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과 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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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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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민법개정의 여정을 기록하며-
이 뜻깊은 논문집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9년 제1기 민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우리 민법학계는 2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민법의 현대화와 개선을 위한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비록 제1기와 제2기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논의와 성찰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선대 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며 새로운 개정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학문적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민법학계의 많은 동료 교수님들이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의 작업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신 것은 우리 민법학계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논문집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에 이르기까지 민법 전 영역에 걸친 풍성한 개정 논의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행위와 대리, 소멸시효와 같은 민법총칙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제도부터, 물권변동과 담보물권의 현대화, 그리고 채권법의 각종 계약 유형과 불법행위책임을 포함한 민사책임의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개정 제안을 제시하거나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들은 민법개정 작업이 단순히 민법개정위원회만의 과업이 아니라 우리 학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공동의 작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학문적 성과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는 작업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민법개정은 한 시대의 법적·사회적·경제적 요청을 반영하는 역사적 과정입니다. 훗날 우리 민법이 어떤 모습으로 개정되든, 이 논문집은 21세기 초반 한국 민법학계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방향을 모색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김재형 교수님께서 이 작업을 주도해 주신 것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오랜 세월 학계와 실무를 두루 경험하시며 우리 민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께서 이러한 기록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신 것은, 후학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계의 구성원 모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민법은 시민사회의 기본법입니다. 그 개정 작업은 단순한 조문의 수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를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이 논문집에 수록된 연구들이 입법자와 실무가, 그리고 후속 연구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민법의 탄생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논문집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민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박수곤
한국민사법학회장
-민법개정의 여정을 기록하며-
이 뜻깊은 논문집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9년 제1기 민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우리 민법학계는 2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민법의 현대화와 개선을 위한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비록 제1기와 제2기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논의와 성찰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선대 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며 새로운 개정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학문적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민법학계의 많은 동료 교수님들이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의 작업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신 것은 우리 민법학계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논문집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에 이르기까지 민법 전 영역에 걸친 풍성한 개정 논의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행위와 대리, 소멸시효와 같은 민법총칙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제도부터, 물권변동과 담보물권의 현대화, 그리고 채권법의 각종 계약 유형과 불법행위책임을 포함한 민사책임의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개정 제안을 제시하거나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들은 민법개정 작업이 단순히 민법개정위원회만의 과업이 아니라 우리 학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공동의 작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학문적 성과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는 작업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민법개정은 한 시대의 법적·사회적·경제적 요청을 반영하는 역사적 과정입니다. 훗날 우리 민법이 어떤 모습으로 개정되든, 이 논문집은 21세기 초반 한국 민법학계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방향을 모색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김재형 교수님께서 이 작업을 주도해 주신 것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오랜 세월 학계와 실무를 두루 경험하시며 우리 민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께서 이러한 기록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신 것은, 후학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계의 구성원 모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민법은 시민사회의 기본법입니다. 그 개정 작업은 단순한 조문의 수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를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이 논문집에 수록된 연구들이 입법자와 실무가, 그리고 후속 연구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민법의 탄생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논문집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민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박수곤
한국민사법학회장
목차
목차
제 1편
총론·비교법 1
일본 개정민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2【윤태영, 김기환, 김은아, 김병선, 류일현, 송재일, 신지혜, 조경임】
프랑스 및 벨기에 개정민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김현진】 25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분석과 비판 【이진기】 66
제 2편
민법총칙 119
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 (강행규정, 법률행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 【이병준】 120
민법개정안에서 의사표시의 유효성 【김형석】 147
착오로 인한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박희호】 171
대리권남용 소고(小考) 【이동진】 200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 【김기환】 244
제3편
채권총론 263
이행청구, 강제이행, 전보배상 및 대상청구 개정안 관견(管見) 【이동진】 264
채무불이행의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김기환】 289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김기환】 323
계약의 해제 【안병하】 345
대상청구권의 입법화와 해석론적 쟁점 【정다영】 368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정립 【김재형】 406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이계정】 456
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 【이계정】 482
지출비용의 배상과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김영두】 525
계약해제에 있어서 '중대한 불이행'과 '최고' 요건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곽민희】 564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여하윤】 600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및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조인영】 61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제398조 검토의견 【김영두】 643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 【이진기】 657
미국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이소은】 692
「수급인의 담보책임」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이상헌】 726
개정론 관점에서의 민법상 조합 규정 【김세준】 755
일본 개정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율 【서희석】 774
의료계약의 민법편입에 관하여 【이재경】 826
제4편
물권법 851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론 【남효순】 852
전세권 제도의 현황과 개정 방향 【장보은】 921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개정 제안 【윤진수】 946
부동산 민사유치권의 개정방향 【서종희】 970
부록
법무부 민법일부개정안(계약법) 1013
총론·비교법 1
일본 개정민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2【윤태영, 김기환, 김은아, 김병선, 류일현, 송재일, 신지혜, 조경임】
프랑스 및 벨기에 개정민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김현진】 25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분석과 비판 【이진기】 66
제 2편
민법총칙 119
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 (강행규정, 법률행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 【이병준】 120
민법개정안에서 의사표시의 유효성 【김형석】 147
착오로 인한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박희호】 171
대리권남용 소고(小考) 【이동진】 200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 【김기환】 244
제3편
채권총론 263
이행청구, 강제이행, 전보배상 및 대상청구 개정안 관견(管見) 【이동진】 264
채무불이행의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김기환】 289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김기환】 323
계약의 해제 【안병하】 345
대상청구권의 입법화와 해석론적 쟁점 【정다영】 368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정립 【김재형】 406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이계정】 456
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 【이계정】 482
지출비용의 배상과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김영두】 525
계약해제에 있어서 '중대한 불이행'과 '최고' 요건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곽민희】 564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여하윤】 600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및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조인영】 61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제398조 검토의견 【김영두】 643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 【이진기】 657
미국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이소은】 692
「수급인의 담보책임」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이상헌】 726
개정론 관점에서의 민법상 조합 규정 【김세준】 755
일본 개정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율 【서희석】 774
의료계약의 민법편입에 관하여 【이재경】 826
제4편
물권법 851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론 【남효순】 852
전세권 제도의 현황과 개정 방향 【장보은】 921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개정 제안 【윤진수】 946
부동산 민사유치권의 개정방향 【서종희】 970
부록
법무부 민법일부개정안(계약법) 1013
저자
저자
김재형
약력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대법관
ㆍ(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ㆍ역서
민법론Ⅰ, Ⅱ(2004), Ⅲ(2007), Ⅳ(2011), Ⅴ(2015), 근저당권연구(2000), 언론과 인격권(제2판, 2023), 민법판례분석(중판 2021), 민법총칙(제9판, 2015, 공저), 물권법(제9판, 2024, 공저), 채권총론(제7판, 2023, 공저), 계약법(제4판, 2024, 공저), 민법주해 제16권(1997, 분담집필), 주석 민법-물권(4)(2011, 분담집필), 주석 민법-채권각칙(6)(2016, 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민법개정안 연구(2019, 공저),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 공편), 금융거래법강의Ⅱ(2001, 공편), 도산법강의(2005, 공편), 통합도산법(2006, 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 공편), 판례민법전(제5판, 2025), 란도·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 번역), 란도·클라이브·프륌·짐머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2025, 번역)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대법관
ㆍ(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ㆍ역서
민법론Ⅰ, Ⅱ(2004), Ⅲ(2007), Ⅳ(2011), Ⅴ(2015), 근저당권연구(2000), 언론과 인격권(제2판, 2023), 민법판례분석(중판 2021), 민법총칙(제9판, 2015, 공저), 물권법(제9판, 2024, 공저), 채권총론(제7판, 2023, 공저), 계약법(제4판, 2024, 공저), 민법주해 제16권(1997, 분담집필), 주석 민법-물권(4)(2011, 분담집필), 주석 민법-채권각칙(6)(2016, 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민법개정안 연구(2019, 공저),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 공편), 금융거래법강의Ⅱ(2001, 공편), 도산법강의(2005, 공편), 통합도산법(2006, 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 공편), 판례민법전(제5판, 2025), 란도·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 번역), 란도·클라이브·프륌·짐머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2025,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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