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국가의 설계
인공지능에 대한 공법적 규율과 그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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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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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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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8Ⅰ. 연구의 목적 / 8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01. 연구의 방법 / 102. 연구의 범위 등 / 11제2절. 용어의 정의 / 13
제2장 인공지능의 발전과 각국의 법적 대응
제1절. 인공지능의 발전 / 16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정의 / 16Ⅱ. 인공지능의 발전 / 191. 퍼셉트론 개념의 발견 / 222.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침체 - 제1차 AI 겨울 / 233. 기울기 소실(Vanishing Gradient) 문제 - 제2차 AI 겨울 / 254.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급속한 발전 / 29Ⅲ. 소결 / 30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응 현황 / 31Ⅰ. EU 인공지능법(EU AI Act) / 311. 법의 목적과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채택 / 332. EU 인공지능법에서 AI의 정의와 적용범위 / 353. 위험 기반의 접근 / 374. 벌칙 및 규제 등 / 605. EU 인공지능법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62Ⅱ.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 681. 개요 / 682.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규제 권한에 대한 논란 지속 / 683. '미국 AI 행동계획' / 714. 미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74Ⅲ.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 76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안의 주요 내용 / 772. "인공지능+" 행동심화실시의견의 주요 내용 / 793.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 814.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 875. 중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89Ⅳ.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 931. 개요 / 932. 인간중심의 AI 사회 원칙 등 / 943.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 984. 일본 인공지능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101
제3장 인공지능이 야기할 사회적 변화 및 위험성과 법적 쟁점
제1절. 인공지능이 야기할 사회적 변화와 위험성 / 106Ⅰ. 의식과 욕망이 있는 위험한 초인공지능의 등장 가능성에 관한 검토 / 106Ⅱ.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한 논의 / 1111. 이해와 창의력의 결여 등 / 1122. 다양성 등의 결핍 등 / 1143. 현실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결여 등 / 1154. 학습능력의 한계 등 / 1165. 소결 / 117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해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 / 118Ⅰ. 인공지능의 자유의지와 권리 주체성에 관한 논의 / 1181. 인공지능의 자유의지 발현 가능성 / 1192. 인공지능의 생명으로서 인정 가능성 / 1243. 소결 / 127Ⅱ.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권리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 1291. 개관 / 1292. 인공지능의 판단과 윤리적 문제의 충돌 가능성 - 자율주행인공지능 모델을 중심으로 / 1323. 프라이버시권과 국가에 의한 대규모 통제의 가능성 / 1344.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 1365. 인공지능에 대한 과신과 의인화의 문제 / 1386. 노동권 위기의 촉발 가능성 / 1407. 저작권 침해의 문제 / 144
제3절. 소결 / 146
제4장 인공지능에 대한 공법적 규율과 그 방향
제1절. 인공지능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 / 148Ⅰ. 개관 / 148Ⅱ. 신행정법학과 행정법학 패러다임의 변화 / 151Ⅲ. 공법적 규율의 방향 / 1571. 투명성 확보의 차원 / 1572. 인간존엄성 존중을 위한 전제요건 / 1693.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제요건 / 1834. 인공지능과 국가 및 국민생활에의 주도권 확보 / 191Ⅳ. 소결 / 199
제2절. 공법적 규율 방향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써 실질적 행정조직법정주의 / 200Ⅰ. 개관 / 200Ⅱ.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거버넌스 / 2031. 개관 / 2032. 행정계획과 규제 이론 등 / 206Ⅲ. 행정조직의 기능적 분할과 통합의 요청 - 실질적 행정조직법정주의 / 2121. 행정조직 구성에 권력분립 원칙의 적용 등 검토 / 2122. 행정 조직의 기능적 분할 / 2143. 조직 신설 만능주의의 억제 - 중복 조직의 지양 / 2164. 권한의 통합과 그 기준 / 218Ⅳ. 소결 / 223
제3절. 향후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정 방향 제안 / 226Ⅰ. 인공지능기본법 개관 / 226Ⅱ. 인공지능기본법의 문제점 등 / 230Ⅲ. 개정 방향 제안 / 234
제5장 결론
참고문헌 / 24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8Ⅰ. 연구의 목적 / 8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01. 연구의 방법 / 102. 연구의 범위 등 / 11제2절. 용어의 정의 / 13
제2장 인공지능의 발전과 각국의 법적 대응
제1절. 인공지능의 발전 / 16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정의 / 16Ⅱ. 인공지능의 발전 / 191. 퍼셉트론 개념의 발견 / 222.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침체 - 제1차 AI 겨울 / 233. 기울기 소실(Vanishing Gradient) 문제 - 제2차 AI 겨울 / 254.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급속한 발전 / 29Ⅲ. 소결 / 30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응 현황 / 31Ⅰ. EU 인공지능법(EU AI Act) / 311. 법의 목적과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채택 / 332. EU 인공지능법에서 AI의 정의와 적용범위 / 353. 위험 기반의 접근 / 374. 벌칙 및 규제 등 / 605. EU 인공지능법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62Ⅱ.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 681. 개요 / 682.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규제 권한에 대한 논란 지속 / 683. '미국 AI 행동계획' / 714. 미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74Ⅲ.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 76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안의 주요 내용 / 772. "인공지능+" 행동심화실시의견의 주요 내용 / 793.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 814.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 875. 중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89Ⅳ.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 931. 개요 / 932. 인간중심의 AI 사회 원칙 등 / 943.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 984. 일본 인공지능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101
제3장 인공지능이 야기할 사회적 변화 및 위험성과 법적 쟁점
제1절. 인공지능이 야기할 사회적 변화와 위험성 / 106Ⅰ. 의식과 욕망이 있는 위험한 초인공지능의 등장 가능성에 관한 검토 / 106Ⅱ.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한 논의 / 1111. 이해와 창의력의 결여 등 / 1122. 다양성 등의 결핍 등 / 1143. 현실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결여 등 / 1154. 학습능력의 한계 등 / 1165. 소결 / 117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해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 / 118Ⅰ. 인공지능의 자유의지와 권리 주체성에 관한 논의 / 1181. 인공지능의 자유의지 발현 가능성 / 1192. 인공지능의 생명으로서 인정 가능성 / 1243. 소결 / 127Ⅱ.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권리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 1291. 개관 / 1292. 인공지능의 판단과 윤리적 문제의 충돌 가능성 - 자율주행인공지능 모델을 중심으로 / 1323. 프라이버시권과 국가에 의한 대규모 통제의 가능성 / 1344.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 1365. 인공지능에 대한 과신과 의인화의 문제 / 1386. 노동권 위기의 촉발 가능성 / 1407. 저작권 침해의 문제 / 144
제3절. 소결 / 146
제4장 인공지능에 대한 공법적 규율과 그 방향
제1절. 인공지능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 / 148Ⅰ. 개관 / 148Ⅱ. 신행정법학과 행정법학 패러다임의 변화 / 151Ⅲ. 공법적 규율의 방향 / 1571. 투명성 확보의 차원 / 1572. 인간존엄성 존중을 위한 전제요건 / 1693.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제요건 / 1834. 인공지능과 국가 및 국민생활에의 주도권 확보 / 191Ⅳ. 소결 / 199
제2절. 공법적 규율 방향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써 실질적 행정조직법정주의 / 200Ⅰ. 개관 / 200Ⅱ.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거버넌스 / 2031. 개관 / 2032. 행정계획과 규제 이론 등 / 206Ⅲ. 행정조직의 기능적 분할과 통합의 요청 - 실질적 행정조직법정주의 / 2121. 행정조직 구성에 권력분립 원칙의 적용 등 검토 / 2122. 행정 조직의 기능적 분할 / 2143. 조직 신설 만능주의의 억제 - 중복 조직의 지양 / 2164. 권한의 통합과 그 기준 / 218Ⅳ. 소결 / 223
제3절. 향후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정 방향 제안 / 226Ⅰ. 인공지능기본법 개관 / 226Ⅱ. 인공지능기본법의 문제점 등 / 230Ⅲ. 개정 방향 제안 / 234
제5장 결론
참고문헌 / 243
저자
저자
이민 학력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졸업(금속공학과)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졸업(법학과)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졸업(법학과)
경력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2015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2015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2015 행정법과법치주의학회 정회원2016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정회원2018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2019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2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비상임)2020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비상임)2021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겸임교수202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비상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졸업(금속공학과)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졸업(법학과)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졸업(법학과)
경력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2015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2015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2015 행정법과법치주의학회 정회원2016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정회원2018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2019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2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비상임)2020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비상임)2021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겸임교수202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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