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판례 해설과 실무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 새마을금고·신협이사장 선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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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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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위탁선거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3
1. 제도적 의의 3
2. 목적과 운용원칙 5
3. 입법 연혁 7
제2절 연구의 목적과 활용 10
1. 필요성 10
2. 목적과 구성 11
3. 활용과 한계 13
제2장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전 의례적인 문자메시지 반복적 발송 19
2. 선거운동기간 전 인사장 발송 21
3. 후보자 배우자의 휴대전화 이용 선거운동 24
4. 낙선 목적의 위법 인쇄물 발송 26
5. 개인적인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기재된 연하장 발송 28
6. 선거운동기간 전 휴대전화 대량 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 31
7. 후보자가 조합원 2,780명에게 공약 등이 포함된 인쇄물 발송 33
8. 신문 기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 35
9. 선거운동기간 전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금전 제공 37
10. 선거운동기간 전 연하장 발송 및 허위자료 제출 39
11. 선거운동기간 전 문자메시지 전송 42
12. 설 명절을 전후한 연하장 발송 44
13. 선거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46
14. 연하장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48
제3장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1. 체육회장 직무대행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대상 선거운동 53
2.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55
3. 조합이사의 낙선 목적 우편물 발송 57
4. 조합 직원의 전산명부 및 업무용 PC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59
5. 현직 조합장의 신규 조합원 특강 61
제4장
기부행위
1. 후보자의 친구가 후보자와 선거인들의 식사비 결제 67
2. 후보자가 제3자를 통해 조합원에게 멸치박스 제공 69
3. 후보자가 축제추진위원에 후원금 지급 및 선관위에 허위자료 제출 71
4. 후보자가 식당에서 4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10만 원 지급 74
5. 입후보예정자가 산악회 회원에게 천 원 상당의 배 1개씩 제공 76
6.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구기자즙 1박스 제공 78
7. 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원들에게 육회 제공 80
8.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딸기 등 음식물 제공 82
9. 체육회장이 예비선거인명단에 포함된 종목단체장들에게 현금 제공 84
10.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식사 제공 86
11. 후보자로부터 선거인에 대한 현금 제공을 부탁받은 자의 기부행위 88
12. 후보자와 그의 사위가 조합원에게 사과 85박스 제공 90
13. 후보자를 위해 직무행위의 외관을 빌려 금품을 제공한 경우 '직무상의 행위' 인정여부 92
14. 조합장이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5만 원 제공 94
15. 조합원 대상 26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양주 5병 제공 96
16.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찬조금 제공 99
17. 정관의 규정 없이 조합 임원에게 의류 등 제공 101
18. 조합의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물품 제공 103
19. 조합장이 제3자와 공모하여 그의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제공 106
20.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3회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식사비용 제공 108
21. 입후보예정자의 식사 제공 및 문자메시지 발송 111
22. 조합장이 직원과 공모하여 조합원에게 1만 원 상당 선물세트 제공 113
23.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115
24.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기부행위 117
25.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119
26. 조합원이 회원으로 있는 향우회·번영회에 대한 금품제공 121
27.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 제공 124
28. 제3자의 조합원 식사 제공 자리에 조합장 초청 125
29. 농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른 집행과 기부행위 127
30. 직무상 행위를 가장한 기부행위 130
31. 이장협의회의 선진지 견학에 찬조한 행위 132
32. 게이트볼 모임에 난로 제공 133
33. 기부행위 의사표시의 위법 여부 135
제5장
매수행위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금전제공 의사표시 141
2. 중간자 금전 전달행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143
3.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금품 제공 146
4.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 148
5. 교회에 다니는 조합원에 대한 매수 150
6. 지인과 공모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현금 제공 153
7. 초기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인정 155
8.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총 12회에 걸쳐 320만 원 현금 제공 157
9. 제3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 제공 160
10. 조합원 대상 호별방문을 통한 지지호소 및 기부행위 162
11.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현금제공 사실 인정 164
12.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제공 및 호별방문 등 168
13. 조합원 자택 우편함을 통해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의 금품제공 171
14. 조합장 명의의 영농자재물품교환권 제공 173
15. 위탁선거법상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시'하는 행위의 의미 175
16. 금전 수수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177
17. 중간자에게 금품 제공 시 '제공' 해당 여부와 공모 적용 여부 180
18. 후보자 사퇴 목적의 매수행위 182
19. 후보자에게 조합원 지지 확보를 위한 금품제공 권유행위 185
20.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의 후보자 매수행위 187
제6장
기부·매수행위 병합
1.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및 매수행위 193
2.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금 10만 원 제공 195
3. 후보자와 공모한 호별방문, 매수 및 기부행위 197
4. 후보자와 그 지인이 공모하여 행한 기부행위 및 매수 201
5. 후보자가 시가 12,000원 상당의 멸치선물세트 제공 204
6. 실비보전성 체육대회 찬조금의 위법성 조각 207
7. 선거인명부 등재 자격자에게 제공한 식사 등 향응의 위법성 209
8. 후보자의 현금을 거절한 조합원과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 인정 범위 212
9.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 등 위반 214
10. 조합장이 재임 중 친환경 부숙토 무상 제공 및 운반 217
제7장
축의·부의금품 제공
1.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및 매수행위 221
2.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근조 조향세트 제공 223
3. 조합장 명의 축의·부의금 제공과 위법비용 산정 225
4. 조합장의 명의를 밝힌 축의·부의금품 및 장학금 수여 227
5. 조합장이 조합경비임을 기재하지 않은 축의·부의금 및 화환 제공 229
6. 초과 지급된 축의금의 위법금액 산정 232
제8장
호별방문 등의 제한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237
2. 후보자가 아닌 자의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239
3. 선거운동기간 전 호별방문 및 명함 배부 241
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호별방문 및 기부행위 243
5.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245
6.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 248
7.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249
8. 투표한 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외 호별 방문 251
9. 비닐하우스가 호별방문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54
제9장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
1.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보자가 '본인은 모두 무혐의'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발송 259
2. 선거공보·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262
3. 허위 학력을 문자 및 화상 메시지로 전송 265
4. 조합 고용 인원을 허위로 기재한 선거공보 268
5. 후보자가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지역신문사에 제공 270
6. 제3자가 조합원들에게 5,180통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우편물을 발송 274
7. 허위사실에 대한 발언 및 유인물 작성 유포 277
8. 후보자의 선거일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281
9. 선거공보에 경력 허위 기재 및 발송 283
10. 비상임 감사의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286
11.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라는 문구의 허위사실 여부 288
12. 후보자의 거주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291
13.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293
14.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기부행위 및 비방·명예훼손 296
15. 후보자 공개토론회 연설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298
제10장
사위투표 등 기타
1. 선거인인 아들의 신분증을 이용한 사위투표 305
2.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의 선거 참여 및 사위등재 307
3. 허위 농지원부 등재 등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행위 310
4.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 미실시 등 조합원명부의 부실 정리 312
5. 사위등재 판단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 314
6.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으로 무자격 조합원 등재 316
7.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폭행 318
총론
제1절 위탁선거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3
1. 제도적 의의 3
2. 목적과 운용원칙 5
3. 입법 연혁 7
제2절 연구의 목적과 활용 10
1. 필요성 10
2. 목적과 구성 11
3. 활용과 한계 13
제2장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전 의례적인 문자메시지 반복적 발송 19
2. 선거운동기간 전 인사장 발송 21
3. 후보자 배우자의 휴대전화 이용 선거운동 24
4. 낙선 목적의 위법 인쇄물 발송 26
5. 개인적인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기재된 연하장 발송 28
6. 선거운동기간 전 휴대전화 대량 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 31
7. 후보자가 조합원 2,780명에게 공약 등이 포함된 인쇄물 발송 33
8. 신문 기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 35
9. 선거운동기간 전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금전 제공 37
10. 선거운동기간 전 연하장 발송 및 허위자료 제출 39
11. 선거운동기간 전 문자메시지 전송 42
12. 설 명절을 전후한 연하장 발송 44
13. 선거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46
14. 연하장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48
제3장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1. 체육회장 직무대행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대상 선거운동 53
2.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55
3. 조합이사의 낙선 목적 우편물 발송 57
4. 조합 직원의 전산명부 및 업무용 PC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59
5. 현직 조합장의 신규 조합원 특강 61
제4장
기부행위
1. 후보자의 친구가 후보자와 선거인들의 식사비 결제 67
2. 후보자가 제3자를 통해 조합원에게 멸치박스 제공 69
3. 후보자가 축제추진위원에 후원금 지급 및 선관위에 허위자료 제출 71
4. 후보자가 식당에서 4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10만 원 지급 74
5. 입후보예정자가 산악회 회원에게 천 원 상당의 배 1개씩 제공 76
6.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구기자즙 1박스 제공 78
7. 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원들에게 육회 제공 80
8.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딸기 등 음식물 제공 82
9. 체육회장이 예비선거인명단에 포함된 종목단체장들에게 현금 제공 84
10.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식사 제공 86
11. 후보자로부터 선거인에 대한 현금 제공을 부탁받은 자의 기부행위 88
12. 후보자와 그의 사위가 조합원에게 사과 85박스 제공 90
13. 후보자를 위해 직무행위의 외관을 빌려 금품을 제공한 경우 '직무상의 행위' 인정여부 92
14. 조합장이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5만 원 제공 94
15. 조합원 대상 26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양주 5병 제공 96
16.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찬조금 제공 99
17. 정관의 규정 없이 조합 임원에게 의류 등 제공 101
18. 조합의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물품 제공 103
19. 조합장이 제3자와 공모하여 그의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제공 106
20.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3회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식사비용 제공 108
21. 입후보예정자의 식사 제공 및 문자메시지 발송 111
22. 조합장이 직원과 공모하여 조합원에게 1만 원 상당 선물세트 제공 113
23.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115
24.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기부행위 117
25.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119
26. 조합원이 회원으로 있는 향우회·번영회에 대한 금품제공 121
27.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 제공 124
28. 제3자의 조합원 식사 제공 자리에 조합장 초청 125
29. 농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른 집행과 기부행위 127
30. 직무상 행위를 가장한 기부행위 130
31. 이장협의회의 선진지 견학에 찬조한 행위 132
32. 게이트볼 모임에 난로 제공 133
33. 기부행위 의사표시의 위법 여부 135
제5장
매수행위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금전제공 의사표시 141
2. 중간자 금전 전달행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143
3.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금품 제공 146
4.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 148
5. 교회에 다니는 조합원에 대한 매수 150
6. 지인과 공모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현금 제공 153
7. 초기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인정 155
8.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총 12회에 걸쳐 320만 원 현금 제공 157
9. 제3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 제공 160
10. 조합원 대상 호별방문을 통한 지지호소 및 기부행위 162
11.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현금제공 사실 인정 164
12.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제공 및 호별방문 등 168
13. 조합원 자택 우편함을 통해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의 금품제공 171
14. 조합장 명의의 영농자재물품교환권 제공 173
15. 위탁선거법상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시'하는 행위의 의미 175
16. 금전 수수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177
17. 중간자에게 금품 제공 시 '제공' 해당 여부와 공모 적용 여부 180
18. 후보자 사퇴 목적의 매수행위 182
19. 후보자에게 조합원 지지 확보를 위한 금품제공 권유행위 185
20.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의 후보자 매수행위 187
제6장
기부·매수행위 병합
1.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및 매수행위 193
2.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금 10만 원 제공 195
3. 후보자와 공모한 호별방문, 매수 및 기부행위 197
4. 후보자와 그 지인이 공모하여 행한 기부행위 및 매수 201
5. 후보자가 시가 12,000원 상당의 멸치선물세트 제공 204
6. 실비보전성 체육대회 찬조금의 위법성 조각 207
7. 선거인명부 등재 자격자에게 제공한 식사 등 향응의 위법성 209
8. 후보자의 현금을 거절한 조합원과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 인정 범위 212
9.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 등 위반 214
10. 조합장이 재임 중 친환경 부숙토 무상 제공 및 운반 217
제7장
축의·부의금품 제공
1.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및 매수행위 221
2.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근조 조향세트 제공 223
3. 조합장 명의 축의·부의금 제공과 위법비용 산정 225
4. 조합장의 명의를 밝힌 축의·부의금품 및 장학금 수여 227
5. 조합장이 조합경비임을 기재하지 않은 축의·부의금 및 화환 제공 229
6. 초과 지급된 축의금의 위법금액 산정 232
제8장
호별방문 등의 제한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237
2. 후보자가 아닌 자의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239
3. 선거운동기간 전 호별방문 및 명함 배부 241
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호별방문 및 기부행위 243
5.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245
6.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 248
7.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249
8. 투표한 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외 호별 방문 251
9. 비닐하우스가 호별방문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54
제9장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
1.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보자가 '본인은 모두 무혐의'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발송 259
2. 선거공보·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262
3. 허위 학력을 문자 및 화상 메시지로 전송 265
4. 조합 고용 인원을 허위로 기재한 선거공보 268
5. 후보자가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지역신문사에 제공 270
6. 제3자가 조합원들에게 5,180통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우편물을 발송 274
7. 허위사실에 대한 발언 및 유인물 작성 유포 277
8. 후보자의 선거일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281
9. 선거공보에 경력 허위 기재 및 발송 283
10. 비상임 감사의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286
11.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라는 문구의 허위사실 여부 288
12. 후보자의 거주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291
13.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293
14.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기부행위 및 비방·명예훼손 296
15. 후보자 공개토론회 연설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298
제10장
사위투표 등 기타
1. 선거인인 아들의 신분증을 이용한 사위투표 305
2.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의 선거 참여 및 사위등재 307
3. 허위 농지원부 등재 등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행위 310
4.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 미실시 등 조합원명부의 부실 정리 312
5. 사위등재 판단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 314
6.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으로 무자격 조합원 등재 316
7.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폭행 318
저자
저자
황수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이사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t Berlin)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연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공직선거법 평가 사무관 승진 최연소·첫 회 합격
충청북도·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청주시서원구·울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저서 『새마을금고 위탁선거: 해설, 그리고 실전』, 박영사, 20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t Berlin)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연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공직선거법 평가 사무관 승진 최연소·첫 회 합격
충청북도·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청주시서원구·울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저서 『새마을금고 위탁선거: 해설, 그리고 실전』, 박영사,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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