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개정판 9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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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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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소송의 뜻 3
[1] 제1. 소송 3
1. 들어가기에 앞서 3
2. 소송의 뜻 4
(1)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4
(2)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5
(3) 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6
[2] 제2. 소송과 비송(非訟) 6
1. 개념 및 성질 6
(1) 개념/6 (2) 성질/7
2.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차이 8
(1) 당사자/8 (2) 절차의 진행/8 (3) 절차의 방식/8
(4) 재판/9 (5) 상소/9
3.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특징 9
(1) 소송절차/9 (2) 비송절차/9
(3) 특징/10
4. 소송의 비송화 10
(1) 의미/10 (2) 소송의 비송화 현상/11
[3] 제3. 소송행위와 사법행위(私法行爲) 12
1. 구별의 필요성 12
2.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13
3. 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 13
[4] 제4. 민사소송 14
1. 뜻 14
2. 분류 14
(1) 통상소송절차/15 (2) 특별소송절차/38
3. 다른 소송절차와의 관련 41
(1) 헌법소송과의 관련/41 (2) 형사소송과의 관련/42
(3) 행정소송과의 관련/43
4.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51
(1) 민사소송의 목적/51 (2) 민사소송의 이상/53
제2절 소송 아닌 분쟁해결제도 54
[5] 제1. 총설 54
1. 자주적 분쟁해결제도 54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54
(1) 취지/54 (2) 형태/55 (3) ADR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55
(4) ADR의 특질/55 (5) 소송과 ADR의 관계/56
(6) ODR(Online Dispute Resolution)/56
[6] 제2. 화해 57
1. 개념 57
2. 종류 57
(1) 사법(私法)상 화해/58 (2) 재판상 화해/58
[7] 제3. 조정 59
1. 개념 59
2.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 60
(1) 조정사건/60 (2) 조정회부/60 (3) 조정기관/60
(4)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60 (5) 조정의 성립/60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61 (7) 조정절차상 소제기로 이행되는 경우/62
3.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62
4.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62
[8] 제4. 중재 62
1. 개념 62
2. 국제중재 65
3. 중재합의 66
(1) 중재합의의 뜻, 성질 및 가능성/66
(2) 전속적 중재합의와 자유 선택적 중재합의/68
(3) 중재합의의 소극적 및 적극적 효과/69
4. 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 73
(1) 중재판정/73 (2) 중재판정의 승인/74 (3) 중재판정의 집행/74
5. 중재기관 74
(1) 대한상사중재원/74
(2)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74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 76
[9] 제1. 민사소송법의 의의 76
1. 민사소송법의 뜻 76
2.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76
(1) 제정법/76 (2) 기타/77
[10] 제2. 민사소송법의 성질 77
1. 공법 77
2. 민사법 78
3. 절차법 78
(1) 형식적 절차법/78 (2) 실질적 절차법/78
(3)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실익/78
제2절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종류 79
[11] 제1. 민사소송법의 해석 79
1. 법의 해석 79
2. 법 해석의 방법 79
[12] 제2.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0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80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80
(1) 강행규정/80 (2) 임의규정/81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81
[13] 제1. 시적 한계 81
[14] 제2. 장소적 한계 81
제3장 민사소송의 기초 법리
제1절 기초이론 83
[15] 제1. 소권과 소권론 83
1. 소권(訴權) 83
(1) 개념/83 (2) 로마의 민사소송/84
2. 소권론 85
(1) 사법적 소권설/85 (2) 공법적 소권설/86 (3) 결론/87
[16] 제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87
1.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 88
2. 처분권주의와 직권조사주의 89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90
4. 결론-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91
[17] 제3. 소송요건 91
1. 개념 91
2.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 92
(1) 법원에 관한 사항/92 (2) 당사자에 관한 사항/92
(3) 소송목적에 관한 사항/93 (4) 기타/93
3. 소송요건의 모습 94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94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94
4. 소송요건의 조사 96
(1) 직권조사/96
(2) * 가사소송법상 직권조사,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및 비송사건절차법상 직권탐지의 상호관계/97
5. 소의 이익 102
(1) 개념/102 (2) 법률상 쟁송(법조 제2조 제1항)/103
(3) * 소극적 권리보호 요건(각 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113
6. 소송요건 흠의 효과 118
(1) 소송요건의 흠을 판단할 표준시/118 (2)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120
(3) 소송판결/120 (4) 개별적 소송요건 흠의 효과/121
(5) 소송요건 흠의 간과/121
[18] 제4. 신의칙 122
1. 개념 122
2. 적용모습 123
(1) 당사자 쪽 적용모습/123 (2) 법원 쪽 적용모습/131
3. 신의칙을 위반한 효과 132
(1) 신의칙 위반의 기본원칙/132 (2) 구체적인 경우/132
(3) * 신의칙 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33
제2절 소송행위 136
[19] 제1. 소송행위 일반 136
1. 소송행위의 개념 136
(1) 의의/136 (2) 소송행위의 해석/136
2. 소송행위의 종류 137
(1) 일반적 분류/137 (2) 법원의 소송행위/138
(3) 당사자의 소송행위/138 (4) 소송계약/139
[20] 제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 방법 145
1. 본안의 신청 145
(1) 개념/145 (2) 특징/146
2. 공격방어 방법 147
(1) 개념/147 (2) 법률상 주장/147
(3) 사실상 주장/148 (4) 증명(입증)/149
3.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150
[21] 제3. 소송행위의 흠과 그 처리 150
1. 소송행위의 평가 150
(1) 성립ㆍ불성립/150 (2) 적법ㆍ부적법/150
(3) 유효ㆍ무효/150 (4) 이유 있다ㆍ이유 없다/151 (5) 취소/151
2. 의사표시의 흠에 관한 소송상 취급 151
(1) 기본원칙/151 (2) 소송행위의 철회/152
(3) 소송상 착오/152
3. 흠의 원인 153
(1) 형식적ㆍ내재적 사유/153 (2) 형식적ㆍ외래적 사유/154
(3) 실질적ㆍ내재적 사유/154 (4) 실질적ㆍ외래적 사유/155
4. 흠의 처리 155
(1) 흠 있는 소송행위의 배척/155 (2) 흠 있는 소송행위의 활용/155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165
[22] 제1. 뜻 165
[23] 제2. 민사재판권의 국제법적 제약 166
1. 대인적 제약 166
(1) 외국국가/166 (2) 외교관/170
(3) 주한미군/171 (4) 국제기구/172
2. 장소적 제약 172
3. 대물적 제약 172
[24] 제3. 국제민사소송 173
1. 개설 173
2. 저촉법 문제와 실질법 문제 173
3. 국제민사소송법의 뜻 174
[25] 제4. 국제재판관할권 174
1. 뜻 174
(1) 개념/174 (2) 소송상 지위/175
2.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ㆍ판례 175
(1) 학설/175 (2) 국제사법/176 (3) 판례/178
[26] 제5. 개별적인 국제재판관할권 179
1. 개념 179
2. 보통재판적 179
(1) 자연인/180 (2) 법인 등/180
3. 특별재판적 181
(1) 계약상 의무이행지/181 (2) 부동산이 있는 곳/182
(3) 불법행위지/182 (4)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184
(5) 상표권/185
4. 전속관할 185
5.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186
(1) 합의관할/186 (2) 변론관할/187 (3) 결론/187
6. 국제재판권의 불행사(국사 제12조) 187
7. 국제재판관할의 표준시 187
8. 결론 188
[27] 제6. 민사재판권의 흠 188
1. 소송요건 188
2. 재판권면제자에 대한 취급 189
제2절 법원 190
[28] 제1. 법원의 구성 190
1. 법원의 뜻 190
(1) 개념/190 (2) 법관의 국법상 책임/190
2. 법원의 종류 191
3. 재판기관 191
(1) 재판기관/191 (2) 재판장/192 (3) 수명법관/192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193 (5) 그 밖의 사법기관/193
[29] 제2.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4
1. 제도의 취지 194
2. 법관의 제척 194
(1) 뜻과 제척 이유/194 (2) 제척의 효과/195 (3) 제척의 재판/195
3. 법관의 기피 196
(1) 뜻/196 (2) 기피이유/196 (3) 기피신청/196
(4)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197
4. 법관의 회피 198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준용 198
6. 집행관의 제척 198
제3절 관할 199
[30] 제1. 총설 199
1. 관할의 뜻 199
(1) 관할의 개념/199 (2) 재판권과 관할/199
2. 관할의 종류 199
(1) 법정관할ㆍ지정관할ㆍ거동관할/199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200
[31] 제2. 직분관할 201
1. 뜻 201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관할 201
(1) 수소법원(受訴法院)/201 (2) 집행법원/202
3. 심급관할 202
(1) 개념/202 (2) 내용/203
[32] 제3. 사물관할 203
1. 뜻 203
2. 합의부의 심판사건(법조 제32조 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04
(1) 재정 합의부 사건(법조 제32조 제1항 1호)/204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204
(3)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 소송과 비재산권상 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위 규칙 제2조 본문)/204
3.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205
(1) 재정단독사건(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4호)/206
(2) 재산권상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 이하의 사건(위 규칙 제2조 본문)/206
(3) 기타/206 (4) 관련청구/206
4. 소송목적 값의 산정 207
(1) 뜻/207 (2) 소송목적 값의 산정 방법/207
(3) 병합청구에서 소송목적 값의 산정/209
[33] 제4. 토지관할 210
Ⅰ. 뜻 210
Ⅱ. 보통재판적 210
1. 사람 211
2. 법인 그 밖의 사단ㆍ재단 211
3. 국가 211
4. 기타 212
Ⅲ. 특별재판적 212
1. 독립재판적 212
(1) 근무지(제7조)/212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212
(3) 어음ㆍ수표(제9조)/214 (4) 선원ㆍ군인ㆍ군무원(제10조)/214
(5) 재산이 있는 곳(제11조)/214 (6)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214
(7) 선적(船籍) 및 선박이 있는 곳(제13조, 제14조)/215
(8) 회사 사원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215
(9) 불법행위지(제18조)/215 (10) 해난구조지등(제19조)/215
(11) 부동산이 있는 곳(제20조)/216 (12) 등기ㆍ등록지(제21조)/216
(13) 상속ㆍ유증 등(제22조, 제23조)/216 (14) 지식재산권ㆍ국제거래(제24조)/216
2. 관련재판적(제25조) 218
(1) 뜻/218 (2) 적용범위/219
[34] 제5. 지정관할(제28조) 220
1. 뜻과 지정원인 220
2. 지정 절차 221
3. 효과 221
[35] 제6. 합의관할(제29조) 222
1. 뜻 222
2. 성질 222
3. 요건 222
(1)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제29조 제1항)/222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송(제29조 제2항)/222
(3) 관할법원의 특정/223 (4) 합의의 방식/223 (5) 합의의 시기/223
4. 합의의 모습 224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224 (2)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224
5.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225
6. 관할합의의 효력 226
(1) 관할의 변동/226 (2) 제3자에 대한 효력/226
[36] 제7. 변론관할 227
1. 뜻 227
2. 요건 227
(1) 제1심 법원에 대한 소제기가 관할위반이 되어야 한다./227
(2)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할 것/227
(3) 본안에 관하여 변론할 것/227
3. 효과 228
[37] 제8. 관할권의 조사 228
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228
2. 관할결정의 시기 228
3. 조사의 결과 229
[38] 제9. 소송의 이송 230
1. 뜻 230
2. 이송의 원인 230
(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제34조)/230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233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234
(4)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제419조, 제436조)/234
(5) 재심사건의 이송/234
3. 이송절차와 효력 235
(1) 이송절차/235 (2) 이송의 효력/235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 일반 237
[39] 제1. 당사자의 뜻 237
1. 개념 237
2. 대립당사자 원칙 238
3. 당사자 개념 사이의 상호관계 239
[40] 제2. 당사자의 확정 239
1. 당사자의 특정과 확정 239
(1) 당사자의 특정/239 (2) 당사자의 확정/240
(3) 당사자 확정의 기준/241
2. 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 243
(1)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243 (2) 성명모용(姓名冒用)소송/246
(3)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248
3.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258
(1) 법인격 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258
(2) 소송상 문제/259
[41] 제3. 당사자능력 260
1. 뜻 260
2. 당사자능력자 260
(1) 권리능력자(제51조)/260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제52조)/262
(3) 외국인의 당사자능력/266
3. 당사자능력의 조사 및 그 흠의 효과 267
(1) 소송요건ㆍ직권조사사항/267
(2)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268
(3)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능력이 소멸한 경우/268
[42] 제4. 당사자적격 269
1. 개념 269
(1) 뜻/269 (2)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분쟁과 당사자적격/270
2. 정당한 당사자 271
(1)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소송)/271 (2) 확인하는 소(확인소송)/271
(3)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소송)/272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72
(5) 단체내부소송/273
3. 제3자의 소송담당 275
(1) 뜻/275 (2) 법정소송담당/276
(3) 임의적 소송담당/283 (4)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291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판결의 효력/291
4.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효과 292
(1) 적격존부의 판단/292 (2) 당사자적격 흠의 간과/295
(3)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 상실/296
5. 그 밖에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296
(1) * 채권자대위소송/296 (2) 채권집행/307
제2절 소송상 대리인 308
[43] 제1. * 소송능력 309
1. 뜻 309
2. 소송능력의 기준 310
(1)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310
(2)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310 (3) 법인 등 단체/310
(4) 외국인(제57조)/311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311
(1) 제한능력자/311 (2) 미성년자/311
4. 의사무능력자 314
5.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314
(1) 직접 효과/314 (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316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없는 사실을 간과한 판결과 상소/317
(4) 소송성립후의 소송행위에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318
[44] * 제2. 소송상 대리인(일반론) 319
1. 소송상 대리인의 개념 321
2. 대리인의 종류 321
(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321 (2) 포괄대리인과 개별대리인/321
3. 대리권 322
(1) 소송상 대리권의 특징/322 (2) 대리권의 흠(무권대리)/322
(3) 양쪽 대리의 금지/325
[45] 제3. 법정대리인 331
1. 뜻 331
2. 종류 332
(1) * 실체법상 법정대리인/332 (2) * 소송상 특별대리인/334
3. 법정대리권 340
(1) 법정대리권의 범위/340 (2) 공동대리/341
4. 법정대리인의 지위 341
(1) 제3자/341 (2) 본인과 비슷한 지위/341
(3) 법정대리권의 증명/342
5. 법정대리권의 소멸 342
(1) 민법 등 실체법/342 (2) 상대방에 대한 소멸통지/342
(3) 소송의 진행 중 법정대리권 소멸/343
[46] 제4. 법인 등의 대표자 344
1. 법인 등의 대표자 344
(1) 뜻/344 (2) 법인 등의 대표자의 모습/344
2. 소송상 권한과 지위 345
(1) 원칙/345 (2) 소의 제기 및 응소/345
(3) 대표권의 소멸/351
[47] 제5. 임의대리인 351
1. 뜻 351
2. 소송위임에 기초한 소송대리인 352
(1) 뜻/352 (2) 변호사대리의 원칙/352
(3) 소송대리권의 수여(소송위임)/355 (4) 소송대리권의 범위/355
(5) 소송대리권의 소멸/359 (6) 소송대리인의 지위/361
3.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362
(1) 뜻/362 (2) 자격/362
(3)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지위/363
[48] 제6. 변론능력 364
1. 뜻 364
2. 변론무능력자 364
(1) 진술금지의 재판(제144조)/364
(2)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변론능력(제87조)/364
3. 변론능력의 흠 365
(1) 소송관여의 배제/365 (2) 소의 각하/365
(3) 흠의 묵인가능/36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시작
제1절 소의 뜻과 모습 369
[49] 제1. 소의 뜻 369
1. 소의 개념 369
2. 소송상 청구와 소송목적 370
3. 소송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판 372
[50] 제2. 소의 모습 372
1. 소의 종류 372
(1) 청구의 성질ㆍ내용에 의한 분류/372
(2) 소를 제기하는 모습ㆍ시기에 의한 분류/373
2. 소송의 3 유형에 대한 역사적 전개 373
(1) 서론/373 (2) 이행을 청구하는 소/373
(3) 확인하는 소/374 (4) 형성을 청구하는 소/374
[51] 제3.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의 소, 이행소송) 374
1. 뜻 374
(1) 개념/374 (2) 특질/375
2. 이행소송에 특수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376
(1) * 현재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376
(2)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제251조)/400
[52] 제4. 확인하는 소(확인의 소, 확인소송) 406
1. 뜻 406
2. 특질 407
(1) 기판력/407 (2) 분쟁예방의 기능/408
(3) 확인하는 대상과 이익/408
3. * 확인하는 대상 408
(1) 확인하는 대상으로서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408
(2) 기준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410
(3) 적극적 확인/415 (4) 직접적 법률관계/417
4. * 확인하는 이익(또는 확인의 이익) 419
(1) 개념/419 (2) 법률적 불안ㆍ위험/420
(3)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427
5.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제250조) 433
(1) 뜻/433 (2) 진정 여부/434
(3) 확인하는 이익/434
6.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435
[53] 제5.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의 소, 형성소송) 436
1. 뜻 436
2. 특징 437
(1) 법률의 규정/437 (2) 획일적 법률관계/439
3. 종류 439
(1) 실체법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439 (2) 형식적 형성을 청구하는 소/452
(3) 소송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455
4. 소의 이익 457
5. 형성판결 457
(1) 형성력/457 (2) 기판력/458
(3) 형성판결의 소급효/459
제2절 소를 제기하는 절차 459
[54] 제1. 소제기의 방식 459
1. 소장의 제출(제248조) 459
2. 소장의 기재사항 462
(1) 당사자(및 법정대리인) 표시/462 (2) 청구취지/463
(3) 청구원인/464 (4) 민사소송규칙 제62조/464
3. 소송상 청구의 특정 465
(1) 법원의 심판대상/465 (2) 이행을 청구하는 소/466
(3) 확인하는 소/466 (4) 형성을 청구하는 소/467
(5) 소송상 청구의 특정 기준/467
[55] 제2. 소를 제기한 뒤의 조치 468
1.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제254조) 468
2. 소장의 송달(제255조) 470
3.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기일지정 471
4.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471
제3절 소를 제기한 효과 472
[56] 제1. 소송계속 472
1. 뜻 472
2. 발생과 소멸의 시기 472
3. 효과 473
[57] * 제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473
1. 뜻 및 제도의 취지 473
2. 중복제소 금지의 요건 474
(1) 당사자가 같을 것/474 (2) 소송상 청구가 같을 것/478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될 것/486
(4) 전소와 후소가 소의 이익을 같이 할 것/487
(5) 전소가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닐 것/487
3. 소송상 효과 488
4. 국제소송에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국제소송의 경합) 491
(1) 문제의 소재/491 (2) 학설/491
(3) 국제사법의 규정/492
[58] 제3. 실체법상 효과 493
1. 실체법의 규정 493
2. * 시효 중단 494
(1) 시효중단의 범위/494 (2)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498
2. * 법률상 기간준수 499
3.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 503
(1) 소송이자 제도/503 (2) 적용배제/503
(3) 항소심단계이후/504 (4)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504
(5) 원본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504
제2장 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 505
[59] 제1. 기일 505
1. 뜻 505
2. 기일의 지정 505
3. 기일의 통지와 실시 506
(1) 기일 통지/506 (2) 기일의 연기, 속행, 종결/507
(3) 변론 재개/507
4. 기일의 변경 508
(1) 개념/508 (2) 변경의 요건/508 (3) 변경 절차/509
[60] 제2. 기간 509
1. 뜻 509
2. 종류 510
(1) 직무기간과 고유기간/510 (2) 행위기간과 유예기간/510
(3) 법정기간과 재정(裁定)기간/510 (4) 불변기간과 통상기간/510
3. 기간 계산 511
4. 기간 진행 511
5. 기간의 늘이고 줄임 511
6. 기간의 태만 512
(1) 기간의 태만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512
(2) 추후보완을 할 사유/512 (3) 추후보완을 하는 절차/516
[61] 제3. 송달 517
1. 뜻 517
2. 송달기관 518
(1) 송달담당기관/518 (2) 송달실시기관/519
3. 송달용 서류 519
4.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 519
5. 송달실시의 방법 521
(1) 교부송달/521 (2) 우편송달/525
(3) 공휴일송달(제190조)/528 (4) 송달함 송달(제188조)/528
(5) 공시송달/528
6. 외국에서 하는 송달 533
7. * 전자소송에서의 송달과 동의 534
(1) 전자소송에서의 송달/534 (2) 결정·명령/536
(3) 전자민사소송의 동의/537
8. 송달의 흠 540
(1) 송달의 무효와 치유(治癒)/540 (2) 허위주소신고에 의한 송달/540
(3) 판결서의 부적법송달/540 (4) 공시송달의 흠/541
[62] 제4. 소송절차의 정지 542
1. 뜻 542
(1) * 소송절차의 중단/542 (2) 중단 사유/542
(3)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와 중단되지 않는 경우/549
2. * 중단의 해소 551
(1) 수계신청/551 (2) 속행명령/552
3. 소송절차의 중지 553
(1)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제245조)/553
(2)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제246조)/554
(3) 그 밖의 중지/554
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554
(1) 소송절차상 행위/554 (2) 기간의 진행/555
제2절 변론 555
[63] 제1. 변론의 뜻과 종류 555
1. 변론 555
(1) 변론의 뜻/555 (2) 변론에서 쓰는 용어(用語)/555
2. 종류 556
(1) 필수적 변론/556 (2) 임의적 변론/557
3. * 영상재판 557
(1) 개념/557 (2) 영상심문, 영상변론 및 영상신문/558
(3) 영상기일의 진행/566
[64] 제2. 변론의 원칙 571
1. 공개주의 571
(1) 뜻/571 (2) 일반 공개와 당사자 공개/571
2. 당사자 평등의 심리주의 573
(1) 뜻/573 (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원칙/573
3. 구술주의 574
(1) 뜻/574 (2) 서면의 보완/574
4. 직접주의 575
(1) 뜻/575 (2) 예외/575
[65] 제3. 변론의 집중(변론의 준비와 쟁점정리) 576
1. 집중심리방식 576
2. 준비서면 576
(1) 뜻/576 (2) 준비서면의 교환/576
(3) 준비서면의 기재사항/577 (4)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효과/577
(5) 준비서면을 제출한 효과/578
3. 변론준비절차 579
(1) 뜻/579 (2) 서면선행절차/579
(3) 변론준비절차에서의 당사자의 협력/580
(4) 변론준비처분/580 (5)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기일 전 증거조사)/580
(6) 변론준비기일/581 (7)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효과/582
(8) 변론준비절차와 화해권고결정/583
[66] 제4. 변론의 실시 및 정리 583
1. 변론의 속행ㆍ종결ㆍ재개 583
2.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584
(1) 변론의 제한/584 (2) 변론의 분리/584
(3) 변론의 병합/584 (4) 판결의 병합/585
3. 적시제출주의 585
(1) 뜻/585 (2) 나타나는 모습/585
(3) 적시제출주의의 배제/589
4. 변론조서 590
(1) 뜻/590 (2) 조서의 기재사항/590
(3) 관계인에 대한 공개/591 (4)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593
(5) 변론조서의 증명력/593
[67] 제5.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594
1. 개설 594
2. 당사자 양쪽의 결석 594
3. 당사자 한 쪽의 결석 598
(1) 진술간주/598 (2) 자백간주/598
4. 영상변론에서의 당사자 결석 599
(1) 영상변론에서 결석의 의미/599
(2) 결석의 모습/599 (3) 결석의 횟수/600
제3장 증 거
제1절 변론주의 601
[68] 제1. 재판자료의 수집 601
1. 총설 601
(1)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601 (2) 변론주의의 근거/602
(3) 변론주의와 준비절차/603 (4) 변론주의의 적용영역이 문제되는 경우/603
2. 변론주의의 내용 605
(1) 일반론/605 (2) 주장책임/606
(3) 자백의 구속력/615 (4)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615
3. 변론주의의 한계 615
(1) 불의(不意)의 타격을 금지하는 원칙/615 (2) 진실의무/617
4. 석명권 618
(1) 뜻/618 (2) 석명권의 행사/619
(3) * 석명권의 범위/620 (4) 석명처분(제140조 제1항)/631
5. 전문심리위원 631
6. 직권탐지주의 632
(1) 뜻/632 (2) 적용범위/632
(3) 직권조사사항/633
제2절 증거법 634
[69] 제1. 증거의 개념 634
1. 증거의 개념 634
2. 증거의 개념 635
(1) 증거방법/635 (2) 증거자료/636
(3) 증거원인/637 (4) 직접증거ㆍ간접증거/637
3. 증명(입증) 638
(1) 증명과 소명/638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639
(3) 본증과 반증/640
[70] 제2. 증명의 대상 640
1. 사실 640
(1) 뜻/640 (2) 주요사실/640
(3) 간접사실ㆍ보조사실/641
2. 경험칙 641
3. 법규 642
[71] 제3.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 643
1. 일반론 643
2. 재판상 자백 643
(1) 뜻/643 (2) 요건/645 (3) 효과/649 (4) 자백간주/651
3. 현저한 사실 653
(1) 공지의 사실/653 (2) 직무상 현저한 사실/654
[72] 제4. 자유심증주의 654
1. 뜻 654
2. 적용범위 656
(1) 모든 사실/656 (2) 증거방법의 무제한/656
3. 내용 660
(1) 제202조/660 (2) 변론전체의 취지/660
(3) 증거조사의 결과/661 (4) 사실상 추정/666
[73] 제5. 증명책임 667
1. 뜻 667
(1) 진위불명과 증명책임/667 (2) 법규부적용의 원칙과 증명책임/668
(3) 증명책임의 개념/668 (4) 증거제출책임/668
2. 법적 성질 671
3. * 증명책임의 분배 672
(1) 분배의 기본원칙/672 (2) *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되는 경우/676
4. 증명책임의 전환 694
5. 법률상 추정 694
(1) 뜻/694 (2) 법률상 사실추정/695
제3절 증거조사절차 699
[74] 제1. 증거조사총설 699
1. 증거조사의 시작 699
(1) 증거의 신청/699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700
(3) 직권증거조사/701
2. 증거조사의 실시 702
(1)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장소ㆍ일시 및 기관/702
(2) 당사자의 참여/703 (3) 증거조사 조서/703
[75] 제2. 여러 가지 증거조사 704
Ⅰ. 증인신문(제303조 이하) 704
1. 증인의 뜻 및 증인능력 704
2. 증인의 의무 704
3. 증인신문절차 708
4. 증인신문에 대한 평가 712
Ⅱ. 감정(제333조 이하) 713
1. 뜻 713
2. 감정의무 714
3. 감정절차 715
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715
(1) 감정의견/715 (2) 자유 심증/717
Ⅲ. 서증 718
1. 서증ㆍ문서의 뜻 718
(1) 서증의 뜻/718 (2) 문서의 뜻/718
2. 문서의 종류 719
(1) 공문서ㆍ사문서/719 (2) 처분문서ㆍ보고문서/720
(3)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721
3. 문서의 증거능력 723
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724
(1) 개념/724 (2) 성립의 인부/724
(3)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경우/730
(4)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는 경우/730
5.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734
(1) 뜻/734 (2) 처분문서/735 (3) 보고문서/736
6. 서증 신청의 절차 737
(1) 일반/737 (2) 문서의 직접제출/737 (3) * 문서제출명령/738
7. 전자문서의 소송법상 취급 749
(1) 전자민사소송/749 (2) * 전자문서의 개념/758
(3)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762
(4) 전자문서의 증거조사/765 (5) 전자문서의 증거력/769
Ⅳ. 검증 776
1. 뜻 776
2.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 777
3. 검증절차 777
Ⅴ. 당사자신문 777
1. 뜻 777
2. 절차 778
Ⅵ. 그 밖의 증거(제374조) 779
1. 총설 779
2. 도면ㆍ사진 780
3. 녹음테이프 등 780
4. 자기디스크 등 781
Ⅶ. 조사ㆍ송부의 촉탁 781
1. 뜻 781
2. 증거조사절차 781
[76] 제3. 증거보전 782
1. 뜻 782
2. 요건 782
3. 증거보전의 방법 782
4. 효력 783
5. 증거보전의 기록(제382조) 783
6. 투표함 등의 증거보전신청 관할 784
제4장 소송의 마침
제1절 총설 785
[77] 제1. 처분권주의 785
1. 뜻 785
2. 내용 786
(1) 소송절차의 시작/786 (2) 심판대상의 결정/788
(3) 소송절차의 마침/803
3.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804
[78] 제2. 소송종료의 원인 804
1. 소송종료 사유 804
2. 소송종료선언 805
(1) 개념/805 (2) 소송종료선언이 필요한 경우/805 (3) 효력/807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마침 808
[79] 제1. 소의 취하 808
1. 뜻 808
2. 요건 809
(1) 취하의 자유/809 (2) 소 취하의 시기/810
(3) 피고의 동의/810 (4) 유효한 소송행위/812
3. 방식 813
4. 효과 814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제267조 제1항)/814
(2) 재소의 금지(제267조 제2항)/816
5. 소의 취하로 보는 경우 820
6. 소의 취하에 관한 분쟁 820
(1) 원칙/820
(2) * 종국판결선고 이전의 소 또는 상소취하, 간주취하(제268조 제2항)의 효력에 관한 분쟁/820
(3) 종국판결선고 이후의 취하/822
[80] 제2. 청구의 포기ㆍ인낙 822
1. 뜻과 성질 822
(1) 뜻/822 (2) 성질/823
2. 요건 825
(1) 당사자/825 (2) 소송목적/826
3. 절차 828
4. 효과 829
(1) 소송을 마치는 효력/829 (2) 기판력ㆍ집행력ㆍ형성력/829
(3) 청구의 인낙과 그 취소ㆍ해제/830
(4) *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당연무효인 경우의 취급/831
[81] 제3. 재판상 화해 832
1. 개념 832
(1) 뜻/832 (2) 우리나라의 재판상 화해제도/833
2. 성질 833
(1) 학설/833 (2)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834 (3) 결론/835
3. 요건 836
(1) 당사자/836 (2) 형식/837 (3) 소송목적/837 (4) 상호양보/839
4. * 재판상 화해의 효력 840
(1)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840 (2) 형식적 확정력/841
(3) 실질적 효력/842
5. 화해권고결정 852
(1) 뜻/852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852
(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853 (4)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854
6. 제소전 화해 854
(1) 뜻/854 (2) 제소전 화해신청/854
(3) 제소전 화해절차/855 (4)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856
제3절 법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마침 857
[82] 제1. 재판 857
1. 재판의 뜻 857
2. 재판의 종류 857
(1) 판결ㆍ결정ㆍ명령/857 (2) 중간적 재판, 종국적 재판/858
(3) 확인적 재판, 명령적 재판, 형성적 재판/859
[83] 제2. 판결의 종류 859
1. 종국판결 859
(1) 뜻/859 (2) 전부판결/859
(3) * 일부판결/860 (4) * 재판의 누락(제212조)과 추가판결/865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868
2. 중간판결(제201조) 869
(1) 개념/869 (2) 중간판결 사항/869 (3) 중간판결의 효력/870
[84] 제3. 판결의 성립 871
1. 판결내용의 확정 871
2. 판결서(판결원본) 871
(1) 판결서의 기재사항(제208조 제1항)/871 (2) 이유 기재의 생략/873
3. 판결 선고 874
4. 판결의 송달 875
[85] 제4. 판결의 형식적 효력 876
Ⅰ. 개설 876
Ⅱ. 판결의 취소 제한 876
(1) 판결의 불가철회성 또는 자박(自縛)성/876
(2) 판결의 경정/877 (3) 판결의 확정/882
Ⅲ. 기속력 883
(1) 개념/883 (2) 민사소송에서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883
(3) 기속력의 범위/884
Ⅳ. * 판결의 흠 884
1. 개설 884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884
(1) 판결의 구성요건/884 (2) 비판결에 대한 구제/885
3. 판결의 무효-무효판결 886
(1) 개념/886 (2) 무효판결의 예/886
(3) 무효판결에 대한 구제/888
4. 판결의 편취 888
(1) 개념/888 (2) 편취판결의 소송법적 구제방법/889
(3) 편취판결의 실체법적 구제방법/890
[86] 제5. 기판력(旣判力) 894
Ⅰ. 기판력 일반론 894
1. 기판력의 뜻 894
2. 본질 895
(1) 실체법설과 소송법설/895
(2) 모순금지설(구 소송법설)과 반복금지설(신 소송법설)/896
(3)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897
3. 작용범위 897
(1) 개설/897 (2) 작동형태/898
[A. 외국재판의 승인ㆍ집행] 906
1. 뜻 906
2. 승인적격 및 승인의 요건 906
(1) 승인적격/906 (2) 승인의 요건/908 (3) 승인 절차/915
3. 외국판결 승인의 효력 916
(1) 기판력/916 (2) 형성력/917
4.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917
(1) 외국재판의 집행/917 (2) 절차/918
5. 외국 중재판정 918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920
1. 뜻 920
(1) 시적범위/920 (2) 표준시/921
2. 차단효 921
(1) 뜻/921 (2) 차단효의 작동 범위/921
[B.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제252조)] 926
(1) 뜻/926 (2) 당사자/926 (3) 절차/927
(4) 장래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한 적용가부/928
3. *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행사와 차단효 929
(1) 문제의 소재/929 (2) 개별적인 경우/929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934
1. 뜻 934
2. 판결주문의 판단 934
(1) 소송목적=기판력의 객관적 범위/934
(2) 소송판결과 제220조 조서의 기판력/935
(3) * 소송목적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936
(4) 판결이유 중의 판단/946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961
1. 뜻과 당사자 961
(1) 기판력=상대성 원칙/961 (2) 당사자/962
(3)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963
2.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 963
(1)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후)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963
(2) 변론종결 후(무변론절차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후)에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965
(3) 승계인에게 고유한 이익이 있는 경우/968
(4) 추정승계인규정(제218조 제2항)/968
3.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제218조 제3항) 969
(1)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의 범위/969
(2) 목적물의 명의상 점유자 및 소유자/970
4. 소송을 담당한 경우의 이익귀속주체자(제218조 제3항) 971
(1) 원칙/971 (2) 채권자대위소송/971 (3) 채권자추심소송/971
5. 소송탈퇴자(제80조, 제81조, 제82조) 973
6. 일반 제3자에게 확장 973
(1)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되는 경우/974
(2) 가사판결의 제3자에 확장/974 (3) 회사관계소송의 제3자에 확장/974
[87] 제6. 기판력과 관련된 다른 효력 974
1. 집행력 974
(1) 뜻/974 (2) 집행력 있는 재판/975 (3) 집행력의 범위/975
(4) 집행정지/976
2. 형성력 978
(1) 뜻/978 (2) 형성력의 범위/978
[88] 제7. 판결의 파생적 효력 979
(1) 뜻/979 (2) 법률요건적 효력/979
(3) * 반사적 효력/979
제4절 종국판결에 붙는 재판 985
[89] 제1. 가집행선고 985
1. 뜻 985
2. 요건(제213조) 985
(1)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985
(2)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986
3. 절차 986
4. 효력 988
5.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 989
[90] 제2. 소송비용의 재판 991
1. 뜻 991
2. 소송비용의 범위 992
(1) 재판비용/992 (2) 당사자비용/992
3. 소송비용의 부담 993
(1) 원칙/993 (2)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996
(3) 대심적(對審的)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996
(4) 제3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경우/996
4. 소송비용의 재판 997
5. 소송비용의 확정절차 998
6. 소송비용의 담보 999
(1) 뜻/999 (2) 담보제공의 신청과 재판/999
(3) 소송비용의 담보취소/1000
7. 소송구조 1001
(1) 뜻/1001 (2) 절차/1001 (3) 효력/1002
제5장 복잡한 소송
제1절 병합청구소송 1003
[91] 제1. 총설 1003
[92] 제2. 소의 객관적 병합(제253조) 1004
1. 뜻 1004
(1) 개념/1004 (2) 소송요건ㆍ직권조사사항/1004
2. 병합의 요건 1005
(1)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일 것(제253조)/1005
(2) 수소법원이 각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1007
(3) 청구사이의 관련성은 필요하지 않다/1007
3. * 소의 객관적 병합의 모습 1007
(1) 단순병합/1007 (2) 선택적 병합/1010 (3) 예비적 병합/1014
4. 병합청구의 심판 1019
(1) 소가의 산정/1019 (2) 병합요건의 조사/1020
(3) 심리의 공통/1020 (4) * 소의 객관적 병합과 종국판결/1021
(5)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에서 청구의 포기ㆍ인낙/1026
[93] 제3. 청구의 변경 1028
1. 뜻 1028
2. 범위 및 모습 1028
(1) 청구변경의 범위/1028 (2) 청구변경의 모습/1030
3. 요건 1031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제262조 제1항)/1031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제262조 제1항 단서)/1035
(3) 사실심의 변론종결(무변론선고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이전일 것(제262조 제1항)/1036
(4)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일반요건을 갖출 것/1037
4. 청구변경의 절차 1037
(1) 서면/1037 (2) 상대방에게 송달/1037
5. 청구변경의 처리 1038
(1) 직권조사사항/1038 (2) 부적법한 경우/1038
(3) 적법한 경우/1038 (4) 신 청구에 대한 재판/1039
6. 소의 객관적 병합 형태의 변경 1039
(1) 제1심에서의 변경/1039 (2) 항소심에서의 변경/1039
7. 청구변경의 간과 1043
(1) 교환적 변경의 간과/1043 (2) 추가적 변경의 간과/1044
[94] 제4. 중간확인의 소 1044
1. 뜻 1044
2. 요건 1045
(1) 시기/1045 (2) 선결적 법률관계/1045
(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1046
(4) 본래의 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1046
3. 절차 1047
(1) 소제기 절차/1047 (2) 심판/1047
[95] 제5. 반소 1048
1. 뜻 1048
(1) 개념/1048 (2) 반소의 당사자/1049
2. 모습 1051
(1) 단순반소/1051 (2) 예비적 반소(조건부 반소)/1051
(3) 재 반소/1052 (4) 교환적 반소, 추가적 반소/1052
3. 요건 1052
(1)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제269조 제1항 단서)/1052
(2) 시기/1053 (3)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제253조)/1055
(4)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제269조 제1항 단서 전단)/1055
(5)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제269조 제1항 본문)/1055
4. 심판절차 1055
(1) 반소의 제기는 본소에 준한다(제270조)/1055
(2) 반소의 요건과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조사하여야 한다/1056
(3) 반소는 본소와 병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1056
제2절 다수당사자 소송 1056
[96] 제1. 총설 1056
1. 공동소송의 뜻 1056
2. 유래 1057
3. 모습 1057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057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1058
(3) 통상 공동소송/1058
4. 공동소송의 발생원인 1059
[97] * 제2. 통상 공동소송(제65조) 1059
1. 뜻 1060
2. 요건 1060
(1) 주관적 병합요건(제65조)/1060 (2) 객관적 병합요건(제253조)/1062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1062
(1) 뜻/1062 (2) 내용/1063
(3) 공동소송인 독립 원칙의 한계/1063
[98] * 제3. 필수적 공동소송 1067
1. 뜻 1068
(1) 개념/1068
(2) 제67조 제1항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1068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069
(1) 뜻/1069 (2) 범위/1069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091
(1) 뜻/1091 (2) 범위/1092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1093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상 지위/1093
(2) 소송자료의 통일/1094 (3) 소송 진행의 통일/1095
[99] * 제4.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1097
1. 의의 1097
(1) 개념/1097
(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지위(제67조 내지 제69조의 준용)/1099
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법적 구성 1100
(1) 독립당사자참가의 유추적용설/1100 (2) 준필수적 공동소송설/1100
(3) 결론/1101
3. 요건 및 절차 1102
(1)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의 제기 또는 당사자의 추가에 의하여 할 수 있다/1102
(2)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제70조 제1항)/1104
(3) 예비적 공동소송인들에게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1106
4. 심판 1106
(1) 소송요건/1106 (2)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1106
(3) 재판상 자백/1107 (4) 자백간주(제150조), 무변론판결(제257조)/1108
(5) 상대방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행위/1108 (6) 판결/1108
(7)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상소심의 심판/1109
5.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1112
(1) 개념/1112 (2) 추가적 공동소송의 유형/1112
[100] 제5. 선정당사자 1114
1. 뜻 1114
2. 선정의 요건 1115
(1) 공동소송을 할 다수의 여러 사람이 존재할 것/1115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1115
(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가운데에서 선정될 것/1116
3. 선정행위 1116
4. 선정당사자의 지위 1116
(1) 당사자/1116
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소송의 뜻 3
[1] 제1. 소송 3
1. 들어가기에 앞서 3
2. 소송의 뜻 4
(1)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4
(2)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5
(3) 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6
[2] 제2. 소송과 비송(非訟) 6
1. 개념 및 성질 6
(1) 개념/6 (2) 성질/7
2.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차이 8
(1) 당사자/8 (2) 절차의 진행/8 (3) 절차의 방식/8
(4) 재판/9 (5) 상소/9
3.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특징 9
(1) 소송절차/9 (2) 비송절차/9
(3) 특징/10
4. 소송의 비송화 10
(1) 의미/10 (2) 소송의 비송화 현상/11
[3] 제3. 소송행위와 사법행위(私法行爲) 12
1. 구별의 필요성 12
2.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13
3. 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 13
[4] 제4. 민사소송 14
1. 뜻 14
2. 분류 14
(1) 통상소송절차/15 (2) 특별소송절차/38
3. 다른 소송절차와의 관련 41
(1) 헌법소송과의 관련/41 (2) 형사소송과의 관련/42
(3) 행정소송과의 관련/43
4.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51
(1) 민사소송의 목적/51 (2) 민사소송의 이상/53
제2절 소송 아닌 분쟁해결제도 54
[5] 제1. 총설 54
1. 자주적 분쟁해결제도 54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54
(1) 취지/54 (2) 형태/55 (3) ADR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55
(4) ADR의 특질/55 (5) 소송과 ADR의 관계/56
(6) ODR(Online Dispute Resolution)/56
[6] 제2. 화해 57
1. 개념 57
2. 종류 57
(1) 사법(私法)상 화해/58 (2) 재판상 화해/58
[7] 제3. 조정 59
1. 개념 59
2.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 60
(1) 조정사건/60 (2) 조정회부/60 (3) 조정기관/60
(4)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60 (5) 조정의 성립/60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61 (7) 조정절차상 소제기로 이행되는 경우/62
3.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62
4.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62
[8] 제4. 중재 62
1. 개념 62
2. 국제중재 65
3. 중재합의 66
(1) 중재합의의 뜻, 성질 및 가능성/66
(2) 전속적 중재합의와 자유 선택적 중재합의/68
(3) 중재합의의 소극적 및 적극적 효과/69
4. 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 73
(1) 중재판정/73 (2) 중재판정의 승인/74 (3) 중재판정의 집행/74
5. 중재기관 74
(1) 대한상사중재원/74
(2)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74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 76
[9] 제1. 민사소송법의 의의 76
1. 민사소송법의 뜻 76
2.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76
(1) 제정법/76 (2) 기타/77
[10] 제2. 민사소송법의 성질 77
1. 공법 77
2. 민사법 78
3. 절차법 78
(1) 형식적 절차법/78 (2) 실질적 절차법/78
(3)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실익/78
제2절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종류 79
[11] 제1. 민사소송법의 해석 79
1. 법의 해석 79
2. 법 해석의 방법 79
[12] 제2.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0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80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80
(1) 강행규정/80 (2) 임의규정/81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81
[13] 제1. 시적 한계 81
[14] 제2. 장소적 한계 81
제3장 민사소송의 기초 법리
제1절 기초이론 83
[15] 제1. 소권과 소권론 83
1. 소권(訴權) 83
(1) 개념/83 (2) 로마의 민사소송/84
2. 소권론 85
(1) 사법적 소권설/85 (2) 공법적 소권설/86 (3) 결론/87
[16] 제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87
1.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 88
2. 처분권주의와 직권조사주의 89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90
4. 결론-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91
[17] 제3. 소송요건 91
1. 개념 91
2.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 92
(1) 법원에 관한 사항/92 (2) 당사자에 관한 사항/92
(3) 소송목적에 관한 사항/93 (4) 기타/93
3. 소송요건의 모습 94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94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94
4. 소송요건의 조사 96
(1) 직권조사/96
(2) * 가사소송법상 직권조사,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및 비송사건절차법상 직권탐지의 상호관계/97
5. 소의 이익 102
(1) 개념/102 (2) 법률상 쟁송(법조 제2조 제1항)/103
(3) * 소극적 권리보호 요건(각 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113
6. 소송요건 흠의 효과 118
(1) 소송요건의 흠을 판단할 표준시/118 (2)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120
(3) 소송판결/120 (4) 개별적 소송요건 흠의 효과/121
(5) 소송요건 흠의 간과/121
[18] 제4. 신의칙 122
1. 개념 122
2. 적용모습 123
(1) 당사자 쪽 적용모습/123 (2) 법원 쪽 적용모습/131
3. 신의칙을 위반한 효과 132
(1) 신의칙 위반의 기본원칙/132 (2) 구체적인 경우/132
(3) * 신의칙 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33
제2절 소송행위 136
[19] 제1. 소송행위 일반 136
1. 소송행위의 개념 136
(1) 의의/136 (2) 소송행위의 해석/136
2. 소송행위의 종류 137
(1) 일반적 분류/137 (2) 법원의 소송행위/138
(3) 당사자의 소송행위/138 (4) 소송계약/139
[20] 제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 방법 145
1. 본안의 신청 145
(1) 개념/145 (2) 특징/146
2. 공격방어 방법 147
(1) 개념/147 (2) 법률상 주장/147
(3) 사실상 주장/148 (4) 증명(입증)/149
3.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150
[21] 제3. 소송행위의 흠과 그 처리 150
1. 소송행위의 평가 150
(1) 성립ㆍ불성립/150 (2) 적법ㆍ부적법/150
(3) 유효ㆍ무효/150 (4) 이유 있다ㆍ이유 없다/151 (5) 취소/151
2. 의사표시의 흠에 관한 소송상 취급 151
(1) 기본원칙/151 (2) 소송행위의 철회/152
(3) 소송상 착오/152
3. 흠의 원인 153
(1) 형식적ㆍ내재적 사유/153 (2) 형식적ㆍ외래적 사유/154
(3) 실질적ㆍ내재적 사유/154 (4) 실질적ㆍ외래적 사유/155
4. 흠의 처리 155
(1) 흠 있는 소송행위의 배척/155 (2) 흠 있는 소송행위의 활용/155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165
[22] 제1. 뜻 165
[23] 제2. 민사재판권의 국제법적 제약 166
1. 대인적 제약 166
(1) 외국국가/166 (2) 외교관/170
(3) 주한미군/171 (4) 국제기구/172
2. 장소적 제약 172
3. 대물적 제약 172
[24] 제3. 국제민사소송 173
1. 개설 173
2. 저촉법 문제와 실질법 문제 173
3. 국제민사소송법의 뜻 174
[25] 제4. 국제재판관할권 174
1. 뜻 174
(1) 개념/174 (2) 소송상 지위/175
2.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ㆍ판례 175
(1) 학설/175 (2) 국제사법/176 (3) 판례/178
[26] 제5. 개별적인 국제재판관할권 179
1. 개념 179
2. 보통재판적 179
(1) 자연인/180 (2) 법인 등/180
3. 특별재판적 181
(1) 계약상 의무이행지/181 (2) 부동산이 있는 곳/182
(3) 불법행위지/182 (4)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184
(5) 상표권/185
4. 전속관할 185
5.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186
(1) 합의관할/186 (2) 변론관할/187 (3) 결론/187
6. 국제재판권의 불행사(국사 제12조) 187
7. 국제재판관할의 표준시 187
8. 결론 188
[27] 제6. 민사재판권의 흠 188
1. 소송요건 188
2. 재판권면제자에 대한 취급 189
제2절 법원 190
[28] 제1. 법원의 구성 190
1. 법원의 뜻 190
(1) 개념/190 (2) 법관의 국법상 책임/190
2. 법원의 종류 191
3. 재판기관 191
(1) 재판기관/191 (2) 재판장/192 (3) 수명법관/192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193 (5) 그 밖의 사법기관/193
[29] 제2.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4
1. 제도의 취지 194
2. 법관의 제척 194
(1) 뜻과 제척 이유/194 (2) 제척의 효과/195 (3) 제척의 재판/195
3. 법관의 기피 196
(1) 뜻/196 (2) 기피이유/196 (3) 기피신청/196
(4)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197
4. 법관의 회피 198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준용 198
6. 집행관의 제척 198
제3절 관할 199
[30] 제1. 총설 199
1. 관할의 뜻 199
(1) 관할의 개념/199 (2) 재판권과 관할/199
2. 관할의 종류 199
(1) 법정관할ㆍ지정관할ㆍ거동관할/199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200
[31] 제2. 직분관할 201
1. 뜻 201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관할 201
(1) 수소법원(受訴法院)/201 (2) 집행법원/202
3. 심급관할 202
(1) 개념/202 (2) 내용/203
[32] 제3. 사물관할 203
1. 뜻 203
2. 합의부의 심판사건(법조 제32조 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04
(1) 재정 합의부 사건(법조 제32조 제1항 1호)/204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204
(3)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 소송과 비재산권상 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위 규칙 제2조 본문)/204
3.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205
(1) 재정단독사건(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4호)/206
(2) 재산권상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 이하의 사건(위 규칙 제2조 본문)/206
(3) 기타/206 (4) 관련청구/206
4. 소송목적 값의 산정 207
(1) 뜻/207 (2) 소송목적 값의 산정 방법/207
(3) 병합청구에서 소송목적 값의 산정/209
[33] 제4. 토지관할 210
Ⅰ. 뜻 210
Ⅱ. 보통재판적 210
1. 사람 211
2. 법인 그 밖의 사단ㆍ재단 211
3. 국가 211
4. 기타 212
Ⅲ. 특별재판적 212
1. 독립재판적 212
(1) 근무지(제7조)/212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212
(3) 어음ㆍ수표(제9조)/214 (4) 선원ㆍ군인ㆍ군무원(제10조)/214
(5) 재산이 있는 곳(제11조)/214 (6)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214
(7) 선적(船籍) 및 선박이 있는 곳(제13조, 제14조)/215
(8) 회사 사원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215
(9) 불법행위지(제18조)/215 (10) 해난구조지등(제19조)/215
(11) 부동산이 있는 곳(제20조)/216 (12) 등기ㆍ등록지(제21조)/216
(13) 상속ㆍ유증 등(제22조, 제23조)/216 (14) 지식재산권ㆍ국제거래(제24조)/216
2. 관련재판적(제25조) 218
(1) 뜻/218 (2) 적용범위/219
[34] 제5. 지정관할(제28조) 220
1. 뜻과 지정원인 220
2. 지정 절차 221
3. 효과 221
[35] 제6. 합의관할(제29조) 222
1. 뜻 222
2. 성질 222
3. 요건 222
(1)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제29조 제1항)/222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송(제29조 제2항)/222
(3) 관할법원의 특정/223 (4) 합의의 방식/223 (5) 합의의 시기/223
4. 합의의 모습 224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224 (2)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224
5.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225
6. 관할합의의 효력 226
(1) 관할의 변동/226 (2) 제3자에 대한 효력/226
[36] 제7. 변론관할 227
1. 뜻 227
2. 요건 227
(1) 제1심 법원에 대한 소제기가 관할위반이 되어야 한다./227
(2)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할 것/227
(3) 본안에 관하여 변론할 것/227
3. 효과 228
[37] 제8. 관할권의 조사 228
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228
2. 관할결정의 시기 228
3. 조사의 결과 229
[38] 제9. 소송의 이송 230
1. 뜻 230
2. 이송의 원인 230
(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제34조)/230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233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234
(4)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제419조, 제436조)/234
(5) 재심사건의 이송/234
3. 이송절차와 효력 235
(1) 이송절차/235 (2) 이송의 효력/235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 일반 237
[39] 제1. 당사자의 뜻 237
1. 개념 237
2. 대립당사자 원칙 238
3. 당사자 개념 사이의 상호관계 239
[40] 제2. 당사자의 확정 239
1. 당사자의 특정과 확정 239
(1) 당사자의 특정/239 (2) 당사자의 확정/240
(3) 당사자 확정의 기준/241
2. 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 243
(1)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243 (2) 성명모용(姓名冒用)소송/246
(3)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248
3.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258
(1) 법인격 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258
(2) 소송상 문제/259
[41] 제3. 당사자능력 260
1. 뜻 260
2. 당사자능력자 260
(1) 권리능력자(제51조)/260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제52조)/262
(3) 외국인의 당사자능력/266
3. 당사자능력의 조사 및 그 흠의 효과 267
(1) 소송요건ㆍ직권조사사항/267
(2)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268
(3)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능력이 소멸한 경우/268
[42] 제4. 당사자적격 269
1. 개념 269
(1) 뜻/269 (2)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분쟁과 당사자적격/270
2. 정당한 당사자 271
(1)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소송)/271 (2) 확인하는 소(확인소송)/271
(3)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소송)/272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72
(5) 단체내부소송/273
3. 제3자의 소송담당 275
(1) 뜻/275 (2) 법정소송담당/276
(3) 임의적 소송담당/283 (4)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291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판결의 효력/291
4.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효과 292
(1) 적격존부의 판단/292 (2) 당사자적격 흠의 간과/295
(3)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 상실/296
5. 그 밖에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296
(1) * 채권자대위소송/296 (2) 채권집행/307
제2절 소송상 대리인 308
[43] 제1. * 소송능력 309
1. 뜻 309
2. 소송능력의 기준 310
(1)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310
(2)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310 (3) 법인 등 단체/310
(4) 외국인(제57조)/311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311
(1) 제한능력자/311 (2) 미성년자/311
4. 의사무능력자 314
5.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314
(1) 직접 효과/314 (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316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없는 사실을 간과한 판결과 상소/317
(4) 소송성립후의 소송행위에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318
[44] * 제2. 소송상 대리인(일반론) 319
1. 소송상 대리인의 개념 321
2. 대리인의 종류 321
(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321 (2) 포괄대리인과 개별대리인/321
3. 대리권 322
(1) 소송상 대리권의 특징/322 (2) 대리권의 흠(무권대리)/322
(3) 양쪽 대리의 금지/325
[45] 제3. 법정대리인 331
1. 뜻 331
2. 종류 332
(1) * 실체법상 법정대리인/332 (2) * 소송상 특별대리인/334
3. 법정대리권 340
(1) 법정대리권의 범위/340 (2) 공동대리/341
4. 법정대리인의 지위 341
(1) 제3자/341 (2) 본인과 비슷한 지위/341
(3) 법정대리권의 증명/342
5. 법정대리권의 소멸 342
(1) 민법 등 실체법/342 (2) 상대방에 대한 소멸통지/342
(3) 소송의 진행 중 법정대리권 소멸/343
[46] 제4. 법인 등의 대표자 344
1. 법인 등의 대표자 344
(1) 뜻/344 (2) 법인 등의 대표자의 모습/344
2. 소송상 권한과 지위 345
(1) 원칙/345 (2) 소의 제기 및 응소/345
(3) 대표권의 소멸/351
[47] 제5. 임의대리인 351
1. 뜻 351
2. 소송위임에 기초한 소송대리인 352
(1) 뜻/352 (2) 변호사대리의 원칙/352
(3) 소송대리권의 수여(소송위임)/355 (4) 소송대리권의 범위/355
(5) 소송대리권의 소멸/359 (6) 소송대리인의 지위/361
3.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362
(1) 뜻/362 (2) 자격/362
(3)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지위/363
[48] 제6. 변론능력 364
1. 뜻 364
2. 변론무능력자 364
(1) 진술금지의 재판(제144조)/364
(2)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변론능력(제87조)/364
3. 변론능력의 흠 365
(1) 소송관여의 배제/365 (2) 소의 각하/365
(3) 흠의 묵인가능/36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시작
제1절 소의 뜻과 모습 369
[49] 제1. 소의 뜻 369
1. 소의 개념 369
2. 소송상 청구와 소송목적 370
3. 소송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판 372
[50] 제2. 소의 모습 372
1. 소의 종류 372
(1) 청구의 성질ㆍ내용에 의한 분류/372
(2) 소를 제기하는 모습ㆍ시기에 의한 분류/373
2. 소송의 3 유형에 대한 역사적 전개 373
(1) 서론/373 (2) 이행을 청구하는 소/373
(3) 확인하는 소/374 (4) 형성을 청구하는 소/374
[51] 제3.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의 소, 이행소송) 374
1. 뜻 374
(1) 개념/374 (2) 특질/375
2. 이행소송에 특수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376
(1) * 현재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376
(2)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제251조)/400
[52] 제4. 확인하는 소(확인의 소, 확인소송) 406
1. 뜻 406
2. 특질 407
(1) 기판력/407 (2) 분쟁예방의 기능/408
(3) 확인하는 대상과 이익/408
3. * 확인하는 대상 408
(1) 확인하는 대상으로서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408
(2) 기준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410
(3) 적극적 확인/415 (4) 직접적 법률관계/417
4. * 확인하는 이익(또는 확인의 이익) 419
(1) 개념/419 (2) 법률적 불안ㆍ위험/420
(3)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427
5.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제250조) 433
(1) 뜻/433 (2) 진정 여부/434
(3) 확인하는 이익/434
6.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435
[53] 제5.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의 소, 형성소송) 436
1. 뜻 436
2. 특징 437
(1) 법률의 규정/437 (2) 획일적 법률관계/439
3. 종류 439
(1) 실체법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439 (2) 형식적 형성을 청구하는 소/452
(3) 소송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455
4. 소의 이익 457
5. 형성판결 457
(1) 형성력/457 (2) 기판력/458
(3) 형성판결의 소급효/459
제2절 소를 제기하는 절차 459
[54] 제1. 소제기의 방식 459
1. 소장의 제출(제248조) 459
2. 소장의 기재사항 462
(1) 당사자(및 법정대리인) 표시/462 (2) 청구취지/463
(3) 청구원인/464 (4) 민사소송규칙 제62조/464
3. 소송상 청구의 특정 465
(1) 법원의 심판대상/465 (2) 이행을 청구하는 소/466
(3) 확인하는 소/466 (4) 형성을 청구하는 소/467
(5) 소송상 청구의 특정 기준/467
[55] 제2. 소를 제기한 뒤의 조치 468
1.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제254조) 468
2. 소장의 송달(제255조) 470
3.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기일지정 471
4.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471
제3절 소를 제기한 효과 472
[56] 제1. 소송계속 472
1. 뜻 472
2. 발생과 소멸의 시기 472
3. 효과 473
[57] * 제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473
1. 뜻 및 제도의 취지 473
2. 중복제소 금지의 요건 474
(1) 당사자가 같을 것/474 (2) 소송상 청구가 같을 것/478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될 것/486
(4) 전소와 후소가 소의 이익을 같이 할 것/487
(5) 전소가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닐 것/487
3. 소송상 효과 488
4. 국제소송에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국제소송의 경합) 491
(1) 문제의 소재/491 (2) 학설/491
(3) 국제사법의 규정/492
[58] 제3. 실체법상 효과 493
1. 실체법의 규정 493
2. * 시효 중단 494
(1) 시효중단의 범위/494 (2)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498
2. * 법률상 기간준수 499
3.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 503
(1) 소송이자 제도/503 (2) 적용배제/503
(3) 항소심단계이후/504 (4)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504
(5) 원본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504
제2장 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 505
[59] 제1. 기일 505
1. 뜻 505
2. 기일의 지정 505
3. 기일의 통지와 실시 506
(1) 기일 통지/506 (2) 기일의 연기, 속행, 종결/507
(3) 변론 재개/507
4. 기일의 변경 508
(1) 개념/508 (2) 변경의 요건/508 (3) 변경 절차/509
[60] 제2. 기간 509
1. 뜻 509
2. 종류 510
(1) 직무기간과 고유기간/510 (2) 행위기간과 유예기간/510
(3) 법정기간과 재정(裁定)기간/510 (4) 불변기간과 통상기간/510
3. 기간 계산 511
4. 기간 진행 511
5. 기간의 늘이고 줄임 511
6. 기간의 태만 512
(1) 기간의 태만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512
(2) 추후보완을 할 사유/512 (3) 추후보완을 하는 절차/516
[61] 제3. 송달 517
1. 뜻 517
2. 송달기관 518
(1) 송달담당기관/518 (2) 송달실시기관/519
3. 송달용 서류 519
4.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 519
5. 송달실시의 방법 521
(1) 교부송달/521 (2) 우편송달/525
(3) 공휴일송달(제190조)/528 (4) 송달함 송달(제188조)/528
(5) 공시송달/528
6. 외국에서 하는 송달 533
7. * 전자소송에서의 송달과 동의 534
(1) 전자소송에서의 송달/534 (2) 결정·명령/536
(3) 전자민사소송의 동의/537
8. 송달의 흠 540
(1) 송달의 무효와 치유(治癒)/540 (2) 허위주소신고에 의한 송달/540
(3) 판결서의 부적법송달/540 (4) 공시송달의 흠/541
[62] 제4. 소송절차의 정지 542
1. 뜻 542
(1) * 소송절차의 중단/542 (2) 중단 사유/542
(3)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와 중단되지 않는 경우/549
2. * 중단의 해소 551
(1) 수계신청/551 (2) 속행명령/552
3. 소송절차의 중지 553
(1)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제245조)/553
(2)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제246조)/554
(3) 그 밖의 중지/554
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554
(1) 소송절차상 행위/554 (2) 기간의 진행/555
제2절 변론 555
[63] 제1. 변론의 뜻과 종류 555
1. 변론 555
(1) 변론의 뜻/555 (2) 변론에서 쓰는 용어(用語)/555
2. 종류 556
(1) 필수적 변론/556 (2) 임의적 변론/557
3. * 영상재판 557
(1) 개념/557 (2) 영상심문, 영상변론 및 영상신문/558
(3) 영상기일의 진행/566
[64] 제2. 변론의 원칙 571
1. 공개주의 571
(1) 뜻/571 (2) 일반 공개와 당사자 공개/571
2. 당사자 평등의 심리주의 573
(1) 뜻/573 (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원칙/573
3. 구술주의 574
(1) 뜻/574 (2) 서면의 보완/574
4. 직접주의 575
(1) 뜻/575 (2) 예외/575
[65] 제3. 변론의 집중(변론의 준비와 쟁점정리) 576
1. 집중심리방식 576
2. 준비서면 576
(1) 뜻/576 (2) 준비서면의 교환/576
(3) 준비서면의 기재사항/577 (4)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효과/577
(5) 준비서면을 제출한 효과/578
3. 변론준비절차 579
(1) 뜻/579 (2) 서면선행절차/579
(3) 변론준비절차에서의 당사자의 협력/580
(4) 변론준비처분/580 (5)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기일 전 증거조사)/580
(6) 변론준비기일/581 (7)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효과/582
(8) 변론준비절차와 화해권고결정/583
[66] 제4. 변론의 실시 및 정리 583
1. 변론의 속행ㆍ종결ㆍ재개 583
2.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584
(1) 변론의 제한/584 (2) 변론의 분리/584
(3) 변론의 병합/584 (4) 판결의 병합/585
3. 적시제출주의 585
(1) 뜻/585 (2) 나타나는 모습/585
(3) 적시제출주의의 배제/589
4. 변론조서 590
(1) 뜻/590 (2) 조서의 기재사항/590
(3) 관계인에 대한 공개/591 (4)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593
(5) 변론조서의 증명력/593
[67] 제5.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594
1. 개설 594
2. 당사자 양쪽의 결석 594
3. 당사자 한 쪽의 결석 598
(1) 진술간주/598 (2) 자백간주/598
4. 영상변론에서의 당사자 결석 599
(1) 영상변론에서 결석의 의미/599
(2) 결석의 모습/599 (3) 결석의 횟수/600
제3장 증 거
제1절 변론주의 601
[68] 제1. 재판자료의 수집 601
1. 총설 601
(1)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601 (2) 변론주의의 근거/602
(3) 변론주의와 준비절차/603 (4) 변론주의의 적용영역이 문제되는 경우/603
2. 변론주의의 내용 605
(1) 일반론/605 (2) 주장책임/606
(3) 자백의 구속력/615 (4)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615
3. 변론주의의 한계 615
(1) 불의(不意)의 타격을 금지하는 원칙/615 (2) 진실의무/617
4. 석명권 618
(1) 뜻/618 (2) 석명권의 행사/619
(3) * 석명권의 범위/620 (4) 석명처분(제140조 제1항)/631
5. 전문심리위원 631
6. 직권탐지주의 632
(1) 뜻/632 (2) 적용범위/632
(3) 직권조사사항/633
제2절 증거법 634
[69] 제1. 증거의 개념 634
1. 증거의 개념 634
2. 증거의 개념 635
(1) 증거방법/635 (2) 증거자료/636
(3) 증거원인/637 (4) 직접증거ㆍ간접증거/637
3. 증명(입증) 638
(1) 증명과 소명/638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639
(3) 본증과 반증/640
[70] 제2. 증명의 대상 640
1. 사실 640
(1) 뜻/640 (2) 주요사실/640
(3) 간접사실ㆍ보조사실/641
2. 경험칙 641
3. 법규 642
[71] 제3.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 643
1. 일반론 643
2. 재판상 자백 643
(1) 뜻/643 (2) 요건/645 (3) 효과/649 (4) 자백간주/651
3. 현저한 사실 653
(1) 공지의 사실/653 (2) 직무상 현저한 사실/654
[72] 제4. 자유심증주의 654
1. 뜻 654
2. 적용범위 656
(1) 모든 사실/656 (2) 증거방법의 무제한/656
3. 내용 660
(1) 제202조/660 (2) 변론전체의 취지/660
(3) 증거조사의 결과/661 (4) 사실상 추정/666
[73] 제5. 증명책임 667
1. 뜻 667
(1) 진위불명과 증명책임/667 (2) 법규부적용의 원칙과 증명책임/668
(3) 증명책임의 개념/668 (4) 증거제출책임/668
2. 법적 성질 671
3. * 증명책임의 분배 672
(1) 분배의 기본원칙/672 (2) *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되는 경우/676
4. 증명책임의 전환 694
5. 법률상 추정 694
(1) 뜻/694 (2) 법률상 사실추정/695
제3절 증거조사절차 699
[74] 제1. 증거조사총설 699
1. 증거조사의 시작 699
(1) 증거의 신청/699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700
(3) 직권증거조사/701
2. 증거조사의 실시 702
(1)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장소ㆍ일시 및 기관/702
(2) 당사자의 참여/703 (3) 증거조사 조서/703
[75] 제2. 여러 가지 증거조사 704
Ⅰ. 증인신문(제303조 이하) 704
1. 증인의 뜻 및 증인능력 704
2. 증인의 의무 704
3. 증인신문절차 708
4. 증인신문에 대한 평가 712
Ⅱ. 감정(제333조 이하) 713
1. 뜻 713
2. 감정의무 714
3. 감정절차 715
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715
(1) 감정의견/715 (2) 자유 심증/717
Ⅲ. 서증 718
1. 서증ㆍ문서의 뜻 718
(1) 서증의 뜻/718 (2) 문서의 뜻/718
2. 문서의 종류 719
(1) 공문서ㆍ사문서/719 (2) 처분문서ㆍ보고문서/720
(3)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721
3. 문서의 증거능력 723
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724
(1) 개념/724 (2) 성립의 인부/724
(3)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경우/730
(4)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는 경우/730
5.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734
(1) 뜻/734 (2) 처분문서/735 (3) 보고문서/736
6. 서증 신청의 절차 737
(1) 일반/737 (2) 문서의 직접제출/737 (3) * 문서제출명령/738
7. 전자문서의 소송법상 취급 749
(1) 전자민사소송/749 (2) * 전자문서의 개념/758
(3)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762
(4) 전자문서의 증거조사/765 (5) 전자문서의 증거력/769
Ⅳ. 검증 776
1. 뜻 776
2.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 777
3. 검증절차 777
Ⅴ. 당사자신문 777
1. 뜻 777
2. 절차 778
Ⅵ. 그 밖의 증거(제374조) 779
1. 총설 779
2. 도면ㆍ사진 780
3. 녹음테이프 등 780
4. 자기디스크 등 781
Ⅶ. 조사ㆍ송부의 촉탁 781
1. 뜻 781
2. 증거조사절차 781
[76] 제3. 증거보전 782
1. 뜻 782
2. 요건 782
3. 증거보전의 방법 782
4. 효력 783
5. 증거보전의 기록(제382조) 783
6. 투표함 등의 증거보전신청 관할 784
제4장 소송의 마침
제1절 총설 785
[77] 제1. 처분권주의 785
1. 뜻 785
2. 내용 786
(1) 소송절차의 시작/786 (2) 심판대상의 결정/788
(3) 소송절차의 마침/803
3.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804
[78] 제2. 소송종료의 원인 804
1. 소송종료 사유 804
2. 소송종료선언 805
(1) 개념/805 (2) 소송종료선언이 필요한 경우/805 (3) 효력/807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마침 808
[79] 제1. 소의 취하 808
1. 뜻 808
2. 요건 809
(1) 취하의 자유/809 (2) 소 취하의 시기/810
(3) 피고의 동의/810 (4) 유효한 소송행위/812
3. 방식 813
4. 효과 814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제267조 제1항)/814
(2) 재소의 금지(제267조 제2항)/816
5. 소의 취하로 보는 경우 820
6. 소의 취하에 관한 분쟁 820
(1) 원칙/820
(2) * 종국판결선고 이전의 소 또는 상소취하, 간주취하(제268조 제2항)의 효력에 관한 분쟁/820
(3) 종국판결선고 이후의 취하/822
[80] 제2. 청구의 포기ㆍ인낙 822
1. 뜻과 성질 822
(1) 뜻/822 (2) 성질/823
2. 요건 825
(1) 당사자/825 (2) 소송목적/826
3. 절차 828
4. 효과 829
(1) 소송을 마치는 효력/829 (2) 기판력ㆍ집행력ㆍ형성력/829
(3) 청구의 인낙과 그 취소ㆍ해제/830
(4) *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당연무효인 경우의 취급/831
[81] 제3. 재판상 화해 832
1. 개념 832
(1) 뜻/832 (2) 우리나라의 재판상 화해제도/833
2. 성질 833
(1) 학설/833 (2)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834 (3) 결론/835
3. 요건 836
(1) 당사자/836 (2) 형식/837 (3) 소송목적/837 (4) 상호양보/839
4. * 재판상 화해의 효력 840
(1)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840 (2) 형식적 확정력/841
(3) 실질적 효력/842
5. 화해권고결정 852
(1) 뜻/852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852
(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853 (4)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854
6. 제소전 화해 854
(1) 뜻/854 (2) 제소전 화해신청/854
(3) 제소전 화해절차/855 (4)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856
제3절 법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마침 857
[82] 제1. 재판 857
1. 재판의 뜻 857
2. 재판의 종류 857
(1) 판결ㆍ결정ㆍ명령/857 (2) 중간적 재판, 종국적 재판/858
(3) 확인적 재판, 명령적 재판, 형성적 재판/859
[83] 제2. 판결의 종류 859
1. 종국판결 859
(1) 뜻/859 (2) 전부판결/859
(3) * 일부판결/860 (4) * 재판의 누락(제212조)과 추가판결/865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868
2. 중간판결(제201조) 869
(1) 개념/869 (2) 중간판결 사항/869 (3) 중간판결의 효력/870
[84] 제3. 판결의 성립 871
1. 판결내용의 확정 871
2. 판결서(판결원본) 871
(1) 판결서의 기재사항(제208조 제1항)/871 (2) 이유 기재의 생략/873
3. 판결 선고 874
4. 판결의 송달 875
[85] 제4. 판결의 형식적 효력 876
Ⅰ. 개설 876
Ⅱ. 판결의 취소 제한 876
(1) 판결의 불가철회성 또는 자박(自縛)성/876
(2) 판결의 경정/877 (3) 판결의 확정/882
Ⅲ. 기속력 883
(1) 개념/883 (2) 민사소송에서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883
(3) 기속력의 범위/884
Ⅳ. * 판결의 흠 884
1. 개설 884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884
(1) 판결의 구성요건/884 (2) 비판결에 대한 구제/885
3. 판결의 무효-무효판결 886
(1) 개념/886 (2) 무효판결의 예/886
(3) 무효판결에 대한 구제/888
4. 판결의 편취 888
(1) 개념/888 (2) 편취판결의 소송법적 구제방법/889
(3) 편취판결의 실체법적 구제방법/890
[86] 제5. 기판력(旣判力) 894
Ⅰ. 기판력 일반론 894
1. 기판력의 뜻 894
2. 본질 895
(1) 실체법설과 소송법설/895
(2) 모순금지설(구 소송법설)과 반복금지설(신 소송법설)/896
(3)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897
3. 작용범위 897
(1) 개설/897 (2) 작동형태/898
[A. 외국재판의 승인ㆍ집행] 906
1. 뜻 906
2. 승인적격 및 승인의 요건 906
(1) 승인적격/906 (2) 승인의 요건/908 (3) 승인 절차/915
3. 외국판결 승인의 효력 916
(1) 기판력/916 (2) 형성력/917
4.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917
(1) 외국재판의 집행/917 (2) 절차/918
5. 외국 중재판정 918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920
1. 뜻 920
(1) 시적범위/920 (2) 표준시/921
2. 차단효 921
(1) 뜻/921 (2) 차단효의 작동 범위/921
[B.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제252조)] 926
(1) 뜻/926 (2) 당사자/926 (3) 절차/927
(4) 장래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한 적용가부/928
3. *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행사와 차단효 929
(1) 문제의 소재/929 (2) 개별적인 경우/929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934
1. 뜻 934
2. 판결주문의 판단 934
(1) 소송목적=기판력의 객관적 범위/934
(2) 소송판결과 제220조 조서의 기판력/935
(3) * 소송목적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936
(4) 판결이유 중의 판단/946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961
1. 뜻과 당사자 961
(1) 기판력=상대성 원칙/961 (2) 당사자/962
(3)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963
2.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 963
(1)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후)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963
(2) 변론종결 후(무변론절차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후)에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965
(3) 승계인에게 고유한 이익이 있는 경우/968
(4) 추정승계인규정(제218조 제2항)/968
3.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제218조 제3항) 969
(1)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의 범위/969
(2) 목적물의 명의상 점유자 및 소유자/970
4. 소송을 담당한 경우의 이익귀속주체자(제218조 제3항) 971
(1) 원칙/971 (2) 채권자대위소송/971 (3) 채권자추심소송/971
5. 소송탈퇴자(제80조, 제81조, 제82조) 973
6. 일반 제3자에게 확장 973
(1)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되는 경우/974
(2) 가사판결의 제3자에 확장/974 (3) 회사관계소송의 제3자에 확장/974
[87] 제6. 기판력과 관련된 다른 효력 974
1. 집행력 974
(1) 뜻/974 (2) 집행력 있는 재판/975 (3) 집행력의 범위/975
(4) 집행정지/976
2. 형성력 978
(1) 뜻/978 (2) 형성력의 범위/978
[88] 제7. 판결의 파생적 효력 979
(1) 뜻/979 (2) 법률요건적 효력/979
(3) * 반사적 효력/979
제4절 종국판결에 붙는 재판 985
[89] 제1. 가집행선고 985
1. 뜻 985
2. 요건(제213조) 985
(1)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985
(2)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986
3. 절차 986
4. 효력 988
5.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 989
[90] 제2. 소송비용의 재판 991
1. 뜻 991
2. 소송비용의 범위 992
(1) 재판비용/992 (2) 당사자비용/992
3. 소송비용의 부담 993
(1) 원칙/993 (2)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996
(3) 대심적(對審的)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996
(4) 제3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경우/996
4. 소송비용의 재판 997
5. 소송비용의 확정절차 998
6. 소송비용의 담보 999
(1) 뜻/999 (2) 담보제공의 신청과 재판/999
(3) 소송비용의 담보취소/1000
7. 소송구조 1001
(1) 뜻/1001 (2) 절차/1001 (3) 효력/1002
제5장 복잡한 소송
제1절 병합청구소송 1003
[91] 제1. 총설 1003
[92] 제2. 소의 객관적 병합(제253조) 1004
1. 뜻 1004
(1) 개념/1004 (2) 소송요건ㆍ직권조사사항/1004
2. 병합의 요건 1005
(1)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일 것(제253조)/1005
(2) 수소법원이 각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1007
(3) 청구사이의 관련성은 필요하지 않다/1007
3. * 소의 객관적 병합의 모습 1007
(1) 단순병합/1007 (2) 선택적 병합/1010 (3) 예비적 병합/1014
4. 병합청구의 심판 1019
(1) 소가의 산정/1019 (2) 병합요건의 조사/1020
(3) 심리의 공통/1020 (4) * 소의 객관적 병합과 종국판결/1021
(5)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에서 청구의 포기ㆍ인낙/1026
[93] 제3. 청구의 변경 1028
1. 뜻 1028
2. 범위 및 모습 1028
(1) 청구변경의 범위/1028 (2) 청구변경의 모습/1030
3. 요건 1031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제262조 제1항)/1031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제262조 제1항 단서)/1035
(3) 사실심의 변론종결(무변론선고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이전일 것(제262조 제1항)/1036
(4)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일반요건을 갖출 것/1037
4. 청구변경의 절차 1037
(1) 서면/1037 (2) 상대방에게 송달/1037
5. 청구변경의 처리 1038
(1) 직권조사사항/1038 (2) 부적법한 경우/1038
(3) 적법한 경우/1038 (4) 신 청구에 대한 재판/1039
6. 소의 객관적 병합 형태의 변경 1039
(1) 제1심에서의 변경/1039 (2) 항소심에서의 변경/1039
7. 청구변경의 간과 1043
(1) 교환적 변경의 간과/1043 (2) 추가적 변경의 간과/1044
[94] 제4. 중간확인의 소 1044
1. 뜻 1044
2. 요건 1045
(1) 시기/1045 (2) 선결적 법률관계/1045
(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1046
(4) 본래의 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1046
3. 절차 1047
(1) 소제기 절차/1047 (2) 심판/1047
[95] 제5. 반소 1048
1. 뜻 1048
(1) 개념/1048 (2) 반소의 당사자/1049
2. 모습 1051
(1) 단순반소/1051 (2) 예비적 반소(조건부 반소)/1051
(3) 재 반소/1052 (4) 교환적 반소, 추가적 반소/1052
3. 요건 1052
(1)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제269조 제1항 단서)/1052
(2) 시기/1053 (3)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제253조)/1055
(4)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제269조 제1항 단서 전단)/1055
(5)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제269조 제1항 본문)/1055
4. 심판절차 1055
(1) 반소의 제기는 본소에 준한다(제270조)/1055
(2) 반소의 요건과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조사하여야 한다/1056
(3) 반소는 본소와 병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1056
제2절 다수당사자 소송 1056
[96] 제1. 총설 1056
1. 공동소송의 뜻 1056
2. 유래 1057
3. 모습 1057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057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1058
(3) 통상 공동소송/1058
4. 공동소송의 발생원인 1059
[97] * 제2. 통상 공동소송(제65조) 1059
1. 뜻 1060
2. 요건 1060
(1) 주관적 병합요건(제65조)/1060 (2) 객관적 병합요건(제253조)/1062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1062
(1) 뜻/1062 (2) 내용/1063
(3) 공동소송인 독립 원칙의 한계/1063
[98] * 제3. 필수적 공동소송 1067
1. 뜻 1068
(1) 개념/1068
(2) 제67조 제1항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1068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069
(1) 뜻/1069 (2) 범위/1069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091
(1) 뜻/1091 (2) 범위/1092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1093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상 지위/1093
(2) 소송자료의 통일/1094 (3) 소송 진행의 통일/1095
[99] * 제4.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1097
1. 의의 1097
(1) 개념/1097
(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지위(제67조 내지 제69조의 준용)/1099
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법적 구성 1100
(1) 독립당사자참가의 유추적용설/1100 (2) 준필수적 공동소송설/1100
(3) 결론/1101
3. 요건 및 절차 1102
(1)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의 제기 또는 당사자의 추가에 의하여 할 수 있다/1102
(2)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제70조 제1항)/1104
(3) 예비적 공동소송인들에게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1106
4. 심판 1106
(1) 소송요건/1106 (2)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1106
(3) 재판상 자백/1107 (4) 자백간주(제150조), 무변론판결(제257조)/1108
(5) 상대방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행위/1108 (6) 판결/1108
(7)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상소심의 심판/1109
5.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1112
(1) 개념/1112 (2) 추가적 공동소송의 유형/1112
[100] 제5. 선정당사자 1114
1. 뜻 1114
2. 선정의 요건 1115
(1) 공동소송을 할 다수의 여러 사람이 존재할 것/1115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1115
(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가운데에서 선정될 것/1116
3. 선정행위 1116
4. 선정당사자의 지위 1116
(1) 당사자/1116
저자
저자
강현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합격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고문 변호사
사법시험합격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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