의 실천능력 86
Ⅲ. 보론: 시간적으로 제약된 요소로서의 법익 88
Ⅳ. 결론 92
제4장 국가와 자유의 법적 정립 94
Ⅰ. 국가 차원의 필요성 94
1. 법관계에 대한 접근방식 94
2. 헤겔의 강제국가와 오성국가 개념의 거부 96
3. 국가와 개인: 국가계약 98
Ⅱ. 국가에 대한 더 상세한 구체화 101
Ⅲ. 국가의 법익 108
1. 특성 109
2. 개인의 국가적 법익과의 관계 110
a) 일반 국민으로서의 관계 110
b) 공직자로서의 관계 112
3. 국가적 법익의 법적 확정에 관한 문제 113
요약 115
사항색인 117
서언 9
제1장 개인의 자율성과 법관계-법철학적인 토대 12
Ⅰ. 칸트 12
1. 순수이성비판에서 자유의 증명 12
2.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에 대한 적극적 규정 21
3. 칸트에 대한 비판적 입장 30
a) 아도르노 31
b) 헤겔 33
4. 법에서 자유의 현현 37
Ⅱ. 피히테 50
1. 문제에 대한 피히테의 접근방식 50
2. 「자연법」에서 출발점의 확장 54
3. 피히테 이론의 성과 62
Ⅲ. 중간 결론 66
제2장 법관계의 첫 번째 구체화 68
Ⅰ. 예비적 규정 68
Ⅱ. 법관계의 기본 내용: 생명 69
Ⅲ. 신체 71
Ⅳ. 자유와 소유권 73
Ⅴ. 이 책의 전개에서 이 규정들이 갖는 의미 75
제3장 법관계의 두 번째 구체화 77
Ⅰ. 긴밀한 상호 인격관계의 해체 77
Ⅱ. 법익의 사회적 정립 78
1. 정립의 특징 78
2. 예시 81
a) 환경 81
b) 법률관계에서 문서에 대한 신뢰 83
c) 법원의 사실조사 84
3. 제정자의 실천능력 86
Ⅲ. 보론: 시간적으로 제약된 요소로서의 법익 88
Ⅳ. 결론 92
제4장 국가와 자유의 법적 정립 94
Ⅰ. 국가 차원의 필요성 94
1. 법관계에 대한 접근방식 94
2. 헤겔의 강제국가와 오성국가 개념의 거부 96
3. 국가와 개인: 국가계약 98
Ⅱ. 국가에 대한 더 상세한 구체화 101
Ⅲ. 국가의 법익 108
1. 특성 109
2. 개인의 국가적 법익과의 관계 110
a) 일반 국민으로서의 관계 110
b) 공직자로서의 관계 112
3. 국가적 법익의 법적 확정에 관한 문제 113
요약 115
사항색인 117
저자
저자
라이너 차칙 (Prof. Dr. em. Rainer Zaczyk)(1951~2024)
라이너 차칙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1980년 「피히테의 법론에서 형법」이라는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 「미수범의 불법성」이라는 연구로 법학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트리어대학교에서 재직했으며, 2002/03년 겨울학기부터 2019년 여름학기까지 본대학교에서 형사법 교수 및 법철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2019년 정년퇴임하였다. 교수취임강의(1988)와 정년퇴임강의의 제목은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과 형사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것이었다.
라이너 차칙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1980년 「피히테의 법론에서 형법」이라는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 「미수범의 불법성」이라는 연구로 법학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트리어대학교에서 재직했으며, 2002/03년 겨울학기부터 2019년 여름학기까지 본대학교에서 형사법 교수 및 법철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2019년 정년퇴임하였다. 교수취임강의(1988)와 정년퇴임강의의 제목은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과 형사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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