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판 23판)
Regular price
$55.06
Sale price
Regular price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머리말(제22판)
--
제21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 사이에 개정된 법령이 적지 않다. 첫째, 임금체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반의사불벌죄의 제외, 재직 중 체불에 대한 특별지연이자, 체불액의 3배 배상,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금 참여나 공사입찰 제한 등). 둘째, 저출생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자 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다(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산정 등).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ㆍ한파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22판에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2판에서는 중요한 판례(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시 사업의 기준,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서 최초 도급인의 배제, 임금 보호를 위한 건설업 특례의 강행규정성, 근로시간 적용제외인 관리ㆍ감독 근로자의 의미,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근로자성 여부, 단시간근로자의 차별 금지, 복지포인트 미배정이 계속되는 차별인지 여부,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의 근로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의 추가ㆍ변경 및 제척기간,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근로자 감시 설비의 의미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특히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해 종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는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를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새로이 서술했다.
한편,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적절히 수정했다. 법령 개정의 취지와 판례를 반영하여 저자의 종전 견해를 수정도 했다(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불법파업 직접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등). 또한 한국노동법학회가 핵심판례로 새로이 추가한 판결에 대해서도 이를 표시하였다(임금성 판단, 도급적 노무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등).
앞으로도 법령ㆍ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연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이 책을 보완ㆍ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22판에 대해서도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2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년 1월 21일
임종률ㆍ김홍영
머리말(제21판)
--
우선 독자들에게 기쁜 소식부터 전하고 싶다. 이 책은 그동안 임종률 단독저서로 발간해 왔는데 이번부터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과 공동저서로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임종률은 최근 들어 점차 저술 역량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고 김 교수님-10여 년 전부터 연구활동 등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번번이 개정판의 판례 보완 작업에 조언을 해주셨다-에게 염치도 없이 공저자 합류를 제안했는데 김 교수님이 고맙게도 승낙을 해주신 것이다. 김홍영은 강의와 연구를 반영하여 이 책이 계속 발전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향후 이 책이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제20판을 발간한 지 2년 동안 약간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결산 결과 등의 공표 방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근로시간면제 등), 산재보험법(세 차례 개정: 출산 자녀의 재해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폐기 및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과 재해 보호,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근로자참여법(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명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제21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그러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군데에서 종전의 설명을 수정 또는 보완했다. 예컨대 노동관련 국제조약, 근로의 권리, 노동3권, 근로자의 개념, 법외노조, 조직강제, 단체협약 인준투표제, 경영사항 및 인사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개념, 정치파업, 위법한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파업기간 중의 임금, 공휴일 등의 부분은 거의 전면적으로 고쳐 썼다. 그리고 직업안정법과 외국인고용법에 관한 설명은 아예 삭제했다. 편제를 바꾼 곳도 있다. 예컨대 조합활동은 이를 단체행동의 일부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기로 하면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의 장을 만들어 그곳으로 옮겨 설명하고, 쟁의조정에 관해서는 쟁의행위 전반을 살펴본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했다.
기술적인 변화도 과감하게 시도했다. 예를 들면, 곳곳에서 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한 것은 그 문헌이 너무 오래 전의 것이기도 하고 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어서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해석론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중 일부분은 학설과 판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판례를 더 중시하고 학설은 종전보다 더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문에서는 법률의 규정만 다루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관한 언급은 각주에서 다루거나 최소로 줄였다.
지난 2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1판에서는 중요한 판례(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는 사정의 증명책임, 연장근로ㆍ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쟁의행위 민사책임에서 노동조합이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 위법한 피케팅ㆍ직장점거의 쟁의행위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개인의 책임 제한, 경영담당자ㆍ관리자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명령이행의 주체 인정,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의 판단,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적용 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 1주간 연장근로 제한의 기준, 연차휴가의 발생 시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의 판단,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인지의 판단, 육아휴직 후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의 금지,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무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고용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한국노동법학회는 노동법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30개의 핵심판례를 선정하고 매년 일부 판례를 교체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판례에 대해서는 각주의 판례 표시 끝부분에 '〈핵심판례〉'라고 적었는데, 제21판에서도 그동안에 교체되어 추가된 판례를 포함하여 적어두었다.
제21판에 대하여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1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4년 2월 16일
임종률ㆍ김홍영
머리말(초판)
노동법은 법학의 영역 안에서는 특수한 부문이지만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법의 잦은 개정은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7·80년대 우리나라 노동법은 왜곡되어 있었고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개정이 요구되었고 저자도 '8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입법의 정상화·선진화를 주장하여 왔다. '92년부터는 정부의 개정시안 작성기구에 참여하게 되어 많은 시간과 정열을 기울였고 때로는 무력한 학자로서 허탈감에 빠지기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97년에 여·야 합의로 노동법의 전면개정(제정의 형식을 빌렸지만)이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해석론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겠다.
이 책은 30년 가까이 노동법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틈틈이 작성·수정하여 온 강의안을 신노동법에 대응하여 대폭 보완한 노동법의 체계적 해설서이다. 총론 부분은 각론의 충실화를 위하여 최소화하였다. 노동법의 각론은 그 규율의 대상과 원리에 따라 크게 노동단체법(집단적 노동관계법), 근로계약법(개별적 노동관계법) 및 기타 부문(노사협의제도, 노동위원회제도, 고용증진제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노동단체법과 근로계약법을 동등한 비중으로 서술하되, 순서는 전자를 후자보다 먼저 다루었다. 노동법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문은 역시 노동단체법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내에 새로운 노동법 교과서도 출간되고 학자들의 참신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으며 주목할 만한 것도 적지 않지만, 개설서에 불과한 이 책에서 이들을 모두 인용할 수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가능한 한 빠짐없이(같은 취지의 판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두세 개만) 인용하기로 하였다. '70년대부터 노동판례를 추적하여 온 저자는 쟁점이 퇴직금 등 몇몇 주제에 한정되어 있는 데 종종 실망하였으나 '87년 이후의 판례는 쟁점도 다양하고 내용도 주목할 만한 것이 적지 않아, 노동법이 생활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판례는 법학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동법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책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60년대부터 판결문이 한글전용으로 된 것을 보면서 법률논저가 한자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왔고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주에서 인용된 국내 학자와 책·논문의 이름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례가 되겠지만, 한글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이 책의 교정을 끝낼 무렵인 '99년 1월2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제정·개정되어 일부 내용을 긴급히 수정·보완하였다. 해설서에 법조문을 수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독자로서는 이번에 제정·개정된 법령을 손쉽게 입수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견해의 대립이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견해의 요지와 근거를 충실히 소개·비판하려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책은 법과대학에서의 강의시간·진도 등을 고려하여 면수를 한정하여 집필한 것이어서 교원, 안전보건, 파견근로자, 고용증진제도 등의 부문에서는 주요 조문을 발췌·소개하였을 뿐 설명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 없는 지적과 비판을 기대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http://dragon.skku.ac.kr/~cylim) 이용을 환영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김태정 군(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 노동법전공)의 헌신적인 노고에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김 군은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여러 달 동안 문헌·판례의 확인, 교정, 색인작성 등의 작업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다. 또 짧은 기간에 이 책을 신학기에 맞추어 출간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박영사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1999년 2월 19일
지 은 이
--
제21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 사이에 개정된 법령이 적지 않다. 첫째, 임금체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반의사불벌죄의 제외, 재직 중 체불에 대한 특별지연이자, 체불액의 3배 배상,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금 참여나 공사입찰 제한 등). 둘째, 저출생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자 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다(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산정 등).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ㆍ한파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22판에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2판에서는 중요한 판례(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시 사업의 기준,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서 최초 도급인의 배제, 임금 보호를 위한 건설업 특례의 강행규정성, 근로시간 적용제외인 관리ㆍ감독 근로자의 의미,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근로자성 여부, 단시간근로자의 차별 금지, 복지포인트 미배정이 계속되는 차별인지 여부,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의 근로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의 추가ㆍ변경 및 제척기간,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근로자 감시 설비의 의미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특히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해 종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는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를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새로이 서술했다.
한편,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적절히 수정했다. 법령 개정의 취지와 판례를 반영하여 저자의 종전 견해를 수정도 했다(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불법파업 직접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등). 또한 한국노동법학회가 핵심판례로 새로이 추가한 판결에 대해서도 이를 표시하였다(임금성 판단, 도급적 노무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등).
앞으로도 법령ㆍ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연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이 책을 보완ㆍ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22판에 대해서도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2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년 1월 21일
임종률ㆍ김홍영
머리말(제21판)
--
우선 독자들에게 기쁜 소식부터 전하고 싶다. 이 책은 그동안 임종률 단독저서로 발간해 왔는데 이번부터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과 공동저서로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임종률은 최근 들어 점차 저술 역량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고 김 교수님-10여 년 전부터 연구활동 등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번번이 개정판의 판례 보완 작업에 조언을 해주셨다-에게 염치도 없이 공저자 합류를 제안했는데 김 교수님이 고맙게도 승낙을 해주신 것이다. 김홍영은 강의와 연구를 반영하여 이 책이 계속 발전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향후 이 책이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제20판을 발간한 지 2년 동안 약간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결산 결과 등의 공표 방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근로시간면제 등), 산재보험법(세 차례 개정: 출산 자녀의 재해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폐기 및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과 재해 보호,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근로자참여법(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명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제21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그러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군데에서 종전의 설명을 수정 또는 보완했다. 예컨대 노동관련 국제조약, 근로의 권리, 노동3권, 근로자의 개념, 법외노조, 조직강제, 단체협약 인준투표제, 경영사항 및 인사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개념, 정치파업, 위법한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파업기간 중의 임금, 공휴일 등의 부분은 거의 전면적으로 고쳐 썼다. 그리고 직업안정법과 외국인고용법에 관한 설명은 아예 삭제했다. 편제를 바꾼 곳도 있다. 예컨대 조합활동은 이를 단체행동의 일부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기로 하면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의 장을 만들어 그곳으로 옮겨 설명하고, 쟁의조정에 관해서는 쟁의행위 전반을 살펴본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했다.
기술적인 변화도 과감하게 시도했다. 예를 들면, 곳곳에서 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한 것은 그 문헌이 너무 오래 전의 것이기도 하고 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어서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해석론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중 일부분은 학설과 판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판례를 더 중시하고 학설은 종전보다 더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문에서는 법률의 규정만 다루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관한 언급은 각주에서 다루거나 최소로 줄였다.
지난 2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1판에서는 중요한 판례(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는 사정의 증명책임, 연장근로ㆍ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쟁의행위 민사책임에서 노동조합이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 위법한 피케팅ㆍ직장점거의 쟁의행위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개인의 책임 제한, 경영담당자ㆍ관리자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명령이행의 주체 인정,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의 판단,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적용 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 1주간 연장근로 제한의 기준, 연차휴가의 발생 시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의 판단,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인지의 판단, 육아휴직 후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의 금지,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무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고용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한국노동법학회는 노동법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30개의 핵심판례를 선정하고 매년 일부 판례를 교체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판례에 대해서는 각주의 판례 표시 끝부분에 '〈핵심판례〉'라고 적었는데, 제21판에서도 그동안에 교체되어 추가된 판례를 포함하여 적어두었다.
제21판에 대하여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1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4년 2월 16일
임종률ㆍ김홍영
머리말(초판)
노동법은 법학의 영역 안에서는 특수한 부문이지만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법의 잦은 개정은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7·80년대 우리나라 노동법은 왜곡되어 있었고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개정이 요구되었고 저자도 '8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입법의 정상화·선진화를 주장하여 왔다. '92년부터는 정부의 개정시안 작성기구에 참여하게 되어 많은 시간과 정열을 기울였고 때로는 무력한 학자로서 허탈감에 빠지기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97년에 여·야 합의로 노동법의 전면개정(제정의 형식을 빌렸지만)이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해석론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겠다.
이 책은 30년 가까이 노동법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틈틈이 작성·수정하여 온 강의안을 신노동법에 대응하여 대폭 보완한 노동법의 체계적 해설서이다. 총론 부분은 각론의 충실화를 위하여 최소화하였다. 노동법의 각론은 그 규율의 대상과 원리에 따라 크게 노동단체법(집단적 노동관계법), 근로계약법(개별적 노동관계법) 및 기타 부문(노사협의제도, 노동위원회제도, 고용증진제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노동단체법과 근로계약법을 동등한 비중으로 서술하되, 순서는 전자를 후자보다 먼저 다루었다. 노동법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문은 역시 노동단체법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내에 새로운 노동법 교과서도 출간되고 학자들의 참신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으며 주목할 만한 것도 적지 않지만, 개설서에 불과한 이 책에서 이들을 모두 인용할 수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가능한 한 빠짐없이(같은 취지의 판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두세 개만) 인용하기로 하였다. '70년대부터 노동판례를 추적하여 온 저자는 쟁점이 퇴직금 등 몇몇 주제에 한정되어 있는 데 종종 실망하였으나 '87년 이후의 판례는 쟁점도 다양하고 내용도 주목할 만한 것이 적지 않아, 노동법이 생활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판례는 법학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동법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책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60년대부터 판결문이 한글전용으로 된 것을 보면서 법률논저가 한자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왔고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주에서 인용된 국내 학자와 책·논문의 이름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례가 되겠지만, 한글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이 책의 교정을 끝낼 무렵인 '99년 1월2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제정·개정되어 일부 내용을 긴급히 수정·보완하였다. 해설서에 법조문을 수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독자로서는 이번에 제정·개정된 법령을 손쉽게 입수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견해의 대립이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견해의 요지와 근거를 충실히 소개·비판하려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책은 법과대학에서의 강의시간·진도 등을 고려하여 면수를 한정하여 집필한 것이어서 교원, 안전보건, 파견근로자, 고용증진제도 등의 부문에서는 주요 조문을 발췌·소개하였을 뿐 설명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 없는 지적과 비판을 기대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http://dragon.skku.ac.kr/~cylim) 이용을 환영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김태정 군(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 노동법전공)의 헌신적인 노고에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김 군은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여러 달 동안 문헌·판례의 확인, 교정, 색인작성 등의 작업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다. 또 짧은 기간에 이 책을 신학기에 맞추어 출간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박영사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1999년 2월 19일
지 은 이
목차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19
제3장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36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53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53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6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3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4
제2장 단체교섭 10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9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1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3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6
제2장 단체교섭 10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9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1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3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6
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 192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192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19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17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법적 책임 233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43
제6절 조합활동 251
제7절 직장폐쇄 260
제5장 노동쟁의의 調整 267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285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5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8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16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31
제7장 교원ㆍ공무원의 단결활동 337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351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364
제1절 근로계약 364
제2절 취업규칙 372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9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406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419
제1절 임금 419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52
제3절 안전과 보건 504
제4절 재해보상 510
제5절 이동인사ㆍ휴직ㆍ징계 536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60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568
제1절 해고 568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93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604
제6장 연소자와 여성 626
제7장 비정규근로자 646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672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693
제2장 노사협의제도 703
제3장 실업급여제도 713
--
세부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_3
Ⅰ. 노동법의 개념 3
Ⅱ. 시민법과 노동법 4
1. 시민법과 노동문제 4
2. 노동법의 생성ㆍ발전 5
Ⅲ. 우리나라 노동입법 과정 7
1. 초기의 노동입법 7
2.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입법 8
3. 민주화시대의 노동입법 9
4. 세계화시대의 노동입법 10
Ⅳ. 노동법의 체계 13
Ⅴ. 노동법의 법원 15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15
2. 법원 상호간의 충돌 17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_19
Ⅰ. 근로의 권리 19
1. 권리의 주체와 법적 성격 19
2. 권리의 내용 20
3.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고용 20
Ⅱ. 근로조건의 법정 21
1. 기본원칙 21
2. 필수적 입법 21
Ⅲ. 노동3권 22
1. 개관 22
2. 단결권 25
3. 단체교섭권 28
4. 단체행동권 30
5. 노동3권의 제한 33
제3장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_36
Ⅰ. 근로자의 개념 36
1.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36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쟁점 39
Ⅱ. 사용자의 개념 45
1.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유형 45
2. 사용자 개념에 관한 쟁점 47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_53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53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6
Ⅰ. 실체적 요건 56
1. 적극적 요건 56
2. 소극적 요건 61
Ⅱ. 절차적 요건 63
1. 설립신고제도 63
2.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64
3. 법외노조 70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3
Ⅰ. 민주적 운영과 행정감독 73
1. 단체자치와 민주적 운영 73
2. 행정감독 74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75
1. 조합원자격 75
2. 조합원 지위의 취득 76
3. 조합원 지위의 상실 77
4. 조직강제 78
Ⅲ. 노동조합의 기관 82
1. 총회와 대의원회 82
2. 임원 87
3. 회계감사원 88
Ⅳ. 노동조합의 통제 89
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89
2. 통제처분의 대상 89
3. 통제처분의 내용과 절차 92
Ⅴ. 노동조합의 재정 93
1. 재정운영의 자주성ㆍ투명성 93
2. 조합비 징수와 재정지출의 한계 94
3. 노동조합의 재산 95
Ⅵ.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97
1. 노동조합 사무소 97
2. 조합비공제 협정 및 연대금 협정 98
3.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99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4
Ⅰ. 합병 104
Ⅱ. 분할 104
Ⅲ. 조직형태 변경 105
Ⅳ. 해산 107
제2장 단체교섭 _10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9
Ⅰ. 단체교섭의 방식 109
Ⅱ. 단체교섭의 개념 110
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111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13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113
1.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113
2.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114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117
1. 본래의 교섭담당자 117
2. 수임자 120
Ⅲ.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121
1.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122
2.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비적 절차 123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23
4.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125
5. 교섭단위 126
6. 공정대표의무 127
7. 원ㆍ하청 교섭 130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3
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 133
1. 교섭대상의 의의 133
2. 교섭대상의 일반적 범위 134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137
1.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137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138
3. 권리분쟁사항 139
4. 경영사항 140
5. 인사사항 143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6
Ⅰ. 성실교섭 의무 146
1. 법적 근거 146
2. 성실교섭 의무의 내용 146
Ⅱ. 단체교섭의 절차와 태양 148
제3장 단체협약 _149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49
Ⅰ. 단체협약의 의의 149
1. 단체협약의 기능 149
2.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 149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50
Ⅱ. 단체협약의 성립 152
1. 당사자 사이의 교섭상 합의 153
2. 합의 내용의 문서화 154
3. 체결 전후의 절차 155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56
Ⅰ. 규범적 효력 156
1. 규범적 효력의 내용 156
2. 규범적 부분 158
3.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등의 효력 158
4.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규범적 효력 160
Ⅱ. 채무적 효력 161
1. 이행의무 161
2. 평화의무 165
3. 채무적 부분 168
Ⅲ. 단체협약의 문제 협약 168
1. 인사절차 협정 169
2. 정리해고 및 채용 관련 협정 171
3. 쟁의행위 관련 협정 172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75
Ⅰ.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 175
Ⅱ.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76
1.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176
2.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182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85
Ⅰ.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185
1. 유효기간의 만료 185
2. 단체협약의 해지 187
3. 그 밖의 실효 사유 188
Ⅱ.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189
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 _192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192
Ⅰ. 개념의 다의성 192
1.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 192
2. 정당성이 문제되는 쟁의행위 194
Ⅱ. 관련 문제 195
1. 개별법규에 따른 예외적 해석 195
2. 준법투쟁 196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198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198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198
2. 쟁의 기간에 대한 보호 199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202
1. 쟁의행위의 기본적 제한 202
2. 주체 및 목적에 따른 제한 202
3. 방법에 따른 제한 204
4. 절차에 따른 제한 213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17
Ⅰ. 정당성의 의의 217
Ⅱ.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218
Ⅲ.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220
1. 정치파업 220
2. 동정파업 221
3.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 222
4. 쟁의목적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25
Ⅳ. 쟁의행위의 시기ㆍ절차와 정당성 226
1. 쟁의행위의 시기와 단체교섭 226
2. 노동조합법상 절차 규정의 위반 226
Ⅴ. 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228
1. 소극적 방법 228
2. 공정성의 원칙 229
3. 재산권과의 균형 230
4. 인신의 자유ㆍ안전의 보호 231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법적 책임 233
Ⅰ. 손해배상 책임 233
1. 단체책임 233
2. 개인책임 235
3. 배상책임의 면제ㆍ제한 등 237
Ⅱ. 징계책임 239
Ⅲ. 형사책임 240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43
Ⅰ.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243
1. 파업 참가자의 임금 243
2. 태업 참가자의 임금 246
3. 쟁의행위 종료와 직장복귀 247
4. 파업 기간과 출근율 248
Ⅱ. 근로희망자의 근로계약관계 248
1. 근로희망자의 임금 248
2. 근로희망자와 휴업수당 249
제6절 조합활동 251
Ⅰ. 조합활동의 의의 251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252
1. 조합활동의 주체 252
2. 조합활동의 목적 253
3. 조합활동의 방법 254
제7절 직장폐쇄 260
Ⅰ. 직장폐쇄의 의의 260
1. 직장폐쇄의 개념 260
2.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 260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261
1. 대항성 261
2. 방어성 262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265
1.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265
2. 직장점거의 배제 266
제5장 노동쟁의의 調整 _267
Ⅰ. 쟁의조정의 의의 267
1. 쟁의조정의 유형 267
2. 쟁의조정제도의 기초개념 268
3.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273
Ⅱ. 공적 調整의 절차 274
1. 調停 274
2. 조정전지원 및 사후조정 278
3. 중재 278
4. 긴급조정 282
Ⅲ. 사적 조정ㆍ중재 283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_285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5
Ⅰ. 구제제도와 처벌제도 285
Ⅱ. 우리 제도의 특색 286
Ⅲ. 제도의 목적 287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8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ㆍ객체 및 유형 288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88
2.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292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92
Ⅱ. 불이익취급 294
1.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294
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297
3. 이유로 하는 것 298
Ⅲ. 반조합계약 301
1. 두 가지 반조합계약 302
2. 유니언숍 협정 303
Ⅳ. 단체교섭거부 304
Ⅴ. 지배개입 305
1. 지배개입의 형태 305
2. 지배개입의 의사 309
3. 복합적 형태의 지배개입 310
4. 운영비원조 313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16
Ⅰ. 초심의 절차 316
1. 구제의 신청 316
2. 조사와 심문 318
3. 판정 및 화해 319
Ⅱ. 재심의 절차 325
1. 재심의 신청 325
2. 재심의 판정 및 그 밖의 절차 325
Ⅲ. 행정소송 326
1. 행정소송의 제기 326
2. 이행명령 327
3. 본안 심리 및 판결 328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31
Ⅰ.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 331
Ⅱ.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332
1. 민사구제의 법적 근거 332
2. 민사구제의 독자성 333
3. 단체교섭거부와 민사구제 334
4. 지배개입과 손해배상 336
제7장 교원ㆍ공무원의 단결활동 _337
Ⅰ. 교원의 단결활동 338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38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40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42
Ⅱ. 공무원의 단결활동 343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43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45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46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_351
Ⅰ. 노동관계의 특성과 근로기준법 351
1. 노동관계의 특성 351
2.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352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 352
1. 적용범위 352
2.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355
3. 국가 등에 대한 적용 356
4. 적용대상으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357
Ⅲ.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59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59
2. 벌칙 360
3. 근로감독관 360
4. 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 361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_364
제1절 근로계약 364
Ⅰ. 근로계약의 의의 364
Ⅱ.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365
1.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365
2.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67
3.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370
제2절 취업규칙 372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372
1. 취업규칙의 의의 372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373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375
1. 작성 375
2. 의견청취 376
3. 불이익변경 378
4. 신고 385
5. 감급의 제한 385
Ⅲ. 취업규칙의 효력 386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86
2.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386
3. 법령ㆍ단체협약 위반의 취업규칙 387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9
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89
Ⅱ. 평등대우의 원칙 390
1. 성차별 금지 391
2.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395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397
Ⅳ. 인격 존중의 원칙 398
1. 강제근로의 금지 398
2. 폭행의 금지 399
3. 기숙사 생활의 보호 399
4. 성희롱의 방지 399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403
Ⅴ. 취업 개입 금지의 원칙 404
1. 중간착취의 배제 404
2. 기피 명부의 금지 405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_406
Ⅰ. 채용의 자유 406
1. 채용 준비 단계 406
2. 채용 마무리 단계 407
Ⅱ. 근로계약 체결에 따르는 사용자의 의무 408
1. 근로조건의 명시 408
2. 위약금 예정의 금지 411
3. 강제저축의 금지 413
Ⅲ. 채용내정 414
1. 채용내정의 의의 414
2. 채용내정의 취소 415
Ⅳ. 시용 416
1. 시용의 의의 416
2. 본채용의 거절과 시용기간 경과 417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_419
제1절 임금 419
Ⅰ. 임금의 의의 419
1. 임금의 개념 419
2. 평균임금 423
3. 통상임금 426
Ⅱ. 임금 수준의 보호 433
1. 최저임금 433
2. 휴업수당 437
3. 성과급근로자의 보장급 440
Ⅲ. 임금의 지급 441
1. 전차금 상계의 금지 441
2. 임금 지급의 방법 442
3. 비상시의 선지급 449
4.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 449
5. 임금채권의 시효 451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52
Ⅰ. 법정근로시간 452
Ⅱ.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53
1. 탄력적 근로시간제 453
2. 선택적 근로시간제 459
Ⅲ. 연장근로 462
1. 통상적 연장근로 463
2. 특별연장근로 466
3. 특례업종 연장근로 468
Ⅳ. 근로시간의 산정 469
1. 기본 원칙 469
2. 외근 간주시간제 472
3.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474
Ⅴ. 휴게시간 및 휴일 475
1. 휴게시간 475
2. 휴일 477
Ⅵ. 가산임금과 관련제도 482
1. 가산임금 482
2. 보상휴가 485
3. 포괄임금제 485
Ⅶ. 연차휴가 487
1. 휴가권의 발생 487
2. 휴가의 시기 493
3. 휴가의 사용 496
4. 휴가의 대체ㆍ소멸ㆍ사용촉진 498
Ⅷ.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501
1. 대상 근로자 501
2. 적용 제외 규정의 범위 503
제3절 안전과 보건 504
Ⅰ. 산업안전보건법 504
Ⅱ.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504
Ⅲ.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등 505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507
제4절 재해보상 510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510
1.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제도 510
2. 산재보험법 510
Ⅱ. 업무상 재해 512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512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513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521
1.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 521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525
Ⅳ.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526
1.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재해 527
2. 제3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재해 529
Ⅴ. 재해보상의 실시 530
1. 산재보험법의 급여 실시 530
2.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실시 534
제5절 이동인사ㆍ휴직ㆍ징계 536
Ⅰ. 전직 536
1. 전직의 의의 536
2. 전직의 제한 536
Ⅱ. 전출과 전적 540
1. 전출ㆍ전적의 의의 540
2. 전출ㆍ전적의 제한 540
3. 전출ㆍ전적 후의 노동관계 542
Ⅲ. 휴직과 직위해제 543
1. 휴직 543
2. 직위해제 546
Ⅳ. 징계 548
1. 징계의 의의 548
2. 징계의 제한 549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60
Ⅰ.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의 승계 560
1. 사업의 합병과 분할 560
2. 사업의 양도 561
3.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565
Ⅱ. 노동관계 승계의 효과 565
1. 개별적 노동관계 565
2. 집단적 노동관계 567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_568
제1절 해고 568
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569
1.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형 570
2.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 574
Ⅱ. 정리해고의 제한 575
1. 정리해고 제한의 의의 575
2. 정리해고의 요건 575
3.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583
Ⅲ. 해고 시기의 제한 584
1. 해고 금지 기간 584
2. 해고 시기 제한의 예외 586
Ⅳ. 해고의 예고 587
1. 해고예고 의무 587
2.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589
Ⅴ. 해고의 서면 통지 590
1. 서면 기재 591
2. 통지의 방법과 시기 592
3. 위반의 효과 592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93
Ⅰ. 사직 및 합의해지 593
1. 사직 통고와 합의해지 청약 593
2. 사직원의 효력 발생 594
Ⅱ. 계약 기간 만료 및 정년 도달 596
1. 계약 기간의 만료 596
2. 정년의 도달 600
Ⅲ. 당사자의 소멸 602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604
Ⅰ. 퇴직급여 604
1. 퇴직급여법 604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ㆍ변경 605
3. 퇴직금제도 607
4. 퇴직연금제도 615
Ⅱ.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618
1. 청산 기한 618
2. 특별지연이자 619
Ⅲ. 임금 청산의 특례 620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620
2. 임금채권 보장 623
제6장 연소자와 여성 _626
Ⅰ. 연소자의 보호 626
1.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호 626
2. 업무에 대한 보호 628
3.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29
Ⅱ. 여성의 보호 630
1. 업무에 대한 보호 630
2.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31
3. 생리휴가 634
4.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 635
5.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637
Ⅲ.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639
1. 육아휴직 639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641
3.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643
4. 가족돌봄 등 목적의 근로시간단축 644
제7장 비정규근로자 _646
Ⅰ. 기간제근로자 646
1. 기간제법 646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647
3. 차별의 금지 650
4. 그 밖의 보호 652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653
Ⅱ. 단시간근로자 654
1. 단시간근로자와 적용 법령 654
2.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654
3. 기간제법에 따른 특별 보호 656
Ⅲ. 사내도급근로자 658
Ⅳ. 파견근로자 659
1. 적용 법률 659
2. 근로자파견의 개념 660
3. 파견의 규제 662
4.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668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_672
Ⅰ. 부당해고등의 구제 672
1. 구제신청 672
2. 조사와 심문 673
3. 판정 674
4. 구제명령 등의 확정과 효력 677
5.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679
6.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사항 681
Ⅱ. 차별의 시정 684
1. 시정신청 685
2. 조사ㆍ심문과 조정ㆍ중재 686
3. 판정 687
4. 절차의 실효성 제고 689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_693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693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694
1. 위원회의 종류 694
2. 위원회의 업무와 관할 694
Ⅲ. 노동위원회의 조직 695
1. 노동위원회 위원 695
2. 위원장ㆍ상임위원ㆍ조사관 697
Ⅳ. 노동위원회의 업무 처리 697
1. 전원회의와 부문별 위원회 697
2. 위원회의 사건 처리 700
3. 재심과 행정소송 701
제2장 노사협의제도 _703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703
1. 제도의 성립 과정과 성격 703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704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705
1. 노사협의회의 설치 705
2. 노사협의회의 구성 706
Ⅲ. 노사협의회의 임무와 운영 707
1. 노사협의회의 임무 707
2. 노사협의회의 운영 709
3. 고충처리 711
제3장 실업급여제도 _713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713
1.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적용 713
2. 고용보험 사업 714
Ⅱ. 실업급여 715
1.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715
2. 구직급여의 지급 716
3.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등 718
사항색인 719
판례색인 727
--
일러두기
|법 령
고용보험법 고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으로 약칭) 공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으로 약칭) 교조
근로기준법 근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으로 약칭) 근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으로 약칭) 퇴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으로 약칭)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으로 약칭) 남녀
노동위원회법 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으로 약칭) 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산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으로 약칭) 산재
임금채권보장법 임채
최저임금법 최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으로 약칭) 파견
시행령(대통령령) 영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칙
노동위원회규칙 노위칙
*법률의 약칭은 최대한 법제처가 부여한 것에 따름
*법령의 내용은 2026. 1. 1. 현재 공포된 것에 따름
|판 례
헌법재판소 헌재
대법원 대법
고등법원 고법
지방법원 지법
민사지방법원 민지법
중앙지방법원 중지법
행정법원 행법
전원합의체 (전합)
*판결과 결정의 구분은 생략
*병합사건은 가장 먼저 기재된 사건번호 하나만 표기
*판례 인용은 가급적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ELABOR(http://www.elabor.co.kr)의 각 홈페이지 및 한국노동법학회의 학회지 「노동법학」 등 간행물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
*〈핵심판례〉는 2021년부터 매년 한국노동법학회가 선정한 30개 핵심판례를 의미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19
제3장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36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53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53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6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3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4
제2장 단체교섭 10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9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1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3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6
제2장 단체교섭 10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9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1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3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6
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 192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192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19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17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법적 책임 233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43
제6절 조합활동 251
제7절 직장폐쇄 260
제5장 노동쟁의의 調整 267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285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5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8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16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31
제7장 교원ㆍ공무원의 단결활동 337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351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364
제1절 근로계약 364
제2절 취업규칙 372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9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406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419
제1절 임금 419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52
제3절 안전과 보건 504
제4절 재해보상 510
제5절 이동인사ㆍ휴직ㆍ징계 536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60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568
제1절 해고 568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93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604
제6장 연소자와 여성 626
제7장 비정규근로자 646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672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693
제2장 노사협의제도 703
제3장 실업급여제도 713
--
세부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_3
Ⅰ. 노동법의 개념 3
Ⅱ. 시민법과 노동법 4
1. 시민법과 노동문제 4
2. 노동법의 생성ㆍ발전 5
Ⅲ. 우리나라 노동입법 과정 7
1. 초기의 노동입법 7
2.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입법 8
3. 민주화시대의 노동입법 9
4. 세계화시대의 노동입법 10
Ⅳ. 노동법의 체계 13
Ⅴ. 노동법의 법원 15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15
2. 법원 상호간의 충돌 17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_19
Ⅰ. 근로의 권리 19
1. 권리의 주체와 법적 성격 19
2. 권리의 내용 20
3.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고용 20
Ⅱ. 근로조건의 법정 21
1. 기본원칙 21
2. 필수적 입법 21
Ⅲ. 노동3권 22
1. 개관 22
2. 단결권 25
3. 단체교섭권 28
4. 단체행동권 30
5. 노동3권의 제한 33
제3장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_36
Ⅰ. 근로자의 개념 36
1.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36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쟁점 39
Ⅱ. 사용자의 개념 45
1.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유형 45
2. 사용자 개념에 관한 쟁점 47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_53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53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6
Ⅰ. 실체적 요건 56
1. 적극적 요건 56
2. 소극적 요건 61
Ⅱ. 절차적 요건 63
1. 설립신고제도 63
2.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64
3. 법외노조 70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3
Ⅰ. 민주적 운영과 행정감독 73
1. 단체자치와 민주적 운영 73
2. 행정감독 74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75
1. 조합원자격 75
2. 조합원 지위의 취득 76
3. 조합원 지위의 상실 77
4. 조직강제 78
Ⅲ. 노동조합의 기관 82
1. 총회와 대의원회 82
2. 임원 87
3. 회계감사원 88
Ⅳ. 노동조합의 통제 89
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89
2. 통제처분의 대상 89
3. 통제처분의 내용과 절차 92
Ⅴ. 노동조합의 재정 93
1. 재정운영의 자주성ㆍ투명성 93
2. 조합비 징수와 재정지출의 한계 94
3. 노동조합의 재산 95
Ⅵ.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97
1. 노동조합 사무소 97
2. 조합비공제 협정 및 연대금 협정 98
3.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99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4
Ⅰ. 합병 104
Ⅱ. 분할 104
Ⅲ. 조직형태 변경 105
Ⅳ. 해산 107
제2장 단체교섭 _10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9
Ⅰ. 단체교섭의 방식 109
Ⅱ. 단체교섭의 개념 110
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111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13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113
1.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113
2.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114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117
1. 본래의 교섭담당자 117
2. 수임자 120
Ⅲ.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121
1.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122
2.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비적 절차 123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23
4.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125
5. 교섭단위 126
6. 공정대표의무 127
7. 원ㆍ하청 교섭 130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3
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 133
1. 교섭대상의 의의 133
2. 교섭대상의 일반적 범위 134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137
1.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137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138
3. 권리분쟁사항 139
4. 경영사항 140
5. 인사사항 143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6
Ⅰ. 성실교섭 의무 146
1. 법적 근거 146
2. 성실교섭 의무의 내용 146
Ⅱ. 단체교섭의 절차와 태양 148
제3장 단체협약 _149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49
Ⅰ. 단체협약의 의의 149
1. 단체협약의 기능 149
2.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 149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50
Ⅱ. 단체협약의 성립 152
1. 당사자 사이의 교섭상 합의 153
2. 합의 내용의 문서화 154
3. 체결 전후의 절차 155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56
Ⅰ. 규범적 효력 156
1. 규범적 효력의 내용 156
2. 규범적 부분 158
3.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등의 효력 158
4.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규범적 효력 160
Ⅱ. 채무적 효력 161
1. 이행의무 161
2. 평화의무 165
3. 채무적 부분 168
Ⅲ. 단체협약의 문제 협약 168
1. 인사절차 협정 169
2. 정리해고 및 채용 관련 협정 171
3. 쟁의행위 관련 협정 172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75
Ⅰ.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 175
Ⅱ.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76
1.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176
2.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182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85
Ⅰ.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185
1. 유효기간의 만료 185
2. 단체협약의 해지 187
3. 그 밖의 실효 사유 188
Ⅱ.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189
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 _192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192
Ⅰ. 개념의 다의성 192
1.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 192
2. 정당성이 문제되는 쟁의행위 194
Ⅱ. 관련 문제 195
1. 개별법규에 따른 예외적 해석 195
2. 준법투쟁 196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198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198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198
2. 쟁의 기간에 대한 보호 199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202
1. 쟁의행위의 기본적 제한 202
2. 주체 및 목적에 따른 제한 202
3. 방법에 따른 제한 204
4. 절차에 따른 제한 213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17
Ⅰ. 정당성의 의의 217
Ⅱ.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218
Ⅲ.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220
1. 정치파업 220
2. 동정파업 221
3.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 222
4. 쟁의목적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25
Ⅳ. 쟁의행위의 시기ㆍ절차와 정당성 226
1. 쟁의행위의 시기와 단체교섭 226
2. 노동조합법상 절차 규정의 위반 226
Ⅴ. 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228
1. 소극적 방법 228
2. 공정성의 원칙 229
3. 재산권과의 균형 230
4. 인신의 자유ㆍ안전의 보호 231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법적 책임 233
Ⅰ. 손해배상 책임 233
1. 단체책임 233
2. 개인책임 235
3. 배상책임의 면제ㆍ제한 등 237
Ⅱ. 징계책임 239
Ⅲ. 형사책임 240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43
Ⅰ.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243
1. 파업 참가자의 임금 243
2. 태업 참가자의 임금 246
3. 쟁의행위 종료와 직장복귀 247
4. 파업 기간과 출근율 248
Ⅱ. 근로희망자의 근로계약관계 248
1. 근로희망자의 임금 248
2. 근로희망자와 휴업수당 249
제6절 조합활동 251
Ⅰ. 조합활동의 의의 251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252
1. 조합활동의 주체 252
2. 조합활동의 목적 253
3. 조합활동의 방법 254
제7절 직장폐쇄 260
Ⅰ. 직장폐쇄의 의의 260
1. 직장폐쇄의 개념 260
2.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 260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261
1. 대항성 261
2. 방어성 262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265
1.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265
2. 직장점거의 배제 266
제5장 노동쟁의의 調整 _267
Ⅰ. 쟁의조정의 의의 267
1. 쟁의조정의 유형 267
2. 쟁의조정제도의 기초개념 268
3.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273
Ⅱ. 공적 調整의 절차 274
1. 調停 274
2. 조정전지원 및 사후조정 278
3. 중재 278
4. 긴급조정 282
Ⅲ. 사적 조정ㆍ중재 283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_285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5
Ⅰ. 구제제도와 처벌제도 285
Ⅱ. 우리 제도의 특색 286
Ⅲ. 제도의 목적 287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8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ㆍ객체 및 유형 288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88
2.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292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92
Ⅱ. 불이익취급 294
1.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294
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297
3. 이유로 하는 것 298
Ⅲ. 반조합계약 301
1. 두 가지 반조합계약 302
2. 유니언숍 협정 303
Ⅳ. 단체교섭거부 304
Ⅴ. 지배개입 305
1. 지배개입의 형태 305
2. 지배개입의 의사 309
3. 복합적 형태의 지배개입 310
4. 운영비원조 313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16
Ⅰ. 초심의 절차 316
1. 구제의 신청 316
2. 조사와 심문 318
3. 판정 및 화해 319
Ⅱ. 재심의 절차 325
1. 재심의 신청 325
2. 재심의 판정 및 그 밖의 절차 325
Ⅲ. 행정소송 326
1. 행정소송의 제기 326
2. 이행명령 327
3. 본안 심리 및 판결 328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31
Ⅰ.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 331
Ⅱ.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332
1. 민사구제의 법적 근거 332
2. 민사구제의 독자성 333
3. 단체교섭거부와 민사구제 334
4. 지배개입과 손해배상 336
제7장 교원ㆍ공무원의 단결활동 _337
Ⅰ. 교원의 단결활동 338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38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40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42
Ⅱ. 공무원의 단결활동 343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43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45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46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_351
Ⅰ. 노동관계의 특성과 근로기준법 351
1. 노동관계의 특성 351
2.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352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 352
1. 적용범위 352
2.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355
3. 국가 등에 대한 적용 356
4. 적용대상으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357
Ⅲ.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59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59
2. 벌칙 360
3. 근로감독관 360
4. 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 361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_364
제1절 근로계약 364
Ⅰ. 근로계약의 의의 364
Ⅱ.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365
1.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365
2.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67
3.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370
제2절 취업규칙 372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372
1. 취업규칙의 의의 372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373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375
1. 작성 375
2. 의견청취 376
3. 불이익변경 378
4. 신고 385
5. 감급의 제한 385
Ⅲ. 취업규칙의 효력 386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86
2.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386
3. 법령ㆍ단체협약 위반의 취업규칙 387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9
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89
Ⅱ. 평등대우의 원칙 390
1. 성차별 금지 391
2.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395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397
Ⅳ. 인격 존중의 원칙 398
1. 강제근로의 금지 398
2. 폭행의 금지 399
3. 기숙사 생활의 보호 399
4. 성희롱의 방지 399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403
Ⅴ. 취업 개입 금지의 원칙 404
1. 중간착취의 배제 404
2. 기피 명부의 금지 405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_406
Ⅰ. 채용의 자유 406
1. 채용 준비 단계 406
2. 채용 마무리 단계 407
Ⅱ. 근로계약 체결에 따르는 사용자의 의무 408
1. 근로조건의 명시 408
2. 위약금 예정의 금지 411
3. 강제저축의 금지 413
Ⅲ. 채용내정 414
1. 채용내정의 의의 414
2. 채용내정의 취소 415
Ⅳ. 시용 416
1. 시용의 의의 416
2. 본채용의 거절과 시용기간 경과 417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_419
제1절 임금 419
Ⅰ. 임금의 의의 419
1. 임금의 개념 419
2. 평균임금 423
3. 통상임금 426
Ⅱ. 임금 수준의 보호 433
1. 최저임금 433
2. 휴업수당 437
3. 성과급근로자의 보장급 440
Ⅲ. 임금의 지급 441
1. 전차금 상계의 금지 441
2. 임금 지급의 방법 442
3. 비상시의 선지급 449
4.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 449
5. 임금채권의 시효 451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52
Ⅰ. 법정근로시간 452
Ⅱ.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53
1. 탄력적 근로시간제 453
2. 선택적 근로시간제 459
Ⅲ. 연장근로 462
1. 통상적 연장근로 463
2. 특별연장근로 466
3. 특례업종 연장근로 468
Ⅳ. 근로시간의 산정 469
1. 기본 원칙 469
2. 외근 간주시간제 472
3.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474
Ⅴ. 휴게시간 및 휴일 475
1. 휴게시간 475
2. 휴일 477
Ⅵ. 가산임금과 관련제도 482
1. 가산임금 482
2. 보상휴가 485
3. 포괄임금제 485
Ⅶ. 연차휴가 487
1. 휴가권의 발생 487
2. 휴가의 시기 493
3. 휴가의 사용 496
4. 휴가의 대체ㆍ소멸ㆍ사용촉진 498
Ⅷ.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501
1. 대상 근로자 501
2. 적용 제외 규정의 범위 503
제3절 안전과 보건 504
Ⅰ. 산업안전보건법 504
Ⅱ.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504
Ⅲ.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등 505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507
제4절 재해보상 510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510
1.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제도 510
2. 산재보험법 510
Ⅱ. 업무상 재해 512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512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513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521
1.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 521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525
Ⅳ.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526
1.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재해 527
2. 제3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재해 529
Ⅴ. 재해보상의 실시 530
1. 산재보험법의 급여 실시 530
2.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실시 534
제5절 이동인사ㆍ휴직ㆍ징계 536
Ⅰ. 전직 536
1. 전직의 의의 536
2. 전직의 제한 536
Ⅱ. 전출과 전적 540
1. 전출ㆍ전적의 의의 540
2. 전출ㆍ전적의 제한 540
3. 전출ㆍ전적 후의 노동관계 542
Ⅲ. 휴직과 직위해제 543
1. 휴직 543
2. 직위해제 546
Ⅳ. 징계 548
1. 징계의 의의 548
2. 징계의 제한 549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60
Ⅰ.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의 승계 560
1. 사업의 합병과 분할 560
2. 사업의 양도 561
3.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565
Ⅱ. 노동관계 승계의 효과 565
1. 개별적 노동관계 565
2. 집단적 노동관계 567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_568
제1절 해고 568
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569
1.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형 570
2.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 574
Ⅱ. 정리해고의 제한 575
1. 정리해고 제한의 의의 575
2. 정리해고의 요건 575
3.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583
Ⅲ. 해고 시기의 제한 584
1. 해고 금지 기간 584
2. 해고 시기 제한의 예외 586
Ⅳ. 해고의 예고 587
1. 해고예고 의무 587
2.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589
Ⅴ. 해고의 서면 통지 590
1. 서면 기재 591
2. 통지의 방법과 시기 592
3. 위반의 효과 592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93
Ⅰ. 사직 및 합의해지 593
1. 사직 통고와 합의해지 청약 593
2. 사직원의 효력 발생 594
Ⅱ. 계약 기간 만료 및 정년 도달 596
1. 계약 기간의 만료 596
2. 정년의 도달 600
Ⅲ. 당사자의 소멸 602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604
Ⅰ. 퇴직급여 604
1. 퇴직급여법 604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ㆍ변경 605
3. 퇴직금제도 607
4. 퇴직연금제도 615
Ⅱ.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618
1. 청산 기한 618
2. 특별지연이자 619
Ⅲ. 임금 청산의 특례 620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620
2. 임금채권 보장 623
제6장 연소자와 여성 _626
Ⅰ. 연소자의 보호 626
1.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호 626
2. 업무에 대한 보호 628
3.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29
Ⅱ. 여성의 보호 630
1. 업무에 대한 보호 630
2.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31
3. 생리휴가 634
4.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 635
5.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637
Ⅲ.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639
1. 육아휴직 639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641
3.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643
4. 가족돌봄 등 목적의 근로시간단축 644
제7장 비정규근로자 _646
Ⅰ. 기간제근로자 646
1. 기간제법 646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647
3. 차별의 금지 650
4. 그 밖의 보호 652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653
Ⅱ. 단시간근로자 654
1. 단시간근로자와 적용 법령 654
2.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654
3. 기간제법에 따른 특별 보호 656
Ⅲ. 사내도급근로자 658
Ⅳ. 파견근로자 659
1. 적용 법률 659
2. 근로자파견의 개념 660
3. 파견의 규제 662
4.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668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_672
Ⅰ. 부당해고등의 구제 672
1. 구제신청 672
2. 조사와 심문 673
3. 판정 674
4. 구제명령 등의 확정과 효력 677
5.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679
6.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사항 681
Ⅱ. 차별의 시정 684
1. 시정신청 685
2. 조사ㆍ심문과 조정ㆍ중재 686
3. 판정 687
4. 절차의 실효성 제고 689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_693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693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694
1. 위원회의 종류 694
2. 위원회의 업무와 관할 694
Ⅲ. 노동위원회의 조직 695
1. 노동위원회 위원 695
2. 위원장ㆍ상임위원ㆍ조사관 697
Ⅳ. 노동위원회의 업무 처리 697
1. 전원회의와 부문별 위원회 697
2. 위원회의 사건 처리 700
3. 재심과 행정소송 701
제2장 노사협의제도 _703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703
1. 제도의 성립 과정과 성격 703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704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705
1. 노사협의회의 설치 705
2. 노사협의회의 구성 706
Ⅲ. 노사협의회의 임무와 운영 707
1. 노사협의회의 임무 707
2. 노사협의회의 운영 709
3. 고충처리 711
제3장 실업급여제도 _713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713
1.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적용 713
2. 고용보험 사업 714
Ⅱ. 실업급여 715
1.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715
2. 구직급여의 지급 716
3.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등 718
사항색인 719
판례색인 727
--
일러두기
|법 령
고용보험법 고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으로 약칭) 공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으로 약칭) 교조
근로기준법 근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으로 약칭) 근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으로 약칭) 퇴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으로 약칭)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으로 약칭) 남녀
노동위원회법 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으로 약칭) 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산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으로 약칭) 산재
임금채권보장법 임채
최저임금법 최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으로 약칭) 파견
시행령(대통령령) 영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칙
노동위원회규칙 노위칙
*법률의 약칭은 최대한 법제처가 부여한 것에 따름
*법령의 내용은 2026. 1. 1. 현재 공포된 것에 따름
|판 례
헌법재판소 헌재
대법원 대법
고등법원 고법
지방법원 지법
민사지방법원 민지법
중앙지방법원 중지법
행정법원 행법
전원합의체 (전합)
*판결과 결정의 구분은 생략
*병합사건은 가장 먼저 기재된 사건번호 하나만 표기
*판례 인용은 가급적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ELABOR(http://www.elabor.co.kr)의 각 홈페이지 및 한국노동법학회의 학회지 「노동법학」 등 간행물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
*〈핵심판례〉는 2021년부터 매년 한국노동법학회가 선정한 30개 핵심판례를 의미
저자
저자
임종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숭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