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법강의(19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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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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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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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판 머리말
지난 1년 동안 이 책에서 다루어야 하는 법령과 대법원규칙 등이 적지 않게 개정되었다. 대단히 의미가 큰 중요 판례도 많이 나타났다. 이번 제19판에서는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적절하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외에 이전 판례 중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을 추가했는가 하면, 책 내용의 충실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설명을 보충하고 직접 인용한 판례를 교체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과거와 달리 먼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오래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원고를 작성하였다. 그렇게 하니 설명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적절한 위치, 나아가 다른 부분과의 관련성도 잘 보였다. 그리하여 설명은 되도록 간결하게 하면서도 내용은 빠짐없이 소개할 수 있었다. 또한 관련 부분과의 연계를 일깨워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할 생각이다.
저자는 이 책에 무척이나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일정한 분량을 넘지 않게 하려는 기본 태도 아래, 가능한 한 중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논리적이고 알기 쉽게 기술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이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전체적인 체계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방대한 이론과 판례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일이 어찌 쉬울 수 있겠는가!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오랜 시간 다듬어오니 이번에는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모습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것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빌어본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님은 이 책에서 고쳐야 할 점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가 이 책의 개정을 게을리할세라 채근하면서 격려해 주셨다. 또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송덕수
지난 1년 동안 이 책에서 다루어야 하는 법령과 대법원규칙 등이 적지 않게 개정되었다. 대단히 의미가 큰 중요 판례도 많이 나타났다. 이번 제19판에서는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적절하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외에 이전 판례 중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을 추가했는가 하면, 책 내용의 충실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설명을 보충하고 직접 인용한 판례를 교체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과거와 달리 먼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오래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원고를 작성하였다. 그렇게 하니 설명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적절한 위치, 나아가 다른 부분과의 관련성도 잘 보였다. 그리하여 설명은 되도록 간결하게 하면서도 내용은 빠짐없이 소개할 수 있었다. 또한 관련 부분과의 연계를 일깨워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할 생각이다.
저자는 이 책에 무척이나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일정한 분량을 넘지 않게 하려는 기본 태도 아래, 가능한 한 중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논리적이고 알기 쉽게 기술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이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전체적인 체계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방대한 이론과 판례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일이 어찌 쉬울 수 있겠는가!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오랜 시간 다듬어오니 이번에는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모습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것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빌어본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님은 이 책에서 고쳐야 할 점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가 이 책의 개정을 게을리할세라 채근하면서 격려해 주셨다. 또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송덕수
저자
저자
송덕수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시민생활과 법(공저)
신민법강의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기본민법
민법 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시민생활과 법(공저)
신민법강의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기본민법
민법 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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