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6법을 교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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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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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6.25 전쟁 후의 극심한 혼란과 빈곤을 극복하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교통과 통신 등 사회 인프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 되었다. 팝, 영화, 문학 등 K-컬처는 세계인들을 감탄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도 1950년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6법이다.
6법은 최상위법인 헌법 그리고 법률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일컫는다. 6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본법은 민사소송법을 제외하면 모두 제정될 때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6법의 문장만큼은 1950년대의 어설프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법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 안 되는 틀린 법조문까지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법조문은 읽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렵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잘못된 법조문일지라도 익숙해지면서 틀린 줄을 모른다. 어쩌다 6법을 들여다보는 일반 국민은 법조문의 문장이 일상 언어와 다르고 낯설어 읽을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결국 말이 안 되고 부자연스러운 법조문은 6법을 법조인들만의 전유물로 만들고 말았다. 그런데 6법은 법조인만 알라고 만든 것인가? 법조인만 알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법은 국민이 지키라고 만든 것이고 국민은 당연히 법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은가?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집필되었다. 법을 알 권리가 있는 국민이 6법 조문의 부자연스러운 표현 때문에 읽어도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난해한 6법 조문 때문에 국민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6법은 웬만한 사람이면 술술 읽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평이한 문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인 6법에 들어 있는 말의 오류를 낱낱이 지적하고 고발한다. 6법의 오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법이 틀린 법조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누구도 들춰내지 않았던 6법 조문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해 왔고 지금도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6법의 오류는 저절로 바로잡히지 않는다. 70년 가까이 잘못된 문장과 표현이 꼼짝없이 그대로 있다. 변화는 국민이 실상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낡고 어법에 맞지 않는 법조문을 고쳐 법치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을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국민으로서 왜 법조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잘못된 6법 조문을 바로잡는 일이 왜 시급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6법은 최상위법인 헌법 그리고 법률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일컫는다. 6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본법은 민사소송법을 제외하면 모두 제정될 때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6법의 문장만큼은 1950년대의 어설프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법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 안 되는 틀린 법조문까지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법조문은 읽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렵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잘못된 법조문일지라도 익숙해지면서 틀린 줄을 모른다. 어쩌다 6법을 들여다보는 일반 국민은 법조문의 문장이 일상 언어와 다르고 낯설어 읽을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결국 말이 안 되고 부자연스러운 법조문은 6법을 법조인들만의 전유물로 만들고 말았다. 그런데 6법은 법조인만 알라고 만든 것인가? 법조인만 알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법은 국민이 지키라고 만든 것이고 국민은 당연히 법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은가?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집필되었다. 법을 알 권리가 있는 국민이 6법 조문의 부자연스러운 표현 때문에 읽어도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난해한 6법 조문 때문에 국민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6법은 웬만한 사람이면 술술 읽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평이한 문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인 6법에 들어 있는 말의 오류를 낱낱이 지적하고 고발한다. 6법의 오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법이 틀린 법조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누구도 들춰내지 않았던 6법 조문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해 왔고 지금도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6법의 오류는 저절로 바로잡히지 않는다. 70년 가까이 잘못된 문장과 표현이 꼼짝없이 그대로 있다. 변화는 국민이 실상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낡고 어법에 맞지 않는 법조문을 고쳐 법치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을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국민으로서 왜 법조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잘못된 6법 조문을 바로잡는 일이 왜 시급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목차
목차
1 오자로 얼룩진 법의 권위
2 법전 속 유령어
3 일본어 단어
4 일본어 오역
5 부자연스러운 문장
6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한 조문
7 명백한 오류
8 익숙해져서 틀린 줄도 모르는 문장
9 법전 밖으로 밀려난 국어기본법
10 국민의 언어로 새로 태어나야 하는 6법
2 법전 속 유령어
3 일본어 단어
4 일본어 오역
5 부자연스러운 문장
6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한 조문
7 명백한 오류
8 익숙해져서 틀린 줄도 모르는 문장
9 법전 밖으로 밀려난 국어기본법
10 국민의 언어로 새로 태어나야 하는 6법
저자
저자
김세중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국어연구소 연구원을 시작으로 1991년 국립국어원 개원 때부터 근무하여 어문자료연구부장, 국어생활부장, 공공언어지원단장 등을 지내고 2015년 명예퇴직했다. 지은 책으로 『품격 있는 글쓰기』(2017, 푸른길), 『민법의 비문』(2022, 두바퀴출판사),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2024, 두바퀴출판사) 등이 있으며, 공저로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2004, 한겨레신문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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