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과 젠더(여성학 총서 15)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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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중 직업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원혜정의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가 푸른사상사 <여성학 총서 15>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여성 집중 직종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다. 또한 ‘근로자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학습지 교사의 노동 경험에 입각하여 그 근거를 판단해보고자 했다.
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원혜정의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가 푸른사상사 <여성학 총서 15>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여성 집중 직종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다. 또한 ‘근로자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학습지 교사의 노동 경험에 입각하여 그 근거를 판단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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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규직이었던 학습지 교사라는 직종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의 결과로 특수 형태 직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그때와 현재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습지 교사의 약 88%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장 논리에 의해 불리한 고용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에서 저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가 저평가되거나 저임금화되는 것은 분명 불평등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80%에 이르는 대표적 여성 집중 직업인 학습지 교사. 하지만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이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주변화, 저평가되었고,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까지 밀려났다. 이로 인해 이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워졌다. 그들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특수형태고용직이지만 업무 형태와 노동 강도 등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하는 일은 정규직 근로자, 법적으로는 특수형태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들이 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하에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우선 여성 노동의 논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이다.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에서는 실제 학습지 교사의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기준별 정리를 시도하여 노동에 대해 재평가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책머리에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에 대한 요구는 1998년부터 이미 있어왔다. 당시 학습지 교사, 애니메이션 종사자 등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달라고 주장하였으며, 2000년엔 보험 모집인들이 노조를 설립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 요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분석 보고서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 시간, 사회보험 여부 등이 파악되지 않아 모든 통계 데이터에서 '제외'하였음을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은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여성 집중 직종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습지 교사는 80년대까지는 정규직이었던 직종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의 결과로 조직의 핵심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화 직무로 전락, 특수 형태 직종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정규직이던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받을 수 있는 사측으로부터의 모든 복리 후생 및 국가로부터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신자유주의적 노동의 유연화는 대표적인 여성 집중 직종인 학습지 교사들의 직무를 주변화시킴과 동시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여성 노동 자체를 시장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중략)
이 책의 의의는 '근로자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실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의 노동 경험에 입각하여 그 근거를 판단해보고자 했다는 점이다. 또한, 분석의 틀에 현재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여성 집중 직종인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판단이 현재의 틀 안에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미 일각에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업종의 다양성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단 기준의 확장 및 해석의 유연성을 제언하고 있다. 이 책은 새로운 판단 기준의 제시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필자는 먼저 기존의 틀 안에서도 학습지 교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임을 드러내고 싶었다. 향후에는 현재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해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이 현 노동시장 틀 안에서도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비율이 80%에 이르는 대표적 여성 집중 직업인 학습지 교사. 하지만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이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주변화, 저평가되었고,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까지 밀려났다. 이로 인해 이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워졌다. 그들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특수형태고용직이지만 업무 형태와 노동 강도 등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하는 일은 정규직 근로자, 법적으로는 특수형태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들이 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하에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우선 여성 노동의 논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이다.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에서는 실제 학습지 교사의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기준별 정리를 시도하여 노동에 대해 재평가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책머리에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에 대한 요구는 1998년부터 이미 있어왔다. 당시 학습지 교사, 애니메이션 종사자 등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달라고 주장하였으며, 2000년엔 보험 모집인들이 노조를 설립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 요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분석 보고서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 시간, 사회보험 여부 등이 파악되지 않아 모든 통계 데이터에서 '제외'하였음을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은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여성 집중 직종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습지 교사는 80년대까지는 정규직이었던 직종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의 결과로 조직의 핵심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화 직무로 전락, 특수 형태 직종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정규직이던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받을 수 있는 사측으로부터의 모든 복리 후생 및 국가로부터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신자유주의적 노동의 유연화는 대표적인 여성 집중 직종인 학습지 교사들의 직무를 주변화시킴과 동시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여성 노동 자체를 시장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중략)
이 책의 의의는 '근로자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실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의 노동 경험에 입각하여 그 근거를 판단해보고자 했다는 점이다. 또한, 분석의 틀에 현재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여성 집중 직종인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판단이 현재의 틀 안에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미 일각에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업종의 다양성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단 기준의 확장 및 해석의 유연성을 제언하고 있다. 이 책은 새로운 판단 기준의 제시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필자는 먼저 기존의 틀 안에서도 학습지 교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임을 드러내고 싶었다. 향후에는 현재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해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이 현 노동시장 틀 안에서도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불분명한 고용 형태, 특수고용
2. 근로자라는 프레임 안에서의 여성
1) 여성 노동에 대한 정의
2)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
3. 여성의 노동 들여다보기
1) 특수고용 형태로 취업하기
2) 대표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
2. '근로자성' 인정 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들
2)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판례 분석
제3장 학습지 산업 및 조직 특성
1. 학습지 산업 현황
2. 학습지 회사 현황 및 교사 선발
3. 제한된 정보 안에서의 직업 선택
4. 교육 및 수행 업무
1) 신입 입문 교육
2) 작업 공간 및 일의 특성
3) 학습지 교사의 하루 일과
제4장 근로자성 판단 요인
1. 근로자의 정의 및 법적 보호 범위
2. '근로자성' 판단 요인별 재해석
1) 업무 수행 내용과 방법 측면:사용종속성 요소
2) 보수의 성격과 내용 측면:임금성 요소
3) 다른 사정 및 독자적 사업자성 측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서론
1. 불분명한 고용 형태, 특수고용
2. 근로자라는 프레임 안에서의 여성
1) 여성 노동에 대한 정의
2)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
3. 여성의 노동 들여다보기
1) 특수고용 형태로 취업하기
2) 대표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
2. '근로자성' 인정 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들
2)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판례 분석
제3장 학습지 산업 및 조직 특성
1. 학습지 산업 현황
2. 학습지 회사 현황 및 교사 선발
3. 제한된 정보 안에서의 직업 선택
4. 교육 및 수행 업무
1) 신입 입문 교육
2) 작업 공간 및 일의 특성
3) 학습지 교사의 하루 일과
제4장 근로자성 판단 요인
1. 근로자의 정의 및 법적 보호 범위
2. '근로자성' 판단 요인별 재해석
1) 업무 수행 내용과 방법 측면:사용종속성 요소
2) 보수의 성격과 내용 측면:임금성 요소
3) 다른 사정 및 독자적 사업자성 측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저자
원혜정
2002년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분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커리어 코칭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여성 노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졸업 후 여성 집중 직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취업 강의, 여성신문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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